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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196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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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 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의 진행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회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본 위원이 흥미 있는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조선일보 기사 중에 '존경하는 의원님' 이라는 호칭에 관한 유래입니다. 이주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에 의하면 영국 하원 의회에는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지칭할 때 이름을 부르거나 '당신'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회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하원에서는 의원이 회의 중 다른 의원을 지칭할 때는 '런던의 존경하는 의원님'처럼 지역구 이름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을 붙여야 하고 회의 중 다른 의원의 이름 앞에 '존경하는'이라는 존칭을 붙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원 의장뿐입니다. 영국 정치평론 웹진 폴리스텍은 이러한 호칭법은 토론 중에 생길 수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상호 예의를 갖추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격식이라는 말도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언론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인신공격을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를 쏟아내 영국 하원은 여전히 '존경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국회의원은 다른 의원이 갑자기 '존경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이라고 존경을 강조하면 오히려 바싹 긴장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꼭 나쁜 말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호칭 유래와 같이 민원인을 대할 때 한번쯤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3년 3월 23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맞추고, 제명과 그 밖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였고 그 밖의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단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모쪼록 본 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어만 조금씩 바꿨는데 재난안전대책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상당히 대청장학금하고 예치금은 비슷한데 이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그것이 아마 3. 몇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작년도 결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쉬는 시간에 이것 좀 찾아보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예치금은 비슷한데 이자가 한 2천여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게 혹시 연도 차이인가, 예치연도. 이율도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7조에 지금 바꾼다는 용어는 그대로 앞으로 오늘 통과되면 조례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95쪽 7조를 보면 개정용어 자체가 우리말인데도 납득이 안가는 용어인데 '제2조 제9호부터 제12호의까지에 따른'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을 자연스럽고 쉬운 문장으로 '의거' 이런 식은 조금 옛날 한자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장을 풀어서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갖다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이런 식으로 알기쉽게 풀어서 쉬운 문장으로,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풀어써야 하는데 '의까지'가 왜 들어갔느냐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통념적으로 하다 보면 뭐 뭐의 규정에 의한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표기 자체를 한번 봐 봐요. 설명한대로 한다면 12호…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구가,

황인호위원

'12호에 따른',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규정에 의한'을 '제12호까지에 따른' 이렇게 '부터, 까지',

황인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식 표기라고 해서 뭐 뭐에 따른, '뭐 뭐에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뭐 뭐에 따른,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다 지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표현했는데 일본식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규정에 의하여'나 '규정에 따른'이나 또는 '규정'자를 빼고서 그냥 '뭐 뭐에 따른'이거나 그네들 표현이나 우리 표현이나 같이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식 표현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그것 말고 '12호에 따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의까지'가 들어갔느냐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것은,

황인호위원

잘못 표기한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고칠게요.

