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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96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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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고 세출부분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ㆍ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ㆍ특별회계 예산안,ㆍ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247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56억 7천 6백만원의 9.83%인 290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84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03억 6천 8백만원보다 10.03%인 28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2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8백만원보다 6.05%인 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81억 2천 9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9억 9천 5백만원 등 41억 5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절암소하천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1억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7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40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5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 96억 1천 3백만원과 시비 88억 1천 1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184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출입통제시스템 보강사업 3억 5천만원 및 방범용 CCTV 설치 3억 3천 9백만원,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1억 1천 3백만원, 구민 화합 한마당행사 9천 6백만원 등 10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195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변동사항 없으며, 교육 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2억 9백만원 등 3억 8백만원이 증액된 40억 2천 1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장 1억 5천만원, 효평동 여가녹지 조성 5억 2천 2백만원 등 33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110억 6천 4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이사동 1-21번지선 하수관거 설치 6천만원 등 1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67억 4천 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1천 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54억 8천 2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1천 8백만원 등 139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1,698억 3천 6백만원,보건 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천 6백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6천만원 등 5억 8백만원이 증액된 83억 7천 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대별동 372-3번지선 구거정비 4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9천 4백만원 등 1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29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공영주차장 관리 등 4천 7백만원이 감액된 12억 8천 8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 8백만원, 도로시설물 긴급수선 3억원,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2억 3천만원,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 확장 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2천 9백만원 등 27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100억 4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신흥 재정비 촉진 33억 7백만원, 판암근린공원 조성 3억 2천 4백만원 증액과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15억원 감액 등 38억 6천만원이 증가된 165억 9천 4백만원, 예비비는,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한 28억 3백만원, 기타 분야는, 공무원 보수 등 10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548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총 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 6억 6천 6백만원, 주차장 2억 6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국•시비반환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11억원을 반영한 4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76억 4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1천 2백만원보다 0.42%인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3백만원, 소송수행료 5백만원,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1천만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0억 5,660만원 대비 16.98%가 증액된 527억 88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과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대전주소갖기 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과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비로 1억 1,9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민생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기능 방범 CCTV 설치비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3억 3,9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42쪽, 시비보조금으로는 자치구 행정평가 상사업비로 출입통제시스템 보강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동신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1억 5,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충 1억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83만원 증액,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441만원 증액,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41만원 증액,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20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건립에 9억원을 증액, 순시비 보조금으로는 운동부 강화훈련비 1,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2만원 감액, 순세계 잉여금 39억 9,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여권업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비 1,44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으로는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433만원과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8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8억 2,945만원 대비 7.73%인 45억 4,738만원이 증액된 633억 7,684만원입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4억 1,774만원 대비 6.44%인 6억 621만원이 증액된 100억 2,39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예산으로 퇴직공무원 시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구민화합 한마당행사 예산으로 행사 운영비 및 참가선수단 지원예산 9,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 예산은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58쪽,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84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은 일반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예산은 행사운영비 250만원, 기타보상금 32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 1,28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6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예산은 일반운영비 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 자산취득비 5,21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대전주소갖기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1억 5,811만원, 직원 건강보험료 1억 1,05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8억 7,723만원 대비 2.82%인 11억 2,382만원이 증액된 410억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으로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비 2억 1,900만원,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으로 출입통제시스템 보강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4억 1,2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1,4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운전원 관내출장여비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6억 8,043만원 대비 37.30%인 28억 6,451만원이 증액된 105억 4,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1쪽, 문화예술 육성으로 우암문화재 행사 2,000만원 증액, 동구문화원 기능보강 500만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예산3,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세천체육공원 토지사용료 781만원, 세천체육공원 토지매입비 5,155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2,6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73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동신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충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일반보상금으로 1,15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4쪽에서 76쪽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으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일반운영비 70만원 감액,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120만원 증액,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비 50만원 감액,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 547만원 증액, 다음은 76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직원초과근무수당 1,0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억 8,884만원 대비 6.24%인 4,925만원이 증액된 8억 3,810만원입니다. 먼저, 79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정산액 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예산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초과근무수당 1,9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6,693만원 대비 2.85%인 1,044만원이 증액된 3억 7,737만원입니다. 먼저 83쪽, 고객만족서비스 예산으로 민원발급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33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료 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업무추진 사무관리비 89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 사무관리비 17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014만원을 증액하고, 운전원 관내출장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억 9,826만원 대비 15.30%인 1억 686만원이 감액된 5억 9,140만원입니다. 먼저, 87쪽 안정적 재산관리 도모 예산으로 공공건물 석면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953만원을 감액하고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 예산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5만원과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4,8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소체계 확립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87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8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보수 1,1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6억 2,890만원 대비 2.71%인 9,825만원이 증액 된 37억 2,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14쪽까지 주민센터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9,8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 및 시 지원 예산은 변경 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억 8,840만원보다 3,864만원이 증액된 33억 2,704만원입니다. 44쪽, 증액요인은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생 100세 시대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만원,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1,500만원, 성인문해지원사업 500만원 총3,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마을단위 어린이도서관 책소독기 설치비로 1,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2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순시비보조금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696만원을 감계상 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1,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 3,438만원보다 3억 4,696만원 증액된 52억 8,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사이버학습강좌 콘텐츠 구입비 400만원 감 계상 하였으며, 시 평생학습축제 및 전국박람회 참가 9백만원,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 행사운영비로 동네경로당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1,250만원, 취약계층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사업 450만원, 92쪽, 성인문해기관 운영지원 26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 행사운영비로 인생100세시대 취약계층프로그램 지원사업 1,1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인생100세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은 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 대응투자액 및 박람회 예산으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감계상 하였으며, 성인문해지원 사업운영 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 개선 예산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구 분담비율에 따라 1,696만원을 감 계상 하였으며, 93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2억 851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본예산에 미계상 된 방과후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12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 사업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문고지원비 900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94쪽, 마을어린이 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1,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2,029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4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주요자체사업 미반영액을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영유아보육료 26억원하고 또 공무원인건비 10억원이 미반영 됐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청소위탁대행사업비야 힘들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사정해 주시면 올해 10억 한 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좀 넘어갈까 싶은데 제일 중요한 이것 2개는 지금 당장 앞으로 다가오면 큰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있으신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보조사업에서 기초노령연금하고 영유아보육료하고 공무원인건비 이 3가지를 금년안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일단 기초노령연금하고 영유아 보육료하고 이 3건은 일단 11월달까지는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리추경에 어떠한 수를 해 써서라도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1월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까? 냉정하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2월은,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 때 어떻게든지 반영을 하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12월에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이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정리추경. 아, 한번 있을 예정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워낙에 힘들어서 정리가 있을까말까 싶은데 있으면 다행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인건비라든지 영유아보육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51쪽에 소송문제가 있잖아요, 305-01.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 배상. 어느 소송에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 안 되요? 2억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기정에 섰는데, 우리 본예산에. 어째서 천만원의 금액을 더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소송이 이어져서 내려온 것인데요. 환경관리요원 퇴직자들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이 돼 가지고 그분들의 확정금액을 집행하고 보니까 소진이 돼서 앞으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금회에 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었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일단 대법원까지 간 것이 아니고요. 강제조정이 1건 있었고요, 법원에서. 그리고 일부 또 승소를 해 가지고 1심에서 결정된 사항 해서 2건입니다. 2건에 2억 5,600만원을 저희들이 통상임금 미지급분으로,

