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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9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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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덥고 후텁지근한 장마철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6대 후반기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금번 19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의사일정 중 오늘 제1차에서는 조례안을, 2차에서는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3차와 4차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할 예정이오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심의는 일괄 상정을 지양하고 개별상정 및 개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의안건인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업무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의회의 최초 동의 이후에는 재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회의 권한인 견제기능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최초로 위탁할 경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객관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후단에 자치사무에 있어서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짧고 단순한 행정 내부적인 사무와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의 비용추계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연간위탁 3천만원 이하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생략하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민간위탁 사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강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제가 깊이 연찬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속인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이런 업무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거의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미처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지 않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연찬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아마 본인 담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 의견이 나올 때 저희들 의견을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단지 단속 규정을 보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재계약을 위탁할려고 할 때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만 단적으로 볼 때 의회의 일정이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의회일정인 이것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위탁만료 5월 내지 6개월 전에 위탁을 할 것을 재위탁이나 개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간적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해당 발의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단지 그래서 3년 짜리 장기 위탁 계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1년이나 이렇게 위탁 사무의 경영인은 수탁자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그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여기에서 단서 조항에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만 3개월 전에 받고 그 이전 것은 의회는 기간이 정함이 없이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만약에 의회에 올렸는데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렸을 때 동의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탁업무를 주는데 당연히 위탁이 되리라 동의 위탁 기왕에 위탁된 사무였고,
나영

이나영위원

재위탁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를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위탁,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공개 재위탁 한 사항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자를 재위탁을 해서 임의로 선정해서 재위탁을 준 사항은 없고 이것도 순수하게 다 공개모집이나 아니면 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시한적인 부족할 염려가 되는데 크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 수탁자를 재계약하는 그런 경향이 없고 대부분이 다 공개모집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어서 큰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위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기존에 위탁되어 있던 사무를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사실상 우리구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본 위원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랴부랴 또 해 가지고 또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쫓아다니실 것입니까?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연히 기존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의회에서 동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용운복지관 같은 경우가 만약에 또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운복지관 같은 업무가 생겼을 때 그러면 지금 용운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재위탁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용운복지관 문제도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것이지,
나영

이나영위원

모집절차 거쳤지만 그 과정 중에서 저희 의원들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실장님하고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은 위탁하는 업체 자체에 대한 것이지 그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의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 단서에 문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문구가 문제예요. 그 문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사전에 기획실하고 조율이 없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3개월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대한 의견 개진만 한 거잖아요. 다른 것은 말씀드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문구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일한 수탁자에게'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한 자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때' 그때는 3월 전에 받고,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밖에 것은,
나영

이나영위원

재위탁 이럴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위탁을 안 하게 될 경우를 말씀드려요.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여기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밀고 가는 것을, 기존 수탁자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정해놓고 재계약하는 것,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재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절차가 아니고 위탁업무에 대해서 재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저희하고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의원님들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다보면 동일한 수탁자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ㅇ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로 해석이 되고요. 다음에 위탁이나 재위탁이나 재계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한 사람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때는 3개월 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분하고 선정을 할 때는 그것은 신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모집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가는 것이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지금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구대로라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본 위원은 해석이 실장님하고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용운복지관 같은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극단적으로 제가 한 군데 지칭하게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일어난 곳이 그 곳이니까 본인이 그곳을 호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과정도 하나도 중간에서도 몰랐고 결정이 나고 나서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행 사항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 전체로 보면 복지관 하나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 수탁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사전에 저희가 알 권리를 찾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인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문구 그대로의 해석대로라면 저희가 아는 것하고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법 조례를 해석해 보면 문리 해석을 하다보면 앞에 동일한 수탁자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 사람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는 3개월에 동의를 받고 그 밖에 것은… 기간 정함이 없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주요골자가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실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사전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구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할 수 없습니까?

류택호위원

일단 질의가 조금 끝나시고요.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잠깐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행에 한번 보세요. 현행에 조례는 4조 3항에 보면 마지막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항에 각호의 1에 사무, 이 각항에 1항에 각호 1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1호가요,

류택호위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단순 사실행위,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업무를 끝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권 개입이 없이 단순하게 사실 단순한 행정입니다. 예를 들면 증지 판매 업무 같은 것이요. 단순히 팔고 사고하는 그러니까 단순 사실행위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민간한테 위탁을 함으로써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업무, 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업무 그런 식으로 4호 까지 되어,

류택호위원

지금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시는 중이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다 넣게 되면 민간위탁에 관계 된 것을 동구 같으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딱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류택호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무는 1항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항 각호에 해당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와 시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과 시장의 승인을 얻고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딱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은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조례를 여기에다 다시 재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는 이제 의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내용이고요. 보니까 몇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내용 비슷하게 운영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업무를 갖다가 민간에 위탁을 할 때 그때는 여기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 왔습니다.

