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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13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13-07-02

윤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는 제5대 동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회의에 앞서 주차장 수입에 대한 서류를 전 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수입에 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도시국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오늘 오후,

윤기식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2006년도 분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2006년도 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시장 상인회나 특화거리 번영회 등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28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시장 상인회라고 하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를 말한다. 특화거리 번영회라 함은 구청장이 지역상권 특성화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의 번영회를 말한다」 이것이 새로운 용어로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볼 때 그렇습니다.다른 것은 다 좋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30쪽에 보면「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료는 50%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상인회의 경우는 100% 가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라고 하면 하나도 안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선심성이지 우리 구의 재정에 의한 수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10년 되었겠지요. 제가 2대 때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재판까지 일어나고 구청장이 고발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안을 개정할까 안 할까 고심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그런 조항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빼놓고 4개 구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구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 구만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법이 그런 조항이 없다면 조례에서 그렇게 상위법을 안 따라가도 되는데 상위법에서 법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심 끝에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도,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의 길을 터주는 것도 좋고 또 세수에 가감이 생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가감을 100%, 50%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100% 가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갑자기 갖고 와서 보면, 수입이 몇 억씩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리 상위법이 어떻고 어떻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3쪽 13조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안이 새로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현재 시범 사업지구로 되어있는 데가 용전동 한 곳이지요? 용전동. 지금 현재 거주자 주차구획선이 지정되어 있는 시범지역이.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용운동이에요, 용운동. 용전동이 아니고요.

황인호위원

예. 용운동. 언제 설치를 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들에게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도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50% 정도 가지고는 저희 구에서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설문서를 받아서 최소한 그래도 2/3는 동의율이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부담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주차요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데,

황인호위원

지금 몇 면 정도 만들어 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시설은 안 했어요. 주민들이 지금 해도 좋다, 또는 하지 말자, 그런 의견이 거의 반반이라 아직 시설은 아직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최소한 2/3는 동의가 있어야 시설을 하려고,

황인호위원

어제 업무보고 시에는 시설이 이미 시범지역으로 한군데가 되고 또 추가 시설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업무보고에도 시설을 했다 소리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주민들이 어쨌든 언론사에서도 전용주차구획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고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조례안을 미리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지금 조례안이라도 만들어 놔야 저희가 계속 업무 추진을 하지 그러면 내일이라도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한 60∼70% 이상 나오면 바로 라인만 그리면 되거든요, 시설만 하면.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것인데 주민들이 자꾸 이해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금년 초에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조금 늦춘 사항인데 다른 구는 사실은 조례 개정까지 해 가지고 중구에서는 태평동에서 일부 시행을 하다가 또 문제점이 거기에서 도출되니까 지금 중구에서도 고심을,

황인호위원

다른 구 어디 말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중구,

황인호위원

중구 어느 구역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태평동이에요.

황인호위원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덕구 중리동도,

황인호위원

대덕구 어디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중리동이요.

황인호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 했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제 지금까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기 전까지는 주차요금을 사실은 안 내도 되는데 주차요금도 내게 되고 또 친척이나 외부 손님 방문자가 올 때 그런 차를 가지고 올 때 그 사람들이 주차 할 때가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용운 지구에 우선 선정을 해놓고 주민 설문도 하고 중간에 노외 주차장을 나대지라든지 또는 개인주택 매각을 하고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부지를 물색을 해서 노외 주차장을 하나 마련할 계획이에요. 방문자들이 올 경우에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용운동 같은 경우에 시범구역 한다고 하는 주민들에게 월정요금 같은 것, 이런 것을 미리 다 통보를 해 주나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할 경우에 월정요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 해 주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해 주죠. 월정 주차요금 그런 것을 다 이야기는 해 주지요.

