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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1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6-23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김지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장ㆍ손정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지혜) 인사

10시04분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인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인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장인수) 인사

10시06분

장인수부위원장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장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회의에 회부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외 신규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오산시 민간사무의 민간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부서간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고자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조례내용으로는 민간위탁용어에 대한 정의, 대상사무 및 계약기간, 위탁절차 및 방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김지혜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오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및 문장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청원운영규정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법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이 명예퇴직 준비휴가중이므로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치행정국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고 읍면동을 복지거점으로 개편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및 부서별 담당사무와 정원 조정 그리고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국별 사무분장 사항을 부서의 개괄 사무명을 사용토록 하여 인식하기 용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원의 총수는 현재 598명에서 19명이 늘어난 617명으로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및 위원회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을 나열했던 것을 관련법령을 인용하여 간략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사용자의 입장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구성인원 위원수를 5명으로 축소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에 대하여 영 제20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원 수당에 관한 근거 조례명을 삽입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8호 서식까지 조문순서에 맞게 번호를 수정하고 제목 및 내용을 변경된 위원회명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전반적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김지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78호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재단의 실제사업의 성격에 맞게 그 명칭을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에서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지단’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며, 목적, 설립 근거, 사업의 내용 등 상위법령 및 재단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0페이지 주요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기관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첫 번째 의견으로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의 경우 오산시가 출연한 기관이고, 장학금 지급사업 이외에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현재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는 지나치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두 번째 의견으로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의 경우 오산문화재단과 동일한 출연기관임에도 두 조례안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오산문화재단 조례와 통일성 있게 일부 조항을 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 세 번째 의견으로 제9조 기구의 설치 부분에서 조례에서는 대략적인 부분만 기술하고 정관으로 위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각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장이 명예퇴직준비휴가 중이므로 방금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경제문화국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신뢰받는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7-279호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100선 정비대상 중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손해배상의 내용이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시설이용자가 모든 민사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제13조 손해배상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이용자가 민법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일부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80호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 사업의 내용 추가신설로 문화창작체험관과 오매장터 문화예술관련 지원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임원의 개정안으로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상임이사는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7조 출연의 사전 의결 제정안 및 제18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및 일부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81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산림청 임업분야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29조 토석채취료 산정을 위한 원석시가 적용기준을 개정전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개정 후 용도별로 구분 후 산정하여 비용부담이 높은 현행 토석채취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64조 공유재산의 감정평가기관을 개정전 감정평가법인에서 개정 후 감정평가업자까지 감정평가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산림청 임업분야 규제개혁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명기하고 간사를 부서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ㆍ출연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평가 1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제2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축조심사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10건의 안건 중 이번 정례회의 당위원회에 회부된 9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6월 7일 손정환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8건, 개정규칙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오산시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심사규칙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법령정비기준에 정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규칙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도 기준 인건비반영 및 읍면동을 복지거점으로 개편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 부서별 담당사무 정원 조정 및 전문 인력을 충원코자 조례를 변경을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평생교육도시에 걸맞도록 다양한 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전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 시설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청 임업분야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기관의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조례안)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의원이 발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답변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석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혜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석으로 나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를 보겠습니다. 2조 2호에 보면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손정환의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손정환 의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 수탁하고의 차이는 아시고 계시죠? 위탁기관하고 수탁기관하고의 차이도 알고 계시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본인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수탁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명철

김명철위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이외, 지방자치단체란 행정권력이 미치는 국가조직의 일부입니다.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조직에 나와 있는 도ㆍ시ㆍ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라고요. 그 사무의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라고 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그 외에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을 말하는 게 민간위탁에 대한 104조 3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명시되어 나와 있는 사항이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뺀 순수 민간 법인ㆍ단체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손정환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법인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뺀 순수 민간 법인ㆍ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구는.

손정환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죠. 개인외 주식회사 한 명이상…….
명철

김명철위원

말 그대로 민간사무위탁 촉진, 이 민간단체를, 지방자치단체를 뺀.