류택호위원

동의 받아야,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규정에 의해서,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동구 같으면 우리 구 같으면 일단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 딱 떨어져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개정의 주 내용은,

류택호위원

어디 개정된 것이 어디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개정 하려고 하는 내용에 보면 수정 개정안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 할 때는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다시 공개모집이나 새로 재계약을 할 때 그 당시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위탁을 하더라도 일단 위탁기간이 끝나면 일단 공고 내서 다시 수탁자를 정하는 것은 재위탁이 아니에요? 신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 내용이 지금 보고 안 했잖아요. 지금 안 했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조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보고하게 되면 개정이 왜 필요하고 무엇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10분만 정회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요?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옳은 문구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그 법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하나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도 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성은 없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행대로 위탁사무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었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부 위탁사무를 일단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는데 동의를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우리 현행 조례가 4조 3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민간위탁 업무를 민간위탁할 때 그 대상 업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번 얻는 것으로다가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다 하는 그러한 명시사항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있었느냐 하면 의회에도 일단 위탁 수탁자들한테 무엇인가가 석연치 않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 이런 보고 내용도 있고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동의가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각과에서 이것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분이 수탁을 하려고 접수를 했는지, 어떤 분인지 사실 너무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우리 의회에서도 일단 수탁자가 어느 분이고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과연 이 수탁자가 일 할 수 있는 수탁자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점검이라면 이상하고 그러한 내용을 알고 우리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과에서 위원회 서류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바로 그냥 수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수탁을 기간대로 수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보면 아까 실장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일단 어떤 신규가 따로 없잖아요. 신규라는 것은 일단 처음에 개설할 때만 신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하고 하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지요. 이런 동의를 지금까지 어느 것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너무 집행부에서 월권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로서 정하자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한번 해 줘 보세요. 앞으로 계획, 정말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얻도록만 자치사무는 이렇게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마 포함이 안 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어떤 업무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의 기간이라든가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의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집행부에 위탁 업무를 동의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본 위원도 이것을 왜 해야되느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왜 의회에서 이것까지 콩이냐 팥이냐 따져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문구 때문에, 확실치 못한 문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당장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원장님. 일단 실장님께서는 제가 드리고서 그냥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어떻게 건의,

류택호위원

아니, 실장님은 그냥 들어가시고,

이규숙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건의하는 내용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개정안 가지고서 심의하기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마지막 시간에 다음번으로 옮긴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개정안을 그때 다룰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동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 조례 등 8개 조례를 정부조직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한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8개 조례를 변경된 행정 각부의 명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동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던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동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시국의 명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게 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안전도시국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개편함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안 제7조 2항에서 안전도시국 사무에 안전정책총괄•조정 관련 업무에 관한 신규 및 강화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일단 실장님께,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시•군•자치구가 전부 바뀌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듯이 전국단위로 조직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 우리는 안 바꾸겠다, 이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시•도 •자치구까지, 시•군•구까지 다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안전'자 하나만 집어넣은 것이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명칭은 '안전'자로 하고요. 업무가 조금 신설되고 강화, 안전 쪽에 업무가 신설 강화된,

류택호위원

안전도시국에 신설된 우리 구 같으면 무엇이 신설되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신설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간단히 해서 신규업무가 안전시설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우리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갖다가 유형별로 해서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요. 안전지도, 위험지역 안전지도를 만들어야 되고 안전 공동체라고 해서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되고 또 안전 정책이 각 분야별로 각 실•국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체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시기적으로 잘 바꾸는 것 같네요. 비행기 사고도 나고 막 하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안전한게 최고지요. 큰 문제점은 서로 없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꾸 바꿔야 되고 위에서 밑에까지 다 이것을 업무정리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같은 업무를 가지고 참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참 서로 안타까운 내용을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저나 우리 실장님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35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준용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및 운임 숙박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 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 및 정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6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41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과 사문화된 수당 규정 폐지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이 없는 방범수당과 장려수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부터 2013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아무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

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보건 진료,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될 대상이 세천진료소에 한 사람입니다.

류택호위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건 의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보건 진료원을 대상으로 한 수당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업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조례 없이 지금까지는 어느 식으로 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전에는,

류택호위원

근거가 어느 근거를 가지고 방범수당이니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가 지금까지 근거는 뭡니까? 거기에 돈은 비슷하게 나간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었습니다. 명문화 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일부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그것도 2011년도에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 동안 수당을 못 줬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발도 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진료소에 근무에 대한, 말하자면 업무 수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동안 2011년도 12월 이후로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전에는 했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 전에는,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편법으로 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수당 규정이 아니고 관리 운영규정에 따라서,

류택호위원

관리 운영 조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도 관리 운영 조례로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운영 규정에 의해서요.