황인호위원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 그 주차요금외 에 가산금 붙는 것,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 서울 수도권하고 부산 이외에 대전 같은데는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어요. 시범구역 자체도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이나 만들어놓고,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현실화되었을 때 근거 법규가 마련되어야지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황위원님께서는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지금까지 무료로 전부다 주차하는데 그 도로는 사실은 국·공유지거든요. 국·공유지를 자기 땅처럼 자기의 토지처럼 주차를 무료로 주차해 왔는데 지금 주차난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한 처음 목적은 서울 같은데 그런 이면도로에서 주차하다가 내 집 앞이다, 네 집 앞이다, 왜 내 집 앞에다가 너의 차를 주차해 놓느냐 그래서 살인사건까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보겠다고 해서 서울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그래서 대도시로 확산이 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도 작년 초부터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을 안 해 놓으면 구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거의 50%는 되거든요. 구에서도 의지가 없어서 못 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도 받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조례라도 우선 개정을 해놓으면서 추진을 하면 어떠냐, 그것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입니까? 시범지역 우선만이라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용운 지구를 제일 시범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작년부터 금년에도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모여서 설명회도 하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려느냐 하면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집집마다 전부다 다니면서 받으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 줘가면서. 회의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서 약 2/3 정도 찬성이 되면 시행을 해야지요.

황인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정서가 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법규만 만든다는 것이 온당치 않은데 13조 4항 같은 경우 기왕에 만약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구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 외에 가산금 부과하고 견인조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견인조치는 안하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주차요금을 포함 시켜야지요.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것만하면 의미 자체가 와 닿지가 않아요. 4항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의거 가산금을 부과한다」이것이 무엇에 대한 가산금이에요?「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이렇게 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조례는「가산금을 부과한다」그렇게 했습니다만 시행 단계에서 만약에 시행을 할 때 가산금을 부과 안하고 어차피 강제 견인을 하면 견인료 정도를 부과할 수도 있고 시행 단계에서 너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지요.

황인호위원

아니,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주차에 대해서 가산금만 부과한다고 하면 의미가 와 닿지 않는다니까요.「주차요금 외에 가산금을 부과한다」라고 이렇게「주차요금 외에」라는 문구를 삽입하라는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32쪽 상단 부에 신설된 두 번째 조항을 보시면 「주차장별로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한 시간, 두 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본 위원이 작년 말인가 재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재래시장 이용자들 중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예컨대 물건을 사고 또 미용실에 와서 미용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몇 시간 흘렀는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이 안에서 몇 군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각각 이용을 할 때마다 주차증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 장을 받았는데 한 장밖에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물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지역에서 대여섯 시간씩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차 회전율만 가지고, 주차우대증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장밖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신설된 조항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그래서 작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황인호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밖에 이해를 할 수 없겠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사용을 하시더라도 2시간 이내,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시간 이내면 여성들 같은 경우 퍼머라든지 하다보면 바로 2시간 지나고 하다보면 식사도 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시간 이내에는 전부다 할인이 가능하고 2장을 가지고 있어도 2시간 이내에는 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2시간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할인이 없이,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대형백화점하고 재래시장하고 상당히 편의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대형백화점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그것은 주차요금부터 이런 편의가 다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대형백화점은 예컨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서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사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의 금액정도에 따라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차등화 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2시간 이내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누가 찾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장시간 동안 주차를 해놓으면 주차장도 활성화가 안되고,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회전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공영주차장이 그렇다고 항상 가득 차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의식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들은 전혀 고려치 않는… 이것은 신설되지 않았는데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협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런 것을 신설하면서 더 강제화 시키는 내용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황위원님께서는 그런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또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상가에서 한가지 사고서는 계속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그래도… 나쁘게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고객이 모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한복을 예를 들어서 샀다, 다른 그릇을 샀다, 미용실에 들렀다고 하면 그 미용실이나 한복점이나 다 주차 우대증이 무료로 발급이 됩니까? 그 시장 상인들도 다 주차 우대증을 발급 받을 때는 일정 비용을 내고 하잖아요.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백화점 같은 데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증하고 상응하는 그런 가격 영수증을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은 주차 우대증을 상인들이 무료로 자기들이 발급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유가증권하고 똑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악용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가격 차등에 따라서 상인들이 그렇게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조화를 시켜서 재래시장 살리기하고 공영주차장 이용하고 이것을 매치를 시켜줘야지 지금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래시장 근처에 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그런데 동선이 많은 어떤 특정지역 이런 데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지요.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것을 강제화 할 수 있는 내역 조항을 신설을 했으니 말이에요. 이 조항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동구민들과 동구를 찾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하고 해야지 지금 공영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꾸 대형백화점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이런 대형백화점은 그래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엄청나게 해 놓습니다. 대개 오는 고객들의 주차 수를 거의 다 100% 수용을 다 할 수 있어요, 대형백화점은. 그런데 이 재래시장은 지금 고객에 비해서 주차장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전율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항을 만들고 그러는데,