손정환의원

예, 지방자치단체는 10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공위탁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김명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공공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정부가 출자ㆍ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전출금을 줘서라도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102조 사항이고 여기는 103조 사항의 순수한 민간위탁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명철

김명철위원

104조 3항이 민간위탁이죠.

손정환의원

예, 2항은 공공위탁에 대해 나온 것이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2항은 공공위탁이고요. 예,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의 위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손정환의원

그 내용 여러 가지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2조 나왔을 때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 같은 데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긴가요?

손정환의원

거기도 위임사무가 있습니까? 타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방자치단체라고 여기서 하는 것은 보조행정기관하고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정환의원

지방자치법 104조의 골간을 흔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명철

김명철위원

일단 얘기하는 것 답변을 하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정환의원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104조에서.
명철

김명철위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뺀 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순수 민간 법인ㆍ단체만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그 이외 민간단체가 아닌데는 공공위탁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위탁이나 위탁이 아니라 대행도 줄 수 있어요.
명철

김명철위원

잘 살펴보시고 축조심의 때 말씀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김명철 위원님이.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누가 물어보고 누가 답변하는 것입니까?

손정환의원

김명철 위원님이 이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러는데.
명철

김명철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문구에 대한 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손정환의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명철

김명철위원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하세요. 자꾸 부연설명, 손정환 의원님이 항상 여기서 말하잖아요. 답변만 하시라고. 지금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손정환의원

질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손정환의원

그 이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단답형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2조 5항 보겠습니다. “재계약이란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새롭게’를 빼고 ‘다시’ 또는 ‘연장’하여야 한다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계약이거든요.

손정환의원

본질에서도 틀린 것입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거꾸로 물어보십니까?

손정환의원

내용은 다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새롭게 말이 문구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바꿀 필요성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문맥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더 좋은 문구, 더 정확한 문구가 있다면 넣어야겠죠.

손정환의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좋은 문구, 더 좋은 거는 지금 이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를 하고 이상수 부의장님,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제외한 다른 의원 네 분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문맥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으면 다시 수정발의를 하시든 하십시오.

김지혜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회의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어서 회의진행을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응답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집행부 안건인 제11항 이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11항 이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발언 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답변석으로 온 것은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차원에서 와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발언석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답변석으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제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 가지 김명철 위원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답변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김지혜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그것은 11항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바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김지혜위원장

11항 이후로 하시죠.

손정환의원

1분도 안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의제가 되어서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김지혜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손정환의원

김명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통상 계약에 있어서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계약을 했을 때는 기존에 계약서상에 연장계약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3년 제한을 두고 새롭게 평가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의미로 해서 ‘새롭게’ 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오는 처음에 했던 계약서내에서 연장계약 항목을 배제하고 다시 새로운 조건과 사용환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그 문제는 있다가 뒤로 밀었으니까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시죠.

손정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김지혜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김지혜위원장

예.

손정환의원

이석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조 6항을 보겠습니다. “그 밖에 건축물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2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과 자문과 심의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2조에서 보면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새로운 기술공법에 대한 심의, 대형공사 입찰방식의 심의,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자문 등에 대한 사후관리,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심의, 자문, 점검, 확인 등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 선정을 여기서 보면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단순히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부서에서 추천한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실무경험이 있다고 그냥 인정하는, 3조에서도 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석학 취득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달려있는데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넣고 싶을 때 대충 실력이 있는 사람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똑같이 되는 되거든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전체 위원수는 60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상당히 주로 빈번하게 개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선임된 위원 중에서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자문할 때는 전문가 위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만 최초의 설계단계에서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인 경우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할 때.
명철