황인호위원

이런 것을 잘 보셔야죠. 이것이 그대로 조례에 들어가면… 내가 전국에 10만건이 넘는 조례들을 틈나는대로 쭉 스킵을 하다 보니까 엉터리 표현들이 많아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들, 그리고 좀 순화된 용어들, 또 소통하기 쉬운 용어들 이런 것을 쓰는데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바꿨다고 하면서 사실 실어들을 거기에 실어 가지고 그대로 그것이 명문화된단 말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고쳐서 내용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7조에 말씀하신 '12호의까지' 그것을 수정발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까지에'를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아니,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다음 장 15호까지 잘 되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전 시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7조 내용 중에서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의까지에 따른"이란 표현을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의 "제1항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정정하는 것을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황인호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황인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834억 2,713만원으로 1,740억 5,68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3억 6,574만원을 제외한 40억 45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주된 불용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739만원, 장애수당 1억 7,643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1억 5,092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억 1,949만원, 보육돌봄 서비스사업 3억 5,486만원, 사회적 기업육성 1억 4,063만원 중앙시장1길 아케이드 설치사업 4억 4,332만원 등으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69억 4,785만원 중 60억 7,3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2,410만원은 이월하고 1억 4,99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6쪽 상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103만원은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로 직원 퇴사 등 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및 사회보장비 불용액이며 209쪽 상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990만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시에서 5개구에 예산을 일괄 배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혜대상자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쪽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1,163만원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등록자원봉사자 중 신규가입자 및 년 1회 이상 활동자를 가입기준으로 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계약체결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분 307-02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추진시 구 재정부담과 시의 계속지원이 불투명하여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04억 7,626만원 중 587억 5,959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억 9,16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17쪽 중간부분부터 기초생활보장 일발생계급여 불용액 4,705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불용액 14억 1,305만원은 2011년 대비 수급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하단부분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불용액 9,039만원은 한부모 가정 등 타 법령에 의거 각종 급여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을 제외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18쪽 중간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5,433만원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자퇴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하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117만원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로 201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혜대상자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19쪽 중간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불용액 1억 533만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근로 인건비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창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증가 등으로 사업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20쪽 상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억 4,599만원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신규사업인 인큐베이팅 사업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참여자가 감소하였고, 쪽방마을 나누기사업의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2,286만원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으로 2011년 대비 서비스이용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다음, 자활장려금사업 불용액 6,042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근로의욕 상실, 전출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2,058만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희망키움 통장 가입 후 본인포기 등 중도해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상단부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2억 739만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서비스 대상자 선정 후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2쪽 중간부분 장애수당 불용액 1억 7,643만원과 223쪽 하단부분 장애연금 불용액 2,730만원은 대상자 증가를 예상하고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24쪽 중간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불용액 2,860만원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도우미가 취업으로 인한 이직 후 채용 공백기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 불용액 3,413만원은 지원대상자가 1~2급으로 제한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불용액 3,594만원은 사업이 2012년 3월 5일부터 10개월간 실시되어 1~2월분의 운영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225쪽 하단부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 5,092만원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상 인원보다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26쪽 중간부분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불용액 4,208만원은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인 "판암보호작업장"의 증축공사가 지연되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불용액 3,735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인 "하람"의 입소자 정원 40명 보다 적은 29명이 입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33쪽 상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744만원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가정위탁 아동이 연령초과로 수혜 대상자가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불용액 4,820만원은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지원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불용액 6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11명으로 계상하였으나, 대학 진학 등으로 퇴소아동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상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901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시설종사자 퇴사, 출산휴가 등 종사자 특별수당 미지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간부분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1,021만원은 아동복지시설인 늘사랑아동센터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액입니다. 235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불용액은 889만원이며 시설장의 건강상 사유로 중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불용액 638만원은 이용아동 정원변경으로 종사자가 감소하고, 신규시설 2개소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을 중도에 지원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불용액 3,817만원과 237쪽 상단부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불용액 938만원은 국•시비 과다 교부 및 집행잔액이며 241쪽 상단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불용액 1,792만원은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불용액 4,883만원은 시비 과다 편성 및 수혜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불용액 1,667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불용액 1억 1,948만원은 시비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불용액 7,376만원은 시비 과다교부 및 지원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억 1,928만원은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상단부분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3,617만원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로 50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2개소만 통과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301만원은 야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비로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43쪽 상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320만원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로 1개소가 추가 선정되었으나, 평가인증 미통과로 선정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분 보육 돌봄서비스 불용액 3억 5,486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비 불용액 1억 1,669만원은 국•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하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420만원은 장수축하금으로 지급대상자 사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6쪽 중간부분 401-01 시설비 불용액 2,484만원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 단가계약 차액입니다. 