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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9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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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의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규정을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종류를 세분화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대상자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을 구체화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 사항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고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은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없던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구체화한 것은 종류에 따라 배출 요일과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명확화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구체화했는데 내용은 군정홍보문안 삽입 근거 규정 마련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모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심의 결과에 반영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제1항,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쓰레기봉투" 란 군수가 제작한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말한다. 제2항, "일반쓰레기"란 연탄재,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제3항,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별표1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냉장고가 1만 5000원, 자전거가 2000원, 가스오븐렌지가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입니다.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이란 영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이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5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쓰레기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별표 2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라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17페이지 뒤에는 그냥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제3조(청결유지 책무) 제1항,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의 실시와 폐기물의 적정보관ㆍ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명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제1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하여야 한다. 제2항, 연탄재는 부서져 흩날리지 않게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도자기, 스티로폼 및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등은 포대에 담거나 차량에 적재 또는 묶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배출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5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은 통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제6항,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받아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1항,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수료는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중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과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4.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2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정된 봉투판매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대형폐기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무상 지급)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2.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3.「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따른 귀농인 가구. 4. 의성군 관내 출생아 가구. 제2항, 제1항에 의한 무상지급 대상 가구에 대하여 매월 가구당 100ℓ를 지급하되, 귀농인 및 출생아 가구에 대하여는 1년간 지급한다. 제3항, 제1항의 각 호에 2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제4항, 쓰레기봉투의 지급 방법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무상지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1항,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 시 봉투 전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봉투의 재질, 2. 군의 문장, 명칭과 담당자 연락처, 3. 봉투의 용량 및 용도, 4. 주의사항, 5. 제작업체 고유번호. 제2항,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으며,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제3항,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과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 제1항,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불법 제작ㆍ유통, 하도급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2.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즉시 회수. 3. 기타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2항,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제작용 인쇄원판 관리대장을 규격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항,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소요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읍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 판매업자에게 별표 7에 따른 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공급 상황은 별지 제5호 서식, 판매 상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제1항,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항,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 2. 공원 .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제2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한 후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3항,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한 납부필증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영농폐비닐의 수집 활성화 대책추진. 2. 영농폐비닐의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 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 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상호 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5. 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등. 제16조(수집 보상금의 지급) 제1항, 군수는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 호의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 수거자. 2. 비영리 단체(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 제2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 대표(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1항,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은 제3항,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대한 중요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14페이지의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는 이렇게 정했고요. 16페이지 보면 재활용폐기물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세부적으로 이번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에 요일별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규격별로 군에 홍보문안도 넣고 사양을 세부적으로 보안을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12쪽에 제17조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이라 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행하는데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계약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이나 다른 방법 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의 따라야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넣어서 반드시 누락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더 추가할 수 있어도 여기에 명시된 것은 누락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대행한 업자가 정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사항들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계약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행하는 사람의 선정방법은 없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세부 규칙의 따르도록 되어 있고 기존 처음에 대행을 할 때 심사 기준이나 관계 규정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는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기간이 매년 업체가 바뀌면 업무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일을 하는데 점수와 평가를 하는데 공무원이 하면 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점수가 60점 이하가 나오면 그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경쟁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몇 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뿐만이 아니고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점수 매기는 것은 누가 매깁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점수 매기고 하는 것은 전문용역 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 평가는 일 년 중 연중합니까? 매년 평가를 합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매년 하지요?

김영수위원

그것도 법령하고 이제 말한 대로 선정하는 법령하고 지금까지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하고 용역업체하고 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폐기물 외에 다 포함해서 한 것을 예를 들어 용역의뢰 했는 기관하고 용역비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 있는 것 하고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모든 이런 조례안을 하면 입법예고를 한 20일씩 하는데 사실 입법예고 해놓고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중요 현황사업에 대해서는 전화도 많이 오고 직접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 입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전화로 묻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가축조례에 대해서는 직접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여러 가지 별난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보통 공고를 하면 군민들이 전혀 모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 현황에 대해서는 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종우위원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세심하게 보고 관심 있게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못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계장 중에 한 사람 가서 규제개혁 명단을 좀 가지고 오세요.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 심의 할 때 좀 볼 것이 있어서 그렇고 별표에 보면 재활용 고철로 가능한 자전거 같은 것도 내어 놓으면 고물상에서 다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따져보면 일부러 돈을 주고 치우라고 할 사람이 있겠나, 없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고철이 많은 것은 개인끼리 거래가 되고 하는데 조그마한 것이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으면 몇 톤이 됩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하는 대상자 있잖아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우리가 첫째로 대상자가 저소득층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되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기초수급자도 됩니다.

