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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9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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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경제교통과에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융자추천 한도액 1억원을 삭제하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추천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융자추천 한도액 1억원」을 「매년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자금 지원 계획에 의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도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조문별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명칭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띄어 썼습니다. 또한 제4조 본문 중 1억원을 매년도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에 따른 업체당 한도액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5조 중 “1년 이내로 한다”를 “매년도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로 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 후단 사항은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신설하고 제8조는 삭제합니다. 다음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제193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부족한 저에게도 항상 지도와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하고, 안 제4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역할 부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별표 3과 7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는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 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협의사항, 개최권자 등을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11조에서 제12조는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관련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와 14조는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및 18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등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9조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안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 21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규정 신설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 사항은 전 실과소관과 합의된 내용입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음은 4쪽입니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의성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장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1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을 위한 실무업무를 수행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1항,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평상시)는 안전과장이 통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 및 담당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제2항,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 제1항 제2호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4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1항,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항,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항,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 파견 근무할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항,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2항,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3항,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제4항,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제2항,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항,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1항,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2항,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3항,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항,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항,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항,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3항,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구성·운영 등) 제1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의 실과소관장.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제2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항,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1항,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3항,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항,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1항,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5쪽입니다. 별표1 재난수습 주관부서, 그 다음 20쪽에 별표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21쪽입니다. 별표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4입니다.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28쪽입니다. 별표5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별표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32쪽에 별표7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별표8은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이 되겠으며 별표9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별지 제1호 서식은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은 별지 제2호 서식은 피해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그리고 41쪽은 관련법령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시 유관기관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안전점검팀 운영으로 생활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목적, 정의, 구성 등입니다. 제4조 및 제6조는 안전지킴이단 기능과 운영, 임기, 지정서 수여가 되겠습니다. 제7조 및 제11조는 안전지킴이단 지도육성,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회의 등, 예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합의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3쪽입니다.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시 유관기관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안전점검팀 운영으로 생활주변의 각종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킴이단"이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각종 시설물의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안전지킴이"라 한다. 2. "안전지킴이 회원"이란 안전지킴이단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등) 제1항,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읍면단위로 의성군안전지킴이단(이하"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항, 안전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읍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 안전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우대. 3. 그 밖에 안전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 제3항, 안전지킴이단의 명칭은 "읍(면)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 제4항, 안전지킴이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총무를 각 1명을 두며, 단장은 안전지킴이단을 대표한다. 제4조(기능과 운영) 제1항, 안전지킴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정기ㆍ수시ㆍ긴급)시 참여. 2. 계절별 재난 관련 활동. 3. 화재(주택ㆍ산불) 진화 활동.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예방 활동. 제2항, 정기 안전점검은 읍면별로 분기 1회 실시하며, 수시 및 긴급 안전점검은 필요시 실시한다. 제3항, 안전지킴이단은 활동사항을 기록하며 활동일지는 1년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제5조(임기) 안전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읍면별 여건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수여) 군수는 안전지킴이단이 구성된 읍면을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읍면"으로 지정하고 그 읍면장에게 지정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육성) 제1항, 군수는 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안전지킴이 활동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2항, 군수는 안전지킴이단 활동 중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안전지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1항, 군수는 안전지킴이 활동의 진작과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안전지킴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항, 협의회 위원은 읍면별 안전지킴이단장으로 구성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정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4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발대식을 주관하며,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총괄한다. 