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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손정환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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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손정환) 인사

손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명철) 인사
명철

김명철부위원장

김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김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결산서 제출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5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 조례안)

손정환위원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장인수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지킴이센터 장애인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제59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목적 및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 감사반 구성 및 전문감사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감사요청 및 결과보고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7-230호 오산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대상의 부문을 일부 조정하고 수상자의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애향심 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수상부문을 애향운동, 사회복지, 효행선행, 지역개발, 체육진흥, 문화예술 6개 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과 경제발전, 사회복지, 문화체육 4개국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방법으로 시민 10명 이상 연서를 통하여서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제5조 2항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였던 것을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 2항에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ㆍ외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7-231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남촌동의 행정구역 경계 가수동이 오산동으로 변경되면서 지번이 부여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장동의 세교택지개발 1지구 내 신규지번 부여 지역에 대하여 통ㆍ반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통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남촌동 5통 내 가수동이 오산동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신장동 세교택지개발 1지구 내 신규지번 부여 지역에 대하여 1개 통을 신설하여 64통으로 하였으며 세대수가 많은 35통을 분리하여 65통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 2, 5, 7, 8 통의 불합리한 통 경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안번호 7-232호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자치분권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정책과제 개발, 시민참여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진행,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 수당지원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7-233호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에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등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은 중증장애인공무원으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은 전체장애인공무원으로 하고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과 전문기관의 세부업무 규정, 예산지원,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안번호 7-234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행자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안 제3조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를 감경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 문화재의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토록 하였으며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 순위를 신설하였고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5건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손정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의안번호 제7-235호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관련법령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자로 정했습니다. 또한 2항에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의안번호 제7-236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노인복지와 관계없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인복지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겅우 노인복지와는 관계없는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제28조에서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한 재계약 가능 규정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37조 2에서 오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맞춰서 2020년 12월 31일로 전환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237호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 개념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및 육성,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오산시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분야 육성 및 지원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효욜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38호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관련 재계약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경쟁으로 일원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 제2항의 기존 위탁단체에게 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제11조의 신청자격요건중 지역제안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조례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39호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오산시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육성 하는 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마련 및 시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4조는 체육진흥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 마련, 제5조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 및 교육기관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시장과 사전협의할 것과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육성 하는 등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40호 오산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 주요내용은 제2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로 관계 법령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명시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41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법령개정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사항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내용에 상충되는 내용 등을 보완 정비하고 다른 법령개정시 미반영된 인용조문 등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려는 개정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249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7-242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여 민원인의 자치법규 이해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완화범위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고 안 11조에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1조 2에 건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안 22조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을 조정하고 안 24조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30조에는 공개공지 내에 시설기준 조정과 용적율 완화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32조에는 대지안의 공지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34조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43호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에서 통보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11조 환경오염에 대한 포괄적 규제 조치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제21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오산시 지속가능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44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 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탁은 일반경쟁의 방식이 원칙인데 일부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원시설 중 수익이 발생하는 매점 및 편익시설의 경우 오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기부채납인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제25조 수탁기관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6조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45호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여가생활 영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오산시 야영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야영장 시설 이용을 위한 예약 및 신청방법, 안 제4조에서 5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안 제6조는 사용료 관련, 안 제7조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에서 14조는 야영장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시설내 판매소, 대여소 등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 안 제17조 관리자의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대비 보험가입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3조 제1호에서 재난관리기금의 특수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조성재원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연장할 경우에는 오산시 재정계획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4.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제21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축조심사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2건의 조례안중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21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 입니다. 지난 3월 8일 이상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3월 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총 2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16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결산서 제출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제59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대상의 부문을 일부 조정하고 후보자 추천 및 선정과정을 개선하며 수상자의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애향심 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한 “국내ㆍ외 견학 등의 기회 제공”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 등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촌동의 행정구역 경계 가수동이 오산동으로 변경되면서 지번이 부여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장동의 세교택지개발 1지구 내 신규지번 부여 지역에 대하여 통ㆍ반을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통 경계를 조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노인복지와 관계없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과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 개념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관련 재계약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경쟁으로 일원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의 “노동관련 단체 우선 위탁”과 개정하고자 하는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자 선정”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형평성 문제 등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는 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반영하고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도록 공유재산심의회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여 민원인의 자치법규 이해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의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에서 통보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의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여가생활 영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오산시 야영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특수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조항을 제외하여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손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문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요. 8페이지 5조 2항, 5조 3항을 보면 5조 2항에 호선한다고 돼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애입니다. 예.