황인호위원

회전율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꼭 대형주차장하고 비교를 하시면,

황인호위원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구매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회전도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장 경쟁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짜리면 그 사람이 2시간에 상응하는 그 정도 구매행위를 했기 때문에 2시간 짜리고 그 다음에 3시간, 4시간이면 그 정도 더 추가되는 구매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것을 이해 못 하실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황위원님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지… 나쁜 영향은 아니지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원도심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가에 가서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사고 계속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니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도 할 겸 회전율이 좋아야 손님들이 계속 바뀌고 해야 상가도 이용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황인호위원

공식적인 대화 채널 통해 가지고 이미 할 얘기는 다 되어 있는데 견해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정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차장 때문에 재래시장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민들이 중앙시장에 오고 싶어도 주차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저 자신부터도 중앙시장에 한번 오려면 주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제가 동구청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동구청에 오고 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전보다 나아졌지요. 그런데 중앙시장을 이용 안하는 분들은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주차장이 안에 얼마든지 있다고 제가 그런 해명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을 더 만든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회에서 했을 때는 어떤 사항이 오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주차장을 지금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이 그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맡았을 때는 어떤 사항이 오겠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상인회 또는 번영회 이런 곳에서 주차장 관리를 할 때 대개 자기 상가, 자기 차를 주차시킬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을 보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속으로. 고심도 많이 했고. 이것을 꼭 그렇게 무상으로 위탁해야 되겠느냐 그런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법 자체가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타구도 그렇게 개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구만 개정을 안 해놓으면 번영회나 또는 특화거리 번영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형평성 때문에 제출은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재래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시는 점포주들이 우리 동구에 몇 프로나 살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에 살고 있는 점포주들은 불과 20% 이내입니다. 두 번째, 상인회에서 하게 되면 점포주들이나 그 분들 차량 대 주는 주차장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넓게 생각해야 되요. 세외수입은 없고 아니,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 치면서 이것 깎아 달라고,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감당을 못 합니다. 이것은 우리 청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조례밖에 안됩니다.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주차장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돈 안 내는 주차장 있는데 우선 내 차부터 대고 보지 무슨 고객을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안 하나 올릴 때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심성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청에 애물단지밖에 안됩니다. 지금 상당히 궁한 대답을 하시는데 다른 데에서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개정되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데 했다고 따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4번「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 번영회」라고 되어 있으면서 보면 2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에 제1항 1호, 3호, 4호 이렇게 되어있지요. 이중에 4호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2006년도 공영주차장 직영 및 위·수탁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한의약 인쇄거리 공영주차장, 원동 천변 노선주차장 쭉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지역이고 고속터미널 노상주차장의 경우만 빼고는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특화거리 번영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가 번영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만약 특화거리에서 한의약 인쇄거리 공영주차장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겠다, 수의계약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법안대로 한다면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기식위원장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22쪽을 보면 13조 4번에「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 번영회」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뒤에 2번을 보면「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맞지요? 지금 현행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보면 1번 보면 제1항에 1호, 3호, 4호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 4호「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거리 번영회」이렇게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특화거리 번영회에서 지금 현재 자료 주신 2006년도 공영주차장 직영 및 위·수탁 현황에 보면 우리 구 수입도 있고 시 수입도 있고 우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의약 인쇄거리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한의약 특화거리 번영회에서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운영해야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법안대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게 해야겠지요.

