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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19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3-02-18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밝아올 2013년은 육십갑자 중 30번째 해에 해당하며, 1953년 이후 60년만에 돌아오는 계사년 뱀띠해입니다. 뱀은 서양에서는 악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동양에서는 알을 많이 낳아 다산과 재물의 풍요를 상징하며, 뱀처럼 지난 허물은 모두 벗고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상황판단을 잘 하는 존재라 해서 지혜의 상징입니다. 계사년 뱀띠해를 맞아 우리 동구가 30만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롭게 전진하시길 기대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어 꼭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35쪽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어르신들이 최근 지역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도 저소득층으로 전락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어르신을 배려하고 공경하는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별표1 비고란에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감면 항목 중 둘 이상의 중복감면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어르신을 공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용석 의원님과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 구 재정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 쪽에 한 2,9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선용위원장

얼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900만원 정도요.

박선용위원장

우리 동구 전체로 볼 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대비 몇 프로나 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900만원이면 전체 9.1% 정도,

박선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약 9점 몇 %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율은 차를 보유한 숫자입니다, 차를 보유하고 계신. 그러면 65세∼70세 이상 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30대가 한 달에 한번씩 30번을 사용한다고 할 때에 65세에서 70세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 사용해 봐야 30% 이하,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약 3∼4번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차 보유대수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죠? 차량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을 사용하는 횟수로 본다면 여기에 약 40∼50% 이상 더 경감이 되어서 실질적인 세수경감율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로 본인은 추측을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용석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강화와 적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대상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기존 125㎡에서 200㎡로 완화하고 단서조항의 영업장 면적을 기존 250㎡에서 1,00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명칭을“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완화 시 총 321개소 중 125㎡이상 200㎡이하 일반음식점 142개소가 감소되어 다량배출사업장은 총 179개소로 변경되며 기대효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 소규모업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생활지원국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인종곤입니다. 1월 4일자로,

윤기식위원

1월 4일자요. 그러면 한 달 보름 정도 되셨네요?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업무파악은 아직 충분치 못하죠?
종곤

인종곤생활지원국장

예.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바로 업무 습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아무래도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한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환경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고서 공부 좀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실질 업무를 하고 또 오랜 기간동안 환경과 업무만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인데 면적이 늘어나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나 휴게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조례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내용에 보면 자체처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체처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 조례에서 정한 자체 처리라는 것은 기준에 들지 않는 업소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지칭을 하는 것인데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125평방미터에서 200으로 늘어났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125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체 처리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125이상,

윤기식위원

이상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했었으면 자체처리라고 했죠.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그 이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 처리가 어떤 것이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음식물 처리사업체한테 직접 자기가 본인이 계약을 해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 주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 발생량 억제를 위해서 스스로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본인이 돈을 내고,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처리는 우리가 음식물 수거하는 분들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도시공사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도시공사에서 그 분들이 오토바이에다 달고 다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통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하고 자체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한테,

윤기식위원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따로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은 뭐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분들은 도시공사한테 우리가 수거를 위탁을 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조례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지금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체 처리라는 것은 음식물 처리를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명칭이 어떻게 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우리 대전같은 경우 대청자원이라든가,

윤기식위원

대청자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리고 서구에 있는 화성그린,

윤기식위원

그것은 어느 업체든지 관계가 없습니까? 본인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상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자체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면적에 따라 달라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음식물 발생량에 따라 다릅니다.

