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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2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12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4월 14일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저소득가정 어린이 방과후교실 운영비로 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각 센터별 도비 500만원씩이 보조 내시되어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어린이 방과후교실 운영비로 도비 6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 직원 증원에 따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194만 4,000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3,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가정 어린이 방과후교실 운영비로 시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사이버정책토론방 우수토론자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군포문화센터 안내간판 조명등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조명등을 재설치하고자 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문화센터 어린이 소공연장 내 공연장의 조명등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비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가정 어린이 방과후교실 운영 3,200만원, 5층 공연장 조명등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에 1,422만 5,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저소득가정 어린이 방과후교실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60쪽을 봐주세요. 행사운영비에 사이버정책토론방 우수토론자 상품권 구입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 토론 주제를 줘서 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토론 주제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서 누리꾼들이 토론해서 토론내용이 우수한 걸 선발해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정책토론방은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고,

조완기위원

상품권을 해서 우수토론자를 언제부터 시상하실 생각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바로 올해부터 예산이 되는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산이 되는 대로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6월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던 게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선거 이후에 실시하셔야 돼요. 오해받을 소지도 많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토론방은 잘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 내용이 없어요.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시설비 이게 둘 다 문화센터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건물 조명등이 다 노후화됐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애초에 문화센터가 개관하면서 있던 건데 재질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고무패킹도 부식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조완기위원

조명등이 밑에서 쏴주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니, 위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에서 요즘 선거 홍보물 쏴주는 식으로 이렇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조완기위원

5층 공연장은 조명등을 재설치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조완기위원

보강공사?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걸 공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어린이 방과후교실 운영 이게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위탁하실 생각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센터에서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작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체사업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3,2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걸 확대함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저소득은 아니고 일반 가정을 운영했고 올해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방과후 어린이교실 어디, 어디 운영하는지 아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계장님과 협의해 주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는 여성정책과라든가 사회과 이런 업무인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건 저희가 위탁한 문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소득가정 어린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여성정책과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만족실장님은 저소득가정 어린이 방과후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 여성정책과와 협의는 했어야죠. 이건 돈 주니까 그냥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에 맞추어서 시도비 비율대로 우리 시비 예산 1,600만원 넣어서 시민만족실이 운영하는 곳이 문화센터니까 문화센터에 주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3,200만원이에요, 3,200만원. 실장님, 이게 납득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제가 주관 부서에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문화센터에서 일반가정 어린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셨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몇 명이 그 시설을 운영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확실한 건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3,200만원을 주면 문화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는 올라왔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올라왔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올 10월까지 운영하게 되겠고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1,000만원, 도비 600, 시비 1,600해서 3,200이고 자부담이 2,200만원 자체 부담이 되겠고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가정에 대해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고 사업내용은 저소득 문화예술 중심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대상이 되겠고,

송정열위원

프로그램은 뭐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프로그램은 절기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 교실이라든지 공연문화체험, 우리 동네 체험, 요가, 전례놀이와 함께하는 연극놀이, 동화창작교실, 책을 만들면서 놀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비는 어느 부서 예산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관광부,

송정열위원

문광부 예산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비는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도비는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입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의 기금이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습의 내용이 아니라 문화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시겠다는 것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이 문화 쪽도 하고 저학년 애들이 성장기에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에 대한 보습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문화예술에 대한 측면들이 주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시민만족실이 아니라 저기로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입니까? 어린이 문제면 여성정책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문광부에서 뭘 명목으로 내려 주는 예산이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광부에서 이건 문화예술 쪽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만족실에서 받을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어차피 문화센터를 시민만족실에서 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송정열위원

너무 쉽게 예산을 정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공보과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취지의 예산이라면.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 과가 포함이 되고,

