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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3본회의2012-12-21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가양1동 자녀안심협의회 위원님과 판암1동, 2동 자녀안심협의회 위원님들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1월 21일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관위임사무 국비지원 이행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지원대책 마련 건의안, 심현보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제동 등 원도심지역내 광역시 및 구 도로 개설을 위한 국시비 지원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장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지원 건의안, 12월 12일 이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자치구 가정보육시설 보조교사 전면확대 지원 건의안, 12월 17일 윤기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성

김종성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2년 11월 19일과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2,955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4%인 225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7%인 295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37%인 69억 9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세출수요 대비 세입결함의 규모가 커, 각종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10%부터 30% 감액하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미 편성액이 370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총 2,956억 7천만원으로 예산안 제출 후 보건소 소관 치매치료 관리비 국•시비보조금의 내역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3년도는 124억 6백만원의 기금규모가 예상되며,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의 순계 규모는 64억 3천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관위임사무 국비 지원 이행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관위임사무 국비 지원 이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관위임사무의 판단은 법령의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을 보면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업무만 이관되고 관련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 20년을 넘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안정화가 중요하고,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지방의 재정난은 복지비용 증가와 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세입 감소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업무 분담을 통한 상호 보완적 관계보다는 독립성과 중앙부처의 세입증대가 강조되면서, 일부 지방의 세외수입에 소득세를 부가하고 있고, 국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중에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단체 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시•도, 시•군•구에게..... 위임한다와 같이 규정된 사무를 말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현저한 사무로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와 같이 규정된 사무를 말합니다. 특히 경비부담에 있어 단체위임사무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나, 기관위임사무는 전액 국비보조로서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로 전액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무는 없었으며, 상황 발생 시 마다 일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일부 지원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행정 기관 일선에서는 기관•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과거 병사 업무의 경우 인건비와 관련 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 전액이 지원되었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의회에서는 몇 개의 업무 여권, 가족, 환경, 국유재산, 산림에 대해 2012년도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담당인원은 24.5인이었으며, 지원 예산은 운영비로 1억 1,649만원이었습니다.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운영비와 수당을 제외한 본봉 7급 18호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건비만 해도 7억 7,210만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무이양에 앞서, 지방자치가 주민 생활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실태 파악 후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제안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관으로 행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사무처리의 효과가 국가에 귀속되므로 자치단체의 역할은 업무 수행 외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관위임사무 국비 지원 이행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에 범죄예방위원회 회원 간 "학교폭력 예방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간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본 의원이 관련 단체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님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이웃 나라 일본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지매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5대 폭력 범주에 들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의 입장에서가 아닌 일반 범죄와 같이 대처하고 있어, 한순간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개인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문제가 되면서 관련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 특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회원간의 자발적인 의지로 모여 동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가 외부의 범죄로부터 학생의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앞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부모, 학생과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조직되고 있지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본부는 범죄예방위원회와 연계되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전개,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범죄예방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님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최근에 범죄예방위원회 회원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있어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간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회원의 학생폭력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비 지원, 학생폭력 예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지원을 위한 상해보험 지급,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동 조직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 학교폭력이 법적 대책 보다 사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범죄예방위원회 소속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청소년의 밝고, 바르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10여년 이상 활동해 오면서, 학교 안팎의 폭력과 범죄를 유발하는 주변환경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폭력은 사법적인 해결에 앞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학생을 선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치구 가정보육시설 보조교사 전면 확대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 가정보육시설 보조교사 전면 확대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종류 중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이 어린이의 보육뿐만 아니라 청소, 급식 및 운전까지 하는 등 보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교사 배치 사업을 가정보육시설 전체로 확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전체 238개 어린이집 중 보조교사가 가장 필요한 가정보육시설에 7%인 17개소만이 보조교사를 지원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대전이 아이와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까지, 모두가 행복한 보육수범도시가 되길 기대하면서,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 중심 도시 조성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수범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민선 5기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복지분야에서 영유아 보육, 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지원과 여성이 행복한 세상 2014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아가 성장할 수 있는 보육수범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영유아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시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사업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교사 업무보조나 배식 보조, 시설청소 같은 일을 담당하게 하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업이 당초 취지에 무색하게 생색내기에만 그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구 전체 238개 어린이집 중 15%인 36개소만, 그것도 1년이 아닌 6개월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조교사가 가장 필요한 가정보육시설에는 전체의 7%인 17개소만 지원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이라는 친숙한 환경과 분위기에 맞게 영유아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집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육시설의 설치 및 폐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소규모로 인한 전문성과 자질 면에서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아이의 보육뿐만 아니라 청소, 급식에 운전까지 직접 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조교사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사부나 운전원을 두도록 되어있어 보조교사가 절실한 실정은 아니나 가정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준다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그 혜택은 가정어린이집 영유아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를 해당 가정어린이집 원아의 엄마로 배치하여 청소, 급식 등의 보조를 하게 된다면, 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보조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의 조력자 역할과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여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수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사업을 자치구 내 모든 가정보육시설로 확대 시행하여 지금과 같이 계속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보육 환경이 열악한 자치구내 모든 가정보육시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 가정보육시설 보조교사 전면 확대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월 3회 휴무와 오후 10시 폐장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규제안이 국회 상임위를 전격 통과하면서 대형 유통업계와 전통시장, 소비자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일부 소비자와 대형마트, 중소기업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지역상권에 대한 대규모 자본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히 유통관련 사업 주체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가 지난 6월 7일에 제정 공포되어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지자체를 상대로 한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한다 하여, 지자체가 패소하여 영업제한 관련 내용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항소보다는 조례 재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재개하고자 지난 19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 후 진행 사항을 살펴보니, 개정 조례안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영업제한에 따른 사전 예정처분과 의견수렴 등 철저한 사전 행정 절차 준비를 해야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동구의회에서는 9월에 대형유통사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대한 적법한 절차의 이행을 강조했지만, 대형유통사들이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지역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상식의 해체로 이어져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법무법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의 법정 공방에서 일선 자치구가 대형마트에 맞서 법정에서의 승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주와 익산, 김제시에 다시 