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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태흥 의원 발언

29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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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수의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을 끊었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은 우리가 보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업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수가 있어서 전후 사진을 보내고 관련된 내용에서 언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시공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관련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선 시공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분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의왕시의 공공 건축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하자보수가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그거 명심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사후에 저한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