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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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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성군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군민이 평소 불편해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동준 의원, 김영수 의원, 권순락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아울러 의성군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자리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2015년 한해가 더욱 더 활기차고 내실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에서도 일부 이와 비슷한 말씀드린바 있지만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는 대다수 군민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2015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구성을 보면 전체 일반회계예산 4050여 억원 중에서 270여 억원 6.75%로써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이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특정계층의 농업인만이 사용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6대 의회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보조사업 운영이 부실하여 보조금을 받은 많은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조금 조건 미 이행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였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은 한번 나가면 그만입니까? 그리고 보조사업체 관리·감독은 눈먼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주요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사유재산이 되니 설립할 때 목적은 여러 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후에는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여 위배될 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 그 돈으로 농가에 도움 주는 게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군에서는 농업분야의 많은 자본적 보조금이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자산의 관리 기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더불어 농업분야의 유통환경이 대형화,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군에서도 APC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사결과 APC사업과 유사한 매뉴얼을 가진 사업이 난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체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다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나 이런 유사한 사업 난립으로 경쟁력 상실로 인한 사업체 부실과 더불어 생산자인 농민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예산낭비와 더불어 농업군으로써의 희망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농·축산 담당 공무원은 농·축산인을 위한 행정을 했다기보다는 보조사업이 결과적으로 생산자에게는 도움주지 못하고 소수에게 특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지원사업이 몇몇 업자한테만 특혜 계약 및 금액을 지정하여 지원하지 말고 자유경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혜성의 유사한 사업 선정으로 중복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으로 우리 의성브랜드 마늘가격 하락 때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어 몇 명이 특혜 받는 것보다는 전 농민이 혜택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농민과 농협도 좋고 의성에서 큰 투자한 APC도 피해가 적고 실제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혜성 사업으로 보조 받은 몇 몇 농가에만 도움이 되고 대 부분의 농민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억·수십억을 지원 받고도 경영 못하여 주위에 피해주고 법정 소송하여도 담당 공무원은 회수도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니 이래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내에서도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한 몇 개의 사업은 상호 이해관계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정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업체가 과연 제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그에 걸 맞는 농가소득이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관련 민간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는 몇 몇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업계획 전에 농민의 말을 경청하시고 냉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세요. 낭비성 예산으로 대도시에 광고라도 넣어 홍보하세요. 전국에서 모이는 곳인 강남역, 동서울 등에 우리 농축산물광고를 내면 큰 홍보가 되어 우리 농축산물이 많이 소비되고 농민들은 많은 소득을 올려야만 활력넘치는 희망 의성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 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청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당초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 부실경영, 소송 등으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성군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못 하는 것인지, 회사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 관계로 안 하는 것인지 군수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APC사업과 유사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난립지원하거나 분산 지원하여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등으로 사전 사업 전체의 부실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 구입에 대한 보조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보조 사업이 오히려 이들 농자재 구입 가격을 상승시켜 농가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보조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보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김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동준 의원은 농·축산업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김주수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동준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중앙에 농림부의 최고 공무원도 하셨고 또 퇴임 후에는 농업의 중계 역할을 하는 소비사업체의 대표, 농수산물 가락동 시장 대표님도 하셨습니다. 가락동 대표하실 때 저는 군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애로 사항 서류를 가지고 생산자들 몇 분씩 모시고 몇 번 방문 했었습니다. 그 때를 군수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대표를 해보니까 정부 정책,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사실 많더라.’ 이런 말씀이 군수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 쪽 방향은 이런 특산물을 하는 것이 좋고 이 쪽 방향은 생산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고, 또 어떤 것은 안 올라와야 경비가 적게 나고 생산자한테도 도움이 된다.’ 