247쪽 하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544만원은 경로목욕권 지원비로 시비 과다교부 및 지급대비 사용매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1,426만원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휴일 무료급식 폐지로 인한 종사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48쪽 상단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불용액 3,165만원은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비로 자활근로 활용 등 급식도우미 미고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609만원,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612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입소자 사망 및 전출로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9쪽 상단부분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2,708만원은 대전노인요양원 증축 등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고, 251쪽 상단부분 경로당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불용액 1,000만원은 2011년 12월 6.25참전용사회 경로당 화재발생으로 인한 이전 전세금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경로당 급식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용액 6,395만원은 일부 경로당과 농촌지역 경로당의 농번기 급식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259쪽 하단부분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183만원은 청소차량 유지비 절감액 및 제세 집행잔액이고, 206-01 재료비 불용액 2,481만원은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감소와 관급봉투 제작비 등 집행잔액이며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1,887만원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업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1쪽 중간부분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액 3,522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지급액 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262쪽 상단부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액 3,246만원은 추후 자부담 지원예정이라는 언론보도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63쪽 하단부분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812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264쪽 중간부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보상금 불용액 560만원은 참여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고, 265쪽 상단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1,131만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시비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46쪽 중간부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826만원은 환경관리원 및 배출가스 측정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쪽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8억 25만원 중 71억 9,734만원을 집행하고 26억 3,01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 7,27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70쪽 상단부분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억 4,063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고용노동부로 부터 배정받은 예산액을 시에서 심사•선정 후 일괄 조정하여 자치구에 분배하는 예산으로 지침에 의해 집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271쪽 하단부분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불용액 866만원은 농촌지역 고등학생 감소에 따른 학자금 신청농가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811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272쪽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691만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강화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다음,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1,199만원은 저온저장창고 사업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273쪽 상단부분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599만원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실경작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274쪽 상단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2,040만원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자격조건 적격자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301-12 밭농업직불제 사업 불용액 7,474만원은 우리 구 다수 재배 품종과 신청 가능한 품종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75쪽 중간부분 401-01 가뭄대책 시설비 불용액 973만원은 농업용 관정 개발 및 소류지 준설사업 집행잔액이며, 401-01 시설비 불용액 1,505만원은 사성동과 이사동 구거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76쪽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2,738만원은 학교 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방학, 전학, 결석, 졸업전 취업 등으로 급식인원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280쪽 하단부분 401-01 시설비 불용액 2,687만원은 중앙시장 204번길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보험료 정산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81쪽 상단부분 401-01 시설비 불용액 4억 4,332만원은 중앙시장 1길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신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비 불용액 1,831만원은 보험료 정산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전통시장 안전시설 설치공사비 불용액 2,394만원은 보험료 정산액 및 일부 점포주의 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공사 불용액 5,035만원은 보험료 정산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억 3,546만원 중 2억 2,3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65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입니다. 288쪽 상단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626만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보상금으로 불경기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406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긴급 가뭄대책사업 등 4건으로 1,8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97만원을 지출하고, 2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시설 확충 등 24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23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7억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억 5,974만원 중 수납총액은 7억 5,839만원이고, 미 수납액 1억 8,91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26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7억 5,000만원으로 6억 4,8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8만원입니다. 427쪽 중간부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4,303만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신청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불용액 624만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계약기간 종료로 2개월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33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8억 6,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8억 6,369만원을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36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8억 6,300만원이며 25억 5,348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억 8,885만원이며 3억 2,06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7쪽 중간부분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341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로 상수원보호 선박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439쪽 하단부분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920만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비로 가계생활비 지원금 집행잔액이며, 440쪽 중간부분 101-01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2,887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인부 중 1명의 보수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7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500쪽 조성총괄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38억 9,324만원입니다. 