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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91회 제2총무위원회2014-11-26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개선 권고와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 및 제3차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결과 통보 관련,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납부 시 카드 납부 근거를 제3조에 마련하고 제7조에는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이 수입증지 사용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29개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7개 조항으로 간소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종이증지와 관련된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민원과와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통과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의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성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제1항,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 제1항,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이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1항,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와 같다. 2항,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 1항,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2항,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3항,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는 고무인 증지가 되겠습니다. 제8페이지입니다.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이 되겠습니다. 제9페이지에는 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 대장, 10페이지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대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 관리 대장입니다. 12페이지는 관련법규이며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수수료 납부)부터 제4조(증지의 사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부터 제6조(수입금의 정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변상책임)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1건으로 취득 10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10건은 토지매입 6건 및 건물신축 외 3건이며 취득에 대한 세부내역은 첫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3059㎡ 매입 및 주차장 3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곡면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1425㎡ 매입 및 주민편익시설 1개소 설치입니다. 세 번째, 금성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부지 1789㎡ 매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부지 1513㎡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부지 6347㎡ 매입 및 아케이드 외 3동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촌가로숲주변 산책로 및 소공원 설치를 위한 부지 1857㎡ 매입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의성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 1동에 231㎡입니다. 나, 처분 1건은 공장용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부지 1만 9139㎡ 매각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은 별첨에 있습니다. 먼저 취득은 토지매입이 6건에 1만 5990㎡에 46억 4900만원이며 건물신축 2건, 5동에 32억이며 주차장 설치 1건에 3059㎡에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건은 주민편익시설 1식에 8000만원이며 처분 1건은 토지매각에 1만 9139㎡에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목록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30억 5900만원의 취득에 취득사유는 공영주차장 설치이며 경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곡면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은 3억으로써 점곡면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 및 소공원 설치로 점곡면에서 추진합니다. 다음은 금성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으로 2억이며 금성의용소방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1억 4000만원으로서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문화과에서 추진합니다.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1억입니다. 전통시장 국유지 매입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합니다. 다음 사촌가로숲 주변 산책로 및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으로 사촌가로숲 주변 산책로 및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으로 사촌가로숲 주변 산책로 및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성의병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10억원으로서 의성의병기념관 신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 대상목록입니다. 특별회계로서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서 의성농공단지에 잡종지와 봉양농공단지, 다인농공단지,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매각수량은 1만 9139㎡이며 평가액은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입주 희망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은 취득이 다섯 건에 수량은 9643㎡이며 금액은 2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한 건에 1만 9139㎡에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으며 전체 취득이 여섯 건에 1만 5999㎡로서 금액은 46억 4900만원이며 처분은 한 건에 1만 9139㎡에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성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1주차장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720번지 외 7필지이며 2주차장은 의성읍 후죽리 602-1번지 외 3필지이며 제3주차장은 의성읍 도서리 178-1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총 3059㎡이며 제1주차장은 1549㎡로 50면으로 추진하며 제2주차장은 1156㎡로 40면, 제3주차장은 354㎡로 13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차면수가 103면이며 주차차단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 5900만원을 군비로 시행합니다. 여기 보상비가 21억 900만원, 사업비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1주차장이 9억 6900만원, 2주차장이 8억 5000만원, 3주차장은 2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 사업비로는 주차장 설치, 폐기물 처리, 주차차단기, 카메라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의성읍 시가지 중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전통 상설 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심각한 교통 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중앙로 일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로 인근에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의성읍 장기주차 현황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교통전문기관 자문 및 협의를 도로교통공단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도로 및 교통시설물 현황조사, 주차실태 및 이용 특성 분석 등 교통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연구용역 발주를 통한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8일에서 8월 27일까지 읍시가지 내 교통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8월 18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교통시스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용은 전체 13필지에 3059㎡이며 예정가격은 3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읍 중앙로 인근 상가 주차장 설치로 상가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통한 상가 활성화와 상가 도로변 주차난 해소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토지매입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실시설계용역은 2015년 2월에서 5월, 군계획시설결정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고 공사착공을 6월 달에 해서 준공은 2015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제1 주차장은 경북의원 뒤가 되겠으며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제2 주차장으로 구 의성식물원이 되겠습니다. 제3 주차장은 엘지전자 대리점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점곡면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 및 정비사업입니다. 취득계획으로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98-1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25㎡이며 토지소유주는 이인택 외 1명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366.54㎡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에 낡은 건물, 구 양조장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있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경관을 아름답게 정비하여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민 관광객을 유치, 사촌마을 만취당, 점곡 벽화거리와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3월 점곡면 기관단체협의회와 이장협의회에서 해당부지매입 건의가 있었으며 2014년 4월 토지소유자와 연락하여 면담을 한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군수님의 읍면 초도방문 간담회 시 군의원이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내용입니다. 토지매입 편의시설에 면적은 1425㎡이며 예정가격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붕괴위험에 있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점곡면의 많은 문화재와 사촌마을, 그리고 최근 조성된 점곡 벽화거리를 연계하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도시민 관광객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은 2015년 1월에서 2월까지 추진하고 설계용역은 4월에서 6월까지 추진하며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밑에 점곡면 진입도로 부분에 폐가가 된 옛날 양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금성 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위치는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324-1번지이며 토지면적은 1789㎡입니다.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만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의용봉공 정신으로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대형재난으로부터 이웃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 가족처럼 챙기는 금성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화합의 장소로 만들어 주민을 위해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금성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육성 및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10월 금성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도소방본부에서 건축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토지만 매입하면 이 사업은 도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처분내용입니다. 토지매입은 금성면 탑리리 1324-1번지이며 면적은 1789㎡입니다. 예정가격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119 금성 지역대 소방창고 부지를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매입한 토지의 공간에 대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금성면 소재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감정은 2015년 2월에서 3월까지하며 보상은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성면사무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18페이지에는 현황사진입니다. 면사무소하고 철길 사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취득개요에 위치는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일원이며 면적은 151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의성군의 유일한 법정 관광지인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및 민간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광지에 조성계획된 씨름기념관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의성군수가 매입하여 추진할 경우 관광지 민자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경위는 ’97년에서 ’98년까지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2년에서 2003년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공공부분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07년 관광지 조성계획 기간변경을 당초 ’97년에서 2007년까지로 변경하여 ’97년에서 2013년까지로 하였습니다. 2008년 민간부분 조성공사부지 조성을 하였으며 2015년도 12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시행 중 환지 공고를 예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및 처분내역입니다. 토지매입은 봉양면 구산리 1600번지 외 두 필지이며 면적은 1513㎡이며 예정가격은 1억 4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게르마늄 온천수, 주변 관광자원, 민속씨름의 본고장인 특성을 살려 가족휴양, 청소년수련 등 보양형 온천관광지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10월에 환지처분하고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민간부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2018년 12월까지 관광지 조성을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위치도입니다. 그 밑에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계전통시장 국유지 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42-30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대지 면적은 6347㎡이며 토지소유자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사업내용은 국유지 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4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0%로 24억 6000만원, 군비가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매입에 19억원, 시설현대화사업에 2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배경은 민선6기 의성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중 지역경제분야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필요성은 국유지 매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도로변에 형성되어 있는 고추시장과 마늘시장을 시장 안으로 이전하여 의성군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재산취득 및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면적은 6347㎡이고 예정가격은 토지매입에 19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2억원으로 총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에게 깨끗한 시장이미지와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컨설팅 의뢰를 2014년 9월에서 10월에 추진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2015년 2월에서 3월에 추진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4월에서 5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은 2015년 10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며 설계용역은 2016년 3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착공은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촌가로숲 주변 산책로 및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취득 또는 처분개요입니다. 