윤기식위원장

그 부분입니다.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주차장이 그렇지 않은 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속터미널 노상주차장 정도 빼 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특화거리에서 한복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 특화거리도 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특화거리의 번영회나 특화거리… 이런 곳은 아니지요. 여기는 특화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윤기식위원장

물론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인들이 꼭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밀어 부쳤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가 비슷하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 행동을 불사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누가 곤란에 처하겠습니까? 구청장 또 우리 국장께서는 나중에 굉장히 힘든 사항에 처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다 수의계약을 해 줬을 경우 우리 예산 문제, 수입문제도 물론 직결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우려하는 바 상인 분들을 위해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특혜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사실 다 짚지를 않아 가지고 조금 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업무보고서 155쪽에 보면 이미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2억 5,000만원을 시·구비 50%씩 해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이미 작년 10월 25일날 끝났고 금년 1월에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 동의도 안 됐다고 하는데 무슨…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설계까지는 되어 있고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까지는 해 놨습니다.

황인호위원

주민 동의 같은 것이 전혀 안 되면 설계도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대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이듬해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와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황인호위원

용역 발주하고 설계까지 완료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약 3,000만원 정도,

황인호위원

주민 동의를 못 얻으면 3,000만원을 낭비하는 꼴이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은 동의를 못 받고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법령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만들고 또 실시설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해 버리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 50:50인데 주민 설득을 하고 그래서 한 지구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황인호위원

시범은 시범인데 지금 국장의 의지는 몇 % 정도 동의를 얻으면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 3분의 2 정도 동의를 받으면,

황인호위원

3분의 2 정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어떻든 금년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결정이 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금년 말까지 안 되면 이것은 예산 낭비되는 꼴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사실은 제일 처음에 작년에 설명회를 할 때 그래도 찬성하는 분들이 대개 거의 60∼70%는 됐었어요, 설명회를 할 때. 그런데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어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반대 목소리가 큰 사람이 나서면 늦춰졌다가 또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데 또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된 것뿐이지 3분의 2 정도 동의는 받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 설명회를 한 것으로 봐서는요.

황인호위원

이 내용으로 연말에 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본 안 제7조의 2, 제2항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 상인회나 특화거리번영회에 수탁함에 있어 본 개정조례 내용상으로는 수탁 대상 공영주차장의 범위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 특화거리 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배제시키고 향후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만 수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7조의 2, 제2항의 내용 중「특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설치한 주차장」으로 하여 수탁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 제5항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방금 김인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인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재청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김인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폐지조례안을 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폐지조례안을 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이유 등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는 1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이 조례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도 사용해 볼 기회가 없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구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었고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대전 지역은 그렇게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작년에 남쪽으로 해서 강원도 쪽 이런 곳은 인명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니까 이 조례안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소방방재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저희 대전 지역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어서 이 조례를 사용해 본 적이 아직은 없었죠.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인명 피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관리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죠. 관리지침으로 운영을 하면 조례보다는 조금 나은 점이 뭐냐면 보고가 즉시 즉시 된다는 것, 어차피 인명 피해가 자연재난이냐 또는 안전사고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저희가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하려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온정적으로 나가고 또는 국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꾸 안전사고로 해서 사망한 사람도 자연재난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자꾸 유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파악이 되어서 아마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필요가 없는 조례 같으면 폐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만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동구의 법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 재해대책 업무를, 직이 그렇다 보니까 거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이 재해대책을 항상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온정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국비라도 더 타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심의도 거치고 하려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관리 지침에 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NBMS로 바로 입력을 시켜 버리면 소방방재청으로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결정이 빨라지죠. 좋은 점은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는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 구청장이 취임을 했고 또 저희 의회도 여덟 분이라는 초선 의원들이 새로이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본회의와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아마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지하실 것입니다.어떤 의식의 변화는 나 자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관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발전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영순

박영순불참위원

(이상 1인)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김경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