윤기식위원

발생량에 따라서. 그러면 본인이 직접 계약해서 하던 것을 지금 보니까 125면 한 40여평 정도만 되도 본인들이 직접 자체처리를 한 거에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40여평이면 음식점에서는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125 이하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판매를 하는 스티커를,

윤기식위원

스티커만 부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처리하는 이만한 통에다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앞에 보면 이렇게 통들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다가 그냥 갖다가 부으면 되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자체처리업소입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이 자체 처리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큰 통에 버리는 것이 자체 처리이고, 그냥 이만한 스티커에 부쳐서 내 놓는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스티커를 처리해 가지고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일반배출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 개정 이전에는,

윤기식위원

그냥 소규모사업장을 일반 배출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일반 배출자는 그냥 스티커만 붙여서 내 놓으면 되고, 지금같이 다량 배출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다량 배출자라고 합니까? 용어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다량 배출자는 계약에 의해서 큰 통에 갖다가 붓는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매달 얼마씩 주는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양에 따라서,

윤기식위원

그 양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일정량을 줄 수도 있고, 개량을 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했을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을 때보다 발생량에 따라 틀리지만 좀더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윤기식위원

많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200평방미터 이하로 우리가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200이면 60여평 정도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60여평이면 규모가 좀 있다고 보고, 소규모 영세음식업을 하든 휴게업을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기준은 없습니까? 몇 번이라는 이런 것,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대신 스티커 용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윤기식위원

오히려 이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작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개념입니다. 양에 따라서 그 전에는 종량제 단위이고, 한 달에 일정금액만 내면 조금 배출을 하든 많이 배출을 하든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수거를 해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을 많이 배출을 하면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적게 배출을 하면 금액이 그 전에 내던 것보다 더 줄게끔 그런 개념으로 종량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관리비에서 한 달에 양에 상관없이 1,500원씩 배출을 했습니다. 식구 수, 아파트 평수,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0원씩 납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 2식구 사는데 하고 5식구 사는데하고 양이 또 틀리고, 그리고 평수가 넓은 데, 적은 데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으로 많이 배출을 하면 더 많이 내도록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윤기식위원

지금 아파트는 그것이 안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파트도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률적으로 1,500원씩을 부과하던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구에서 발행하는 스티커를 매입을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양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배출을 위한 스티커 구입양이 줄게 됩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예전하고 변한 것이 없는데요, 공동주택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전부 다 전환이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금 스티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음식물이 있으면 항상 통에 갖다가 붓는 것인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주민들은 그냥 붓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그렇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음식점 자체에서 잔밥이라든가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음식점도 다량 배출사업장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사업주가 많이 배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음식점에서.

윤기식위원

물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략 이해는 가요.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식당을 예를 들자고요. 휴게업은 별개이니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래도 식당이 많이 나오니까요. 기존에는 한번 계약만 하면, 1년 계약을 하든지 했을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신경을 안 써도 됐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 200까지이면 60평 미만은 거의 식당들이 동구지역은 소규모이니까 큰 식당 빼고는 대다수가 해당이 될텐데, 그러면 스티커를 계속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것은 슈퍼에서 팔기 때문에요. 값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윤기식위원

얼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보통 120리터 짜리가 7,200원이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규격에 따라서 통이 다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통을 구입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고, 그것이 하루에 한번도 될 수도 있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열흘에 한번 될 수도 있고요.

윤기식위원

열흘에 한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어떤 업소는 오히려 이것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줄이지 않으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처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양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스티커에 제외되어서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가뜩 차야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티커를 안 붙이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러면 안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스스로 7,200원이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데 스스로 감량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윤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종량제로 바뀌면서 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간혹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한번 계약하면 1년이 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하루에 한번이면 이 분들도 지금 기준이 없을 거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지금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시행일자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이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윤기식위원

바로 시행하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 내용만 가지고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오늘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물어 봤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알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음식업을 하는 대부분이 소형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유리하고 이 분들이 더 편안한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 또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나,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귀찮고, 또 감량노력을 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감당을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윤기식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분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매일 사러 다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보완책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조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음식물종량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상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대량업소는 줄고, 일반배출자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배출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량배출자는 이미 해왔던 것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대량배출자에서 일반배출자로 전환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이 140여개 업소가 되는데요.