위치는 점곡면 사촌리 368-1번지이며 면적은 185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000만원, 공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사촌리 가로숲 주변 오솔길을 개설하여 문화재를 찾는 군민 및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사촌리 가로숲 주변 농지에 그늘 및 뿌리침투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사촌가로숲 주변농지 피해에 따른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2011년 4월 사촌가로숲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미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점곡면 사촌리 368-1번지에 1857㎡이며 예정가격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촌리 가로숲 주변농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 3월 토지를 매입하고 2015년 8월 토지매입 후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신청을 문화재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사촌가로숲 둘레길 조성 예산 신청을 문화재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사촌리 가로숲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촌에서 점곡으로 오는 점곡면소재지 사촌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촌가로숲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의성의병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363-5번지이며 대지면적은 2736㎡이며 토지소유자는 의성군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231㎡에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3억, 군비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의와 예의 고장 의성에는 예로부터 문을 숭상하고 모든 주민들의 화합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미덕으로 생활해 왔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책을 덮고 애국충정으로 구국에 앞장선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임란의병과 호란의병, 구한말의 병신창의는 우리 고장의 선인들이 나라사랑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들을 자라나는 지금 세대들이 국가관과 시대적 가치관 혼돈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이 오로지 나라사랑을 몸으로 실행하신 의병들의 희생으로 이루었다는 가르침이 필요하며 의성 의병의 중심이었던 사촌마을을 중심으로 구국에 앞장선 의병들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2013년 8월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의성군 관리계획 공공 공지 결정 변경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 공지 면적은 2482㎡ 축소로 의병기념관 건립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 7월 도 투융자심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국비 미확보 시에는 사업계획을 축소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처분내용입니다. 건물 신청으로 점곡면 사촌리 363-5번지이며 면적은 231㎡이며 예정가격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병 후손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지역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주고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계 용역은 2015년 1월에서 6월에 추진하고 착공은 2015년 7월에 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처분개요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531번지 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만 9139㎡이며 토지소유자는 의성군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2000만원,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배경은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구역에 폐수처리장이 3개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시설 구역으로 변경하여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조성 후 20년 넘게 활용되고 있지 않는 폐수처리장 부지를 사업용지로 변경, 분양하여 단지 내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입주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 및 세입창출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재산처분 내용으로서는 매각수입으로 면적은 3개 농공단지에 1만 9139㎡이며 예정가격은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업용지 확보로 인한 단지 내 산업용지 부족난 해결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단지 내 입주 기업 투자로 인한 일자리 및 세입창출 효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용역시행은 2015년 1월에서 3월까지 추진하고 농공단지개발계획 변경 용역 시행은 2015년 4월에서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공고 및 분양은 2015년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위치도는 의성농공단지와 봉양농공단지, 다인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현황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산건위에 것을 같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안계에 41억을 투자해서 현대화 시설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안계에 한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안계는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만 의성 시장은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안계는 아직 많이 남았고 그 안에 기획재정부 토지가 있습니다. 6347㎡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앞으로 추진도 하고 주차장이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획만 했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추진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 놓고 국비를 신청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것은 경제지원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지원과장님하고 혹시 조율이 된다면 시장은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소비자 위주로 좀 해야 되고 상인들이 개인 권리를 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니까 자기 권리 행사를 너무 해서 안 되는 거라. 행정에서, 군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원 기준을 딱 정해서 안 되면 강제 철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장사하는데 도움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공공건물이 자기 것이라고, 한 번 입주해 버리면 프리미엄 받고 넘기고, 또 넘기고 그래서 제일 약한 분이 힘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도 경제지원과에서 그 분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계 전통시장에 입주 상인이 한 40명 되는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17명 정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적극 찬성하는데 17명이 반대한다는 것은 실제로 위원님 말처럼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일단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경제지원과에서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아직은 하지 말고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관리계획만 받아 놓고 국비를 확보한 뒤에 사업은 추진하자고 해서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한 뒤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지 41억을 한 꺼번 못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지 지금 추진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예산이 60%오면 그 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산은 경제지원과 업무이지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2월 1일부터는 주정차 단속을 하시지요? 역전앞에서 시장까지인가?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우체국까지 하고 역전에서 의성고등학교 앞까지가 가장 복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정차는 3분인가 5분이내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3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조율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차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내리면 주차로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카메라로 하는지 일반 단속인이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로는 차를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주차단속원이 두 명 있고요. 내년에 주차 단속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잠시 상가에서 물건사고, 은행 볼일 보는 2-30분은 좋은데 장시간 두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상가가 복잡거든요. 그런데 정차 시간이 3분 이내 같으면 은행이라든지 물건을 사기가 힘들고 한데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카메라를 돌린다든지 한 2-30분은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가도 좋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도 중앙통까지 뭐를 사러 가신다면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주차해 놓고 여기서 가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실제 우리 직원들도 군청 내에 주차를 못 하게 해서 종합운동장에 차를 대고 하는데 실제 일부는 거기 대고 일부는 주택가에 대고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 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 7-8분 걸립니다. 우리 군수님이 현재 추진하는 것은 거기라든가 복개천 주차장밖에 없습니다만 일단은 12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은 주차된 공간에서 한 2-3분 거리니까 일단은 다른데 세워놓고 볼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3분이고 5분이고 그 시간에 볼일본다고 세워놓으면 어차피 주차는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혼잡은 똑 같이 되니까 조금 어렵지만 2-3분이나 한 5분 거리는 걸어서 볼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12월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요. 공무원은 출근하면 어디 10㎞ 넘는 데도 대놓고 다른 차 타고 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상가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속할 때 3분 이내 정차로 해서 그 이후에는 주차하지 말고 2-30분 시간을 줘야 장기적으로 볼일을 안 보고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가시잖아요. 마음 부담을 갖는 것하고 여기서 걸어가는 것은 소비자인 군민을 편하게 해줘야지 공무원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간부회의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공무원 방침만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의 편의, 또 군민의 필요성, 이걸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건의하시라고 제가 주무과장님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우리 지역에는 개발이 되고 많은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탑산온천 부지매입, 사실 의성군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고 개발안 된 데가 탑산온천입니다. 맞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개발이 안 되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재 탑산온천의 소유자가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해서 토지 가격을 너무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지금 자기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용할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금액만 맞으면 여기 들어와서 투자를 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실정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도 우리 지역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이 갑니다만 저는 의원으로써 개인적인 누구의 부담이나 특혜성 이것보다는 우리 지역이 공통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투자는 수백억 해놓고 어이없는 것이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69억인가 70 몇 억 씨름장 해서 땅 매입이 잘못되어서 국비 반려 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든지, 개발의 계획이 잡혔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혹시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씨름 기념관 부지로 되어 있는데 씨름장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 씨름장으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 군수님이 바뀌고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참 아쉬운 것이 그 때 69억인가 7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반려시킬 때 의성군에 큰 공공건물이거든요. 말로만 씨름장, 씨름장, 유적지라고 하지만 실행하려고 예산 갖다 놓으니까 행정이 첫째는 잘못 했고 입주자도 잘못했고 정부 돈 눈 먼 돈이고 아무나 권력으로 당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책임 없이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용환 위원님도 그 때는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서 만약에 반려가 되었으면 왜 반려되었는지 파악해서 다시 올라 올 때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하셔 가지고 개발계획이 있든지 자체에서 개발하도록 하든지 이래야 되지 다시 중복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올라 왔길래 다른 계획이 잡혀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과장님 냉정하게 표현 한 번 해보십시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도 실제로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투자한 것만 해도 100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 데는 그렇습니다. 투자할 분도 있는데 현재 돌아가신 김태성 씨나 자녀분인 김재현 씨나 자기 개인 욕심을 너무 차리다 보니까 오히려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탑산온천에 1513㎡, 이것은 458평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올렸느냐 하면 21페이지 현황 사진을 보면 파란 색으로 줄을 쳐 놓은 것이 환지 내용입니다. 이 안에 밑에 보면 빨갛게 된 터가 있습니다. 이게 국유지입니다. 이 국유지는 개인이 매입을 못하고 지방자치 단체밖에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 때 이걸 1억 20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동준