김지혜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권고안에 호선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아니면 ‘서로 뽑는다.’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밑에 3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은 ‘인’으로 표기돼 있는 것이고 구성원들은 ‘명’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이것은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구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9페이지 수상자의 국내ㆍ외 견학 관련해서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이나 그런 것들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적인 부담사항 같은 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양하고 시흥에서도 이런 조항을 반영해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고요. 시민대상 수상하신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국내연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세미나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례 미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수상자분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저희 실무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고 국내세미나라든가 각종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저도 국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는 저희가 봐도 선거법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빼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내견학 등’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범위에서 ‘국내ㆍ외 견학 등’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필요가 없다면 빼야 될 것 같고요. 31개 시ㆍ군 중에 반영되고 있는 시ㆍ군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현재 안양이랑 시흥 두 군데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31개 중에 두 군데?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현재 수상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해 드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냥 표창수여만 하고 지원되는 것은 없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주요골자 ‘다’항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였던 것을 이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국내ㆍ외 견학’ 이게 선거법하고 선출직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포함돼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면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형평성이라든가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형평성으로?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국내ㆍ외 견학 관련해서 기회제공 하는 부분은 선거의 기부행위에 해당 안 된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조례로 제정됐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장인수위원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저도 추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애향운동부문 1명, 사회복지부문 이 대상이 일회성인가요? 기회가 10년에 한 번이든가 3년에 한 번이든가, 이분이 중복해서 수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시민대상을 한 번 타신 분들은 중복해서 시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만 애향운동하고 문화예술부문 각각 다른 부문에서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분야가 틀렸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상관없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3년 안에라도?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기간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면 해마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공적이 출중하고 그 분야에서 공적이 다른 분보다 탁월하다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가는 분한테 가는 경우가 있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5년에 한 번이라든가 3년에 한 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대상이 바뀌어야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중복해서 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김영희위원

시장님 임기 4년 뒤에 다른 시장님이 계시면 어떻게 같은 분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주기적인 것도 정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5조 3항 중간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성이 100분의 60’이라고 했는데 ‘한성’이라고 할 때 ‘한성’을 같이 붙이는 게 맞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띄어쓰기하는 게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9조에 보면 ‘시정보고회는 각종주요행사’라고 했는데 ‘각종주요행사’라는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 주최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문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각종이라고 하면 쭉 나열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각종’이라는 문구를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 주최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문구로.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법령과 법규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비교도 해야 되지만 타 지자체 것을 무조건 인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재정요건과 엄연히 다를 수도 있고 법령법규가 검토되지 않아서 맞지 않는 사례를 인용한 해서 표준안인 것처럼 하는 사례가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우리시 재정여건과 법령법규까지 검토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9조 2항 ‘수상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국내ㆍ외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6대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사례가 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6대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도록 담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령이나 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니 조례에 명시해 두는 내용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이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축조심의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 모법이 무엇이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애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분권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39페이지 1조 목적을 보면 법적근거와 대상범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렇게 명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특별법 2항을 보면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목적에 의해서도 특별법을 명시하지 않아도 조례 제정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어느 조례나 다 목적에 목적근거랑 대상범위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시민대상 조례와 마찬가지로 ‘호선한다.’도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40페이지 9조 2항이요. 그리고 42페이지 15조 운영규정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로 해 두셨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례에서 규칙을 정할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고 조례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어차피 그렇게 안 하실 것이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문구보다는, 지금 이런 게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게 많더라고요. ‘시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부위원장이 정한다.’ 이것은 너무.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광범위한 조항이기는 한데 중앙집권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규칙까지 정할 내용은 현재 없다고 판단돼서 조례안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자세한 검토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없어도 된다고 판단…….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분권조례 제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규칙도 제정해야 되겠지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서 갖다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개정안 3조 2항 내용이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담은 것이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여기에 담을 이유가 있나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존속기한 5년 이상 되면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개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을 때 신설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 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명확히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148페이지 7조 2항을 보면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10조 수당을 보면 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것도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11조를 보면 통합지원센터 설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법에 근거해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이 확산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인 추세가 중간지원조직 전문가센터를 설치하는데 경기도에서도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거와는 다르게 32개 업체가 사회적 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다 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컨설팅 하고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공간지원에 대한 것은 벌써 경기도에서 7,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김지혜위원