김명철위원

하지만 최소한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는 그냥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위원님, 취지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어떤 시설에 맞는 시설에 관심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분이 한 분 정도 참여한다고 하면 설계에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하는 차원이지 근본적인 구조변경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넓게.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연설명을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그냥 그렇게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쓰여질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정확히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장애인복지관을 건축한다고 하면 전문가 뿐 만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피부로 느껴보고 체험하시는 대표성 있는 한 분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들어와야지 실무경험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은 또 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공법선정이나 변경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는 소위원회에서는 구성이 안 됩니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최초의 설계단계에서 혹시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좀 더 잘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4조에 소위원회를 언급했는데 그러면 4조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3조에 들어와 있습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그 4조는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고.
명철

김명철위원

소위원회 구성인데 지금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소위원회 구성.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전체입니다. 전체 60인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실무경험이 있다고 그냥 인정한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입맛만 맞으면 넣을 수 있는 거라고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넣어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축조심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3조를 보겠습니다. 3조 11번3항에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기존 것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위원

전에는 의회의 동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조례안 책자에 삭제나 문구조차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의회하고도 어떤 상의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또 출자ㆍ출연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에 관한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의회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명철

김명철위원

기존 애향장학재단 정관에 의회의 동의가 있었거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 애향장학재단 정관에 정관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누가 뒤에 확인해 보실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확인이 안돼서 그런데요. 확인이 되면 다시 추가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일단 질문 넘기겠습니다. 6조 한번 봐주세요. 6조 2항 “이사장 선출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에 3항에는 “상임이사는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장은 어디에 속하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사장은 재단의 이사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전부개정 한 건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본 조례는 제2조의 적용범위와 제3조의 설립 및 정관의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법에는 기관장,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을 공개모집하도록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조례보다 하위법인 이사장 선출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출자ㆍ출연 그 운영법에.
명철

김명철위원

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9조 임원에 있습니다. 임원에서 기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법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출자ㆍ출연 기관법에 의하면 제9조 임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1항에 “기관장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와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9조에 따른 것이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9조 임원 1항을 좀 보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를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여기에 준했다고 하는 거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제외한 임원, 임원에 속하는 거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임원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임원은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임원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거기 1항에서 표현한 임원은.
명철

김명철위원

이 앞전 것을 기관장을 포함한 거기에 들어가야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1항에 나오다시피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상급기관에서 얘기한 법제처 포함해서 유권해석 한 것 한번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근거로.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유권해석 받은 것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사장은 이사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사에 포함이 되지만 기관장이기도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기관장이기도 하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사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라고 했거든요. 임원은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이사장이 기관장을 겸하고 있을 경우에 같이, 이사여도 기관장을 겸하고 있을 때는 기관장으로 본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조례특위 끝나기 전 까지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 가지고 오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작성한 것이니까요.
명철

김명철위원

이사장은 기관장으로도 들어가고 이사에 포함되는 거지 임원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축조심의 전 까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제출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4조 수정안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4조 1항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지원, 2항을 보면 교육관련 주민의 복리증진, 그 다음에 7번7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 1번 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또 4조 4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이 세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 사업들의 성격이 다 다른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출자ㆍ출연법 제21조에 대행 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사실 1번하고 확실하게 구분은 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창의인재 육성 교육과 관련해서 또 당초 예상치 못한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지금 다 들어가지 않나요? 교육관련 뭐, 여기 1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지원을 줄이고 그밖에 시장이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을 하게 하는 사업에 다 되는 건데 이렇게 나열을 하는 이유가.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4번 같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오산시 뿐이 아니라 국가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든지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것은 어떤 법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그냥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저희가 관료들이 전에는 주무관청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주무관청승인을 받는 건 공익법인설립 장학재단에 대한 설립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라인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이유가 뭐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을 작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제2조 적용범위에 보시면 장학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저희가 적용범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공익법인에 의해 가지고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법에 정해진 사항은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는 그게 없고 관련된 게 없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표현은 다 안했습니다.