503쪽부터 507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도시국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01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5억 6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 297억 3천 3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99억 2천 6백만원으로 집행잔액 9억 8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원도심사업단은 예산현액 136억 4천 4백만원 중 64억 2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71억 7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천 6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95쪽부터 297쪽 중단까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관리 등 9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26억 2천 7백만원 중 12억 7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 4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7쪽에서 299쪽 중단까지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원도심역세권 사업 등 7개 사업의 예산현액 88억 7천 9백만원 중 30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58억 2천 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천 6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와 300쪽,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303쪽 상단, 합계란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5천 5백만원이며, 이 중 54억 9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2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3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4쪽 상단까지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대청호 추동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조성 등 4개 세부사업비 9억 4천 3백만원 중 4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1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 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상단까지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한 실내전시관 운영과 시설 확충 등 5개 단위사업비 1억 4백만원 중 9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5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7쪽, 중단까지의 산림자원 조성관리 예산은 숲가꾸기 등 5개의 세부사업비 5억 2천 4백만원 중 4억 1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억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중단까지의 산림보호와 재해방지 예산은 사방댐 등 6개의 세부사업비 8억 8천 3백만원 중 7억 4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입찰차액 등 1억 3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 상단까지의 산림휴양시설 관리 예산은 등산로 정비 등 2개의 세부사업비 3억 2천 5백만원 중 3억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천 9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1쪽, 중단까지의 공원관리 예산은 공원유지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비 1억 1천 5백만원 중 1억 1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3쪽, 중단까지의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 예산은 공원녹지관리사업 등 7개의 세부사업비 15억 6백만원 중 13억 8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천 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으며, 입찰차액 등 1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상단까지의 녹지대관리 예산은 녹지대 유지관리 등 2개의 세부사업비 2천 9백만원 중 2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예산은 꽃묘생산 관리 등 2개의 세부사업비 2억 3천 4백만원 중 2억 1천 9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천 5백만원입니다. 314쪽 하단부터 316쪽 중단까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예산은, 학교숲 코디네이터 등 5개의 세부사업비 12억 1천 6백만원 중 12억 1천 2백만원을 지출하여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생활림 조성관리 예산은 학교숲 조성 등 2개의 세부사업비 1억 2천만원 중 1억 1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7쪽부터 상단 재무활동과 318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321쪽 상단의 예산현액 6억 1천 4백만원 중 5억 7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21쪽 중단의 쾌적한 건축물과 공동주택 관리예산은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등 2개의 세부사업비 3천만원 중 2천 8백만원을 지출하여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22쪽 상단부터 323쪽 상단까지의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예산은, 구 지정게시대 정비유지와 설치 등 4개의 세부사업비 3억 8천 6백만원 중 3억 5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27쪽 합계란입니다. 예산현액 74억 6백만원 중 57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3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27쪽부터 329쪽 상단까지 하수도 시설정비 예산은 하수도 긴급수선과 준설 등 9개의 세부사업비 14억 2백만원 중 13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천 9백만원입니다. 329쪽 상단의 하수 생활민원 관리 예산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와 긴급보수비 3천만원 중 2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터 331쪽 중단까지 가로•보안등 관리 예산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등 7개의 세부사업비 13억 2천만원 중 12억 7천 1백만원을 지출하여 4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2쪽 도로정비와 유지관리 예산은 도로굴착 인•허가관리 등 7개의 세부사업비 5억 7천만원 중 1억 3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3천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상단의 노후교량과 시설물관리 예산은 관내 교량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비 1천 1백만원 중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336쪽 하단까지의 도로기반시설 사업 예산은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 등 16개 세부사업비 26억 6천 3백만원 중 16억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천 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338쪽까지의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1쪽, 교통과는 예산현액 58억 4백만원 중 57억 9천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1쪽부터 343쪽 상단까지의 교통안전과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8개 세부사업비 8억 8천 5백만원 중 8억 7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343쪽 하단까지 자동차 관련 단속과 지원 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3개 세부사업비 48억 9백만원 중 48억 7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와 재물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349쪽입니다. 예산현액 61억 2천 3백만원 중 51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9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집행잔액은 2억 5천 7백만원입니다. 349쪽부터 350쪽까지의 재해•재난 대비태세 구축 예산은 종합재난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등 6개의 세부사업비 9천 6백만원 중 8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51쪽,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와 홍보예산은 4천만원 중 3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터 352쪽까지의 민방위 운영 내실화 예산은 2억 5천 1백만원 중 2억 3천만원을 지출해 2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3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예산은 4천 1백만원 중 3천 7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 354쪽, 친환경적 하천조성 예산은 42억 2천 8백만원 중 34억 4천 7백만원을 지출했고, 6억 4천 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355쪽부터 356쪽까지의,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0억 9천 9백만원 중 9억 9천 7백만원을 지출했고, 4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5천 8백만원입니다. 이하 358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으로 361쪽입니다. 예산현액 5억 2천만원 중 5억 3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천 7백만원입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 예산은 1억 4천 9백만원 중 1억 3천 8백만원을 지출해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도로 생활민원 관리 예산은 4천 4백만원 중 3천 9백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도시국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현액 439억 7천 5백만원 중 168억 7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억 6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3천 8백만원입니다. 