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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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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6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인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5.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6.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8.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까지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 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오산시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심사 규칙 관련 법령을 변경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및 읍ㆍ면ㆍ동을 복지거점으로 개편하는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 부서별 담당사무ㆍ정원 조정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평생교육도시에 걸맞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관 및 임원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 시설 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단의 사업, 정관, 임원의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청 임업분야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기관의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김지혜 위원장님, 장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수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각 개별 조례에 되어 있는 청년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2.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김영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NH농협 오산시지부 안병욱 부지부장, 김태훈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4월중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세출예산 추진 미흡,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철저, 세출예산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과다 발생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 제21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596억 9,232만 원으로 5,785억 55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4,546억 7,654만 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4.1%인 3,460억 9,39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총 514억 2,459만 원, 불용액은 697억 4,711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112억 3,983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504억 587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14억 746만 원, 불용액은 394억 2,649만 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 시 삭감 조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불용액 및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위탁 및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만 집행을 하고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집행부에서는 재단, 공단 등에 지급하는 전출금이나 위탁 및 대행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승인안)

문영근의장

장인수 위원장님, 이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손정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5.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6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 중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4국, 2관, 3사업소, 동 주민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22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송부하여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부서가 별다른 조치 노력이 매우 미흡한데다 성과가 없는데도 완료처리에 급급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부서의 경우 내용도 부실한데다 심지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대하여는 일부 부서장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다 불성실한 답변과 아예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소신 있는 답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1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문영근의장

이상수 위원장님, 손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장인수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명철 의원)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명철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사랑하는 21만 오산시민 여러분!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오산시 위ㆍ수탁 및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와 불법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산시와 법인단체들 간의 위ㆍ수탁협약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운영 상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맑음터공원 배드민턴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오산초 물향기체육관 운영과 관련한 위ㆍ수탁 과정들이 절차상 하자 내지는 법적 자격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산시가 위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경비인 민간위탁금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비를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 규모의 시설비를 편법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1월에는 해당센터의 센터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잘못 책정 돼 환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익금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오산시 위ㆍ수탁협약들이 전 방위적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곽상욱 오산시장께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법령으로 정한 행정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는 오는 오산시장으로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이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시설 준공 후 그 소유권을 교육청이 갖는 구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령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공유재산관리관은 교육장이며 따라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경비지출은 당연히 교육장이 부담하여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공유재산인 학교시설의 경우 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오산시에 있는지 교육청에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8월과 10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투자심사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체육관 신축 후 매년 수영장에 소요되는 비용, 즉 시설유지 및 관리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을 오산시청에서 부담하여 학교에는 추가부담이 없는 조건에서 신축을 허가한다는 노예계약과도 같은 조건부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경비지출은 해당 지자체장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오산시가 운영비 부담 주체도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투자심사조건으로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의 운영비용을 부담한다는 협약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초법적 의무부담이행으로 사실상 원인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산시와 교육청과의 협약에 대해 시장께서는 양지자체의 법적 근거와 법적 지위, 법률적 효력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오산시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완성된 후에도 오산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하겠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법 제20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하자로 일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제3자 위탁이 아닌 우리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산시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육청과 MOU체결에 이은 후행절차를 진행시킨 것으로써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오산시에 크나큰 예산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맑음터공원 내 실내 배드민터장 및 인라인트랙의 운영협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4년 11월 18일자로 오산시 환경사업소와 물향기스포츠클럽이 맑음터공원의 배드민턴장 및 인라인트랙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법규를 적용해보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협약으로 불법적인 협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물향기스포츠클럽은 어떠한 법적 지위나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직접 받아왔던 것이며 또한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협약서에 따라 물향기스포츠클럽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과 2월,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6개월분 전기료를 미납하였으며 법적 근거도 없이 배드민터장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한 후 오산시 하천공원과 소관의 전기계량기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전기료가 지출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무소불위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단 말입니까? 특히 협약서 8조 4항에 따르면 본 협약서의 내용 또는 이 협약과 관계되는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대책과 조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초등학교 물향기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오산시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에 MOU를 체결하는 경우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당시 물향기스포츠클럽과 MOU체결협약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절차진행도 없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둘째, 오산시와 교육청이 지난 2012년 12월 개관한 오산초등학교 물향기체육센터의 운영협약 또한 법상 재산관리관이 교육장으로서 오산시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제3자인 물향기스포츠클럽에 맡겼던 사안으로 이 또한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재차 주지 드리지만 법상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지출의 부담 의무 또한 공유재산관리관, 즉 오산화성교육장인 것입니다. 현행 공유재산법 제14조, 지방자치법 9조 1항 1호 자목, 지방재정법 2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의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은 법령으로 정한 행정권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두 지자체장인 오산시장과 교육장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곽상욱 시장께서는 현재의 입장과 함께 향후대책에 대하여 시민들께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의 일괄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ㆍ소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 곽상욱 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이면서도 합리화에만 급급한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 것은 일반적인 논리와 논거가 아닌 법적 근거, 법적 주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영근의장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지난 2013년 5월에 시 예산 6억 7,000만 원을 선집행한 바가 있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시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MOU협약체결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맞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받았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아마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아마 안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학교시설 관리ㆍ운영의 책임과 의무는 교육장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경비지출 부담이나 의무도 당연히 교육장이지요? 맞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지난 2014년 8월과 10월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혹시 투자심사결과 기억하십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나중에 전달 받았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운영을 오산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오산시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나 의무도 없는 초법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서 이 계약이 노예계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님은 물론 안민석 국회의원께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도 모두 인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저희 오산시와 관련 없이 교육청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향후 경비부담이나 이런 것은 해당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다면 100% 오산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교육당국과 우리와 학교 3자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고 그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이의제기는 안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왜 안 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투융자심사는 교육당국의 행정절차상 일이고 그것에 우리가 구속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오산시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일보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안을 올리려고 하다가 철회를 시켰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한 번도 이의제기를 안 하셨다는 부분은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저희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조건부로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투자심사가 진행되는 조건부. 이미 선행됐다는 얘기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교육청의 투융자심사에 우리가 구속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굳이 토를 달 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투자심사위원회가 통과된 부분은 사전에 이미 조율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조건부로 달렸기 때문에. 아닙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교육청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관은 해당지자체 공무원이고 경비부담의 의무도 해당지자체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 진행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투융자심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했었고.
명철

