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이요. 의회에서 이런 기능을 다루지 않는다 하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표적이죠. 왜 표적인지 아세요?
센터장이 자기의 와이프의 회사가 단체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면 그건 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떤 말로 둘러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라는 대상이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표적을 선정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도 있는 거고 이 예산이 왜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그거에 대한 설명을 내가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300만 원 이상 표창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센터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선정이 됐는지를 소명해 달라는 자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 감독을 할 권리도 있는 거고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 달라 어떻게 표창을 했는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지금 추가가 됐는데 똑같은 예산이 아니고 추가가 됐는데 왜 추가가 돼야 하는지. 그게 어떻게 표적 조사예요? 표적 조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표적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