류택호위원

운영 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아니라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과연 운영규칙에 의해서 지금도 할 수는 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 규정이 2011년도 12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주던 수당을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일원화되지 못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 업무수당 이번에 2013년도 1월 9일자로 인상 등에 따른 규정이 공포되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통일성을 기하면서 이 수당이 조례화 하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기 근무하던 분이 나 이러한 불이익을 지금까지 당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과거에는 이러한 그 혜택 하나도 못 받고 2011년서부터 한 2년 동안 내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았으니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소수 인원이지만 불만들이 많았었고 그것이 지금은 1월 9일자로 공포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그것이 의료업무 수당 인상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인상 공포지 실질적으로 나는 '11년부터 한 2년동안은 내가 하나도 못 받았다, 폐지 되는 바람에. 그랬을 때 지금까지 2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법에 없는 내용 가지고 주장은 주장이지만 그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소급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법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 주장은 주장일 뿐이지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 진료소가 없어졌다면 자동 폐지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그것은 다시 또 절차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상이 한 분,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시에 대청동에 진료소가 우리가 폐쇄 조치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폐지되는 본 내용에 담아져 있는대로 방범수당이 지금 방범대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폐지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없어진다고 보면.

류택호위원

그래서 지금도 방범수당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었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똑같은데요.

류택호위원

대낮에도 방범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방범수당은 아닙니다. 현재 대상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수당 식으로 지급이 되었다면서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방범수당이 그 전에요. 2008년도 이전에 그때는 방범수당,

류택호위원

근무시간인데 그것이 필요하냐 그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밤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밤에. 밤으로 근무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최소한에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류택호위원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고요. 밤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방범대원을 지금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요.

류택호위원

지금 이 분이 의사업무까지 보고 있다, 그렇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진료 업무를요.

류택호위원

의사 업무까지 보고 있는데 의사 업무에 일단은 월 수당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이 25만원이다,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여기서 조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딱 25만원 정해졌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25만원으로 통일을 기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조례로 되어 있길래 혹시 동구에서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안전행정부에서요. 전국 기초단체에 25만원씩 통일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

류택호위원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에 해당되는 의사한테는 이렇게 준다 그런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47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탈루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탈루 및 은닉재산 포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시기를 신설하였으며, 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포상금 신청서 등 9개의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3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부의안건 50쪽을 보면 제7조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급한도 해 가지고 건당 30만원 1항, 2항은 개인별 월 지급액이 70만원하고 이렇게 딱 금액을 확정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파라치 그런 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하실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액수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예산이 지난 2012년도 경우에는 징수 포상금으로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금액을 4백만원 세워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특정공무원에 편중이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타 부서 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각 과에서 소홀히 할 수도 있고요. 제한된 예산에서 금액마저 제한되면 골고루 징수 의욕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한된 예산에서 건당 상환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면 작년도에 총 예산액이 4백만원이었다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4백만원,
나영

이나영위원

그 액수도 결코 많은 액수 같지는 않은데,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액수를 조금 더, 본 위원 생각에는 증액을 하셔 가지고 독려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연체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 연체를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혀내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체납세금 징수,
나영

이나영위원

한 건당 30만원이고 개인별 70만원이면 실은 큰 액수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위에 6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 이런 단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를 빼고 이러면 크게 다른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큰 혜택도 보지 않을 것 같고 민간인들도 월 70만원을 가지고 하자고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개인별 월 지급액이 7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건당으로 3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건을 한다 라고 보면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여러 건이 아니고 딱 해야지요. 70만원 이상은 못 가져가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이 낫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데.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징수 포상금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더 징수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징수를 목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한번 실행해 보시고서 지금 어차피 작년에 4백만원이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금년에도 똑같이 4백만,
나영

이나영위원

4백만원 하신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4백만원이 다 나갔으면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증액을 조금 시키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저희가 지방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체납액이 없도록 세무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하나 이런 지급액은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심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77쪽 지적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 촉진과 재활치료, 자활의지 배양, 생활안정 도모,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 위상에 부응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고자 구도동 물류단지 내 402번지 3,565.6㎡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00㎡규모의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42쪽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우리 땅을 산다는 데는 참 기쁜 일이지요. 그렇지요? 재산을 불린다는 것 그 이상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뭐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 사는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도동 402번지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국장님. 여기 위치 정확히 아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정확히 압니다.