류택호위원

이것이 단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2억 6천만원이 되도록, 근무연한이 얼마나 됐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대법원에서 판례가 자꾸… 저희들은 임금을 세울 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임금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통상임금 기준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5년간 미지급된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온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모든 법이라는 것은 과거는 과거 법을 따르고 현재는 현재법을 따라야지 과거까지 지금 현재법으로 따지면 모든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문제는 통상임금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이 쟁점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예산편성에서 지급한 기준이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줘 왔는데 대법원에서 판단에는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명절휴가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서 확대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택호위원

대법원 판례입니까, 판결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판례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판결은 아니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없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법원에서 최근에 그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이 내용은 모르고 한꺼번에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지금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줄 것 다 주고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부지침에 따라서 금년에 이 2건이라도 해결함으로 인해서 일단 환경관리요원 통상임금 소송 건은 일단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 이 2건으로 해서요.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줄 것을 안 주고서 여지껏 끌었다면 우리 지금까지 모든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성실하게 집행을 해 왔는데 근로자 측에서 통상임금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고 법원에서는 소송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1심만 했나요? 소송에.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1심 판결이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2건은 1심 판결입니다.

류택호위원

1심 판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1심 판결에서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과거에 타 자치단체의 판례가 있고 판결사항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1건은 저희들이 강제조정을 같이 받아 들였고요, 법원의 강제조정을. 1건은 그쪽에서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결정액이 1억 8,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판결문을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항소를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완결 조치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변호사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의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통상임금이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한다 할지라도 더 불이익한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분들 근로자들 측에서 연구만 해서 전담으로 하는 사람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볼 때 사용자 측에서 불이익 될만한 사안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1심안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송 수행료가 벌써 620만원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건에만 들어간 것입니까? 620만원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송 수행료는 62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또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소송진행 중에 저희들이,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 됐건 지금 추경이 됐건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났든지 이것은 벌써 들어간 금액 아닙니까? 6,200만원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6,200만원이 아니고 620만원인데요.