김동준위원

잠깐만요. 1억 2000만원은 어느 분한테, 정부에…….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정부에 줬지요. 국가 땅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것과 해서 필지를 보면 700몇 평이 됩니다. 한 필지 환지된 것이요. 우리가 그걸 2012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하고 보니까 한 필지 안에 우리가 매입한 260평은 우리 것이고 458평은 탑산온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환지를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한 필로 해놓아야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개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평당에 한 29만원 정도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한 필지를 해놓으면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군에서 안 하면 팔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된 한 필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번에 군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러면 일단 29만원을 주고 사서 군에서 그대로 매각을 해도 그 돈보다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형성으로 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매입해 놓는 것이 맞다.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든 되팔더라도 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한 부지 안에 환지가 된 필지에서 우리 것이 200평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람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게 공공건물 같으면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공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에 희망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매입하는 땅이 입구입니까? 아니면…….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뒤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필지입니다. 좌측 입구 들어가다가 그 안이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재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의성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단위에 보면 필요 없는 공공건물이 참 많거든요. 봉양 같으면 봉양복지회관, 그 다음에 문흥에 작은도서관, 이런 건물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아마 타 면에도 똑 같을 겁니다. 제 지역구의 공공건물이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면서 1-2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싸게라도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각해서 관리비 안 들어가는데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에 투자 가치라도 되지만 이것은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서 관리비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 이것 뿐만 아니고 새마을 회관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은 주로 하는 것이 노인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전부 매각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토지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팔아서 우리 공유재산을 한 군데 모아서 형성도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는 한 곳에 종합적으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택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매각해서 단지화 하는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실현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동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환지된 필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 환지를 받은 거예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경지정리하는 것 같이 전체 택지를 조성해 놓고 잘라 놓았습니다.

최유철위원

개발사업자가 구획정리를 해서 잘라 놓은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탑산온천 관광지개발조합입니다.

