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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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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부의장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사전에 예정된 일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5년 2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3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63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총 473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52억원보다 90억원이 증액된 4142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증감 없는 330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8억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반영 조직개편 된 부서별 업무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 및 추가분 계상을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 불요불급한 사업경비만 반영, 개편된 부서별 업무에 사업예산 조정,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변경금액과 군비부담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서용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5년 2월 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제도에 맞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김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5년 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1980년 6월 10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근거 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마을 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함 있어 환경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의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축종별 직선거리로 돼지, 개는 500m 이내, 닭, 오리는 400m 이내로 하고, 소, 말, 젖소 등 기타 가축의 거리제한은 100m 이내로 제한지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4조 3호에 반려동물 및 농경용 및 농가 부업의 목적으로 소, 젖소, 말, 돼지, 개 5마리 이하, 닭, 오리는 20수 이하의 경우 가축사육을 허용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도록 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도로, 공원, 환경시설 등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위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 비율로 관리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 시설설치 비용”으로 용어변경 반영과 본 조례의 운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는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4일간의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이번에 의결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가 없는 알뜰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