류택호위원

620만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전체 관계는 이 건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소송수행 전체, 한 20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지대라든가 송달료 같은 것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건만은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건만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이 건만 수행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변호사비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변호사비가 건당 60만원씩 소송착수금으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변호사하고 충분히 고문변호사하고 이런 건은 소송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충분히 서로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사항이 아니고 퇴직자들이 소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소에 따라서 응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것은 변호사가 벌써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다, 안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해 봤자 소용없는 사항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다 하는 것이 벌써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그쪽에서 일단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해 왔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착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사항 같으면 우리가 수임료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당초에는 이 분들이 이만한 금액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약간 최소한으로 신청을 합니다. 최소한 몇 천만원 정도로 신청을 했다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자꾸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확장을 해서 계속 소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그 분들하고 응소 당시에 협의나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일단 고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합의할 수 있으면 미리 합의를 다 해서 왜 소송까지 가야만 되느냐 그런 거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내용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분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때 미리 변호사를 통해서든지 법적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 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된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수행료 들어가야지 뭐 들어가야지 또 재판에서 창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줘야 될 사항 같으면 미리 해서 인건비를 지급 못했다 이런 문제 같으면 잘못됐으면 인건비를 통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면 서로간에 기분 좋게 받을 사람 기분 좋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우리들은 지금 무조건 법에 의해서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예산에 무조건 저질러놓고 다 이렇게 지나간 것을 예산에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을 우리가 덜 쓸 수 있는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을 이것으로 인해서 더 반영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쓰고 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불 안 하면 할 수 없겠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소송 건은 현재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급이 완료되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천만원은 하반기에 앞으로 소송 패소라든가 배상금이 발생할 소지에 대비해서 지금 천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사전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소송비라든지 개인의 인건비도 그 분들이 처음부터 지불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금액이 이렇게 안 됐을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 업무 파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둘씩 뒀잖아요. 뒀으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좋은 편에서 소송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예산, 이것은 승인 안 할 수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절감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업무파악에 조금 미진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건은 소송은 저희들이 조정이나 그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계속 화해라든가 조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동 주민센터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소관과 97쪽부터 114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해서 국비에서 1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은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혹여 우리 구비로 다시 밀리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요. 이 예산이 시작되면 앞으로 점점 액수가 증액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잘못돼서 우리 구비로 밀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당부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 전부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 되는 그런 지자체에만 주는 거거든요, 전액 국비로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주신 자료는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점점 본인들이 힘을 합치고 뭉치다 보니까 이 분들 힘도 점점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100만원이 시작은 통일부에서 했는데 나중에 지자체 예산으로 혹시나 거기에 구비부담율이 생기고 그럴까봐 그런 것이니까 관심 가지고 이런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반드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런 말씀드리고자 본 위원이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사전사용이 있습니다. 58쪽 그 밑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
나영