면서 여러 가지의 조언을 저와 생산자들한테 몇 번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저도 그 때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농가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조언도 했었는데 오늘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법과 현실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서류는 다 받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요, 서류를 교묘하게 해서 이용합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에서는 모든 것이 만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 부실이 되고 경영을 못 하고 해도 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이용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두뇌를 돌리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이 서류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동업자라든지 이사라든지 같은 회원한테 ‘당신이 여기에 같이 동업자로써 책임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 분한테 서류를 보내든지 아니면 공증을 받든지 하면 거기에 허위로 동조했던 분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개인적인 돈을 투자하든지, 서류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많이 생기고 죄송합니다만 뒤에 계시는 방청객이나 저도 조그마한 껄끄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50억, 80억 지원 받아서 질질 끌고 있다가 10년 동안 부동산 투기는 인프라 되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효화되고 나서 매각해도 개인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기도 치는데 왜 그걸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철저한 관리를 서류만 하지 마시고 실명으로 한 번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대형화로 하시는 분은 좋습니다. 혜택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소형으로 하시는 분은 힘들어요. 특히 의성은 마늘이 브랜드 아닙니까? 마늘이 상승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하락 되었을 때는 사실 처치 곤란이다가 보니까 수확철에 수확하기도 힘들고 수확해봐야 거기에 투자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수확을 잘 못해요. 그럴 때에 행정에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그 물건을 다 구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농협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쨌든 생산자한테 하락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의성군에서 농사지으면서 생활하는 분한테 행정의 책임이 아니겠나 싶어서 농협하고 연계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고요. 대형화는 이럭저럭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업을 선정받지만 소형, 몇 백만원에서 1-2000만원짜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보조금 받으면 가격이 100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개인이 구매하러 가면 800만원이나 700만원에 현금 주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 받는 농기계, 농자재는 1000만원이라고 하면 딱 1000만원에 돼요. 50%를 보조 받으면, 제가 그 분들한테 해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50% 지원해도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개인 자율화를 해서 업체를 경쟁 붙여서 입찰을 보이든지, 아니면 자율로 하면 이 분들이 1000만원를 700만원, 800만원으로 DC를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유사한 KS제품이 아니고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입할 때 똑 같은 물건에 KS품, 개인한테 조금 DC라도 해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주로 사는 분들이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표현은 못 해도 ‘내가 형편만 되면 보조사업 더러워서 안 받는다. 힘들어서 못 받겠다. 비싸게 뭐 하러 사나?’ 보조사업이 사실 농가 생산자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군수님께서 농수산물 가락동시장 대표님 하실 때 규정과 현실이 안 맞다는 조언을 저한테 하셨듯이 여기에 담당 공무원들과 업체간에 조금 냉정하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하고 농업생산자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김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질문으로 마치는 겁니까? (○김동준 의원 의석에서 - 군수님께 답변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가 없으셔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김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우리 의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성군에 희망찬 미래를 위해 수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 행정 업무 중의 하나인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의성군의 민간위탁사업은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슬러지처리 민간위탁, 쓰레기매립장․소각장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사업들의 계약방식이 최초 민간위탁사업자 공모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시 그 다음 계약부터는 관련 조례 및 대행업체 평가지침에 의거 평가 후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 연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방식은 관계 업체의 하자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존 업체와 계약하게 되므로 인해 기술개발, 예산절감, 시설물관리,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어 우리군으로써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계약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처리 시설 등의 민간위탁은 기술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 의지를 보이면 경쟁을 통해 예산 절감 문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단순 노무 작업으로 분류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까지도 위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현황을 보면 2000년만 최초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의성환경과 2000년 12월 22일 1차 계약을 하였으며 그 후 2002년도 2차 계약 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수의 계약을 하였고 2003년부터는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23조 제3항에 의거 3차 계약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4차 계약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차 계약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6차 계약은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하여 1차 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차례는 모두 수의 계약 체결하여 지금까지 무려 14년간을 한 업체가 독점형식으로 사업을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성군 위탁구역은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4개 면 구역으로써 일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29.6톤이며 2013년 총 수거량은 약 8880톤입니다. 의성군에서는 2015년 위탁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의성환경과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신규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불만을 고조시키며 의성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기회와 군민들에게는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합리한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의계약 규정으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23조 제3항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 80점 이상입니다.