송정열위원

여러 과가 다 포함되는데 국비를 지원해 준 부서가 문화관광부니까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이건 예산 계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과후교실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보습의 내용이 아니라 저소득층 어린이가 문화나 예술부분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으니까 그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문화나 예술부분에 있어서 소외는 공간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어차피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겁니다. 1명 갖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숫자를 갖고 할 수도 없고, 선생님이 운영하실 수 있는 적정인원이 있을 텐데 그 적정인원은 저소득층으로 무조건 채워라, 그리고 정말 공개모집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추가 모집의 형태로 일반 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위탁을 주실 때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먼저 공고를 하시고 그 어린이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일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가 공고를 내셔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동시에 내면 안 돼요. 반반 이런 게 아니라. 학습하고 다릅니다. 학습은 저소득층 어린이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나름대로 학습의 수준이 있는데 저소득층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외감들을 받아왔던 어린이들이에요. 그런 어린이들이 이런 교실을 통해서 같이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 학생들끼리도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다시 스스로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아이들이 문화나 예술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 선발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운영의 어린이 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차선책으로 일반 어린이를 선발하는 그런 형태로 위탁을 하실 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드리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에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군포까치카드 및 ID카드 적립금과 군포시 법인카드 적립금 2,269만 1,000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66쪽 일반운영비로 혁신도서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502만원과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운영수당 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올해 여비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에 3,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등을 위해서 포상금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으로 최근 소송 급증에 따라 소송비용 부족이 예상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쪽에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11억 8,498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1억 8,49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혁신변화관리자 워크숍 비용 1,000만원과 소송비용 지급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소송비용 2,00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 혁신변화 관리자 워크숍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2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2쪽 상단에 보면 예산은 기획감사실이 총괄해서 편성을 하게 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엔 창업보육센터가 새로 생긴 건 아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공영차고지 임대료 부분도 계속된 세외수입에 포함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특별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제외되고 추경에 편성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누락을 시켰는지의 여부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챙기지 못해서……. 원래 사업부서에서 다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요구 안 한 것 같고 저희가 확인 못 한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되잖아요. 큰 액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제외시키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했는데요.

조완기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최진학위원장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40억 7,800만원보다 160억 400만원이 증액된 1,805억 8,200만원으로 10%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7억 9,300만원보다 11억 6,500만원이 증액된 349억 5,800만원으로서 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정과 소관에 2005년 순세계잉여금 62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5,200만원, 보통교부세 96억 6,500만원으로 총 160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860만원과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1,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80억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500만원과 시도보조금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국내여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에는 국내여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국내여비 2,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에는 일반복지사업비로 주몽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2,000만원과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사업비는 경로당운영 난방비 5,900만원과 진설미경로당의 신축공사비 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비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1,600만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4,370만원과 국도비반환금 1억 5,200만원 등 총 7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국내여비 3,6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5,700만원, 셋째자녀 보육료 1억 3,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 1,3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7,3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관리 인건비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의 의료보호 경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사회복지예산과 셋째자녀 보육료, 국도비반환금 등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2억원, 세외수입 66억 5,228만원, 지방교부세 96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5,827만 6,000원, 자산취득비 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내여비 2,1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48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 2,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2억 8,800만원, 진설미경로당 신축공사 2억 5,248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 5,295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954만 9,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적정여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인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36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4,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등 의료보호에 5,363만 2,000원, 국도비반환금 496만 7,000원, 예비비 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965만원, 시도비보조금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여성복지 4,427만 7,000원, 아동복지 1억 400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 6,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국도비보조금 중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와 민간시설 교재구입비의 반환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이 공무원 장기근속휴가중인 관계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반민원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박재득 일반민원팀장 박재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반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90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노인휘호대회 개최가 기정에 잡혀있다 경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본예산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실수로 해서 편성했다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수로 편성했다가 감액하는 사항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그리고 좌식배구단 운영지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장애인 체육업무가 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을 청소년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배구단 운영지원은 6개월치를 이체한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좌식배구단 운영지원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상반기에는 집행이 됐구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6개월치를 ,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관하는 거다, 맞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이라고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푸드뱅크가 그간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사회과로 이관된 사업이고 지금 푸드뱅크를 성민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뱅크 음식을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음식보관용 대형냉장고 구입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형냉장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냉장고는 성민원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푸드뱅크 사무실에,

이경환위원

푸드뱅크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일교회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푸드뱅크 차량을 어느 기업으로부터 한 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

이경환위원

푸드뱅크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해서 음식을 각 기업체나 상점에서,

이경환위원

수송방법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수송방법은 차량으로 하는데 지금 푸드뱅크 차량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차량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이경환위원