이게 가장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3층에요.

김지혜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항을 보면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시행령을 보면 이게 포함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경기도 13개 시ㆍ군이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위임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무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부 위임한다고 했으니까 구체적 위임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13조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에서 보면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맞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위탁관리가 주로 타 시군에도 보면 대학이나 단체나 여러 전문성 있는 경기도의 협력산하기관이 있어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나 그런 쪽을 육성한 곳이 있어서 그쪽과 협력해서 센터를 운영 중인 곳도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시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애기하는 거죠.
명철

김명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시와 관련된 출연한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단체로 들어가야 맞죠. 여기 법무팀 배석해 있나요?
택진

정택진의회법무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위원장님, 법무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법무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공공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법무팀에서 의견을 달았거든요.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336페이지에 보면 물론 부서는 틀린데 자치법규 검토결과서에 보면 공공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불명확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택진

정택진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정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3쪽을 보시면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4조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4조 1항 1호에 보면 정부가 출연한 기관 그런 사항들을 명시했기 때문에 법률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법령해석의 권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의회법무팀장

통상 법령 유권해석이라든가 관련 조문에 대한 질의를 할 때 해당 부처의 의견을 먼저 듣고 또한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정부부처에서 하는 것은 의견을 내는 거죠.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해석의 권한이 법제처에 있죠? 맞죠?
택진

정택진의회법무팀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법제처에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의회법무팀장

듣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최종으로 권한 해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에 있죠?
택진

정택진의회법무팀장

법률상에 어떤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명철

김명철위원

마지막 해석은 법원에서 합니다.
택진

정택진의회법무팀장

예, 대법원을 통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있어요. 2006년 8월 24일 선고한 것인데 이 선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또 정부투자기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게 있습니다. 공공단체, 법제처에 따르면 공공단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그리고 보조하는 기관,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재단 등을 말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검토사유에는 ‘불명확 하다.’고 달아 놓으면, 그리고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그리고 15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공공기관이 맞습니까? 공공단체가 맞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공공단체가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공공단체가 맞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어를 바꾸고 제2조에 용어를 추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공단체로 집어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3조 3항에 ‘위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오산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런데 이 문구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위탁에 따른 절차 및 사후 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떤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절차, 사후관리, 방법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포괄적으로 ‘그 밖의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넣었고요. 저희가 이 센터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지 않고 저희는 직영할.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과 관련한 이라고 있잖아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향후에 위탁이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나중에 차후를 생각하더라도 위탁에 따른 절차, 사후 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14조 2항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조례, 계약서 위반에를 대한 해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거든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사실 포괄적으로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 행자부에.
명철

김명철위원

만약에 분쟁의 요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는 통합으로 하지만 사실 개별법과 부처가 다 다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조문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관련법에 다 조치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개별로 여기에는.
명철

김명철위원

해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 주요골자 딱 한가지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센터가 제일 큰 거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동안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통합 조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인수위원

통합지원하면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겠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장인수위원

이에 따라서 센터운영비와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그렇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면 해당부서 하고 통합지원센터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수직관계예요? 아니면 수평관계인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을 직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시하고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인수위원