김명철의원

구속력은 없겠지만 이미 사전에 조건부가 달렸습니다. 조건부추진이라고 돼 있고 조건부추진에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미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건부에 ‘체육관 신축 후 매년 수영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유지 및 관리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 오산시청에서 부담하여 학교에 추가적 부담이 없는 조건에서 신축을 허가한다.’라고 조건부가 달렸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내용은 분명히 안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지 투융자심사 규정가지고 직접 규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답변이 궁색합니다. 어떻게 이의제기 한 번 안 하고 학교에 추가적인 부담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더군다나 현재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드러나고 있고 제3자 전대는 안 된다는 조건 아셨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전대는 안 되는 것인데 저희들 판단은 전대가 아니고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무상수익허가를 받은 것을 우리는 공단에 대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국장님,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요.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물론 행안부에서는 원론적으로 전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물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는 대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분명히 그런 예를.
명철

김명철의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계속 들고 계신데, 국장님, 다른 지자체가 잘못된 것을 오산시에서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잘못됐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명철

김명철의원

감사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조례도 잘못된 조례를 벤치마킹해 오면 오산시도 그대로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행안부 논리와 기타 법적 논리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논리는 원론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해석상의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진행이 왜 됐는지 판단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더 이상의 질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음터 공원 관련해서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환경사업소와 물향기스포츠클럽이 협약으로 체결한 맑음터 공원 배드민턴장과 인라인트랙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아주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2011년도 9월 1일에 시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체결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시 체육회에서 적자가 나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오산물향기스포츠클럽과 2014년 11월 18일에 업무협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소장님, 그러면 이 협약을 한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두셨습니까?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근거는 없는데 수입과 지출이 원인이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라…….
명철

