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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서상록 의원 발언

153회 제본회의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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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서상록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와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