변경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 자체가 다 사회경제활성화, 가나다라마바사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맞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해당부서에서 해 왔던 일인데 그러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해당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동안 사회적경제팀이 이 업무를 하면서 사실 기업체수가 32개 기업체가 되다보니까 행정직들이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고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시켜야겠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업체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해서 좀 더 전문가들을 키워서 행정직들은 자주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4, 5년차 기업을 육성한 사람들은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가 되어 있어서 더 큰 것을 바라고 세밀한 것을 바라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다 케어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장인수위원

결국은 해당 일을 했었던 공무원들이 부족하진 않지만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대두됐고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사회적기업 자체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위탁기간 예산지원 지도ㆍ감독 14조 보면 내용 자체가 거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결국 내용은 통제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전문가가 있으면 자율성을 보장하고 위촉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결국은 시에서 행정적 지원만 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거의 내용 자체가 전문가라고 모셔놓고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았지만 행정편의주의 수단으로서 센터를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고요.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조례 제정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 따복공동체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비 도비 7천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시설 리모델링을 하면서 센터사무실과 그 다음에 창업공간, 따복 지역공동체 공간 그런 것을 리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회 추경에 인건비 일부 예산에 편성해서 센터 발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따복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인건비 지원 도비 공모가 내려와 있는 상태라 인건비 한 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 그것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결국은 해당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찢어서 나눠주는 느낌을 받아서 ‘행정만 편 해 지겠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에 저희와 비슷한 기업체 수나 시군도 지원센터를 갖추고 있고요. 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기업대표들도 좀 더 시 보다는 지원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32개 기업체지만 올해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해야 될 기업체가 9개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인수위원

통제수단 말고 협조, 지원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조례와 관련해서 의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제10조 1항에 노동 관련 단체 우선 위탁과 개정하고자 하는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자 선정은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179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서를 한국노총에서 받으신 게 있는데 이것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한국노총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 안에 찬성여부가 있잖아요. 이것도 오산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을 수렴하신 것인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 기간에 공문으로 의견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 때 이것을 채택해서 10조 1항에 있는 삭제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김지혜위원

원래는 이것을 삭제하시려고 했던 것인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 10조 3항을 보면 시설하고 비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감사원 감사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법한 사례로 감사원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4항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요. 또한 근로자복지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고 시설물 전체를 유지ㆍ관리하는 재산 관리위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 바꾸기는 했는데 통합체육회 출범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는 통합체육회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병주입니다.

장인수위원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체육회 안에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가지 않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별도로 해서 예산이든 운영이든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도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할 텐데 예산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겠지만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0% 시에서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예산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청하고는 어느 정도 방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연계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체육과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 학교로 지원할 경우에는 일부 사업은 매칭에 의해서 되고요.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된 사업은 시비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조금 더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되도록 연계를 잘 하셔서,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예산을 투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다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적절하고 균등하게 예산편성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6항을 보면 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 육성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면 될까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종목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클럽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인수위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사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식사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체에서 모여서 프로그램 사업하고 연구한다고 할 수 있으니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담아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7조 준용에서 2항에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경기도에서 정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서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선 선행돼야 될 부분이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개정돼야 됨이 우선인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준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제정돼 있고요. 다만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안 돼 있습니다. 발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한 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담았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각 시ㆍ군에 있는 조례에 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상위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설치ㆍ운영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선 바꿔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질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례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우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부분이 제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상 내용이 부실하다보니까 현재 관련된 부분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6대 때 질의에서 나온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상태거든요. 이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조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돼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고요. ‘자’항을 보시면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전체 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삭제입니까, 아니면 자체 필요에 의해서 오산시 규정 삭제입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법이 가을에 삭제가 됐습니다.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인데 미관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안 좋다고 해서 법령이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장인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산에서 조례로 남겨둘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1종 2종 조망권 사생활침해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우선 추가적인 사항으로 북쪽방향에 대한 일조에 대한 높이제한은 있고요. 전체적으로 건물밀도는 용적률이라는 조항으로 잡아주면 나머지 사항은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취지로 된 것인데 아무래도 도시 경관ㆍ미관하고, 좁은 도로는 건물이 계단식으로 생겨요. 그러면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장인수위원

미관상 참 좋지 않을 것 같고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정북방향에 대한 햇빛 일조는 살아있고요.