성민원 자체에서 차량을 확보한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푸드뱅크 차량이 포스코인가 어디에서 성민원으로 지원을 해줘서 성민원에서 그 차량을 가지고 관내에 음식을 배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신 내용 없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어디에서 차량을 기증받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차량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쪽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의 자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냉장고도 당연히 줘야 되겠고 이런 차량도 외부 기업에서 우리 군포시에 한 대 기증을 해가지고 성민원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현안들을 파악해서 보다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금 성민원에서 재가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복합적으로 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저희가 앞으로도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대형냉장고 구입비라는 말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귀가 들리지 않는 애들 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말 그대로 수술비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전체 우리 관내에 대상이 되는 아동 수 같은 것 파악이 됐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명 있다는 것은 시에 신청이 된 상태, 전수파악을 했는데 두 명이라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수술대상을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두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청각장애아동은 훨씬 많은 건데 그 중에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말고 전체적으로 청각장애아동 파악은 되고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고 연령별 세부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저소득층 장애아를 대상으로 2명이 전부인데 이번에 그 두 명을 다 해 주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난해에 한 명 해줬고 올해 두 명 해주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병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병원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97쪽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가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게 신라테크노빌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비인데 원래 본예산에 3,600만원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에 2,40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9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기정 3,000에 경정 2,000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30%씩 예산을 반납을 하시는 건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각 복지관별로 2,200만원씩 도비하고 분권교부세로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주몽복지관의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해서 2,200만원 주몽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를 감액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91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합산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초에 주몽복지관에서도 1,000만원 정도를 하고 싶은 무슨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업 우선순위를 미룬 거죠. 엘리베이터가 제일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감액을 하는 것이고 지금 기능보강사업비 자체가 매년 도에서부터 어떤 사업이 연말에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는 복지관에서나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9쪽을 봐주세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2,4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400은 사용했다고 해서 2,000을 삼각요청 하셨는데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할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수립했었는데 그게 증축비용이라는 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이전비용은 시비로 일단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사무실 이전비용 등의 어떤 사업비로 쓰려고 했다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전비로 2,400을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 물론 확실한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고, 이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물론 그렇게도,

김판수위원

명쾌하게 하셔야죠, 명쾌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명쾌하게 시비를 투입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증축에 관련되는 예산이 저희는 지원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이전비용을 편성했었던 것인데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본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게 사회과 부분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꽤 많아요. 앞으로는 명쾌하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은 400 정도면 다 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별문제가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추후에 예산이 재편성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여기에서 남는 400만원은 방염물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보시다시피 각 복지관별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분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딱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필요한 예산은 방염물 교체하는 것만 남겼기 때문에 추경에 다른 시설이 불가피하게 더 보강하고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개념보다는 예산이 계획에서부터 정확하게 편성이 되고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향후에는 각별히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01쪽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인 생활도우미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반환금,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작년 연말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떨어졌는데 연말에 11월경에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히 언제 왔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1월 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얼마 왔죠? 전액 반환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판수위원

물어보십시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기능보강사업 또한 같이 좀 알아봐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송정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역민원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하시겠습니까?

김판수위원

마무리해야죠.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도비가 언제 내시가 됐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5년도 10월.

김판수위원

장애인 생활 기능보강사업비는 언제 내려왔죠? 같이 내려온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7, 8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애인 생활도우미는 총 얼마 내려왔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생활도우미는 도에서 2,600만원이 내려왔고,

김판수위원

장애인 생활 기능보강사업비는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생활 기능사업비는 시비 1억 5,000, 도비 1억 7,400해서 사업비 자체가 3억 2,400,

김판수위원

도비 1억 5,000 정도 중에서 사용하시고 2,400을 반환하신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 장애인 생활도우미 있죠? 이건 2,600 중에서 작년 10월에 내려왔는데 320만원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반환하신다는 얘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10월에 내려왔으면 겨울철이면 대체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예산들은 늦게 내려온 감은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장애인들이 살아나가는 데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산이 늦게 내려왔더라도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관련 업무들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도 국비를 반환하시는데 이건 언제 내려온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 사업은 참여자가 부족해서,

김판수위원

총 얼마 내려왔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건 총 사업비가 국비 80%, 도비 20% 해서 5,400 정도 지원됐는데,

김판수위원

총 해서 국비가 얼마라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국비가 80%,

김판수위원

얼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국비 4,000만원 정도

김판수위원

시비는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비가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잠깐만요.