김명철의원

저는 법적 근거만 지금 현재 물어본 것입니다. 이 협약서를 작성했지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이 협약이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용역입니까, 보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인지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물향기스포츠클럽에서 전기료 자부담하기로 했었지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총 6개월분 전기료가 시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맞나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물향기스포츠클럽에서 임의로 계량기를 철거한 후 하천공원과 소관의 전기계량기로 연결하여 사용했는데 맞습니까?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전기료로 지출된 것 맞지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 6개월 치가.
명철

김명철의원

물향기스포츠클럽에서 시설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직접 받아왔던 것 맞습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사용자들에게 클럽회비, 티켓 발매기를 통한 티켓 발매, 일반회원한테는 월 회비수입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본 의원이 정확히 확인한 바입니다. 공유재산 분임관리관이 하천공원과장 맞지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부과징수는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법적 지위나 근거도 없는 물향기스포츠클럽이 시설의 수입금을 부과하고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맞지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법적으로는 위법한 행위인데 당시에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소장님, 그러면 이미 철거한 계량기 원상복구, 오산시가 부담한 전기요금, 시설의 사용수입금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 지위와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전기료가 한 300만 원 되는데 환수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다음은 오산초 물향기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과장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시설의 사용수익과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입과 관리위탁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관리위탁은 오산시의 어떤 시설물을 위탁자한테 전적인 책임 하에 맡겼을 경우에 관리위탁에 해당되고 사용수익허가는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관리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를 허가라고 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사용수익이라는 것은 해당지자체장, 그러니까 교육장, 또 다른 지자체장, 시장이 무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맡기는 것 맞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사용수익으로 따지자면 우리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관리위탁방식으로 하면 시가 원초적으로 맞출 수 없는 것 맞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게 바로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취지입니다. 맞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결과적으로 이 법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오산시장은 제3자에게 시설을 다시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공유재산법 20조 3항에 따르면.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법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재차 주지 드리지만 법상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지출의 부담ㆍ의무 또한 공유재산관리관, 즉 오산화성교육장인 것입니다. 원동초등학교가 오산초등학교 물향기스포츠클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결과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물향기체육센터는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시설자체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제3대 전대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기본협약서가 있고 운영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기본협약서는 오산시장 곽상욱, 경기도화성교육청지원청 교육장 강윤석, 오산초등학교 교장 한상진 세 기관이 한 것이고요. 운영협약서는 오산시장 곽상욱, 물향기스포츠클럽 대표이사 손순종 두 기관이 한 것입니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의원

이 협약서를 보면 ‘센터의 시설 유지ㆍ관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시설물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물향기스포츠센터에서 시설관리측면에서 하는 부분은 청소실태확인이라든지 쓰면서 갑자기 전등이 나갔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좌운영부터 센터 시설 유지ㆍ관리까지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물향기스포츠클럽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물향기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의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될 당시에 다 법적인 문제들을 안고 왔던 것입니다. 오산초등학교 물향기센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일단 맑음터 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영근의장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아까 협약체결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다고 답변하셨고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자문 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법무법인 자유라이프입니다.

김지혜의원

법무법인 자유라이프요? 법무법인 쪽에 자문 얻은 것은 본 의원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법무법인의 의견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루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두 군데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보고나서 지방계약법을 찾아보니까 임대차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은 행정자치부 예규를 보면 상공인과 소상공인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혜의원

행정자치부 예규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의계약은 상공인과 소상공인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법에는 없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시정조치 6개월 치 300만 원 환수하고 앞으로 위탁할 절차를 지금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본 의원도 도시공원허가를 올해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서, 굳이 내년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 의회의 동의하고 예산만 세우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김지혜의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자문 받은 기관도 자문을 대충한 것 같아요. 아무리 법무법인이라고 해도 행정자치부 예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무법인에 확인을 받고 자문을 받으시고요. 받은 사항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동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조건부승인으로 난 투융자심사 이후에 행정적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지적이 나간 이후에 원동다목적체육관 산출근거를 받아보니까 다목적체육관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이 8억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큰돈이 앞으로 시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고 2015년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조건부승인이 난 이후에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시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절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당국과의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상호간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법령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시원하게 듣지 못했었는데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교육청 관계자들만 들어가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운영비를 오산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산시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융자심사내용이 교육당국의 행정절차이지 우리가 그 문구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귀속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교육당국과의 행정절차는 상호협의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최종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과정에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김지혜의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전에 상의만 하면 되고 오산시에 조건부승인으로 난 동의절차도 필요 없고 협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것을 바탕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겠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협약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혜의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계속 다목적체육관을 시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10년이면 100억입니다. 그렇게 적은 돈 아니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이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요. 사실 학교당국과 같이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오산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상의만으로 가능한 게, 지금 공무원들께서 행정절차를 할 때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의회동의라든가 협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김지혜의원