최유철위원

조금 전에 김동준 위원님은 지역구이시고 내용을 훤히 잘 아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관광지 개발로 전망이라든지 가능성이 별로라는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실제 시설투자는 안 합니다. 이건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도 투자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시설투자는 아니고 구획을 한 군데 잘라 놓았는데 200필지 한 구획만 우리 것이고 나머지는 조합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뭐를 하더라도 한 구획을 매각하더라도 전체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의 논리가 일리는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돈을 100만원 빌려 줬다가 못 받게 되니까 다시 200만원 빌려 달라고 하니까 또 빌려줘서 300만원까지 다 못 받는 형태가 채권 채무에서 많이 생기는데 작는 것이 안 팔리니까 더 합해서 모양을 만들고 인물로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 때 대비하자는 취지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 사업 자체가 다 무산되어 버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로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관광지로 개발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800평 정도의 한 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현재 우리가 사는 가격인 1억 4000만원 정도는 항상 유지를 안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200평하고 750평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을 한 필지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30%만 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용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유철위원

먼 날을 대비해서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동준 위원님도 지역이 개발되고 활성화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안 될 것으로,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매달리는 것은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 아니라도 금년 예산이 약 5%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고 나머지는 복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 의성군에 가용 예산이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볼 때 가용 예산율이 전국에서 의성이 꼴찌로 신문에 나왔습디다. 쓸 돈이 그만큼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돈까지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제가 새마을과장할 때 이 내용을 봤습니다. 구획을 해놓았는데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 안 되더라도 정 안 될 때는 개인한테 그걸 팔더라도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만 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구획을 전체 형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지 산 것 까지 하면 1억 6000만원인데 우리가 개인한테 매각하더라도 그 돈은 안 받을 수 있겠나 해서 한 구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안 그러면 그 구획에 있는 우리 것을 매각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건은 사놔도 나중에 이 가격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어떤 개인들이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고 행정은 불요불급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들은 과감히 손을 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당 3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은 앞으로 탑산온천이 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될 때, 이 가격이 형성되지 다 무산되면 그만큼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김동준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조합에 어떤 의지가 없는데 사업주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데 자꾸 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돈을 넣는 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검토를 한 번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탑산온천에 개발해 놓은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아는 부지매입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부지매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땅은 개발해 놓으면 군민한테 환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민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럼 주최자인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매입해 가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개인 사업자가 개발해 놓은 것을 행정에서 그걸 매입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이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이번 임기를 시작하면서 땅 사는 것이 상당히 많아 졌어요. 그것은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공유재산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순서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어떤 순서를 말합니까?

서용환위원

어떤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군에서 매입하거나 매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를 들어 군에서 무슨 사업을 계획했으면 면적이나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안 나옵니까? 부지 같으면 일단 매입을 하려고 하면 첫 째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금액이 10억이 넘거나 아니면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계획을 해놓고 그에 따른 승인을 일단 얻어야 됩니다. 승인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그 뒤에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의성읍에 주차장 부지가 해당이 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읍에 부지는 면적이 1000㎡ 넘어갑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의회 심의를 받고 사업을 계획한 대로 예산 편성을 성립시키고, 그렇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군 행정은 누구보다도 행정절차를 훨씬 체계적으로 잘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공용주차장에 관한 절차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법 규정하고 제1 주차장하고 관계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법규정대로 한다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제1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규정에는 위배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중지하셔야지요? 현재 우리 군수님이 행정 중에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누구보다도 행정 절차를 엄수해야 되는데 지금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참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제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올해 2015년도 예산분에 공용주차장 예산이 얼마 올라 와 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전문위원님 얼마입니까? 50몇 억입니까?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의회 승인 안 받는 소규모 면적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따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 2, 3주차장 전체를 해서는 한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300원도 아니고 3000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이 드는데 행정절차가 먼저 지켜지고, 군민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 3주차장은 올해 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1주차장은 작년에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1주차장이 지금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최유철위원

이것은 중앙교회 옆입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올라온 예산이고 저것은 염매시장 주차장입니다.

서용환위원

올해 올라온 예산 중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쳤느냐 하는 말입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예산이 그 뒤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절차가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입과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이 난 뒤에 예산 성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 책은 벌써 며칠 전에 올라왔고…….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산서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가 뒤늦게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사업 부지에 대한 위치도, 그 다음 예산이 상세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 동의도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올라오고 군수가 미리 그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했는 모양이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여기에 하겠다고 이야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하면 절차가 맞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미리 공사를 착공하면 모르지만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서,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공유재산심위원회가 먼저 열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지 맞물려서 이렇게 얹어 놓고 의회만 좀 이상한 쪽으로 군민한테 인지되는 게 아닌가…….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항상 정례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정례회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해야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년 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당연하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1년 후에 것을 미리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조례안이나 공유재산이 예산보다는 승인이 빨리 나기 때문에 일단 두 개 다 정례회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올라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는 그렇게 절차대로 되었냐고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승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바쁜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공유재산은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체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 옵니다. 조례에 보면 다음 연도 본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을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본예산 의결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심의 위원회는 했어요?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회의록을 좀 주시고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앞으로 밀어붙이기식, 미리 준비되지 않고 또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충분히 잘 세우고 또 검토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안에 세부적으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봉양 탑산온천 부지 관련되어서는 군민한테 기회를 돌려주고 주최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은 부동산 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사촌가로숲 주변 산책로 및 소공원 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점곡면이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산하고 그 다음에 농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이 많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도시에는 조경이나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시골에는 나가면 전부 다 조경이고 자연환경이고 그런데도 정비가 되어 있고 오늘 위치도를 보니까 하천 옆에 자투리 땅을 농지로 피해가 있다고 해서 했는 것인지, 그 사업이 필요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앉아 들어보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실제 농촌에는 산도 많고 하지만 사촌가로숲이 천연기념물 40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숲이 있는 데 하고 주차장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가로숲이 있으니까 바로 옆은 전부 과수원입니다. 실제 과수원에서 피해도 많고 해서 언론 보도도 낫고 해서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사업이 국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가로숲으로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땅이 꼭 있어야 산책로가 되고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것이 하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천 옆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위치도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부지 안에 시설은 뭐를 하려고 하지요? 지금 위치도를 보면 여기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하려고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뭐를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소공원하고 오솔길을 설치해서 산책로를 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산책로를 하는 것이 제방둑을 활용하면 자전거 도로하듯이 하면 굳이 이 밑에 땅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산책로는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쪽으로 해서 돌아서 한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여기에는 산책로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위치가 적합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합니까? 관광객이나 외지 도시민들이 사용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사촌가로숲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서용환위원

