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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1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5-04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장 손정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명철) 인사
명철

김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지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지혜) 인사

김지혜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10시21분

그러면 『오산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오산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목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7-263호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청년의 시정참여 및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오산시 푸르미청년시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 주최 토론회, 설명회 등에 참석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제안, 청년 정책 제안ㆍ협의, 주민생활불편 개선 및 시정발전 건의 등 시정참여단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활동 공간 지원, 표창, 교육 등의 기회 제공 등 시정참여단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오산시 청년시정참여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64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수거하고 시가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명칭을 “오산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오산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하였습니다. 제24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과오납 및 신청사항 변경과 시의 사유가 있을시 반환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6조는 게릴라식으로 무분별 하게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수거보상제 시행시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5호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에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조성의 종류와 기금 사용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거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위탁관리 하도록 규정을 하고 제7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비온 후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7-266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회관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전환되고 오산종합세교복지관에 수영장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변경으로 제19조 6호 및 제10호에 대하여 여성회관 관리 운영을 삭제하고 오산세교복지관 수영장 관리운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7월초 예정인 복지관 준공식에 맞춰 수영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4월 25일 이상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4건,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정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수거하고 시가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회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되고 오산종합세교복지관의 수영장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조례안)
명철

김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각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이나 부채나 사회부적응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 되면서 각종 조례안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넣지 않은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있어요.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청년이란 ‘청년이란 19세 이상 3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청년의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저희가 19세에서 38세로 정한 것은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장년하고 노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청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것을 보면 나이에 재량이 필요하다, 모법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청년의 정의가 나온 법이 청년고용창출특별법에 29세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34세까지로 돼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근거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34세로 하다보면 35세부터 40세까지 갭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청년이란 정의자체를 19세 이상 38세 이하로 하지 않고 일단 법적근거를 넣어준 다음에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광범위하게 시정참여단의 구성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만든 조례는 청년시정참여단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연령을 정했습니다.

김지혜위원

푸르미시정참여단 하나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김지혜위원

용어의 정의인데도 불구하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어의 정의를 조항에 삽입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청년의 구체적인 조항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청년활동기본법이라는…….

김지혜위원

제가 지금 청년기본조례안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에 있는 청년문화활성화지원조례 이런 것도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청년배당조례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청년조례안의 청년의 정의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안 들어가 있는 데는, 곡성군 같은 경우는 청년의 정의를 49세까지로 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곡성군과 같이 특성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김지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의 목적은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서 푸르미청년단을 구성했는데 실제로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다보니까 푸르미청년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친구들에게 교육만을 시킨다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시켜도 되지만 현지견학이라든가 청년정책의 선진지 견학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면 조례로 명백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이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제정이유를 보면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의 권익증진이 목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청년단을 운영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오산시에서 진심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청년의 시정참여활성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타 시ㆍ군 사례를 보면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흥하고 수원이 돼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시흥, 수원 지금 한 열 군데 정도는 돼요. 경기도 말고 전국적으로 자치법규 찾아보면 요즘에 계속 제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언론을 뒤져보니까 모법이 없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서로 핑퐁게임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시정참여활성화도 좋지만 청년기본조례 내용을 보면 청년위원회 활동, 시정참여 활성화에 대한 조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청년기본조례 청년위원회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의 기준이 모호하다보니까 담당부서가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24세까지만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족보육과에서는 24세가 넘는 청년의 업무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일단 청년들이 시정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정참여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청년기본조례하고는 별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년기본조례가 생긴다면 그것을 따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일단 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기본조례하고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혜위원

별개로 가야 된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청년기본조례에서 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을 가지고 기존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 푸르미시정참여단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것이 다 담겨있어요.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푸르미시정참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오산시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관여할 것이고 오산시에서 깊이 고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정참여 활성화도 좋지만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그 안의 내용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담당부서의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저희 오산시 자체는 청년기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요.

김지혜위원

수원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담당관실이 있어요. 그런데 시흥이나 이런 데는 청년담당관실이 없고 가족여성과에는 업무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런 쪽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논의하고 연찬의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축조심사 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 또한 애매모호한 청년의 기준에 딱 서 있는 나이고 저도 전국청년위원회 당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용어가 나와 있든 청년의 기준이 나와 있든 국가에서 내려준 기준이 없으니까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에만 맞는 용어의 정의와 나이기준이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오산에 다른 조례든 뭐가 나오면 이 조례하고 같이 연동되는 게 아닌 그 조례에 따른 나이기준이 새로 생긴다는 게 맞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청년이란 19세 이상 38세 이하인데 19세 하고 38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이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나이가 좀 그래서 만19세라고 하면 19세가 아닌 17세인데도 생일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19세 미만 중 대학생을 청년으로 본다.’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검정고시 다 해서 그 학생이 대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면 그 친구를 청년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기준으로 본다면 ‘만19세 이상 만38세’ 뭐 ‘생일 1월 1일자’ 이런 기준, 제가 청소년기준도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도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리고 생일은 1월 1일’ 이렇게 명확한 법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논란거리가 있으니 “40세인데 만으로 38세야.”라고 해서 여기에 적용한다면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기준을 세세하게 넣어주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한 번 만드는 조례이니까 문제없게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보시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셨는데,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해가야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축조심의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3조 시행규칙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뒤에 넣는 방법도 있겠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것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5조 시정참여단의 구성 3항을 보면 ‘시정참여단의 단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은 날 현재’ 단서가 딱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추가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추천을 받은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이것을 보면 주소가 오산시로 돼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8조 해촉사유를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단원에 위촉이 됐을 때는 되지만 주소를 이전했을 때는 규정이 없거든요.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소가 안 돼 있더라도 단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을 한번.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처음에 주소가 돼 있다면 단원이 오산시 시정참여단의 활동을 임기 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요. 세밀하게 본다면 해촉사유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아직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정해서 집어넣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일단 과장님 판단에 의하면 처음에 위촉할 때는 주소가 필요하지만 임기 내까지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 내까지는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해촉사유에 안 넣었습니다.