김영희위원

3조에도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장학사업이죠. 3조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오산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공익법인으로 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전에 분명히 장학재단…….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현재 문화재단이나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창의인재 육성재단이나 같은 재단인데도 재단간의 조례내용이 표현이나 이런 문구가 많이 달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하고 일정부분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문구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애향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제5조 재산의 조성 관련된 내용을 좀 축소를 했어요. 그렇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등으로 한다.” 그러면 100% 시비로만 재산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출연금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되겠고요. 기부금이 또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기부금도 시의 기부금으로 한다 라고 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주민이나 단체, 다른 기관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로 기부를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부금을 재단으로 내려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거칠 필요성이 있었나요? 재단으로 직접 외부에.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여기서 말하는 기부금은 법인에서 받는 기부금을 표현한 겁니다.

장인수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외부에 있는 내용은 외부기부라든가 다른 수입, 그 밖의 수입금 이런 것들로 조성은 불가하게 만든 사항 아닌가요? 그럼 자체 노력 없이 무조건 안정적으로 시에서 주는 예산과 지원만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제5조 1항에서 표현된 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저희는 시에서 주는 기부금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거는 출연금, 보조금을 얘기하고.

장인수위원

시는 출연금만 해당된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출연금은 당연히 시에서만 나가고요. 보조금은 사실 저희 시에서도 나갈 수 있고 타 기관에서도 사업과 관련해서 또 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금은 저희가 시의 기부금이 아니라 재단에서 접수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장인수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럼 외부에서도 지금과 동일하게 재산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례 17조에 보면 보고와 감사가 규정 되어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법 제26조에 보면 업무회계 및 재산사항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회계 및 재산사항 검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법 제26조에 검사ㆍ보고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어떤 재단의 업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부분을 더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말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시 검사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도록.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다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한번 보시고 끝나기 전에 이 부분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 지금 이게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원래 원안이 주무관청 승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빠진 이유가 무엇이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 사항도 당연히 공익법인법에 보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법을 우선으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은 뺀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는 저희가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절차이행은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것은 조례에 삽입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공익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공익법인에 의해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출자ㆍ출연법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행하실 것이면 조례에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주무관청 승인에 관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던 것인데 그 부분은 표현을 안 한 것입니다.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법에 의해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러니까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공법인 법에 적용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례에 그 내용들을 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절차는 이행하실 것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지혜위원장

다시 수정안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일단은 출자ㆍ출연법에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해서 문구를 작성하다 보니.

김지혜위원장

이게 출자ㆍ출연법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2조에도 그런 것은 명확하게 장학사업에 대한 것은 공익법인 법을 적용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본 위원장은 공익법인 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조항에 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 사항에 관해서는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4조 사업을 보겠습니다. 4조 5호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관리 운영, 문화창작체험관 관리 운영, 오매장터 문화예술관련 지원 및 관리운영, 운영 하는 게 재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현재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재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특히 오매장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재산 뿐 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한 무형적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재단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요. 지금 재산에 대한 책임은.
명철

김명철위원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원초적 책임은 시장이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최종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어떤 위탁이나 절차, 대행의 절차 없이 재단 조례로 자기들 고유 사무인양 직접적으로 명기한 것은 잘못된 거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오히려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5호, 6호, 7호는 오산시 행정기구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문화재단이 가져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조 13호 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사회 의결 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살짝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출자ㆍ출연법에 근거해서 조례 조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서 삭제되는 것은 조례안 책자에 삭제면 ‘삭제’라고 명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일부 개정했을 때는 신구조문표를.
명철

김명철위원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들로 의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 한마디 없이 삭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받고 다 했던 부분을 말 한마디 없이 삭제를 합니까? 전에 손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집어넣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출자ㆍ출연법이 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요. 출자ㆍ출연법에서 나와 있는.
명철

김명철위원

의회의 중요한 결정권이 들어가 있던 것을 뺄 때는 의회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말도 없이 싹 빼놓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에요. 이 조례안이 하나 올라올 때까지 몇 단계 거칩니까? 조례심의위원회도 거칠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심의를 할 것이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주 내용이 방침을 받고.
명철