먼저, 원도심사업단 소관 445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 6천 2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85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448쪽, 기타회계전입금 14억 1천 5백만원, 기타수입으로 대행사업비 환수액 167억 4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 42억원, 시비보조금 157억 8천 6백만원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84억 6천 2백만원 중 지출액은 121억 2천만원이며, 260억 6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소제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12억 1천 3백만원, 452쪽, 대동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47억 2천 4백만원, 천동3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10억 5천 8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50억 8천 3백만원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천 3백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 8천 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천 7백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460쪽, 순세계잉여금 1억 8천 5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원 등입니다. 46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억 8천 3백만원 중 3억 2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462쪽, 낭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액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6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6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천 9백만원, 수납액은 1억 3천 5백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468쪽, 이자수입 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원입니다. 469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천 9백만원으로 470쪽,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47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75쪽, 세입예산 현액은 2억 1천 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1천 8백만원, 미수납액은 1천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76쪽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 5백만원, 집행잔액은 2억 1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478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83쪽, 세입예산 현액은 45억 8천 7백만원으로 수납액 50억 2천 5백만원, 미수납액 83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5천 6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0억 6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으로 484쪽부터 485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6쪽,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8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 44억 2천 2백만원, 집행잔액은 1억 6천 5백만원입니다. 487쪽부터 492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7쪽,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 총괄입니다. 도시국에서는 녹지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말 기금총액 27억 7천 8백만원에서 2012년도 26억 2천 7백만원을 조성해 2012년도말 현재액은 54억 5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501쪽부터 519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 하단입니다. 도시국에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발생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총 2건에 1천 8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 8월, 태풍 볼라덴과 12월의 대설로 인해 총 10건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해당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도시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세입결산, 2012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12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세입총액은 51억 3,884만원으로 28쪽,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620만원, 의료사업수입 3억 650만원 등 3억 1,2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9쪽, 그 외 수입에서 예방접종 약품대로 1,280만원을 징수하였고 30쪽, 국•시비 보조금 48억 1,33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액 74억 2,427만원 중에서 72억 4,12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30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365쪽, 수준높은 보건행정사업의 불용액은, 1, 245만원으로 같은쪽, 경로진료비 집행잔액 133만원, 보건소운영 및 현대화추진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245만원 366쪽, 쾌적한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청사물품 이전용역비의 집행잔액 620만원입니다. 366쪽, 선진방역 예방의약의 불용액은 219만원으로 같은쪽,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비 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집행잔액 15만원과 367쪽, 성병검진 및 치료비 200만원은 사업폐지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68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불용액은 6,199만원으로 369쪽, 산모신생아도우미 1,258만원은 지원결정통지자 전원 지원후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370쪽, 예방접종 관련업무 331만원은 대진의사 인건비 및 배상비 집행잔액입니다. 371쪽,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금 4,176만원은 보건소 예방접종은 무료인 반면 병•의원 예방접종은 5천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어 병•의원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1쪽, 맞춤형 가정간호 불용액은 5,488만원으로 372쪽,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활동지원비 불용액 155만원, 375쪽, 정신요양시설의 직원 입퇴사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 4,863만원, 376쪽, 사회복귀시설의 인건비 집행잔액 133만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76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불용액은 125만원으로 379쪽, 의치보철 기시술자 사후관리대상 관리비 집행잔액 48만원과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 17만원 등입니다. 381쪽, 건강지킴 의료지원 불용액은 3,352만원으로 382쪽,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결핵관리사업의 집행잔액 3,216만원은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적고 지원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의료지원관련 사업추진의 의료장비 수선비 집행잔액 74만원입니다. 383쪽,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1,457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660만원과 직원 결원으로 인한 관내여비 집행잔액 52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상정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도시국장 및 보건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먼저 20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0쪽 예산전용, 408쪽 명시이월사업, 503쪽과 511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복지정책과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4,900이 나왔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내역을 보면 다 제대로 된 것 같은데 210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5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액 불용이 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이 어떤 내용인데 전액 불용이 됐죠? 시비인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대전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를 추진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법인을 만들지를 못하고 지금 올해 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인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고, 올해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5천을 내려보냈는데 작년에 하지 못해서 반납하고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추진해서 올 예산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추경에 그러면 올라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반영했어요? 어차피 이것은 예측가능한 일인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 초에도 법인을 해야 할 지 그것이 올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2012년에 예산으로 성립된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법인화를 저희 구는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올해 다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법인화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윤기식위원