제5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별 안전지킴이단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읍면별 안전지킴이단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 3. 읍면별 안전지킴이단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안전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등) 제1항,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안전지킴이단과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거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 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개정 및 전체적으로 2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구성, 제5조 직무대행, 제6조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 상황판단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 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제10조 파견 근무자 임무 등, 제11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3조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14조 위기관리 내뉴얼 활용 등, 제15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7조 구성․운영 등, 제18조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소집 등, 제19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피해상황 신고 등, 제21조 재난안전 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2조 사무의 전결사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능과 운영, 제5조 임기, 제6조 지정서 수여, 제7조 지도․육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10조 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등, 제12조 운영규정, 제13조 시행규칙 그리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11조에 보면 예산지원 등 해서 안전지킴이가 분기 1회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수당이 나가지는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의 식대라든가 경비는 지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조례안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일단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금년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읍면별로 지킴이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하면 4회 정도 해서 20명 내외로 하는데 한 번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전기라든가 읍면별로 점검을 하여 여섯 명 정도는 참석 안 하겠는가 싶어서 한 번 하는데 여섯 명에 10만원정도 18개 읍면으로 계산해서 추경에 한 4300만원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참고사항에도 보니까 예산조치 해당 없다고 하고 비용추계서도 보니까 재정수반이 없다고 해놨기 때문에…….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재정수반 추계서는 50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추계를 따라야 하지만 5000만원 이하가 되면 비용추계서를 안 해도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달고 5000만원 넘어가면 예산 수반이 된다고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안전지킴이단 보니까 읍면별로 분기 1회 실시한다고 하니까 연 4회고, 또 이분들을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싶은데 없다고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나 가스라든가 전문가를 하되 전문가가 자격증이 없을 때는 그 지역에서 소질 있는 사람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집에 전기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군수님이 추진을 하면 안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및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따른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03년 9월 24일 날 제정해서 네 차례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4년 10월 20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하지 못 한 점이나 일부가 지난번에 잘못 개정을 해서 강화된 부분이 있어 완화를 하기 위해서 긴급히 개정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16조에 도시지역 공작물 수평 도형 면적이 2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확대를 했습니다. 비도시 지역의 공작물 수평 도형 면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75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확대를 했고 안 제36조에는 방재지구 안에서 건축제한해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사망사고 발생이나 상습 침수 지구에 대하여는 방재지구를 신설해서 일부 건축용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7조에 문화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는 중요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보전지구 외에 건축용도 제한으로 문화재청장 승인 시에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8조에 중요시설물보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는 국방이나 군사, 안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용도를 제한하고 군부대장의 승인 시에는 가능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9조의 생태계보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도 환경청장 승인 시에는 가능하도록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는 안 제45조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해당용도 지역에서 건폐율은 1.5배, 용적율도 1.5배해서 건축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0조, 제58조는 기존 건축물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공장 시설의 증설로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에서 2016년 12월 30일까지 한정해서 면적을 3천 제곱미터 이내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15, 별표16, 별표18, 별표22에서 생산녹지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 범위 확대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농어업용 식품공장 외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생산관리, 자연취락지구에서도 모든 식품공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7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는 농업법인의 경우에 농산물가공처리 시설은 1만 제곱미터, 미곡처리시설은 3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안 제49조, 제54조에 전통시장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적용을 했습니다. 건폐율 일반지역에서 60퍼센트, 주거지역 70퍼센트, 준공업지역 70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70퍼센트로 확대를 했습니다. 용적율도 근린상업시설이 70퍼센트, 일반유통상업지역이 80퍼센트인 것을 전부 다 90퍼센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안 별표19에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층수, 면적규제 삭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3층이하 660제곱미터 이내 제한하는 것을 4층 이하 면적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별표7, 별표8, 별표9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지역 확대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 군 계획위원회 운영 미비점 보완 반영으로서 안 제59조 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심의 용도변경 자문, 군 계획자문, 기타 군수가 부의한 자문을 군 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위원은 15명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했습니다. 위원의 안건 심의시 제척․회피 신설로서 안 제62조에 보면 안건에 대한 관계자가 여부에 따라서 체척이나 회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8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 사항 신설로서 기한은 45일 이내에 개최와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9조에 위원회 시 민간인 제안 설명 요청을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회에 제안자가 참석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만 제안자나 민간인 사업자가나 기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2조에 위원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신설했습니다. 다. 공동(건축․도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한 공동위원회로 개최 할 경우에 근거를 마련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25명 이내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라에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군 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단장은 군수가 임명을 하고 운영과 업무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기획단의 업무 수행상 자료요청이나 설명을 기관에서 할 경우에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설명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라. 기타는 입법예고는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심의 결과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 아닙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1990년 9월 28일 제정하였으나. 나.「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행령에 보면 상세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례상에서는 포괄적으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2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는 시행령에서 더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참고사항은 가. 관계법령은「도로법」제61조 및 제117조.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라. 기타 1)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5일부터 해서 2014년 12월 29일 결과, 특기할 사항 은 없었습니다. 2) 규제심사는 2014년 12월 4일 날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