이나영위원

예.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은 왜 사전사용이 된 것입니까? 지금 올라온 자료 보면 이것을 굳이 사전사용하지 않고 저희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셔도 크게 늦춰지거나 이럴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 26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300만원 받았는데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별로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됐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사전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7군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개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시설개선은 7개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 분들이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데 계시는 것 아닌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컨테이너 박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색은 이해가 돼도 도배는 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컨테이너 박스도 도배가 들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배, 도색, 장판 등 시설개선 7개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도색이나 장판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도배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컨테이너 박스도 내부에 내장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온을 포함한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배를 하는 컨테이너 박스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도배 예산은 다른 데 전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7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우선 사전사용하신 거예요? 밑에 장비구입은 26개대에 대해서 골고루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개선만 7개대로 하셔 가지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하신 것인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은 내용인데요. 동기는 중구에서 자율방범대하고 시장님하고의 대화가 있었어요, 3월달에. 그래 가지고 그 대화 시에 건의된 내용을 동기로 해서 5개 구 전체에서 필요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자율방범대 있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이 분들이 애는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그 돈 가지고, 또 여러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은 확실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고맙고 감사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굳이 사전사용 되어야 했었나,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물론 시장님이 직접 대화 시에 건의된 내용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의가 되면 바로 즉시 이행이 되고 최대한도로 빨리 되어야 그 효과성도 더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다급한 요구들이 있었고, 일부. 그래서 사전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비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정도는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예. 류택호 위원입니다. 57쪽 307-04 거기에 구민 한마당 행사,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께서는 시원한 답변이 없었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만 되겠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낭비성이 없는지 우려하시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동구에 그 동안에 일부 해 오던 축제도 전부 생략을 해서 지금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한가지는 대전만 비교하더라도 타구의 예를 보면 축제를 겸한 구민의 날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성황리에 2억 내지는 3억, 4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구민의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긍심을 심어 주는 면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단합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구민의 날을 겸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행사, 큰 행사에 업무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면 업무보고에 이것이 제1순위 아닙니까. 집행부만 알고 넘어가고 의회는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 의원들도 이 한마당에 참여를 안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구민의 날 행사에 의원들이 참여 안 한 의원은 없습니다.같이 우리가 소속된 지역에서 같이 뛰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힘을 합쳤던 것이 의원인데 제일 앞장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업무적인 것은 했지만 여기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같이 손 붙잡고 뛰는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이렇게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이것을 합시다, 안 합시다 이렇게 아주 단정해 버립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10월달에 하는 행사입니다만 의원님들께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그럴 행사라고 볼 때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양해나 내지는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을 한번 치르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금액 400만원 가지고 치르는 동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렴하느라고 고생, 우리 동장으로서 이 구민체육대회에 한번 국장님께서도 치러 보셨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떻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400만원 가지고는 음식 하는 정도이고 그 외에 유니폼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기타경비 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옛날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전부 그 분들은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여기 의원님들은 어디 가서 구걸해 와야 됩니다. 자진해서 이것을 합시다 하고 주민들이 막 돈 갖다 동에 맡기지는 않잖아요. 이왕에 하고 기분 좋게 할 일 같으면 편성을 좀 잘 해 주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기본목적인 주민화합과 단합을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볼 때 여러 가지 구에서 강제를 사실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 외에 일체 다른 경비 없이 400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강제해서 지시하기도 어렵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동장 시절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식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의료비니 뭐니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4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전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0만원 가지고 치르는 동이 어디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전에도 예산만 가지고 치른 동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먹거리만 하고 행사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동에서는 유니폼을 얼마짜리 했다더라, 또 거기에 모자까지 한다더라 이런 것이 서로 어떤 은연중에 경쟁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왕에 편성해서 기분 좋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동에서는 협조 잘 되는 동도 있겠지만 어느 동은 어려운 동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한 3천여명밖에 안 되는 농촌동도 있는가 하면 2만이 넘는 동하고 어떻게 똑같이 이것을 치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나중에 10월 행사 전에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내려보낼 때는 경비 거출이나 여러 가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문구를 넣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주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봅시다 하는 것으로써 동에 지시도 하고 해서 입장식도 안 하겠다 이렇게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농촌동 같은 데는 사람 모집하기도 어려운데 행사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경기도 참여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도 하고 정말 잘사는 동은 잘사는 동대로 못사는 동은 못사는 동대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도 해 주시고 4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치러봤으니까 안 되면 이런 때 편성을 조금 높여서 편성하세요. 이왕에 하는 것을 기분 좋게 하지 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일하게 만드세요. 동에는 지시만 하면 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4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강제하는 어떤 그런 느낌 없이,

류택호위원

강제는 아니죠. 잘 해 보려고 하죠. 각 동에서 우리는 다른 동보다 잘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경쟁심에서 자꾸 하는데 어느 동은 정말 이 400만원 가지고 보탤 수도 있지만 어느 동은 보태지 못하는 입장의 심정을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예요.도시동 안에서 있는 동이 거기라고 또 편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손 벌리는 것이 한 두 건입니까? 1년에. 많아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보면 꼭 그런 데만 가서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정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구민한마당을 자꾸 질의하게 되고 이것이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럴 바에야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을 자꾸 지금 하는 것이지 행사, 단합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화합하고 한마당에서 같이 뛰고 즐기고 우리가 하자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잘못하면 구민체육대회를 류택호 의원이 반대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다. 일단 어느 방법으로 해서 과거에 이런 문제성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보완해서 하면 우리는 올해는 잘할 수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옛날 하던대로 각 동마다 400만원 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자 이거예요. 필드에서 가서 뛰던 분들이 다 국장이 되고 과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다 느낌이 있는데 언제부터 내려오던 400만원이 지금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하자든지 방법을 찾아 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업무보고가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에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다시 또 재편성하기는 어렵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렵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투철한 신념이 우리 국장께서는 있어야 됩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의원님들 여러 가지 고견도 듣고 우려하시는 면이 해소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동별 여건이 다른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치르는데도 아주 내실 있고 성대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사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류택호위원