장인수위원

일조권은 남아있다는 소리겠네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높이제한 중에서도 사선으로 가는 것만 폐지돼서 건물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장인수위원

조망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밀도제한은 가능합니다.

장인수위원

부작용은 좀 있겠네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조례 개정을 못했지만 이게 사문화가 됐기 때문에 벌써 3~4개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낙후되는 사항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장인수위원

나중에 실과에서는 잘 판단하셔서 허가내줄 때도 손을 잘 봐주셔야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3호를 보면 업무대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오산ㆍ화성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시장의 권한 업무대행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 정하는 것보다 규칙으로 정하는 게 더 공정성 있게 정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놓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2호요?

김지혜위원

3호요. 이게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기는 했었어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이것은 여태 변동 없이 계속 운영해 온 것인데 저희들이 협회하고 서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절차나 방식을. 그런 내용이고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업무를 법령에 의해서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접수절차나 진행과정, 수수료 이런 것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통제범위가 아니라 일하는 절차범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규칙으로 정하는 게 더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저는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이 내용이 협약서 계통의 비슷한 문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칙에 담기 그렇고 저희들이 ‘갑’ ‘을’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기존에 하고 계셨던 것이니까 업무대행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서류요?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6호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행하여야 한다기보다 수행하여야 한다는 게 더 맞는 것 아닐까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267페이지 2항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나 ‘구성원이 선출한다.’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선출이요?

김지혜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권고안 보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의견 좋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11조 규제조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문식

최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최문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에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위임이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규제조치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면 규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법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는 규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문식

최문식환경과장

이 부분은 개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련 법률,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 등 규제조항이 있어서 개별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속가능발전법은 법령의 위임 하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 규제조치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위임사무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11조에서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규제가 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문식

최문식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법에 환경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어서 개별법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삭제를 안 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했을 때도 규제개선대상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문식

최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목적에 보면 조례의 모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지속가능발전법이 여기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문식

최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최문식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조례의 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식

최문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조문에도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하 ‘오산시’라 한다. 그렇게 해 놓고 밑에는 바로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시민 괄호 열고 이하 ‘오산시민’ 써 놓고 그 다음에 이하 ‘시민’이라 한다. 써 놓고 그 밑부터 시민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게 맞지 않나?
문식

최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산시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아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령의 위임사무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삭제되면 이 규제조치 자체도 오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랑 틀려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손정환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실무 팀장님이라도 보충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현일

차현일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차현일입니다.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으로 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 놓고 규제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 규제개선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다면 이 행위들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를 단서로 달아서 이것만 추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현일

차현일환경정책팀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어차피 개별법에 다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개별법에 있는 범위랑 우리 시에, 여기 「환경정책기본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 지역적 특성이 틀리잖아요. 특히 환경에 관한 범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지자체 마다 특성이 틀리기도 하잖아요?
현일

차현일환경정책팀장

예.

김지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시에서 정하는 규제사항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려우시다면 검토하셔서 내일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일

차현일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께서는 직을 다시 맡고 부임된 지 며칠 안돼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정해진 시간까지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 맞이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최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여기도 24조에 보면 공공기관으로 역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자리에 배석하셔서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도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공공단체입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조례를 개정할 때는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둘을 다 넣습니다. 둘을 다 넣은 이유는 공원이 2개 시군에 걸쳐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타 지자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어서 2개 다 넣었던 것인데.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두 가지를 다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두 가지를 다 넣는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공원이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사항이.
명철