이 안에 지도를 보면 의성 사촌문화공간도 있고 나머지 공간에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코너 맞은 편에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누구 땅을 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사업성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밑에 가면 가로숲을 확장해 놓았습니다만 도로 위로는 사업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도로 아래 위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촌서 점곡 들어오는 밑으로는 가로숲이 시설되어 있는데 위로는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올 때는 계획 평면도 거치대를 준비해서 좀 크게 해서 해주세요. 위원들 못 알아보도록 해놓은 것인지 어떤 것은 지적도를 해놓고 어떤 것은 위성사진을 넣어 놓고 해놓았는데…….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14페이지를 봐주세요. 100-1번지하고 99-1번지하고 이 쪽에 위성사진을 해놓은 것은 뭐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도로하고 부지가 어디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하단부의 현황사진은 로드뷰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전경 사진이 없어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현재 이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있어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여기는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주차장하고 소공원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거기 사촌가로숲하고…….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거기하고 거리가 있고 면사무소에서 100m 떨어져 있는데 면사무소에는 좁아서 주차를 열 몇 대밖에 못 댑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주차장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요, 점곡 지도에 들어가서 한 번 보세요. 전부 문화시설이 있고 어느 면보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점곡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무슨 숲을 하고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숲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주가 되면서 밑에 나무 심고 조경만 하는 겁니다. 시내가 복잡하고 면사무소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의회가 이번에 올라온 현장을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페이지를 봐주세요. 금성 의용소방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현재 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현재 사무실은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여기에서 가면 우측이 금성면사무소 아닙니까? 면사무소 뒤에 있기 때문에 건너편에 가면 밭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맞은편 토지를 사서 도 소방본부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토지만 해주면…….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지요. 신축은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위에 탑재는 경상북도 소방서에서 해줍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토지만 사줍니다.

서용환위원

이건 언제 의견이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금년 9월하고 10월 달에 소방본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한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다인에 예산이 한 번 내려 왔다가 되돌아 간 적이 있어요. 그 때는 우리 군에서 이런 노력을 안 해줬었는데…….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사업에 순서가 있어요. 그 때 6억을 내려줄테니까 땅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전혀 노력을 안 했는데 한 달 전에 것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 내용은 저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알아 보고 순서를 바꾸어서…….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이것은 일단 재난방재과에서 추진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실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내용은 의성소방서가 잘 알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위치도에 이번에 매입은 가능합니까? 안계 재래시장에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매입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가능한 내용입니다.

서용환위원

이렇게 되면 매입하고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매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서용환위원

위에 뚜껑 간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거기 말고 그 안쪽입니다. 거기는 아니지요.

서용환위원

아니, 그것은 앞에 부분에는 했고 뒤에 저희들 어릴 때 쓰던 시장 있지 않습니까? 위에 지붕을 전체 교체한 적이 얼마 안 되었어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계획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못 합니다.

서용환위원

내년에 하든, 저 내년에 하든 이것도 공공시설을 해주고 몇 년 안에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이지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 예산을 받으면 바로 추진할 사항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었고 관리계획은 받았지만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황도에 보면 의성농공단지, 봉양농공단지, 다인농공단지가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구획정리를 해놓고 매각 과정에서 군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이 세 필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 농공단지가 서면 거기에 폐수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조금 바뀌어서 실제로 폐수를 방출하는 그런 업체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농공단지 내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의 폐수처리장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그냥 놔둬봐야 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산업시설로, 폐수처리장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그걸 산업시설로 만들어서 업체한테 팔겠다는 말입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은 업체한테 특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업체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구획정리 개발해 놓은 부지 외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면 폐수처리장 부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폐수처리장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지금은 계획된 내용에 의하면 다인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6만 평 중에 500평이 폐수처리장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공장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당초 계획했는 대로 놔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기 장만해 놓은 것을 없애 가면서…….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는 현재 시설로서는 폐수처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해야 되는 회사가 한두 개 들어와서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장이 들어올 때는 자체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밀농공단지도 폐수처리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전체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가동 자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가동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수가 안 들어오면 일반 물을 넣어서라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계가 고장 나 버립니다.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가 그런 시설이라면 가능한데 적은 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만 들어와서는 이 폐수처리 시설을 가동 못 합니다. 그런 회사가 들어올 때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서용환위원

3개 농공단지 하단부에 똑 같이 폐수처리장 부지로 해놓았어요. 그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당초 농공단지를 계획할 때 법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해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이 농공단지 하나를 하면 여기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는 업종의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그걸 확장해서 다른 제조업자가 들어오도록 해버리니까 실제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니 이게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공장이나 이런 회사가 여러 개 들어 왔다면 필히 해야 되지요.

서용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농공단지를 처음 기획할 때 법적으로 이 면적이 필요하니까 해놓은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논리도 안 맞다고 봅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처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폐수가 방출되는 그런 회사들도 여기 입주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줬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업체가 안 들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업체들에게는 폐수처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 절차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선위원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의성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성읍에 숙원사업이었고 주차문제가 군청에 안 세우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5개월 정도 되는데요. 사실 군청과 의회하고는 어떤 소통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의원으로써 밖에 나가서 타인들한테 계획을 듣게 됩니다. 지금 제1 주차장인 경우에 현재 시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는 염매시장 주차장을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시행 중이 아닙니다.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2주차장이 시행 중입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아닙니다 1, 2, 3주차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는 염매시장 주차장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심의를 받고 예산 선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다기 보다 권리와 의무의 차이점을 본청에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권리를 이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권리와 의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의무는 저희들 남자 같으면 국방의 의무나 세금 낼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라고 하고…….

