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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9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2-18

이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이 입춘이었고 오늘은 우수입니다만 아직 쌀쌀한 날씨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올해는 계사년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은 영원한 삶과 재물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해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속하는 의안심의에 의회나 집행부 모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최선을 다해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3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정비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수수료 표준금액에 맞추어 항목 및 금액을 정비하고자 하며 내용은 총 27건으로 신설 9건, 인하 14건, 명칭 세분화 및 삭제 4건으로 세부내역은 5쪽 별표1,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과 11쪽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증명 등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안이 개정하게 된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작년 9월 28일날 저희한테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2012년 9월 28일이죠?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조례를…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하셔야 주민들에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기간도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입법예고기간이 몇 개월씩 걸려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이것 하는데 한 20일 정도 걸리고 저희가 2012년 9월 28일날 문서로 시달 받아 가지고 10월 8일날 각 실과로 해서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 취합을 보내고 2012년 12월 17일날 자료 취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 계획을 세워서 입법예고하고 올 1월 29일날 심의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9월 28일날 개정 통보가 왔잖아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시행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시행을 안하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행할 예정인 거예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통과가 되어야 시행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다운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가 받던대로 그 수수료를 받으신 거예요? 구민들한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은 손해보신 거잖아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공고가 되어야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바쁘시고 힘드시고 시일에 쫓기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이런 혜택은 빨리 빨리 보시는 것이 좋죠. 어느 것은 금액이 다운이 굉장히 많이 된 것도 있어요, 보니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못 본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이지 바쁘신 것도 알고 기일이 촉박한 것도 아는데 좀 서두르셔서 이런 것은 정말이지 죄송스럽지만 2012년도에 완료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기간은 저희도 단축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기일이 걸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시달 되는대로 즉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리 바쁘시고 힘드셔도 조금 빨리 서둘러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류택호위원

전국적으로 꼭 통일이 필요한 거죠?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들쭉날쭉 수수료 관계가 과거에는 잘 안 됐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달랐죠?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등은 있었는데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편의도 제공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실상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해서 대통령령으로 발령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된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일단 대통령령이나 법률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의를 달을 수도 없게끔 대통령령으로 일단 발표까지 딱 해 놓고 우리 구에서 전국을 통일하자는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구에서 다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업권이라든가 내수면 면허 이런 신청하는 것,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 이런 사항도 우리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실제 이 중에서 27건 중에서 저희가 신설을 9건 하고 인하하는 것이 14건이고 명칭 세분화가 3건이고 삭제하는 것이 1건 해서 27건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업무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지만 안 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수면 어업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관련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징수 조례를 일단 정해야 되는 것인지,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실제 조례 개정은 해 놓더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처리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해서 정비를 해 놔야 언제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업무가요.

류택호위원

내수면 어업 허가신청, 내수면 어업 면허연장허가신청, 타지에서 여기 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바다하고 연관된 지역의 사람이 우리 동구청에 와서 허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느냐고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실제 내수면어업이 낚시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리 와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과히 우리들한테 만들어 놓고 큰 건도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은 일단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어업 허가가 난 것이 낚시터로 해 가지고 하소동에 2011년도에 1건이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도 일반 낚시터도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이런 것도 낚시터하고 연관된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허가신청서에는 실제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폭발물이라든가 유해물 사용하는 것, 아니면 수산동식물 채취 같은 것을 할 때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하는 길에 다 하자 그런 말씀이죠? 꼭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하고 연관된,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 놓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내용은 같이 곁들여서 같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말씀이죠?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지자체간에 민원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예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광역권인데도 한 곳은 500원이에요, 한 곳은 7만원이고. 그래서 140배까지 차이가 났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저런 불합리한 부분을 인근 자치단체간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우리가 전국적으로 증명수수료 종류가 210가지예요. 전국적으로 210가지인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 210가지를. 그러면서 각 지역간에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을 조사했더니 160가지입니다, 160가지. 그리고 현행대로 동일 되게 시행했던 것이 27종이었고 작년에 210가지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폭이 큰 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160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도합 187종이 동일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하가 14건이 있거든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160건에 대해서 14건만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동일한 가격에 적용이 된 것이고.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 지금 동일하지 않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대로 182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되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14건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인상된 것은 없나요? 전국적으로.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인상된 것은 없고 인하가 되고요. 신설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신설된 것은 9건이 되네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 9건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통일된 금액이고요.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통일된 금액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래서 주민이용 빈도가 높은 수수료는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수수료는 인상을 억제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부담을 안 갖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순덕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여기 인하된 부분도 많고 신설된 부분도 많은데요. 신설된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 2012년 9월 28일날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신설이 된 부분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신설항목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못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없습니까? 그리고 인하된 부분이 우리가 인하하기 전과 인하하고 난 후, 만약에 계산을 해 본다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물론 적어지겠죠? 개정 후에 다 줄어들었네요. 늘어난 부분은 없네요.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예.

이규숙위원장

바람직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청에서는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2012년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는 것을 가감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0여만원 정도가 수수료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규숙위원장

100만원이 주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것이고요. 신설되는 3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4월달부터 시행을 저희들 업무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크게 세입에서는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그러면 삭제된 부분이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인데 신설된 부분이 등록 신청하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신설을 만원으로 하고 삭제된 부분이 2만원이 만원으로 변했네요?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예.

이규숙위원장

등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냥 신고하는 것이 더 쉽죠?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신고가 더 쉬운 것입니다.

이규숙위원장

그렇죠. 등록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더 수월해진 편이네요?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업무 방향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1년을 종합해 보면 100만원 정도가 우리 청에서는 손실이지만 주민들한테 수수료 부담이 덜 간다는 부분이죠?
순덕

박순덕세무과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