앞으로 시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3개월이라는 시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3개월이라는 시일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우리 국장님과 총무과에서 연구를 하고 머리를 짜 가지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같이 연찬 좀 하세요.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문제성을 제기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말 행사는 더 잘하고 우리 경비는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을 해서 아주 투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각 동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차질 없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라든지 또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동구에서 유일하게 대단위 주민화합행사로,

류택호위원

나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삭감이다 그랬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면을 정말 걱정 안 하시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특별한 레이아웃이 없으면 앞으로 기회는 있습니다. 삭감하고 정말 투철한 것이 있으면 저뿐이 아니라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서로간에 연구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한마음이 돼서 주민들이 같이 어려울 때 뛰고 즐길 수 있고 마음 같이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시고 이것이 별 것 아니다 하면 아예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른 어려운 데 예산편성 못하는 데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많은 것을 지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동 주민들의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기에 2만이 넘는 동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차등을 하면 차등을 구분하는데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차등을 둔다는 자체는.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은 물론 있지만 10,000명이 되는 동에 400만원과 23,000명이 되는 그 큰 동에 400만원하고는 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클 거라고 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주민 부담 문제를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구민체육대회를 했을 당시에 2003, 4, 5, 6년 그때는 입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내용도 씨름이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이런 아주 직접적으로 경쟁을 위한 그런 경기내용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특히 입장상에서 입장하는데 유니폼을 전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에 어떤 모양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의 이미지를 살릴까 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비용 부담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예산을 우려하시는데 입장상이 첫째는 없고요. 그리고 입장을 하더라도 유니폼을 사실 안 하면 비용이 확 절감되거든요. 사실 유니폼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니폼만 안 하면 되는데 각 동별로 단체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들 티라도 하나 해 주자, 유니폼을 해 주자 이런 의견들이 자생단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니폼을 하는 동이 대다수입니다. 유니폼을 만약에 전적으로 유니폼 없이 하라고 강제하고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장들한테 유니폼을 가능한 안 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과 동 책임자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동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또 우리가 동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면 부수적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같은 경우는 온천축제 같은 것, 대덕구는 로하스축제 같은 것 해 보면 정말 엄청나게 본 위원도 가 봤지만 부러울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정말 내노라 할만한 축제가 사실은 지금 없잖아요. 지역에서 동에서 부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민화합대회도 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본 위원도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서 동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동민이 되잖아요.그러면 동에서 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동 책임자 입장이 굉장히 고려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적은 비용에 잘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전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유니폼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것도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유니폼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살게 됐습니까. 단체복은 단체복으로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동은 한번을 하더라도 쓸만한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부담을 크게 조금 지역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우선 강제성 없이 자체적으로 해서 내셔 가지고 주민들 그냥 근사하게 해서 입혔는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너무 잘살게 돼서 그런지 부유한지 그냥 그 단체복은 단체복으로 딱 끝나서 본 위원이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할 때만 부담이 크지 크게 저기하지 않게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의원들이 너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리고 동에 이 구민화합대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 가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이면 월중행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신경 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중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지 하면이야 좋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2만이 넘는 동은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400만원 이상 구청에서 행사비 3,200만원을 좀 줄여서라도 한 100만원 정도라도 더 지원을 해 주면 2만이 넘는 동은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많아서 많이 생각을 해 주는구나, 오히려 장단점 중에서 장점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줬다 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제일 구분하고 차등을 두기가 좋은 것이 사실 인구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인구로만 딱 차이를 두면 또 어떤 불만을 예상할 수 있냐면 동별로 삶의 여건이 다릅니다. 수준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고려 안 했다고 또 불만 하는 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의견도 참고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폭넓게 의견을 듣고,

이규숙위원장

아직 시간이 몇 개월 남았으니까 많이 고민해 보고 좋은 쪽으로 결정해서 정말 우리 동구 구민이 행복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그리고 57쪽에 보면 출산축하카드 엽서가 예산절감이 됐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57쪽 중간에 보면 180만원이 어떻게 빠지게 된 것입니까? 57쪽 중간에.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출생축하엽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민원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에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들한테 가족관계등록부를 동봉해서 무료로 발송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규숙위원장

아, 그래서 이것을,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민원실에서 다시 또 하기 때문에 두 번 반복이 될 수 있어서 이 출산축하카드엽서 보내는 것을 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카드를 보내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문구 하나에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본 위원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모든 분들이 축하카드를 보내 준 것을 정말 서면으로 글로라도 써 준 것도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축하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이 돼서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민원실에서 다시 또 이것을 상세하게 하는 사업이 있나보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장

특수시책으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처음으로 받는 카드가 굉장히 행복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민원실에서 하다가 만약에 또 특수시책이 잘못돼서 중단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재개하는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민원실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