임태선위원

그런데 공무원으로써 의무를 다 하려고 하면 권리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 의원들의 의무는 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에도 모르는 일을 밖에 나가면 듣게 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이 결정된 것처럼 밖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행 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주차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세 군데 다 계획한 대로 수립이 되었다면 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다고 보십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완전히 해결된다고는 안 봅니다. 용역을 줘서 한 결과 80% 정도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주차문제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사실이잖아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군수님 바뀌면서, 물론 공약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게 시작을 해보고 정말 효율적이고 단계적으로 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해소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좀 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1에서부터 3주차장 관계에서 3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3면, 이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차를 몇 대 정도 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가장 비싼 땅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 차를 30대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주차장은 제 생각에 다른 주차장을 시행한 후에 하는 것으로…….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좀 비싼 땅이라고 하지만 주차가 항상 혼잡한 지역의 땅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변두리로 나가면 주차장이 설치 안 되어도 차를 댈 수 있지만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은 비싸기 마련입니다.

임태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들어오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하고 상수도공급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해결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주차난 해소하고 상수도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읍에 주차난이 100% 해소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어차피 주차난이 복잡한 지역의 토지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변두리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차 열 대를 대기 위해서 몇 억이 필요한 경우에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싼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해소가 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3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고는 실제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김형도 전문위원께서 아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도 이미 발생했었고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수 단위가 이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우선 작게부터 시행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일단 1, 2주차장을 우선 해보고 3주차장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냥 계획입니다. 이것은 승인해 줘도 실제 3주차장은 차후로 한다면 지역경제과 예산할 때 이걸 처리하면 됩니다.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없애면 되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 계획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아마 1주차장 얼마, 2주차장 얼마, 이렇게…….

임태선위원

예,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오셨는데 예산에도 아예 이것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임태선위원

예, 그래서 1, 2주차장만 일단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보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또 공청회도 하시고 했다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제 의견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산온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반려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임태선위원

제 의견도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위원장님…….

김명국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의결 전에 잠시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부분을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단위사업은, 이 사업이 재무과장님, 전체 하나의 사업입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아닙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3개 사업을 따로 따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같이 받아야 된다. 사업추진은 안 하면 되는데 예산만 반영 안 하면 됩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체를 없앨 수 있지만 하나의 사업 같으면 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을 줄인다든지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렇게는 심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이것은 계획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예산편성해서는 가능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안 됩니다.

김명국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 임태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습니다만 그 하나만 삭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거기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일단 넘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성립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위치도를 자세히 보면 1주차장은 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담벼락에서 50m밖에 안 되고 전체 15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전체 평면도에서 1, 2, 3주차장을 보면 센터별로 한 구역 정리해 놓은 구간별로 한 개씩 이렇게 계획하는 것 같으면 좋을 법한데 이러게 해놓으니까 이 주변에 특정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본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의성군청 내에 민원인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 내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다루겠지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한 번 다음 기회로 넘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태선위원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게 후속적으로 딸려오는 예산이 맞붙어 있는데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농민들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인색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까지 지원된 것을 다 잘라 버리고 어떻게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이어서 도시 미관이나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FTA하고 관련되어서 농민이 살길이 뭔지, 의성 농업 군이 살길이 뭔지는 전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의회는 뭐 하는 곳이냐?’하는 원성을 듣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이 주차장은 실제로 읍에 최유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세 개 지역은 의성읍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입니다.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상가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요, 공이 먼저입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봐도 위치도를 보면 군청 내에 의성군민 전체가 어떻게 혜택 보는 것을 먼저 우선시 하고 다음에 어렵게 나누어서 해줘야지 지금 이 판을 보면 특정 지역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되어요.

임태선위원

3주차장 엘지전자 주변 여기는 건너서 차를 주차해도 되는데 그냥 차도에 차를 대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개선할 문제를 찾아야 되지 무조건 땅만 매입해서 주차장이라고 모양새만 갖추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거든요. 가서 이 주위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형도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제가 앞에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만 전문위원으로써 과장님한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취득 열 건이면 주차장 세 건이 그 열 건에 포함되는 거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하나 하나 포함되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심의규정에 보면 하나의 사업은 예를 들어 10억 같으면 8억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가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세 개로 나누어졌다면 그 중에 하나를 위원회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별개로 다 되어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아까하고는…….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아까는 주차장 전체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세 개로 나누어 졌다면 그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 전체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말이지요?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예.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이건 한 건입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체 열 건 중에서 세 개로 안 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아닙니다. 건수를 보면 그게 아니고요.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한 개, 점곡면 편의시설, 금성의용소방대, 이렇게 한 건으로 구분이 됩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그렇다면 전체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의회 기능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고 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전체를 없앨 수는 있지만 한 개 사업 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임태선위원

그 번지 내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김명국위원장

임 위원님…….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아닙니다.

김명국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것인데 우리가 계획안을 심의해서 결국은 그 절차를 밟고 예산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일단 임 위원님께서 3주차장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심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안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 의견을 예산심의할 때 반영해 주시고 오늘은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지금 시점에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몇 개 건입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전체가 8건입니다.

서용환위원

건수별로 해서…….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건수별로는 가능합니다.

서용환위원

건수별로 가부를 결정지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그러면 건수별로 가능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김명국위원장

충분한 토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되었고 책을 줘보세요.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김명국위원장

예, 최유철 위원님…….

최유철위원

최유철 위원님입니다. 이걸 결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규정, 방법, 내용변경이 되는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뭐든지 사안에 대한 심의는 우리 의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변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만은 특별하게 다른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단위사업에만 결정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뭐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명국위원장

예,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안 중에 두 가지 수정안이 있습니다. 1차로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하자는 쪽은 앞에 있는 메모지에 ‘가’로 하시든지 ‘ㅇ’표를 하시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준

김동준위원

×, ㅇ로 합시다.

