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김지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 5.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6.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8.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의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의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각각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과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위원회의 구성중 제3항 제6호 “그 밖에 건축물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관 및 임원 등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3항의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제6조 제2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용으로 재단의 사업, 정관, 임원의 일부조항을 수정 하였으며 주요 골자로는 제4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재단의 사업내용 변경과 제6조 2항 재단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2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수정안)

김지혜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과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7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21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2항 오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상수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의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회계과장 나승길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