윤기식위원

홍보자료도 계속 보내 주시고, 한번 나가서 지도도 한번 해 주시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해서 지도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25평방미터에서 200으로 늘렸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중간에 끼었던 사람들의 용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구입을 합니까? 처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줄 때 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가정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150에서 200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용기는 어떻게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기존 용기로 그냥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150에서 200으로 늘은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은 계약처리를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다량 배출사업장이라는 것은 125평방미터 이상이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해서 자체처리하도록 했는데,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자를 그 전에는 125평방미터가 넘는 사람들은 개인이 알아서 계약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중간에 꼈던 사람, 지금 늘어난 부분, 그 사람들의 용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용기부분은 5리터 짜리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선용위원장

그냥 무상으로 준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별도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통상 스티커는 슈퍼에서 팔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가까운 슈퍼에서 파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편함이 있을 거에요. 그 전에 계약처리를 했을 때는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고 체크해서 가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됐는데 말씀대로 용기에 부착을 해 놓아야 가져간단 말이에요. 스티커를 부착을 해 놓아야 수거하시는 분들이 떼어 가고 쏟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40군데가 늘어나는 거에요? 200까지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일반 배출사업장으로…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배출사업자가 140군데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죠.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홍보를 하시면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경비가 절감될 수 있을 거에요, 제가 보기에도.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5∼6만원, 돈 10만원 할 거에요.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경비가 절감되기는 될 것 같아요. 좀 귀찮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윤기식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40여군데라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당 앞에 가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내 놓을 때 보면 뚜껑에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물을 질질 흘리면서 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관련 교육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럴 때 이런 교육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내 놓을 때도 좀 깨끗하게… 어쨌든 자기네 식당 앞에 내놓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그것이 넘치고 물기가 줄줄 흐르게 이렇게 내놓은 곳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교육을 할 때 이런 교육도 같이 교육을 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도 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중요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질질질 흘려 가면서 그렇게 내 놓으면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도 안 좋으니까 그런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대만에 연수를 갔었어요. 저번에 갔는데 보니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등 몇 분이 봤는데 대만은 거리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랬어요. 그래 가지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의깊게 봤습니다. 나와 보니까 차가 오더라고요. 수거차량이 오니까 그 때 한 분이 해요. 한 분이 어떻게 정리를 싹 해 가지고 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참 잘 되어 있구나,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런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대전 동구도 앞으로 쓰레기통이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매년 높아져 가는 자살율을 낮추고 위기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살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추진을 명문화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구청장은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대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살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점과, 또한, 동구가 대전시 구별 자살율이 가장 높은 현실에 적극적 대처 및 매년 높아가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지금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형식적인 조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 제3조를 한번 봐 보세요. 3조를 보면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조에 들어가 보면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내용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할 수 있습니다. 제2번에 보면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그냥 적극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3조에 보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자살예방센터 운영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5조에서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3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나와 있는 자살예방센터 운영은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써 당위성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고요. 5조에서는 구체적인 자살예방센터에 있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향후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안 맞잖아요? 3조에 보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에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강제사항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에 분명히 자살예방센터 운영에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자체 조례 5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죠.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면 안 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자살예방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4조하고 5조하고는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해 놨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는 하나의 계획으로 계획은 꼭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자살예방센터 운영상 넣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구청장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5조에 규정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여유를 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제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에요. 이 내용 자체가 보니까 5년마다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금 안 했을 경우에도 상관없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이 문헌상으로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표현상은 그렇기는 한데요.

윤기식위원

그 다음에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무슨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자살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째라고 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사망률 4번째입니다.

윤기식위원

사망률 4번째이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너무 완화해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다른 지역,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윤기식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수립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과연 진짜 이것을 꼭 해야 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계획에도 반영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다가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구체화해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관련 조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법 근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거든요.

윤기식위원

그 법률이 언제 공포됐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012년 3월 31일날 공포했습니다. 시행이 12년 3월 31일 시행됐습니다.

윤기식위원

3월 31일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법이 공포가 되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법에도 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표현은 거의 유사합니다. 법하고 저희 조례하고요.