우종우위원

거기 보면 귀농인도 있네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귀농인은 1년간입니다.

우종우위원

귀농인들을 물론 우리 군의 인구 증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예우 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까지도 해줘야 되는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은 객지에서 오시면 우리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 많이 해주는데 1년간 생활쓰레기 100ℓ짜리 해주는 것인데 돈이 얼마 안 들어요. 1년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럼 귀농인들한테 누가 갖다 주나요. 자기들이 수령을 하나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면에서 다 조치를 하고 지급을 하고 대장도 관리하고 명단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점검을 나갑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무상으로 주면 그 사람들은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넣을 사람 정도가 되면, 그런 정신만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준 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사용을 하지도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쓰레기봉투 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든 이런 사람들도 쓰레기봉투 지급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도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껏 살아 온 방식이 틀린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거기 넣지도 않아요. 이것도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무상지급 대상자에서 출생아 같은 것은 기저지라든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년간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귀농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무상으로 쓰레기봉투 주는 것도 제 입장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저도 여기 와서 쓰레기분리수거하고 봉투 넣는 것을 하려다가 잘 못하고 준비만 했다가 예산은 세웠는데 시행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군수님 모시고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하고 읍면에도 강력하고 취임하시기 전에 제가 샴페인을 터트리고 부군수님 전결로 했는데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알았어요. 사실 저도 공무원하면서 면장을 하면서 읍면의 실정을 안다고 했는데 생활쓰레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자식이 다 객지에 나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있고 힘든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하니까 그래도 못사는 사람한테 쓰레기봉투 주는 것은 좀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와서 그것을 하면서 실제 봉투 때문에 군수실에도 갔어요. 가서 조사를 해보니 딱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출생아 그러면 애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알고 면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출생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다 관장은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출생하면 출생하는 사람들 돈을 얼마주고 몇 개월 뒤에 얼마주고 통장도 만들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 자료가 다 있는데 거기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출생아 가구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을 읍면에서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제대로 다 됩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우리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조례 내용물에 대해서 오타 나고 한 부분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조정을 못 합니다.

정도진위원

못하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의회 최종 통과가 되면 조정을 못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읽는데 조금 안 맞다 싶어서 8조의3항에 보면…….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안 그래도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정도진위원

봉투의 용량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오타 조정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번 묻겠는데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식물 쓰레기는 이틀을 수거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배광우위원장

이것을 하루 더 늘려주면 어떻겠는가? 그 얘기가 많은데 여름 되면 냄새가 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3일을 하고 마른 것을 하루 줄이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전체가 조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더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새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수거하기 전에 상황이 어떤가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시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네들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놓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돈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90%는 되고요, 10%, 5%로 정도 몇 집은 냄새가 나도록 해 놓은 집이 있어요.

배광우위원장

몇 집만 그래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배광우위원장

보편적으로는 잘되고 있고…….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보편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곳은 전부다 자기네들 서너 집씩 모아서 통에 넣는 경우도 있고 냄새 안 나도록 눌려놓고 하더라고요.

배광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청결유지 책무,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제7조 무상지급,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 제10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3조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제15조 영농 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제16조 수집보상금의 지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17조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제18조 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이어서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제한에와 관한을 빼고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조례근거 법령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제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정했고요. 증축, 개축, 재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시설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하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예방 등 주민 주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반려동물 및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소, 젖소, 말, 돼지, 개 5마리이하 닭, 오리 20수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서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5조(증ㆍ개축ㆍ재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제1항,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축. 개축. 재축을 허용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에 한하여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2. 주변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 현대화(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하는 때에는 최초 허가ㆍ신고된 시설 규모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3이 최종 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한지역 제한 내용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주거 밀집 지역에는 돼지와 개는 500m 이내, 닭, 오리는 400m 이내, 소, 말, 젖소 등 기타는 100m 이내. 그 다음에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5000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단, 돼지, 개, 닭, 오리는 250m 이내).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그밖의『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해당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단,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이내). 마을단위 상수원(집수정, 취수시설 포함)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우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여러 방면에 고생하셨습니다. 단독 직입적으로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정을 안대로 했을 경우에 의성군의 앞으로 가축사용 할 수 있는 허가를 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민가로 집단주거 지역으로부터는 1㎞이니 벗어나서 도로로부터 길게 500m 넘으면 거의 다가 가축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의성군의 고속도로, 지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 저수지를 이렇게 제한한 대로 하면 의성군에는 허가 대상되는 필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에 이것대로 허가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한 군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의성군 지도를 갖다놓고 해보면 상수도를 떠나서 소류지까지, 소류지도 포함이 돼요. 우리 저수량을 5000톤 해놨어요. 5000톤이면 드럼통으로 따져서 2만 5000드럼통쯤 되는데 혹시 우리 조성지 못이 저수량이 몇 톤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잘 기억은 못합니다.