김명철위원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또 할 것이고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님, 빠진 거 알고 있었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두 군데 부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판단이나 의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의회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개무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 삭제하실 때 누구하고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작성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재단 조례가 사실은 네 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내용적인 부분은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조 6호에 보면 문화창작체험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문화창작체험관은 문화재단에서 사업포기를 한 사항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창작체험관 운영부분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현재 그쪽에 있는 창작체험관은 프로그램중 일부를 폐지했고 일부는 현재 오매장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상임이사한테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최대한 빨리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매장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사업명 자체가 문화창작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가 레지던시 사업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현재 창작문화체험관이 아주 폐쇄된 부분은 아니고 현재도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

이상수위원장

운영을 최대한 빨리 중단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들어가야 하는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시민참여학교나 미리내일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이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김지혜위원장

본 위원이 답변들은 내용과 틀리고요. 시민참여학교 자체도 일단은 전통문화체험관 자체를 폐쇄하겠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님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의회에서 답변한 속기록도 뽑아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 동의에 관한 부분은 6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이것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사업을 삽입시킨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내용을 삭제 시켰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자체가 낙하산인사채용, 목적달성 불이행 등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목적달성 불이행시 공익법인 해제 사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절차를 삭제했다는 것은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나왔었고요. 삭제 사유에 대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 잘 운영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관계 법령이 자료 70페이지 정관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관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한다.”로 되어 있고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도 또한 같다.” 그렇게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김지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도 6대 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켰는데 이것을 삭제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지 이게 뭡니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제 이름이 두 번씩이나 거론되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정을 할 때 6대에 있었고 지금 현재 7대에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혜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손정환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손정한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의내용이 없어진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0년도 처음에 설립이 되었을 때 특별한 법 체계가 없이 공익재단의 법률 뿐 만이 아니라 문화산업진흥법 지금 현재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모체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을 다 조합을 해서 재단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났는데 이사 문제로 해서 상임이사 건이 나와 있었을 때 필요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거기는 인사위원회를 해서 뽑고 하는데 이쪽에다 만들 때는 인사위원회를 안 만들고 이사 자체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맞춰서 인사위원회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객관적이고 담보가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사 자체내에서 그 사람들이 상임이사를 뽑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라 해서 그때 의회의 동의를 넣는 조건으로 조례를 저희가 승인을 해 줬고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준이 없어서 지방출자ㆍ출연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2013년도 3월 24일부로 나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여기저기 했는데 이제는 이 기준에 맞추라고 나오게 된 것이고 이 기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어요. 이제는 인사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상임이사를 뽑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출자ㆍ출연법에 나와 있고 7명중에 의회에서 추천인사가 3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2명, 시에서 2명, 7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동의 자체가 필요 없게 되고 출자ㆍ출연 모태가 되는 출자ㆍ출연법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김지혜위원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정환위원

없어졌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출자ㆍ출연법 모태에 대해서 충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저는 손정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게 뭐냐면 물론 그런 관련 법률이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 커피숍 불법운영 했죠? 그리고 목적달성 불이행해서 지금 사업 하나를 포기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낙하산 인사채용 몇 번 제기됐습니까? 인사위원회가 투명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이 재단 출범 이후에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의회 동의부분에 대해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서 따른다고 하셨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 법에 지방의회에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삽입을 하든 삭제하든 조례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자꾸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조례에 삽입해서 하든, 안하든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들어간다면 조례에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상위법령에는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는 법 위반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출자ㆍ출연법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면서 의회의 동의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질의를 받아봤습니다. 출자ㆍ출연법에서 정한 본연의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장인수위원

의회의 동의를.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동의를 받는 부분을 삽입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 된다’ 라는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위반 된다’ 라는 것을 명시 받은 게 있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런 게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축조심의 할 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질의를 하든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논의가 되겠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축조심사시작

17시12분 축조심사종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회계과장 나승길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