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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9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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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으로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그것과 관련된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함이고, 조례 설치 연도는 2000년도 12월 8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지원 지구 의성읍 오로2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자원으로 주민인식의 변화를 유도 하는데 있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30만 2000원입니다. 2015년도 운용계획의 수입이 501만원, 지출이 500만원, 증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오는 전입금이 500만원이고 예치금 이자가 30만 2000원, 이자가 1만원해서 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30만 2000원으로 증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1만원은 예치금 회수에 10만원과 이자 마이너스 90만원해서 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 융자성 사업비에 500만원이고 예치금이 31만 2000원해서 531만 2000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은 5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예치금에서 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7페이지에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만원이고, 보존수입 등에 대한 내부거래에 530만 2000원으로 내역은 예치금 회수에 30만 2000원, 기금 전입금 500만원해서 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과의 총 지출 계획이 2015년도 지출이 531만 2000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이 5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오로2리의 마을공동저장고에 화재 보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출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이 31만 2000원이고 전년도에는 30만 2000원에서 이렇게 해서 531만 2000원이고 전년도에는 5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000년부터 지원했는데 2009년까지는 집행액이 3984만원이고 이월500만원씩 해서 총 계가 6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명세서에는 국민은행에 2013년도 현재 27만 8000원이며 2014년도 30만 2000원, 2015년도 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그 옆에 생긴 공동창고가 오로2리뿐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오로2리…….

김영수위원

공동저장고가 오로2리뿐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우리 지원 사업이 오로2리 외에 다른 곳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조례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것은 오로2리입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오로2리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은 모법에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거리가 있어요. 이 법을 처음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 의성 쓰레기매립장을 지으면서 집단민원이 생기고 군수실을 점거하고 해서 그 때 모법이 생겨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때 만들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금성에도 공동저장고가 있거든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금성 도경에도 있는데 오로2리만 이렇게 조례로 딱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짓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금성이나 안계, 봉양도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공사를 해줬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자체에서 법에 규정은 없는데 민원을 사유로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 조례로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의성밖에 없습니다. 규정과 규모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곳도 있는데 조례로 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성밖에 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으로부터 거리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규모가 얼마 이상, 거리가 얼마이내 되어야 한다는 조례가 없는데 딱 오로2리만 지정해서 하니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을 했는 것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당초부터 할 때 이런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런데 오로2리만 조례에 규정이 되어서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서, 예를 들어 조례에 현장으로부터 1㎞ 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어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곳도 있는데 여기 한 개만 조례로 해서 하는지?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때 규모라든가 규정이 있어요. 아무 것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성이나 조그만 시설에는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고 사업을 해서 해주는 것이고 의성 쓰레기매립장은 그 때 규정에, 그때도 사실은 모법 규정에 조금 모자라요. 도에 승인을 얻는데 우리가 찾아가고 군수가 전화해서 얻었는데 조례 신설하는 것은 도에 승인을 얻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규모하고 이런 것을 보고하는데 그 이후에 소각장하고 들어와서 완벽한데 처음에 쓰레기매립장만 할 때는 규정에 조금 미달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했는데 일정 규모와 거리와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 때 조례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마치고 난 다음에 모법의 거리라든가 규모라든가 법령을, 조례 규정된 것을 저한테 복사를 해 주시면 또 이런 일들로 해서, 예를 들어 다른 곳에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답변을 할 줄 알아야지 ‘거기는 해주는데 왜 못 해주냐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알기는 알아야 하니까 규정된 것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방재시설 등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2억 9312만 2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방금 말씀한 대로 5억 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5억 812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65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입 계획으로서는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아직 미결정이 되어서 작년보다 수입이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가 2억 9312만 2000원, 그리고 올해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는 5억 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5억 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비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5억 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48억 5572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43억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면서 2013년도 말 현재는 3억 4130만 2000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312만 2000원, 그리고 2015년도 말 현재액으로서는 5억 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배광우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