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6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부의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위탁법인의 규제적인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4항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중 수탁법인의 복지회관 시설 신·증축 및 내부시설 개조 변경시 사전 승인과 기부채납의 부담 등 규제적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 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다소 규제적인 조항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 제4항에서 수탁자의 의무 중 수탁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신·증축 및 증설시 사전 승인과 기부채납의 부담 등 규제적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2호에서는 위탁자의 취득사유 중 수탁자의 운영능력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우리 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위탁법인이 복지회관 시설 신·증축 및 내부개조 변경시 사전 승인과 기부채납의 부담 등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수탁자의 의무 중 복지회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과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일부 규제적인 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 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다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수탁자의 의무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사유 중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의 규제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 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적인 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8조에 이게 삭제인데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 개조 변경할 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개조나 변경할 때 시 예산이 투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의 의미가 없어져서 삭제하는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항이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거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국장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