우종우위원

개천지 못도 모르고 그런 것을 기억 못하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5000톤이란 범위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5000톤을 했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 때 정할 때는 5000톤 규모가 아주 큰 못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5000톤이면 개인 못이 조금 컸을 때 계산적으로 해보면 우리 부피 계산을 해서 과연 못이 가로 50m, 세로 100m라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소류지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깊이는 5m로 잡아서 보통 보면 100만 톤, 동네마다 조금 큰 저수지는 20내지 30만 톤쯤 돼요. 5000톤이란 근거는 골짜기마다 거의 다가 5000톤은 됩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이것은 건설과의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자료는 있겠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우종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00톤이란 금방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이제 말했듯이 50m, 100m되는 못도 거의 10만 톤씩 훨씬 넘어요. 그 정도 되는데 5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한 우물가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을 규제 대상의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저수지의 대한 법령이 없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위천 이런 정도의 의성만 있고, 또한 여기 보면 공동주택으로부터 500m, 500m라고하면 여기서 의성읍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읍 말고 동이 있기 때문에 읍으로 봐서는 한군데도 할 곳이 없어요? 다른 마을인 금성가도 할 곳이 없고 산 골짜기 가서 해야 되는데 4m 이상 도로를 확보를 안 하면 가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부터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산골짜기 도로에 할 것 같으면 경제성이 없는데 할 사람도 없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왜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사실적으로 농축산에 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축협의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위원회 좀 들어가고 농업에 좀 아시는 한우회 같으면 한우회, 양돈회 같으면 양돈회, 양계 같으면 양계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이 최적한 환경속에서 살아야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의성군의 인구가 5만 5000명인데 극히 감소되어서 1년의 700~800명에서 내지는 1000명이 감소가 되는데 이런 규제를 했을 경우의 꼭 가축사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에요. 전체 의성군민이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의성에는 규제가 심해서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축 사용 제한 지정을 전면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청송 같으면 만약에 군도, 지방도 이런 곳에 100m 이런 식으로 다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심사숙고 끝에 의성에는 완화를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1980년도 우리 조례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왔는데 최초 했는 것이 1980년도 했는 사육 조례안을 좀 보자고 했는데 그것을 안가지고 왔는데 타 시군에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많이 축소를 하지 않으면 있으면 제가 현재 규제대로 축사를 짓든 돈사를 짓든 양계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사실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있을 수거 없어요. 우리 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해서까지 있는데 거기에 다 거리 제한이 있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80년도에 제한지역을 고시한 조례안을 보고 싶은 것이 이것을 하자는 뜻은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어떻게 따지면 전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환경문제도 있지만 어떤 마을에 양계장을 한 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양계장을 어떤 동네 보면 일 년에 옆에 밑에 동네 1000만원, 2000만원 줘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마을 공동기금도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가하는 반면에 10원도 안 주는 그런 양계장 업주도 있고, 또한 의성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개는 얼마나 있는 줄 몰라도 개는 짓고 하니까 민가하고, 또 개는 냄새도 고약하게 많이 나는 편이고 차라리 가장 오염이 되고 하는 것은 축사에요. 우리 소먹이는 것이 가장 오염되고 지금까지 있는 곳이 민가하고 붙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소를 먹이고 있지만 거기는 오․폐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악취도 날 수도 있지만 현대식으로 양계장 짓고 하는 것 보면 가까이 가도 냄새가 안 나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출하 할 때 한 두 시간은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옆에 동네 같은 이런 곳이 있어도 말없이 다 그냥 살고 , 그 다음에 의성군 땅 덩어리 넓은데 따지면 재산권 침해에요. 전부 농사짓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보면 개인 땅이 골짜기마다 휴경지가 자꾸 늘어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라도 해서 얼마라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힘없어 농사도 못 짓고 땅도 못 팔고 이렇게 했을 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니까 제한 지정을 오늘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축소를 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알아보고 이 사항대로 우리 과장님이 의성군에 제한을 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면마다 한두 군데 장소만 있으면 이대로 수용을 할게요.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잠시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보류, 부결 동의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이 조례안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조금 전 우종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부결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종우 위원의 부결 발의안은 부결 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종우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