김명철위원

오산에 그런 곳이 있나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오산에는 현재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없으면 지금 현 상태로 하고 그리고나서 오산시의 땅이 어디로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없는데 굳이 기관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과의 경계가 만약에 무너져서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럴 요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공원 같은 것은 없는데 경관녹지나 완충녹지는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라 녹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2개 시군에 걸쳐있는 것이 있어서 2개를 다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본 위원한테 오산시의 어떤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참고로 발언하겠습니다. 용어정비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기관의 정의 한번 내리시고요. 위탁을 줄 때도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 명확하게 자료를 갖다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중에 똑같은 단어들이 세 번째 올라오거든요. 344페이지에도 보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공기관이 공공단체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생각이 듭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2조 7항에 보면 ‘수탁기관’이란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또는 민간 위탁한 공공기관, 여기도 공공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 또는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은 이미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시장의 권한사무를 민간의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렇다면 위탁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공공위탁을 생각하고 위탁이라고 했는데 법적인 용어로 공공위탁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나누기 위해서 위탁 또는 민간위탁으로 한 것입니다. 공공위탁이라 함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단체를 대상으로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민간위탁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위탁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라도 2조 정의에 호를 추가해서 조문을 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1조 (목적)에 대해서도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생활”, 그러면 다른 시군 시민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오산시민에게 적용하는 것인지 분명히 여기에 명확하게 원칙에 의해서 오산시민이라고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과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8조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금 사용의 기준)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확성에 의해서 세세하게 표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나눌 수 있으면 1번 시설관리 유지보수비용, 2번 시설종사자 인건비, 3번 시설공과금, 공과금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과금은 어디에서 내나요?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공과금은 위탁 받은 사람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종 공과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설 공과금에 대한 것도 맞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1, 2, 3번 호를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3조에도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조 2항에 보면 “위탁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번 살펴보시고 축조심사 전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13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당사자간의 지정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조례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전수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마음대로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조례라고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잘못하면 이것은 담당부서가 아니고 시장님, 장이 큰일 납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15조 중간 부분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법령만 들어가서는 될 것 같지 않고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조례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정확하고 명확하겠죠?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18조 (준용)에도 모법이 되는 「도시공원법」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서도 모법이 누락되어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죠? 현재로.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준용)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먼저 들어가 줘야 맞지 않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관리위탁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정의가?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저희는 야영장을 관리하는 것을 위탁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리위탁하고 「공유재산관리법」 하고 법적근거, 법적지위, 위탁대상, 절차 이런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지금 여기에 관리위탁이라고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계약기간으로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13조 5항을 얘기한거거든요. 그 다음에 8항에 보면 위탁료라고 써 있는데 예산편성운영지침에는 위탁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법정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위탁료인지 위탁금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선 이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야영장이 공사 진행중에 있죠. 사용을 언제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영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5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6월 달에 시범운영을 하고 7월 초에 정식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사전 보고에 의하면 7월 초에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사진행중인 현장도 가 봤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가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을 보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원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점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할게요. 전체적인 조례 틀에 대해서 조금 세련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내용에는 조례에서 담고 있어야 될 내용과 함께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틀에 대해서 좀 뭔가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항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내용상에서도 상이한 것들 큰 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어정의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내용은 불필요한 것들은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틀 내용에 있어서 위수탁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서 내에 들어가야 될 내용도 조례에 끌어올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또 비용까지 드는 비용이 나와 있어요. 비용에 대해서는 표까지도 만들어 놓았을 때 이것은 다른 내용과 다른 게 있어요. 조례법률주의에 의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민세, 수도사용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나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사용에 의한 것이거든요. 권리와 의무가 아닌 위탁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비용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설령 사용료가 바뀐다고 했을 때 한 가지, 한 가지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야 되는 사항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양쪽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련되게 나오든지 아니면 새롭게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해서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필요한 대로 7월 달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해 주고 조례에 바뀌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는 이런 틀이 아닌 전면개정을 해야 되나 하는 적지 않은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연찬의 기회도 적었을 뿐더러 인용해서 따올 수 있는 조례가 상당히 부족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럴 때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움을 주면서 연찬회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박근성하천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운영 조례를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도 조례에 올라온 것이 있고 정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7월 달에 저희가 시범운영할 수 있게 이번에 조례를 수정 의결해 주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점들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보건소장 왕영애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건축과장 정하철 환경과장 최문식 하천공원과장 박근성 의회법무팀장 정택진 환경정책팀장 차현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