김판수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국비가 4,320만원이고 시비가 1,080만원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시비는 다 소요가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건 지원 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집행이라도 했냐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비도 1,080만원 확보된 중에서,

김판수위원

비율대로 삭감을 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비 4,320 중에서 약 2,000 정도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신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이 주로 무슨 사업이죠? 적응프로그램이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주몽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알코올 내력이 있든지 근로 미약자들,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 재활치료프로그램 일종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참여자가 부족해서 반환을 하신다는 그 얘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현장을 다 실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믿겠습니다. 믿는데 본위원이 권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판수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 얼마라 그러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080만원요.

송정열위원장대리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예산팀장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정확하게 금액이 맞는지……. 중요한 건 아닌데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금액이 틀리면 속기록에 남는 내용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천천히 확인하세요.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시비가 없고 도비 20% 반납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실 거죠?

김판수위원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16쪽 봐주세요. 116쪽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있습니다. 도비 300, 시비 300해서 600만원. 이것 과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을 저희가 매년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까지는 강사를 선임해서 강사수당으로 집행을 했는데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는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성교육세트장이 있습니다. 세트장을 이용해서 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단체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완기위원

수련관에다 주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련관에서 이걸 실시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일종의 위탁이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위탁입니다.

조완기위원

수련관에다 위탁교육을 할 생각이시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태까지는 시에서 강사를 선임해서 강사비로 집행했는데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련관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118쪽, 119쪽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다른 건 소소하니까 사업이 끝났다고 보는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시도비까지 다 합치고 나면 6,5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건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은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지침으로 국도비 부담지시 온 게 1시설당 120만원씩 150개 시설로 해서 1억 8,000이 섰습니다. 그 이후에 보조금 집행기준이 나온 게 적은 데는 40만원, 큰 데는 120만원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반 가까이 예산이 남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시설당 120씩 해서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기준이 시설별로 5등급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원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다 지원하고 나니까, 지금은 150개 시설이 있다구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늘어서 169개소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50개 시설에 지원은 다 된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원은 다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준에 맞게 개소별 지원에서 등급별 지원으로 바뀌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6억 4,246만 7,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3억 5,2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오물수거 수수료 수입 1억 8,000만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 수입 1억 2,000만원, 분권교부세 2,283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총 351억 1,981만 4,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28억 9,2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7억 6,375만 9,000원으로서 9,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국내여비 3,658만 8,000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비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283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6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3만원, 직원 국내여비 3,387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068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6억 3,2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682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9,382만 5,000원, 환경미화타운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1억 1,937만 5,00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1억 3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937만 7,000원,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549만 2,000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공원놀이시설 교체사업비 3,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8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 지원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2,283만 5,000원, 국도비 반환금 1,52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산본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5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산본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183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비 1,297만 2,000원, 국도비 반환금 3,068만 3,000원을 계상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2,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682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9,382만 5,000원, 국도비 반환금 5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 견학급식비 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70만원, 국도비 보조금 63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1,549만 2,000원, 초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목련공원 외 1개소 조합놀이대 교체비 3,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450만 6,000원을 계상하고 조림사업 등 시설비에 728만 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목련공원 외 1개소 조합놀이대 교체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노사경제과 질의답변은 노사지원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팀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노사지원

이길우 노사지원담당 이길우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노사지원

이길우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노사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35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가 2,480만원이 삭감됐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교부된 보조금이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가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보조가 되므로 인해서 보조금 전액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일괄 편성을 하고 금년 초에 실시한 측정소 용역 입찰결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비가 2,321만원으로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전년도는 유지비가 얼마였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작년도요?