왜 시비를 내려보냈는데 법인화를 하려고 안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맞아서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는 다시 하기로 한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행안부에서 또 권고안으로 내려 오고 해서… 또 저희 구비가 소요가 되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는 그냥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행안부에서…

윤기식위원

구비가, 이것이 매칭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비요?

윤기식위원

이것이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구비도 따로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구비가 얼마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7,200만원이, 저희 구비가 아마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되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시비가 5천이고, 우리 구비는 7,200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1억 2,200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억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구비반영을 못해서 못 한 것이네요? 우리가 할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비부담이 크니까 구비확보를 못해서 못 한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 확보도 어렵고 해서 아마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이 처음에 됐다가 행안부에서 계속 권고안이 내려오고 해서 올해 다시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올린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추경에는 구비 7,200을 세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올해 추경에 이번 1회 추경에 몇 개월 하반기만 하는 것이라서 인건비 1,500만원 구비를 신청을 같이 하였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의 구체적인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인데 지금 정식 명칭이 뭐에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원봉사센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총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2,200이에요? 원안대로 하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원안대로 하면 1억 2,200만원이 소요가,

윤기식위원

1억 2,200만원의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1억 2,200이 들어가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윤기식위원

거의 인건비 같은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대부분, 저희가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보수가 없고요. 사무국장으로 별정 6급상당으로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구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급 상당으로 일단은 해서 지금 코디네이터 2명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최소의 비용이 1억 2,2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별정 7급,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별정 7급상당요.

윤기식위원

코디네이터 2명,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별정 7급이면 아직 채용 안 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공고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코디네이터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두 분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비상근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분은 공채를 해야 합니다.

윤기식위원

사무국장이 별정 7급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7급 상당으로 했습니다, 저희 구는.

윤기식위원

인건비인데 우리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는,

윤기식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다 필요 없다, 우선 올해 예산만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500만원하고요. 시비 5천만원하고 저희 구비,

윤기식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세우실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이 얼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계산하기로는 1억 2,200정도 예상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때도 시비는 5천이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비는 아마 계속 지원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5개구가 똑같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다른 구는 예산들이 다 저희보다 많습니다. 근무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것도 있고, 수요처를 발굴해서 수요처하고 자원봉사자들 연결도 해 주고, 모든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쪽을 다 통해서 하는데 그것을 다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 동구에서도 자원봉사 관련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복지만두레도 있고, 자원봉사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다 망라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서나 이런데는 본인들도 1366에 다 가입을 해서 하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각 단체별로 동이나 이런데에서도 봉사하면 그것을 다 이 쪽으로 올려서 하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 주고 개인별로 시간관리,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 요강이나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센터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센터 운영요강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 의회 시작할 때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일 우리 의회 시작하기 전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됐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그 때까지 제출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도 보고를 받아서, 이사회라고 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사회,

윤기식위원

이사회를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내용을 자료를 보고서 저희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자원봉사 보험료가 국비로 26,532천원을 세워서 15,369천원의 보험료가 들어갔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잔액이 남았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협의회는 협의회이에요? 아니면 자원봉사 우리 동구 전체 보험을 들어주는 거에요? 뭐에요?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012년도에는 한 9천여명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신규가입자나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의 여성단체가 10개 단체인가요? 여성단체가 10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보험을 다 들어주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분들도 자원봉사에 등록을 한 분들,
관영

오관영위원

한 분들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가입하신 분들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한 분 당 보험료는 얼마씩 들어주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9천명 정도 가입을 했는데요. 1인에 1,707원을 들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도 1년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단기로 끝나는 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1,707원이면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것인가요? 우리 동구에서 정한 거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정한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자체 별로,
관영

오관영위원

다 틀린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이라서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상해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700원짜리가 있나요? 보험료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에 통장들도 이 보험에 준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통장들은 자원봉사하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에 했을 경우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는 만약에 새마을이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봉사를 했다, 그러면 그 한 시간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 시간만,
관영

오관영위원

그 시간대에 만약에 어디가 다치면 그렇게 해서 그 보험만 해 준다, 그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원비도 나오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 보면 조건이 사망후유장애는 2억원이고, 상해 입원 1일 4만원씩,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골절했을 때는 위로금으로 30만원, 또 골절진단 위로금도 30만원, 그래서 종류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각 단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아마 등록이 되신 분들을 다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되면 거기에 준한 사람들을 다 보험을 들어줘야 만약에 봉사할 때 어디가 다치거나 이러면 갈 수 있게 홍보는 다 되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보면 각 단체별로 봉사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홍보해서 다 1366에 등록을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1366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이 보험을 들어준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1366에 등록을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속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다 단체별로 홍보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
관영