의무휴일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영업시간 정지 신청을 냈고, 가장 최근에는 월 3회 휴무와 오후 10시 폐장 등 대형마트 규제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동구의회의 판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선 지자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으로 얼룩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쟁을 종식시키고,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진행은 결국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종결을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정부의 책임이 강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대신 관련 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는 과거 삼남 상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이 오랫동안 동구 발전과 함께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오늘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 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중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면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과 소송, 다시 개정과 소송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의 신뢰에도 큰 상처가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본 건의안을 낭독하기 전에 저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동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가양1동, 판암1동, 판암2동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회장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검토해 보았고,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에서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계획 시설을 당초 예정대로 모두 추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묶어도 해제해도 민원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민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국민행복과 선진일류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의 소망에 귀를 기울이는 국정과 시정 운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후 의회에서는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달라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큰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을 지난 1999년 10월에 내렸습니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상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부터 도시 계획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없이 무작정 규제되어 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와 함께, 공익과 사익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매수 사유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의 범위 및 정도에 대한 연구와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에 따른 사전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상 계획은 아직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를 예를 들면 150개 노선에 일반사유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16,747㎡에 대한 보상비로 54,389백만원이, 국공유지의 경우 347,143㎡에 공사비만 88,88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연구 자료를 보면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현재의 도시계획선에 맞게 건축이 들어서 있거나, 도시계획선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는 지역 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만들어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의회를 통한 해제가 아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제와 예산 지원을 추진하거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어려울 경우 세제 지원 등 개인의 재산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2012년 12월 2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토지소유자에게 건축행위의 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과 행복추구권 등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으로, 2020년 6월말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소멸되면, 도시의 건전발전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소방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져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동향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연구 모임 발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윤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제동 등 원도심 지역 내 광역시 및 구 도로 개설을 위한 국•시비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제동 등 원도심 지역 내 광역시 및 구 도로 개설을 위한 국•시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일원이 도시재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에 묶여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도심내 주택단지에서 소방도로 확보가 중요하지만, 개발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 확보가 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출•퇴근 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구와 시의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국가 건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진 건설 행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신문에 대전시 도로지원 국비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에 소제동 지역 주민께서 과거 10년 전과 지금의 행정을 비교하며 의정활동에 큰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도로개설은 10년 이상 걸리거나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고 있는 반면에, 택지개발이 추진되는 신도심 지역의 도로 개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하는 건의 아닌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소제동을 한 예로 들었지만 광역시 자치구 원도심 내 주택가 지역의 대부분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주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어떤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 들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복지 비용에 투자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선거를 의식한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도로개설 사업이 사업 순위에 밀리면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광역시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대정부 정책건의안 13건 중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는 소제지구와 같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10년 이상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지역과 도심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방도로 확보와 동간, 구간 연결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원도심 주택가의 주거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원도심 지역 주택가의 소방 도로개설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제동과 같은 원도심 지역 내 광역시 및 구 도로 개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도심 주택가에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 개설은 우리구의 백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략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투자 확대야말로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도심재정비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 재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소제동 등 원도심 지역 내 광역시 및 구 도로 개설을 위한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우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회원님들의 본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민원의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민원기동단의 장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장비가 노후 되어 있었고, 보유 장비가 현장 행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장비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작업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현장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민선5기 들어 대전시정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활짝 피운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이끌어 냈고, 대전이 제2한류의 진원지로 부상하는 발판이 될 HD 드라마 타운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웅진, 한화, 신세계 등 1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하며 한국의 신 중심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이 우리 동구 지역에서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비용증가와 부동산세 감소로 인한 신규 사업 추진의 한계, 풀리지 않는 재정난 속에 속 시원히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감동 행정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현장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현장민원기동단을 과단위로 격상시겼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은 그 동안 민원분야를 가리지 않고 큰 규모의 공사 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주민불편 사항이라도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한번에 해결해 주면서 많은 성과와 기대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이 빠른 시일 내에 구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통해 면밀히 파악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비슷한 사항으로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의 배려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살포기•차량•휴대용 착암기 등 11종 37대의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굴삭기 등 4종에 7대의 장비는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는 1998년에 생산된 장비도 있어 수선비 증가와 작업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굴삭기의 경우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격이 0.4세제곱미터로 소하천이 많고 원도심의 특성상 활용 범위가 적고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 0.2세제곱미터 규격으로 시급히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시 관할 도로와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활민원 처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민원 처리야말로 대전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에 대한 대전시민의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눈을 치우고, 폭우가 발생하면 하수도 정비를 위해 비를 맞아 가며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격무 중에 격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생활민원 처리 관련 노후 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낙후된 현장행정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 교체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민원기동단이 출범했지만 장비가 노후 되어 수선비 증가와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작업 능률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 확보가 절실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은 사항으로 대전시의 사업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현장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건의안 및 일반안건 등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10일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동구청이 식장산 자락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동구발전의 100년 대계를 펼치는 원년이 계사년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동구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 협조는 그 비상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서로 힘이 되는 새해를 만듭시다! 25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제19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황인호불참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한도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