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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9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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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 결과서 안이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락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이고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연일 현장 확인으로 위원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같이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기업의 이행준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일부개정에 의해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업 범위 확대된 것에 있습니다. 고시 제4조 개정에 따른 국비지원 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만 있었습니다만 고시개정으로 인해서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유치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서 이행여부 점검 확인 및 3년 이내 타 업종 전환시 군수의 승인 사항 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용조항 수정 「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27조) 제133조를 제142조 개정하는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도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14년 9월 3일부터 2014년 9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소재 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 전단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3항 단서 중 “대행경비의”를 “대행경비에”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 개정에 따른 법은 주차장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조항 및 관련조항 불일치 정비,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식 개선과 주차장 이용자의 감면대상자의 확대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개선권고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차장법 개정 및 관련조항 불일치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법 제9조제2항(노상주차장 요금)과 제14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노상주차장 설치)과 제12조제2항(노외주차장 설치)”으로 바꾸고 「도로교통법」제2조 개정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긴급자동차)를“「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긴급자동차)로 내용이 수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공영주차장의 무료운영 신설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의 현재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 사항을 공익 목적일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안 제4조제1항)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의 국가유공자 6급까지를 7급까지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31(2014년 1월 14일) 호와 관련된 진입제한 관련 조례 개정 권고 사항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의 위탁금액 산정(신설 안 제7조의2)을 신설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자는 입찰금액을 1년 단위로 선납(안 제7조의2제1항)을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탁금액이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금액의 30% 내에서 감경 가능(안 제7조의2제2항)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주차장법」제12조의3 개정에 따른 반영은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 등 단지조성사업시 교통영향분석 대책을 고려한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2조의2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의 처분 완화(안 제21조제4항)조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59조 반영해서 가산금 산정기준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주차장법」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기본법」이 되겠고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 없었고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사항이 없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의 공영주차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계약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시 군수는 사회복지단체 등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탁금액 산정) 제1항,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이 경쟁계약의 경우 위탁금액은 입찰금액으로 1년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2항, 제7조제2항의 사회복지단체 등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경우 위탁금액은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산정의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금액이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1호.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제2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부한다”를 “환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이하 이 조에서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와 같다. 제1호. 택지개발사업, 제2호. 주택지조성사업, 제3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4호. 도시재개발사업, 제5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제6호. 도시개발사업. 제2항,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항,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음은 제14조를 삭제한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제1항 중 “건축물 내”를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내”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을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안에서 해당”을 “안에서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 쟁제한 규제 개정권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에서 사용료 감면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사용료감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합의는 별도조치의 필요 없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11월 1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개정조례 내신다고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글자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쪽에 보니까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까?

김영수위원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이라고 오른쪽 밑에 보면 라 호에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고엽제후유의증 이라고 해놨거든 그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휴유의증…….

김영수위원

아마 휴유의증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엽제로 의심되는 그런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고엽제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고엽제휴유증으로 결정되면 한다는 이 말인데, 의증이라는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맞는 것인지? 혹시 검토를 한 번 해보셨는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못해봐서…….

김영수위원

그럴 것 같기는 하는데…….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오타인 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고 맞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의성군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항, 의성군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상호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표합니다. 이어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월 22일 날 자치단체 경쟁제한 규제 개정권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공동계약) 외의 법률에 근거 없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비율 확대와 생산자재 우선사용에 대해 지역 건설산업의 위축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일부 수용방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가. 지역건설업체 및 생산자재 우대 규정에 대하여 3년마다 재검토 조항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고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별도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뒷장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어느 것을…….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호.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호. 제3조제4항에 따른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재의 구매사용 권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10년도 3월 4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3항에 보면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를 권장하여야 한다. 4항에는 군수는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재의 구매사용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신설에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 제3조 제3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제2항, 제3조 제4항에 따른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재의 구매사용 권장. 제14조는 제13조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11월 1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법률 제1만 2248호, 2014년 1월 14일)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시설이 “일반용 누진제”적용으로 비싼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교급식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주요내용입니다. 「수도법」제38조제4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범위 확대(안 제38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0㎥초과 50㎥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수도법」제38조,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1의 일반용 0㎥초과 50㎥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 로 신설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11월 1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