오관영위원

다 알고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직원들이 등록을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이 새로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여성단체가 등록이 1366에 안됐다면 등록을 할 수 있게 권고 좀 해 주시고, 또 보험도 안 들어 있으면 보험도 들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봉사를 활성화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209페이지를 보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관련이 되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얼마전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저희는 수당을 4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다른 구는 5만원을 준다고 해요? 만원이 우리가 적다고 하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왜 만원이 적은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주는 것은 3만원 똑같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2만원을 더해서 5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 동구만 4만원을 주죠? 만원이 적다고 해요, 어르신 얘기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얘기 듣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드리려고 예산을 올린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최소한 다른 구하고는 맞춰 줘야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기분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5만원으로 다른 구하고 같이 맞춰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이 자료를 보면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타 구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더는 못드릴망정 타구하고 맞춰서… 금액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내년에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 구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했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박선용위원장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3쪽 좀 봐 주세요. 맨 위쪽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있어요. 2,500만원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쪽인가요?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되면서 구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태양열 급탕 시스템을 이전하는데 2,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철거비용,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태양열 급탕시설을 이전하는데 2,500만원이,

박선용위원장

어디에 이전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임마뉴엘 양로원으로 올해 2013년 5월 5일날 이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전을 못하고 올해 이전을 하느라고 작년에는 일단 이월을 하고, 올해 임마뉴엘 양로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대동사회복지관에 있던 시설을 임마뉴엘 양로원으로 우리 구에서 옮겨주는데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해 줬다, 5월 몇일 날 해 줬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5월 5일날 이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2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08쪽 명시이월, 412쪽 사고이월, 504쪽과 512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217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 있죠? 시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출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아요. 9천만원이 넘는데, 이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급여나 월동비 대책으로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차상위계층에 주는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월동비하고 자녀교육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교육급여하고 월동대책비,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학생들도 줄어들고,

윤기식위원

이것은 정확한 예측수요를 하신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들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2012년에는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는 특성화 실업고로 장학금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4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9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급하느라고 저희가 지급을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만큼 오는 경우가 아니라 5개구를 분배해서 오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상당부분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예산같은 경우 일괄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또 우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누락이 되어서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달라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적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시비로 해서 특별지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더 세밀한 업무추진으로 누락되는 분들이 없고,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같이 이런 경우에 저희가 내년에도 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요. 매년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예산을 적게 내려보내 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받아온 예산이 올해는 더 세심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218페이지를 봐 주세요. 218페이지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인데 이것도 시비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높아요. 이것도 내내 그런 맥락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것도 일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거의 사회복지…

윤기식위원

이 분들도 차상위계층이에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주인 세대하고,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 그 다음에 한부모 세대, 조손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거의 예측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65세 이상에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한부모 등이잖아요. 이것은 거의 예측이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가족세대당 월 돈을 내는 것이 만원 미만인 세대 중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 대상이 아니고요. 만원 미만 내는 세대 중에서 지금 65세 이상 노인 세대나 등록된 장애인, 그러니까 전체 65세 이상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를 만원 이하 내시는…

윤기식위원

그 중에서도 만원 이하 내시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대상 세대가 감소한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만원 미만 내는 세대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상 계획은 1,294세대였는데 88세대가 감소되어서 대상 인원이 당초 인원보다 줄어 들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그렇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224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것은 우리 장애인에 대한 행정도우미 사업 국비인데 중간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국비 있죠? 307-10. 사회복지보조 그 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인건비에서 2,800이나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불용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일자리 관련된 사업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옆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보조를 해 주세요. 아직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이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이것을 자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나 동에 장애인 복지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도우미로 취업을 했다가 또 다른데 취업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바로 바로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하고 또 결원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을 저희도 복지도우미를 쓰다 보면 행정도우미로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가능하면 동에서도 쓰려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경우는 사실 저희 도우미로 사용을 못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차단속이나 이런 요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런 쪽에 일을 하도록 하는데 행정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대동, 판암1동하고 두 군데 2개 동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죠? 장애인 행정도우미.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장애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등록된 장애인들 중에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동구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오늘 오전에도 장애인들 행사를 갔는데 그 곳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채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안 봐지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그 쪽하고도 해서 구청에서 풀처럼 인원관리를 해서 동에 부족할 때 대개 저희 각자 동에서는 사실 구하기가 쉽질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인력을 풀로 관리하면서 동에 배치를 해 주기는 하는데요. 사실 동에서 행정도우미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느 정도 행정도우미를 하려고 하면 나이도 젊어야 되고, 컴퓨터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정보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정보화센터,