손정환위원

다음번에 재위촉을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 내용이 궁금했고요. 우리 조례 제목에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청년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쪽에서 맡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참여를 놓고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맡는 것이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소통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청년에 대해서 나왔다면 가족보육과에서 하는 게 맞겠고 고용문제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맡는 것이고.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시정참여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맡는 것이고. 그러면 이 조례는 푸르미청년단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ㆍ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단원이 얼마나 되나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82명입니다.

손정환위원

중간에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돼 있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공개모집 또는 추천’이라고 하는데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라고 돼 있을 경우 추가로 뽑을 계획도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추가로 추천 가능합니다.

손정환위원

기수라는 개념은 없고.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현재 기수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1기라고 한다면 2년으로 하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1기로.

손정환위원

그러면 위원일 경우에는 자격이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런 사항도 없거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됐을 때는 조례에 담지는 않았는데 1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온 단원들도 1기로 보고 그 기간 내로 2년 범위 내에서 추가된 사람은 2년을 다 활동을 못하는 것이지요.

손정환위원

그러면 13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니 규칙에 이게 반드시 삽입이 돼야겠네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단원의 해촉 사유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서요. 8조 2항에 보면 “시정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이 비밀이라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라든가 본인의 정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의 누설을 기피하는 청년들도.

김지혜위원

개인정보요? 개인정보를 여기에서 논의하세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개인정보 같은 게 본인들이 SNS활동을 하다 보면 수집을 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단원들끼리 활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본인들의 단원활동 하는 개인정보 사항을 외부에 누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저는 마녀사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조항 같거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실은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한 것이지 실제로 단원들의 활동 사항을 비밀 누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김지혜위원

그런 사항은 없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다 개인정보를 하나 넣어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규칙에.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규칙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왜냐하면 이 조항 하나 가지고도 단원들 몇 명에 대해서 마녀사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발췌하셨나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서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방자치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시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저희가 발췌하게 되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과장님, 이 관계법령발췌서는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기본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그 사무에 따른 법령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발췌를 했다고 했는데 9조에 보면 청년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라’항에 보면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ㆍ여성 딱 다섯 가지로 특정해서 구분을 지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의 근거 법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연령제한이 되어 있고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 구분되지 않은 사람들의 욕구라든가, 의견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법령 근거가 없다고 해서 주민자치 사무에 그 사항이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대부분 청년이라든가 35세에서 40세까지는 활동…….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 사무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얘기죠.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자치법.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것은 관계법령을 끼워 맞추기식 한 거예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자치 사무를 추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연령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청년들의 의견이 시정이라든가 국정에 반영된 것은 아니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시정정책하고 시정참여를 도모하려는 목적이고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시정참여거든요. 청년정책하고, 그런데 9조 2항에 따른 근거를 제시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 조례가 되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계법령발췌서 9조 2항을 예시로 집어넣은 것인데요. 주민복지 증진이라고 하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가’항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것은 어떤 거든지 갖다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러면 복지가 안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이.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 법을 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조례가 불법조례가 되는 거고 이게 제정이 되면 전국에 벤치마킹이 되어서 불법적인 조례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당연히 규제검토통보서에 보면 관계법령 위반되는 사항 유무에서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없죠. 그렇게 되면.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금 보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지방자치법규 검토서 보면 대다수가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을 정확히 적용 시켜주셔야죠.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9조도 저희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의견하고 저희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9조 2항 2호 ‘가’항에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다면 주민복지에 어떤 거든지 다 갖다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을 정확히 적용을 시켜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시간 축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 기금의 성격을 정확히, 여기 지금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정비 시범구역내 간판정비사업,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풍수해 등에 대한 대비 광고물 점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여기를 보면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정비 시범구역내 간판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이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지도를 철저히 해 놓으면 굳이 기금을 만들지 않아도 해야 될 인데 굳이 기금까지 조성해서 이 사업을, 기금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위원님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을 쓰는 주목적이 전반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거에 법령에도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는 단속 업무기 때문에 적용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섹터를 정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적법이나 합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그때는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실 여기에서는 정비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5호가,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다른 사회적 기금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정비나 관리를 잘 해서, 특별히 기금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기금이 만들어져야지 정비사업이나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이것은 여기에 정비사업을 해서 불법광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법적인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은 경관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보실 의향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간판정비 사업이 같이 들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5호는 따로 재검토를 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만 요게 개별 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축조심사시작

15시25분 축조심사종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건축과장 정하철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