김명국위원장

×, ㅇ로 하십시오. 그 부분을 지금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탑산온천 개발사업 계획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한 가지 수정안으로 의성공용주차장 제3주차장을 폐지시키는 안에 대해서 가부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두 번째 수정안인 의성군공용주차장 설치사업 제3주차장, 편의상 3주차장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의성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 개최 결과 교육지원의 법적근거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안 1조에 규정하며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함을 안 2조에 규정하며 교육경비의 재원과 지원범위는 의성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안 3조에 규정을 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4조, 5조, 그 다음 6조, 7조, 8조, 9조에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는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하며 출석위원에 대해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의 신청과 보조금의 지원결정에 관한 규정을 10조, 11조, 12조, 13조에 두며 이 내용에는 각급 학교의 장이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을 하며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종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안 14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조례안은 우리 축조심사할 때 그 때 하도록 하고요. 설명을 다 마쳤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명국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부터 제8조(회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수당)부터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보고 및 검사)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광역개발권, 권역으로 하는 사업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행복생활권이라는 정책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은 농촌생활권과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책기조는 어떠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한 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워낙 적으니까 행복생활권이라는 정책 제도를 만들어서 이웃한 시군과 연계를 해서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생활권은 의성과 군위, 그 다음에 중추도시생활권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예천, 이렇게 연계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운영규약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자. 이러한 것이 주 취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동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추도시생활권에서 우리 의성군은 안동과 청송, 영양, 예천, 이렇게 다섯 개 시군을 일괄해서 생활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안이유라면 광역경제권에서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정책이 바뀜에 따라 운영 규약안을 만드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서 생활권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으로 하고 상생발전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 상호 협력하여야 할 사항 등을 협의 결정합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회의, 간사, 협의사항의 조정, 경비부담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랐습니다. 안동과 다섯 개 시군은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북북부권하면서 10개 시군이…….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북부권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도 있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1개 시군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서…….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2000만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 의성군에 시너지 효과가 좀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북부권생활협의회는 북부권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일치단결해서 어떤 정책목표를 두고 거기에 같이 안을 건의해서 우리가 상생발전하자는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 지금 하는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설정이 되고 행복생활권사업으로 정부에서 만든 정책사업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북부권사업이나 지금 이것이나 또 노무현 정권 때도…….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래서 의성에 이익 받는 것이 좀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재원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재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덕을 보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재원은 우리 군에 1조원만 투자하면 안 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움된 것이 있느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글쎄요. 지금 행복생활권으로 하는 것은 농림부 예산으로 1년에 35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개발해서 선도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연계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단독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개발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농업에만 투자하는 겁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균형발전, 북부권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1개 시군에서 1000만원씩 해줬는데 지금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해서 의성에 큰 시너지 효과가 없더라고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건 회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것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정부정책이 틀린다고 하지만 이 다섯 개 시군에서 우리 군이 이익을 많이 본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성에서 생활하면서 여기 다섯 개 들어가는 시군 중에서 참 어려운 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유교문화는 안동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산행과 등산은 주왕산이 있는 청송한테 안 됩니다. 영양, 자연환경 쪽으로 우리가 안 되지요. 예천은 수도권에 가까워서 우리보다 좋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 짧은 생각으로서는 예천보다 우리가 좋습니다. 공동개발계획을 잡았을 때 그래도 같이 5개 시군이 협력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시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괜히 우리가 들러리만 해서 다른 시군에만 좋은 것이 플러스 되고 우리는 플러스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가 되어서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북부권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임의의 단체이고 이 중추권도시생활권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좀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복지관도 사실 노무현 정권 때 계획 잡았다가 지금 골병드는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걸 제가…….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그 때 제가 알기로는 2000억인가를 다 내려 보냈으면 괜찮았는데 계획만 잡고 시추만 해놓고서는 정책적으로 중단시켜버리니까 이렇게 골병드는 것 아닙니까? 1000억, 2000억 한꺼번에 내려와서 필요 없으면 내버리든지 소각시키든지 부숴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정부정책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골병드는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장기정책적으로 했는 정책사업인데 이것이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많은 것을…….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물론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써 내 개인의 소신을 표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실장님이라도 똑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과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다섯 개 시군으로 해서 공동, 상생발전, 좋습니다. 우리 농업에 1년에 플러스 알파로 예산 외에 몇 십억 더 오고 저희도 어디 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만큼 독단적으로 해서 플러스가 있겠느냐? 다섯 개 시군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좋겠느냐, 비슷한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굳이 거기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조금 더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야 우리 의성에 이미지라든지 개발이 더 좋아지지 같이 비슷비슷한 것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에서 염려가 되어서, 벌써 몇 번의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섯 개 시군에서 다른 데 돈 받아서 투자해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영양, 안동, 이런 데요. 그런데 우리는 골병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부 정책이어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기획실장들이 각 시군에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규약에 보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개발하든지 해서 거기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안은 매년 사업을 개발해서 중앙에 심사를 보내야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좋은 안건이라면 해야 되고 하는 데는 다섯 개 시군에서 의성군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보다가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예천, 이렇게 해놓았는데 청송, 영양이 우리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요? 지역을 이렇게 한 이유가…….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중추도시 생활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안동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을 권역으로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선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도사업은 다섯 개 시군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고 연계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의성군, 예천, 안동, 이렇게 연계를 하는 사업이고 단독 사업은 이 중에서 우리 군은 우리 군 대로 상생발전하되 우리 군 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이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다섯 개 시군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안을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단독사업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단독사업은 현재 다섯 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권역으로 묶는 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경상북도에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서용환위원

군과 군 간에 묶는 것은 도에서 묶어 놓았어요? 우리 군에서 묶었어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전체 협의회를 하면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 생각이 짧을지 모르지만 안동, 의성, 구미, 상주, 예천, 이렇게 묶으면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성을 중심으로 낙동강을 인접하면서 농경문화가 비슷한 것이 이러지 않느냐, 청송하고 여기는 산간지방입니다. 선거구역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는 데는 비슷한 곳하으로 차라리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위원님 생각도 옳은 말입니다만 지금 있는 것은 거의 한 시를 중심으로 인근 2개 되는 데도 있고 3개 되는 데도 있고 5개 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중추도시권이라고 합니다. 농촌생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군위하고 의성하고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도 대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우리하고 군위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지금 현재 농촌생활권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바꾸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안동에 신도청이 오지 않습니까? 예천하고 맞물려서 오는데 그 다음 구미, 상주는 우리하고 경계를 맞물고 있잖아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맞물고는 있는데 거기는 별도 중추권입니다.