윤기식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지금 국민은행 거기에 있는 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정보화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동구 장애인 정보센터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곳하고도 업무적으로 협력이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계속할 사업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우리 16개 동에는 항상 1명씩 배정이 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예측가능한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동에,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 업무 자체를 동에 그냥 맡기지 마시고, 사실 동에서 갑자기 구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지체장애인협회나 아니면 정보화협회, 또 무슨 협회가 있죠?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안승서 원장이 운영하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쪽에 장애인관련 단체들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보세요. 젊은 장애인들을 미리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 부분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단 한 분이라도 장애인이 더 채용이 되어서 혜택을 본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 쪽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파악을 미리 해놓고 풀관리하면서 동에 만약에 결원이 되든지 하면 바로 바로,

윤기식위원

바로 바로 보충해 주고, 이것을 동에다만 맡기면 동에서 장애인 그런 부분들을 항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 지금도 이렇게 배정을 해 줘 가지고 동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거든요. 다른 부분보다는 이것은 일자리이잖아요? 이것은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하게 되면 불용액을 0에 가깝게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국장께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은 인원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꼭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국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민간위탁 준 곳은 어디입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은 어디 단체에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 활동보조 도우미로 장애1급인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을 못 하시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보조원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예산을 인원을 파악해서 몇 명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172명,
관영

오관영위원

172명, 우리 동구에 관리하시는 분, 6세부터 65세,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 중에서도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신청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이 분들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우리 보조인들이 가서 해 드리는 것이고, 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해 주는 것이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예산은 한 460명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46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이 1억 5천 정도가 남은 것이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한 28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6세부터 하면 6세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동들인 경우에도 제가 알기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가서 하나요? 아니면 활동보조는 어느 선까지 활동보조라고 하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지체장애협회나 이런데에서도 구체적으로 해 주면 제가 알기는 신체활동지원, 가서 아동보조도 해 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보조인이 나가고, 또 목욕방문할 때는 목욕설비를 갖춘 목욕차량이 있는 것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아서 요청을 할 때는 간호나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 중증장애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 분야에 맞는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위원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걷지도 못하고 그냥 방안에서만 계시는 분인데, 장애시설도 좋은데 가면 다 해 주는데 왜 이렇게 자식을 데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데리고 있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애가 저런 시설같은데 가서 거기에서 활동보조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데리고 있느냐, 그런데로 보내야지, 그래야 엄마가 시간도 있지, 그렇다고 했는데 그 분은 깨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바깥으로 유도할 수는 없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부모님들이 나가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아이하고 놀아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엄마도 나가서 볼 일을 볼 수 있게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분야 분야별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은 섬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의 단체 회의같은 것을 할 때 국장님이 한번씩 참석을 해서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게… 동에서 단체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 거에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동구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조그만한 서비스라도 받고 내 생명이 갈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정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사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500만원 이상 직원 인건비 제외하고 또 이런 자활근로자는 장애인 쪽이 많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제가 219쪽 중간쯤에 보니까 인건비 1억 553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됐어요? 101-04,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같은데 이것도 내내 일자리창출에 앞서는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도 저소득층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 280명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요.

박선용위원장

작년도에 280명 세워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했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나와서 한 인원이 259명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때는 280명으로 잡으실 때는 충분한 인원을 계산 안 하셨었나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인원이 됐는데요. 보면 하다가,

박선용위원장

힘들어서 못한다든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수급자가 된다든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로 나가면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박선용위원장

수급자로 빠지면 일을 못해서 돈을 타면 수급자가 안되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례를 통해서 취업을 했다든지 창업을 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 한 것이 76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다음에 뒤에 42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니까 624만원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내내 인건비죠. 잔액이 생겼네요?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도 내내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데요. 427쪽,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의료급여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중간에 그만 둬서 그 다음 인원을 채용하면서,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한 명이 그만둬 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간 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624만원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지금 본위원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를 한번 짚어볼 거에요. 잔액을 짚어 보겠지만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일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사실 자기네 지자체 단체에서 할 일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도 파악하시고 올해부터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문제에 있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께서 잘 짚어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의료급여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 두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또 뽑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장

급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돼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가 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고해서 이 분들이 언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만두면 공고하고 면접하는 기간에, 한 2개월 정도 사용 안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은 현재 2명이 차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3년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