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의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규정을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종류를 세분화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대상자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을 구체화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 사항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고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은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를 없던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구체화한 것은 종류에 따라 배출 요일과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명확화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구체화했는데 내용은 군정홍보문안 삽입 근거 규정 마련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모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심의 결과에 반영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제1항,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쓰레기봉투" 란 군수가 제작한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말한다. 제2항, "일반쓰레기"란 연탄재,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제3항,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별표1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냉장고가 1만 5000원, 자전거가 2000원, 가스오븐렌지가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입니다.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이란 영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이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5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쓰레기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별표 2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라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17페이지 뒤에는 그냥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제3조(청결유지 책무) 제1항,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의 실시와 폐기물의 적정보관ㆍ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명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제1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하여야 한다. 제2항, 연탄재는 부서져 흩날리지 않게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도자기, 스티로폼 및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등은 포대에 담거나 차량에 적재 또는 묶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배출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5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은 통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제6항,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받아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1항,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수료는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중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과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4.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2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정된 봉투판매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대형폐기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무상 지급)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2.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3.「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따른 귀농인 가구. 4. 의성군 관내 출생아 가구. 제2항, 제1항에 의한 무상지급 대상 가구에 대하여 매월 가구당 100ℓ를 지급하되, 귀농인 및 출생아 가구에 대하여는 1년간 지급한다. 제3항, 제1항의 각 호에 2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제4항, 쓰레기봉투의 지급 방법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무상지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1항,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 시 봉투 전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봉투의 재질, 2. 군의 문장, 명칭과 담당자 연락처, 3. 봉투의 용량 및 용도, 4. 주의사항, 5. 제작업체 고유번호. 제2항,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으며,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제3항,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과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 제1항,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불법 제작ㆍ유통, 하도급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2.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즉시 회수. 3. 기타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2항,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제작용 인쇄원판 관리대장을 규격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항,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소요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읍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 판매업자에게 별표 7에 따른 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공급 상황은 별지 제5호 서식, 판매 상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제1항,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항,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 2. 공원 .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제2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한 후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항,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3항,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한 납부필증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영농폐비닐의 수집 활성화 대책추진. 2. 영농폐비닐의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 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 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상호 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5. 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등. 제16조(수집 보상금의 지급) 제1항, 군수는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 호의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 수거자. 2. 비영리 단체(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 제2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 대표(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1항,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은 제3항,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대한 중요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14페이지의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는 이렇게 정했고요. 16페이지 보면 재활용폐기물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세부적으로 이번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에 요일별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규격별로 군에 홍보문안도 넣고 사양을 세부적으로 보안을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