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참가 시 또는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14년 말 제6차 계약 만료 후 차기 계약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심을 유도하여 대주민 청소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쓰레기처리 구역 확대 시에는 의성군의 전 구역 중에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2개 업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영수 의원은 의성군 민간위탁 사업 계약 방법개선에 관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재일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 요지와 같이 현재 지금 이런 상태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기존 업체가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4년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만약 조례 개정을 한다면 2회 이상 그 다음부터는 경쟁을 통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성군 조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23조 제3항에 보면 80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참가 시 또는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1월 23일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수립에 보면 ‘80점 이상 우수 업체는 연장,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 조례를 무시하는 이런 내부 지침이 가능한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김동준 의원님의 군수님에 대한 질문도 군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 답변서 두 건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권순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순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제1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원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의원은 의성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제7대 의회가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의성읍의 생활환경 문제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성읍 중리리에 소재한 돈사 관련 사항입니다. 위 돈사는 현재 2명의 축주가 의성읍 중리리 596번지 외 2필지 6398㎡ 약 1934평의 부지에 1620㎡ 약 512평의 축사를 건축하여 145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 2개 농가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인데 의성읍의 후죽리 및 중리리 일대 주민들이 돈사에서 내뿜는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차역과 버스정류장 부근 및 청구아파트, 종합운동장 주변은 기압이 낮은 날이면 악취가 역겨울 정도로 심하다는 것은 의성읍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며 주민들이 종합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돈사에서 날아드는 악취 때문에 도저히 운동을 하지 못 하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외지인들이 의성을 방문 했을 때 기차나 버스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진동하는 돈사의 악취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성에 대한 외지인들의 이미지는 악취가 진동하는 동네,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신축 중인 돈사 인근의 미진 이지비아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악취 문제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중대 사안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의성군의 대처 방안은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기 까지 합니다. 환경 저해요인 대책강구, 축사냄새 해결부탁, 공설운동장 똥냄새 등의 제목으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의성군에서는 ‘악취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 ‘축사를 이전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축사이전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읍민들은 언제까지 악취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고 생활해야 하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돈사의 축주들과 축사폐쇄 및 이전 문제에 대하여 논의는 해 보셨는지, 축사폐쇄 및 이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역 뒤 남대천변 연탄공장 주식회사 대경에너지의 분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 분진 또한 돈사의 악취문제와 더불어 의성읍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민들의 연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탄 공장에서 날아드는 석탄분진 때문에 수 십 년 전부터 인근 아파트 및 주택, 상가 등에는 문을 열어 놓지도 못하고 빨래도 마음대로 널지 못하는 형편으로 이 또한 수차례에 걸쳐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군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계획 없이 살수 또는 야적물 덮개를 덮도록 지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돈사 문제와 더불어 의성군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장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될 시 관계 기관 및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연탄 공장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과장님의 견해와 별도로 의성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연탄공장 분진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이나 이전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권순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권순락 의원은 의성읍 중리리 돈사주변 및 연탄공장 분진관련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환경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류장영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의성의 환경을 지키는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순락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 해박한 식견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의성읍 중리리 돈사 악취 해결대책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읍 중리리에 위치한 2개의 돈사는 1964년부터 운영해오던 농장으로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으나 강제로 행정적인 조치는 취할 수가 없어서 민원발생 시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7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악취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의성읍 중리리 돈사 악취해소 대책위원회로부터 2072명 군민이 서명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성읍 중리리 돈사 악취문제는 현 군수님의 특별 관심사항 임과 동시에 읍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의성군 장기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매입 개발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위치가 좋지 않아서 군에서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축사를 이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돈사 소유주와 수차례 협의 해 오던 사항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이신 최태림 도의원님과 배광우, 남동화 군의회 의원님께서는 축산농가와 직접 협의를 하는 등 집행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축사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감정평가비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14일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 