류택호위원

가 보셨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치가 지금 여기 도면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톨게이트 옆이고 통영간 고속도로 바로 밑이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제일 끝에다가 아주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다른 절을 지어야 맞게 생겼어요. 복지관을 짓는데 그래도 장애인 하면 우리가 불편하신 분들 모시는 장소인데 제일 산 밑이에요. 여기 밖에 땅이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입지,

류택호위원

구도동에도 땅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아직 전체 매매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일 끝자락에다 지어야만 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 기본 목적은 물류단지로서 대단위 조성 물류시설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준 면적 있습니다, 지원시설. 이것이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상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만 그 지원시설 변경을 해야 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시설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다른 부지가 많은데 꼭 고속도로 옆에 산 옆으로 가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물류단지 내에서는 지원시설로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변두리 택지를 택했고,

류택호위원

여기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류택호위원

다른 곳도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는요.

류택호위원

꼭 여기만이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는 아마 승인 허가 받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류택호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답변이 아니에요. 어렵게 하신 것이고 다른 것도 어려운 것 조금 더 어려우면 되겠지요. 다른 것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세요. 지금 거기도 지금 구도동 제일 앞부분도 멀다하고 지금 위치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구도동에 제일 끄트머리예요. 누가 봐도 여기서 땅을 샀다고 그러면 잘 샀다고 얘기할 분 한 분도 없어요. 여기에다 더군다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씀 그대로 복지인데 복지를 위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고 그 분들한테 모든 것을 정말 다 제공해 주기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게 복지시설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제일 끝에 가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도 내 집 옆으로 장애인 시설 오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입지선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류단지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지 선정에도 여러 가지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치적으로요.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옆에 공원이 있고 공원부지에 접해 있고 옆에 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공기 좋고 접근성도 도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가 젊은 사람 청소년센터라든지 말이지요. 몸이 건강한 사람 같으면 일부러 휴양도 간다고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불편하신 분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은 또 좋습니까? 생활이 그렇게 좋지 못 하잖아요. 또 자가운전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가용으로 운전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으며 참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찾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지금 간 것 같은데 고생은 했어요. 여기까지 찾는데도 고생이지요. 고생인데 이렇게 찾으면 영원히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모든 분한테 지탄을 받아요. 승인해 준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승인했느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할 곳이 없고 도저히 없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반대도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회가 왜 이런 것을 승인했느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의회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시내 접근성 좋고 가까운 데 그런 시설이 되면 참 좋지요.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될 바가 많고요. 또 우선은 예산적인 면에서도 시내에 어디 큰 넓은 부지,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장이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부지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최하 넓은 면적이 되어야 될텐데 시내 중심 접근성 좋은 데에서는 넓은 면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도 필요하고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더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참 궁여지책인 면도 있습니다만 부득이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땅 값 2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큰돈만 만져서 그런지 몰라도 23억원이 큰돈입니다. 땅을 사는데 산골짝에 제일 산밑에 사는데 23억원 들여 사는데 그것이 싼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도동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구도동도 참 멀고 외지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도면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접근성이 너무 어렵잖아요. 일반 버스를 타고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 정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 여기 와 가지고 하네, 안 하네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시 여기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다른 곳을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은요. 지금으로서는 당장 어떤 확언해서 얘기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완전히 불가능해서 이 돈은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국시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하고 부지선정이 되어야 2차적으로 후속 조치가,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시비, 이것 아니면 국시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땅 못 사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류택호위원

아직 안 받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받을 예정이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이 부지 선정이 되어야, 부지 매입이 되어야 후속조치 이행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지어도 되겠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기다렸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되면요,

류택호위원

돈 사장되는 것 하나도 없고 하는데 없는 돈 가지고 굳이 여기 산골짝에다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예산 성립만 안 되었을 뿐이고요. 내부 협의는 다 거의 이루어진 상태로 이렇게,

류택호위원

내부 협의 다 이루어지고서 우리한테 승인 받는다면 안 되지요. 이것이 승인을 받고 선정도 어느 정도 해야지 여기서 다 결정 해놓고서 승인 받는다면 안 한 사람만 야단 맞게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부지만 사놓고서요. 잘 아시겠지만 부지만 사놓고, 전혀 시비나 국비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태에서 부지만 사 놓는 것도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에서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장소가 있는데 미리 의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설명회 좀 한번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 결정적인 것을 해 놓고 이것을 승인 안 하면 못 삽니다, 이것 끝납니다, 뭐든 떠맡기는 것은 의원들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샀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탄로나 가지고 못 사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류택호위원

일단 이러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어디 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의원들도 알게 해서 최종승인을 할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알았어야 되지 이제 와서 이것을 내놓고서 여기에는 지금 도면 있는 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미리 벌써 결정 다 해 놨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그런데요.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드린바 있고요.