서용환위원

구미를 중심으로 했겠네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묶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없는 사람이 덕을 안 보겠느냐, 이런 지역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봐온 지역이고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덜 본, 낙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발전된 도시하고 우리가 접목을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청송하고 영양은 우리는 사실 그 쪽의 생활권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영양은 더더구나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쪽을 선택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 그러니까 상주, 구미, 영천,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지특예산이라고, 지역개발특별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연계를 하는 사업은 그 쪽으로 하는 것이고 행복생활권이라는 그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밀에다가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상주나 구미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일을 따기가 쉽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실장님 같은 분이 조금 꾀스럽게 조금 우리가 덕을 보는 쪽으로 선택해 줘야지 우리가 영양하고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안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군위를 넣든지, 영양을 빼고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군위는 구미로 갔습니다. 우리가 상생으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산분야마다 다 틀리는 것이 있어서 슬기롭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추생활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부의 행복생활권 정책사업에 따라서 농촌생활권은 우리 의성과 군위가 한쪽으로 묶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과 군위가 앞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의성, 군위 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군위도 역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것이 발효가 되면 의성과 군위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앞으로 개발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앞에 중추생활도시권 생활협의회를 심의 했는데 우리가 덕을 좀 보려고 하면 잘 사는 시군하고 맺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의성, 군위 농촌생활권협의회, 이것은 어차피 현 선거구가 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지역구이니까 큰 사업들은 조정도 가능하고 또 의회도 작은 국회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은 다수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하나의 사안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회의원 둘이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과 혼자 연구하는 것과 의사결정 보는 것이 어떤 게 더 용이 합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는 두 분이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하필이면 도토리 키 재는 것도 아니고 또 군위하고 붙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 힘 있고 우리보다 넓은, 우리하고 농촌 문화가 비슷한 지역하고 했으면 좋은데 군위는 대구하고 가깝잖아요. 이리 올 일은 천무만무하잖아요. 우리가 그리 갔으면 갔지, 이런 것들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좀 낫거나 비슷한 상주나 이런 데하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결정을 하는 단계들은 사실은 저도 결정하는데 참여를 못 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지역구라는 그런 요인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생활권으로 결정된 사항이어서 지금 바꾼다는 것은 힘든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두 개를 보니까 막연하게 규약을 만들었는지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는 것이 비춰지지 않고 여기에 매번 해오던 사람들하고 큰 변화 없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안이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지난 8월 23일날 위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1차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행복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단독사업으로 올해 통과된 것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하고 단촌면 개발사업하고 그 다음 창조적 마을만들기 해서 단북면 정안리하고 그 다음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해서 요청을 10억 했는데 현재 올해 통과된 것이 1억 7600만원 정도이고 지방하천정비사업에 4억, 산림휴양공간확충에 2억, 이렇게 해서 일단 올해는 약 14억 8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했고 매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 하는 사업은 주로 의성군에 행복벨리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더 연구해서 내년 1월 하순쯤 되면 2015년도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번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단북 정안리는 뭐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올해 1차적으로 8000만원 정도 국비 예산을 받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이 당초에 특색 있는 마을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하고 무관하게 농림부에서 다년간 이렇게 진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이 사업으로 하면 예산 따기가 좀 쉽다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이것은 그 전에는 농림부에서 전국에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서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으로 명칭만 바뀌었지 전체적인 맥은 똑같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가 되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한 두 군데를 더 설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타이틀도 바뀌었고, 원맥은 똑 같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도지사, 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 하면 한 군에 한 개를 봉개씩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때는 무한경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몇 개만 잘라 버리는데 한 군에 하나씩 봉개조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이제 그런 사업으로, 행복생활권으로 연계가 되어 버렸다는 거지요.

서용환위원

이것 없을 때도 기존의 사업을 거기에다가 엉거주춤 묶어 놓은 것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 지역개발 내지는 가공사업, 복합융합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경쟁력이 있으면 군민 누구나 다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특히 농업도 이제는 6차 산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제는 정부도 막연하게 신청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있는 시군에 해주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람부터 먼저 챙겨봅니다. 특히 CEO 과정, 농민사관학교, 그 다음에 각 사업에 관련된 역량강화와 관련한 교육 이수한 사람, 이런 분을 먼저 보고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이 경쟁력 있는지, 그런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원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의회의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기금운용에 관련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수입은 계속 누적이 되어 가고 지출은 아주 기본적인 것, 미약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사업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서용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다섯 개 행복중추생활권도 염려가 되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군위하고 의성하고 농촌 발전을 연계하니까 의성군이 군위의 배 이상 되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위주로 해야 되니까 농업, 농산물 생산에는 군위 인근이 대구이고 구미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왕 투자하는 것 우리 군에서 군위군보다 모든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모든 것이 우리한테 플러스 되어서 여기 의성까지 왔다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두 달 전에 군위 군수님을 뵈었어요. 대구 시민들 왕창 오셔서 군위를 구경하고 가실 수 있도록, 식사하고 가실 수 있도록 개발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군수님, 군위에서 정착한 후 돌아가지 않고 의성까지 왔다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건 의성 몫 아닙니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군수님이나 의원의 자부심이 강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또 군위, 의성이 공동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출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의성까지 오셨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경비 부담은 갖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농촌이 더 발전되고 힘들게 농사 지으셨던 분들의 농산물이 소비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군위군과도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의성이 투자를 더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