결과를 가지고 축산농가와 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축사이전을 위하여 2015년 본예산에 축사 이전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의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축사 이전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 농가와의 보상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축산 농가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협의가 어려울시 행정에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실정 인바 축산농가에 대한 군민들의 설득과 단합된 결단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리리 돈사 악취문제는 군수님과 의성읍민의 관심 사항으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최종 농가 협의가 무산 될 경우에는 군민들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단합된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성읍민들의 하나 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차역 뒤편 연탄공장 대경에너지 주식회사의 분진문제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대책과 이전관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에너지 주식회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한 연탄 제품업체입니다. 민원발생 신고는 2013년과 2014년에 각 1건이 접수된 바 있으며 비산먼지 지도점검은 2013년과 2014년 각 2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은 2013년도 3회, 2014년도 2회 실시 중 분쇄기의 오염도 초과로 11월 24일 개선명령을 처분하고 2014년 12월 8일, 오늘입니다. 오염도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검사에서 초과를 하게 되면 다시 개선명령을 내고 한 번 더 초과하게 되면 조업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싣고 내리는 장소 주위에 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강한 풍속일 경우 작업을 중지하며 이송 시에는 밀폐화 하여 이송 중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 시에는 살수 및 세륜기 사용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작업이 없을 경우 야적물을 덮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진입로 등의 주변 도로도 수시로 청소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주시설인 컨베이어 시설은 의성역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석탄하역 시설로써 수송물량감소로 금년도 8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 시설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비산먼지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분쇄 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집진시설에 포집된 먼지가 재 비산되지 않도록 각종 기계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탄의 야적장에는 적절한 방진망과 방진벽을 유지관리 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야적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으며 특히 작업차량은 20km 이하로 서행운행하며 연탄제품의 수송 시에는 수송차량이 반드시 세륜장을 거친 후 출하되도록 하고 작업장 내 먼지가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점검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탄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은 의성군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과거 태원연탄, 대표 박봉출을 현 대표자인 양광희씨가 인수하여 1990년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연간 900여만 장의 연탄을 생산해서 관내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탄분진으로 주변지역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성군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에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주민생활 불편을 이유로 이전조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될 시 공장용지가 철도용지로 편입되어 정상적인 연탄생산을 할 수 없거나 해당 기업이 스스로 이전 의사를 표시 할 경우 기업 생산 활동 지원 차원에서 대체부지 물색 또는 이전에 필요한 자금 융자 알선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해당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권순락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권순락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준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제가 질문도 안 하고 권순락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질문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락 의원님 질문 잘 들었고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보충 질문하느냐 하면 과장님과 행정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역민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농업이나 생산적인 것에 집단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군민이 다 싫어합니다. 어려울수록 행정이 앞장서고 지역민을 이해시켜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지역민의 단합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위에 돈사가 의성보다 몇 배 더 많았습니다. 군청에서 다 매입해서 해결 다 했습니다. 지금 4, 5년 지난 후에도 거기에 묻혔던 것이 아직도 고속도로 지나고 국도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공무원인 환경과장께서 어려운 것도 내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지 행정에서는 할 것을 다 했으니까 주민들의 단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데모를 하라는 것입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법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쫓아내라는 겁니까? 공무원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변화가 늦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주민들에게 ‘어쩔 수 없이 더 지원해 줄테니까 이해해 달라.’고 공무원들이 앞장 서야지 집단이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으로 행정이 앞장선다면 어떻게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부적절한지, 맞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김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장영 과장님 나오셔서 김동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람이 하다 끝까지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쥐도 자기가 저것 할 때는 꽥하고 죽습니다. 저는 헌신적으로 몸을 바쳐 일 할 생각으로,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모든 사람이 김동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못지 않게 집행부도 헌신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류장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문제라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 답변할 때 우리 류장영 과장님, 지역구 의원 도 의원을 거명하면서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이 본회의장에서는 적절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그러한 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군정질문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밝혀주신 동료의원과 질문에 답변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심 깊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날씨에도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