윤기식위원

법률 내용을 우리 자료에 실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 내용으로는 다 시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야 되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윤기식위원

할 수 있다, 가 아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는 이렇게 조항들이 명확하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법 조항에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제대로 법령을 검토해 봤어요? 관계 법령에 보면 여기 지금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제7조 말씀이죠?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법 7조는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만 주어진 의무사항이고요. 지자체에는 그렇게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조례는 뭐하러 이것을 만들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했으면 우리 조례도 그렇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조례에 위임해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저희가 따라서 하겠는데 그런 위임된 근거는 없고요.

윤기식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우리 동구청은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할 적에 말씀이죠?

윤기식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약간 융통성을 좀 두는 의미에서,

윤기식위원

우리가 융통성을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의무적으로 법 근거를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당위성은 명시는 하지 않고,

윤기식위원

제가 벌써 의원생활 7년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저희가 법 개정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하자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관계 법령을 들이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해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오는 답은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정말 필요해서 이것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은 것은 지금같이 완화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기준인지를 본위원도 지금 7년째인데 잘 모르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조례는 어떻든간에 법의 근거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고 명시된 규정이 없으면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문구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질책을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도시복지위원회에 양 국장님 계시고, 또 과장님도 다 계시고 가장 중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도 다 앉아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완화해서 하자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 법령을 들이밉니다, 지금같이.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를 든 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다른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시를 든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서민들,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바꿔 본다면 법의 해석을 너무 좁게 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나름대로… 물론 법이라는 것이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좁게 해석하고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적용하는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융통성을 발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표현을 한 것인데 법에 의해서 했는데 법에 근거해 가지고 안 하려고 회피하는 듯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저도 우리 소장님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물론 기본 관계 법령은 다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하지만 우리 25만 동구민의 입장에서는 법을 모르고 또 혹시라도 같은 법이라도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또 뭔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 주민들은 그러한 내용도 흔쾌히 수용하지 않겠나, 무조건 아니다,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잣대, 그런 기준에서 우리 주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나, 2013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하여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 생각은 정말 자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단 한 분이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위한 그러한 진정성을 가진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5조를 한번 봐 주세요. 5조 2항에 보니까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센터에 둔다, 이렇게 해 놨어요. 두 가지를 양분시켜 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1항과 2항을요?

박선용위원장

아니, 2항을 보세요.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 13조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둔다고 했어요. 양분화를 시켜 놨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양분요?

박선용위원장

예. 두가지로 해 놨잖아요? 역할 분담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 한 것을요?

박선용위원장

예. 왜 그러셨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자살예방업무라는 것이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 쪽에 많이 치우쳐진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분야, 전문분야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래서 양분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나눠 놨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7조, 8조를 한번 봐 주세요. 예방교육 및 홍보가 있고, 8조에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지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해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법이 나올 정도면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자살예방 업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많이 내재되어 있다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노출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서 또 시행하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법도 숙지를 해야 되고,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향후 점차적으로 구체화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연구도 해야 될테고요. 그런데에서 필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의 말씀을 드리고, 점차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일을 확보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직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우선적으로 조례안을 내놓고 법만 만들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놨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만들어 놓고 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그래도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예산을 준비할 것이며, 심리상담 등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러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법만 해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하면 한다… 어느 정도 예산확보 방안이 있어야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제 근거법은 마련해 놓았지만요. 작년도부터 업무는 내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신보건센터에서 맡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일단은 시비에서는 5천만원 보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시비에서 5천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내려온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박선용위원장

운영비로 내려온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리고 중간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화해서 상의말씀을 드리고요.

박선용위원장

예산관계 확보문제, 그리고 상담교육 홍보활동 문제, 상담 서비스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활동 아니에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박선용위원장

예산이 없이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 예산관계는 차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말씀드리고 보고도 드려서 동의를 받아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황인호불참위원

심현보 (이상 2인)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