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2014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모두 여섯 건의 의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가축사육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우리군 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열어 78일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회기를 감안할 때 연간 회의 일수 상한인 80일을 초과함에 따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4년도 회의 총 일수를 6일 연장하여 86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6일 연장하여 총86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14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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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환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300억원보다 330억원이 증액된 총 463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850억원보다 202억원이 증액된 405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226억 9300만원보다 103억 700만원 증액된 330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223억 700만원보다 24억 9300만원 증액된 2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 및 역점 분야는 상수도,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주거환경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농업인 소득증대 선도사업에 집중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 극대화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과 상임위원회 사무실 책상구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522만 8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의성읍 중리리 축사이전 보상금에 대하여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서용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이대권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신원호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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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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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
(의성군수 김주수)

신원호의장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주수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등 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2015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10억 2062만 7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자활기금은 4억 5297만 4000원 중 예치금 4억 4797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은 4801만 4000원 중 예치금 4417만 4000원, 기타지출 전출금 384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620만 5000중 예치금 620만 5000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531만 2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31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 812만 2000원 중 예치금 5억 812만 2000원입니다. 기금 심사 방향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자립 지원 여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도모 여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모 여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여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응급복구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등 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권순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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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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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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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행정부,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성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규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군민들이 손쉽게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태선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예천군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무소, 기능, 조직, 실무협의회, 협의방법, 회의, 경비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의성군․군위군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무소, 기능, 조직, 실무협의회, 협의방법, 회의, 경비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군 재산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획안의 내용 중 “탑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삭제를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의성군수 제출)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임태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위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과 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