협약 올라왔다가 자체 철회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가는 것이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법령해석상의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법률해석하실 때 아까 물향기체육센터도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제3자 전대에 대한 법적해석을 명확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리고 아까 곽상욱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서울시 사례 학교 복합화 사업을 예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학교체육관 복합화 사업 현황과 어떤 법에 기반 해서 위탁이나 협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근거자료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운동장이 거의 절반 가까이 공간이 줄어들어서 본 의원에게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오산시에서도 접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분명히 저희도 알고 있는 민원이고요.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재적치라든가 장비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체육관이 운동장 부지 한 편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운동장 부지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완공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라든가 학교당국에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더 설명하고 이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체육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행감장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이들의 자율권 침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학습권 침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모든 학교와 관련된 사업들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려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마련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노력하고 원동초등학교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의 윈윈전략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한 법적부분을 환경사업소에서도 법무법인에 질의하고 행자부에도 질의하셨지만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석돼서, 결국에는 집행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을 명확하게 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장인수의원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운영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상욱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자료를 보니까 ‘학교 복합화 사업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지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 사례든 전국 사례 다른 데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원동초 다목적체육관과 유사하게 타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시장님의 답변에도 있지만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은 2001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요. 지금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윈윈전략으로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영장, 주차장, 어린이집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서울 20여개 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원

운영되고 있기는 하네요? 최초가 아니네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원

인근에 있는 화성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화성시에서도 MOU까지 체결해서 학교부지에 체육관, 도서관 이런 복합시설을 설립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건립비 총 260억 원을 전액 화성시 시비로 건립하고 운영비까지 전액 화성시에서 부담한다던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2동탄 개발과 더불어서 화성시와 LH, 교육당국이 같이 협약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복합시설,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센터,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전액으로 건립하고 운영도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장인수의원

자료를 보니까 지역구 자체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혜택이 적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본 의원 또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현재 부지도 없지만 원동초등학교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처럼 부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면 오산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정확히 추계를 해본 것은 없지만.

장인수의원

부지매입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대략적인 추계를 해 본 것은 있는데요. 원동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지매입까지 포함하면 110억에서 120억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장인수의원

110억에서 120억 사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5년 12월에 원동초 체육관은 착공에 들어갔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원

공사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장인수의원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110억에서 120억 사이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ㆍ문화ㆍ체육 관련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원동초 건립 관련해서 오산시가 예산을 얼마나 투여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순수시비는 11억 6,500입니다.

장인수의원

계산적으로만 따져도 일반부지에 건립을 한다면 110억에서 120억이 들어야 되는데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계산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원

그러면 어차피 원동초 복합 다목적체육관이 아닌 일반부지에 시비를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으면 그 운영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시에서.

장인수의원

어차피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원

그 시설 화성시민이 이용합니까, 오산시민이 이용합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오산시민이 이용합니다.

장인수의원

대부분 인근 지역에 있는 오산시민들이 이용하게 되겠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장인수의원

그래서 계산적으로만 따져도 112억 120억 정도에서 시에서 10억 정도 들었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단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꼭 필요한 인근 대원동, 갈곶동 지역주민으로서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겠고 원동초 시설 사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복지혜택, 스포츠혜택이 당연히 들어온다고 판단되고 시 재정부담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오산시가 큰 결단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든가 칭찬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원

면밀히 판단하셔서 문제없이 공사 진행되도록 잘 판단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수화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병주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