조완기위원

네. 제가 궁금해 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전년도 예산을 아직 안 봤는데 4,800을 잡은 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도비가 2,44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50%를 시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용역해서 2,300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36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소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유지보수비 정도 정기검사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조완기위원

그건 이해하겠는데 일반운영비에 이게 또 있으니까, 예산을 4,800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4,800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는데 도비 내시가 2,440에서 1,200으로 되니까 했는데 또 용역을 하니까 2,300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4,800으로 산정해서 기정에 올렸을 때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 삭감한 부분이 거기가 자체사업비로 포함된 거죠. 삭감한 부분이 2,300 플러스,

조완기위원

운영비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건 조금 여유가 있게끔 편성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전년도 예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2,400 정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유지보수비, 정도 검사비는 2,4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반운영비에서 2,480을 잡고 민간위탁금에서 2,400 이걸 올린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삭감한 만큼 위로 올린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자체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게 전용회선료라든지 유지보수비, 정도 검사비 그걸 시에서 편성했다가 도비가 보조되므로 해서 도비 보조로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남은 것, 아까 말씀드린 1,9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정에 4,480을 세웠던 근거가 뭔지 사실 약간 의문이 된 거고 제 질의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물어본 것이고요. 올해 기정에 4,800을 세운 이유가 전년도 예산이 2,400이고 용역 단가를 뽑으셨다고 하셨잖아요? 2,300으로. 4,800으로 세운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도비로 넘겼다고 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전체 2,400인데 4,800으로 한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민간이전부분에다 예산이 편성된 것을 용역이,

조완기위원

용역이 됐든 어쨌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2,400인데 4,800을 잡은 이유가 뭐냐구요? 도비가 들어와도 2,400이고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2,400이면 올해도 2,400인데,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4,800을 잡은 이유가 뭐냐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4,800에 대해서요?

조완기위원

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1개소당 평균 유지관리보수비를 2,400 정도로 하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된 겁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잠깐요. 과장님 그리고 조완기 위원님! 조완기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4,800으로 세웠는데 2,300으로 삭감했으면 처음 4,800을 세울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쭤본 게 2005년도에 얼마를 가지고 전광판 유지 관리를 했느냐……, 그 문제만 알려 주시면 답변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것 자료 없으세요?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예산팀장님, 공식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어차피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설명하셔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설명중)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도 보조금이 없다가 금년도에 추경에 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2,400은 개소당 그냥 일괄적인 편성이고 작년에 아까 도비 보조된 부분은 당초에는 시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고 그걸 도비로,

조완기위원

결국은 예산이 두 번 잡힌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도비가 내려오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거죠. 다시 하면서 자체사업비 1,900만원 삭감한 것을 도비로 전환한 겁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정리할게요. 과장님, 도비 2,400이 시비 50% 분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2,400을 주니까 분담으로 우리 시가 50%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는 그 2,400을 받기 위해서는 시비 2,400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용역을 발주해 보니까 2,300 정도로 나와서 나머지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그렇게 답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조완기위원

도비가 일단 1,200이 내시에서,

송정열위원장대리

도에서 내시는 시하고 협의 없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완기위원

감액 내시가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올려서 자체 조정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과목도 다시 편성한 거예요.

조완기위원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정리합시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는 원래 2,400을 세우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 2,400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50% 분담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세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회 추경을 하면서 정리는 하는 것이고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위원장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6페이지에 보면 대기측정소 전광판 사용료 해서 쭉 일반수용비를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자체사업 수용비를 삭감하신 거예요. 자체사업 수용비를 삭감한 이유는 도에서 보조사업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예산 계정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건데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그 금액의 차이는 좀 늘어난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건 유지보수비에 따른 여기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57쪽에 시설비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목련공원에 조합놀이대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토지보상에 관한 그런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도 받았고 저희가 4월달부터 5월달까지에 걸쳐서 토지 평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6월부터는 보상협의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에 대한 토지보상비 사업비를 요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조합놀이대는 현재 10단지 주몽아파트 뒤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2단지 한양아파트입니다.

조완기위원

지압대 설치된 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조합놀이대가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막골 근린공원은 토지보상비의 일부분이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토지보상비를 일부분 20억을 계상한 거고 이것은 공원시설이 노후화돼서 12단지 한양에 한 거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