류택호위원

위치는 몰랐잖아요. 본 위원도 여기 처음 봤어요. 지금 제가 명색이 부의장입니다. 부의장도 몰랐으면 제가 부족해서 몰랐다고 뭐 야단을 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다른 의원님들한테 얼마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위치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부득이 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문제는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 같은 기분 같아서는 절대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예산이 하나도 구입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23억에 대한 구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전체 23억원을 예산 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초기 계약금 정도로 해서 2억3천만원을 올해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그러면 땅이라도 사놔야 시비도 확보를 할 것이고 국비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추경에다 2억3천만원을 세울 예정이라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세워놨다고, 또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사놔야 뒤에 일을 추진할 것 같은데, ㅇ자치행정국장 인종곤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이 끝나도록 그래야 시에서도 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23억이면 총 몇 평이었어요? 평당 얼마나 치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1천평이 좀 넘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1천평,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몇 평방미터 1천평이 조금 넘어요.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 구도동에 그렇게 땅 값이 가나요? 비싸게 주고 사는 것 아닌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1,080평,
현숙

김현숙위원

1,080평이면 한 2백만원 가나요? 그렇지요. 230만원, 200만원.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23억원이 지금 금액이 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절차이행은 나중에 매입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보면 그 산골짝 구석에 지금 구청에서 사는 것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적정한 가격 맞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물류시설단지 내로 개발해 놓고 도로 여건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현숙

김현숙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언제 알아보는 것이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평가를 가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감정평가를 가평가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니까 23억원이면 되겠다 라는 판단,
현숙

김현숙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단 부지매입이 되어야 그래야 후속조치가,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요. 그렇겠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어쨌든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장애인들 위해서도 좋고 우리 지금 밀알복지관 한 곳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참 어떻게 되었든지 구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남대전물류센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시설 변경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변경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큰 성공사례다 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억원 이상 들여서 국비, 시비, 구비를 다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에 서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추경을 세울 수는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돈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의원들은 전부다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100%. 그런데 우리 구청 사정상 어려운 것이지 우리 의원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좋은 장애인복지센터를 어렵게 지원시설 변경해서 이 많은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이 지원팀에 가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에 100% 다 세우셔도 반대할 의원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계약도 이루어지고 성황리에 잘 해서 그쪽이 더 개발되고 지금은 뭐 약간 지역적으로 외면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그 쪽으로 쭉쭉 뻗어가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면 거기도 이제 복잡 다양한 도시가 또 다시 되는 것 아닙니까?그랬을 때 어차피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 비장애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도와주면 어떤 그런 면은 다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걱정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2015년도에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접근성이나 이용도 문제에서 불편함도 공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운영관계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탁운영으로 갈 것인지, 어차피 위탁운영으로 가는 방향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위탁하는 법인 내에서 운영상에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설계나 운영에 있어서 그것을,

이규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걱정되는 것은 위탁은 다음 문제이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말 그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큰, 구비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큰 걱정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쨌든 꼭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집행부 쪽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절실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규숙위원장

우리 동구 25만의 큰 바램이고요. 우리 의원 열 두 분의 큰 바램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100% 그냥 발휘를 하셔서 예산 세우셔서 정상적으로 만드실 것이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만들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한 5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국장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이 자꾸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장애인복지관을 의원도 원했고 모든 이들이 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또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수고하고 원해서 그나마도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어요. 하셨는데 위치적으로도 참 그 어려운 찾다 찾다, 위치적으로 일반인들 같으면 정말 좋은 자리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공인하는데 한 가지 아쉬워서 너무 외진 곳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다가 선정해 드리면 멋지게 장애인들께서 정말 호감이 가고 칭찬 받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만들 자신 있으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사실 공감하는 면이 있고요. 그렇게 어렵게 된 만큼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로 명품 건물로 만들어서 운영상에도 아주 효율적인,

류택호위원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건물도 잘 지어야 되고 운영상에도 문제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동구청을 이쪽으로 이전할 때 여기에다가 동구청을 가오동으로 이전하기로 했을 때 모든 이들이 얼마나 불편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위치를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위치상에 잘못됐다, 굉장히 불평들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물며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끝에서 끝을 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분들이 얼마나 말 못하는 사정이 있겠는가, 우리가 대변해 주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한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거기에 기 선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정말 명품 우리 복지관을 만들고 또 운영상에도 정말 최고 가는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안건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인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6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