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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형만 의원 발언

14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7-02-14

이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위한 제141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희망과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회로서는 새해를 여는 첫 회의부터 화목한 가운데 원활하게 의회를 운영한다면 격동이 예상되는 금년 한해에도 의회의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박삼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작성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7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2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의결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2월 26일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으며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3월 1일 삼일절과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토요휴무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3월 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3월 8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용삼

남용삼위원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문서가 올라왔는데 23일날 의회를 시작하면 24일 25일 이틀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차라리 26일부터 해서 3월 9일까지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안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기 일정을 23일부터가 아니고 26일부터 시작해서 하루씩 뒤로 연기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남용삼위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우선 23일부터 의회가 시작하기로 한 것은 양당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정해진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측에서 23일날 11시에 개회하는 것을 10시로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3일 10시에 의회를 개회하는 걸로 수정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남용삼 위원님께서는 23일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6일로 변경해서 하자는 안과 장대훈 위원께서는 23일 개회 시간을 11시로 되어 있던 것을 10시로 조정해 달라는 안이 나왔는데 동의들이 없으십니다. 우선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습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5대 의회가 개원 돼서 의사일정을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의사일정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포함이 되는 거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럼 굳이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의사일정을 늘릴 필요가 없거니와 또 이렇게 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일정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들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의사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23일로 올라오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열린우리당 최만식 간사하고 합의를 보기로는 2월 22일부터 142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의를 해서 합의문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의장께서 의장 일정이 22일날 공식적인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루연기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반영돼서 23일로 연기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대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합의를 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통도 있었고 어렵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살려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일정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남용삼 위원의 의견은 금요일날 개회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면 본 회기중에 5일의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예 26일부터 하면 이틀의 공휴일이 회기 일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알차게 회기 일정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장 대표님과 이재호 간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양당에서 대표끼리 이 날짜에 하기로 약속한 날짜니까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서 남용삼 위원이 수용을 해주신다면 그리해도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알차게 하려면 이틀이라도 회의 일정에 넣기 위해서는 26일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전부 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안들을 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가가는 의사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당 대표들께서 어렵사리 2007년도 의회를 여는 상황에서 협의를 이끌어낸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남용삼 위원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이번 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양당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번 142회는 그냥 가고 다음 번 회기를 결정할 때는 대표단들께서 공휴일 등을 감안해서 알찬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선 양해해 주신 남용삼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부연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당초 연간 회기일정 운영계획에 의하면 142회와 143회로 나눠져 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42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순연되면서 그것과 143회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회기일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2회에 10일 143회에 4일로 예정되어 있던 게 하나도 일정에 있어서 늘어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3월 1일 공휴일도 감안해서 3월 5일로 일정을 잡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이 너무 뒤로 미뤄지는 이유도 있고 해서 좀 앞당기는 의미로 2일의 휴일을 감안하고라도 좀 앞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용삼 위원이 양해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 23일 개회 시간 11시를 10시로 앞당기자는 의견이십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4일차 상임위원회 운영조례안 일반의안 심사 건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 조례 심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4일차를 보시면 상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하는 일정에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 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25일 회의를 10시에 시작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청취 전에 9시 반쯤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언제 넣었으면 적합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사실은 당초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을 5일차에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5일차 계획이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계획이 잡혀 있고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시정업무계획 청취 시간을 좀 여유있게 잡느라고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놓고 오후에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5일차에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정을 잡는 것이 원만해 보입니다.

이형만위원장

27일날. 그러면 시간을 10시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형만위원장

10시로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시정업무계획 청취 계획이 잡혀 있으면 일정을 미루자는 얘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10시부터 당초에는 1시간 잡혀 있던 건데, 이 계획에 의해서 12시에 점심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2시간 정도의 일정이 잡혀있는 거니까 1시간 1시간 나눠도 일정에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10시에 운영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고 11시부터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장대훈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형만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어쨌든 하루에 성격이 다른 회의를 3개를 다 한다는 게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월요일날 하면 안 되는 건지.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월요일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끝내고 나서 오후에 잡으면 무리가 없고 안정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7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회의를 두 개를 해야 되는 건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질의를 확실히 해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경 위원께서는 2월 26일에 일정을 잡아서 조례안 심사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현경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심위원

동의에 앞서서 김현경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심사를 하게 되면 각 상임위에서 일정한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전날 한다면 상임위의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간을 내든지 해야 되지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은 상임위마다 시간이 달라서 꼭 날짜를 전 날짜로 한다면 상임위 하기 전 시간으로 9시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상임위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장

하려면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겠지요.

한성심위원

먼저 하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10시로 하면 상임위 심사를 11시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9시로 당겨서 하든지. 그 전 날짜로 하면 김현경 위원님의 의견에 상임위 마치고 보다는 상임위의 심사 전에 운영위원회 심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화요일 27일날 아예 달아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로 한다면 심사 상임위 마치고 보다는 그 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한성심위원

김현경 위원님 의견대로 그 전으로 한다면 상임위를 마치고 난 시간에 하는 것보다 전 시간에 하는 걸로.

이형만위원장

예,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26일날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27일날 의회운영위원회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일차 26일은 그냥 상임위원회만 하고 5일차 27일날 여기 나와 있는 10시에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10시에 개의하되 의회운영위원회를 몰아서 200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김현경위원

이해할 것은 없고 듣고 보니 그게 맞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장대훈 위원께서 안을 주신 27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하고 연이어서 11시경에 의회운영위원회 업무계획 청취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월 23일 11시에 실시하려던 개회식을 23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월 26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사무국 조례안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와 같은 시간으로 중복되어 2월 27일 10시에 의회사무국 조례안 심사를 하고 11시에 의회사무국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와 의사일정은 2월 23일 11시에 실시하려던 개회식을 2월 23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월 26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사무국 조례안 심사는 2월 27일 10시에 의회사무국 조례안 심사를 하고 11시에 의회사무국 200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2007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다가 일정만 논의한다고 해서 좀 시간을 놓친 것 같은데요, 부의안건 중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을 사전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관련된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의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의장님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검토중이라는 것은……,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접수가 지금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의회에서 다루려면 이번 회기 때 다루는 부의안건 자체가 운영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긴급한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로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요? 검토를 하느라고 아직 여기에 올라오지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신수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검토의견을 의회사무국에서 낼 뿐이지 그 처리나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할 일 아녜요? 의견만 제시하면 되지 왜 여기다 안 올리냐고요. 그런 판단 여부는 다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의원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세요? 예? 의원이 안건을 발의했으면 올려야지요. 그 안건이 나쁜지 안 나쁜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판단할 거예요. 왜 자꾸 월권행위를 하세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최만식 간사님, 저희가 월권행위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낸 지 며칠 됐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난 월요일날 냈으니까 3일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틀 동안 뭐하셨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검토 지시를 내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의원들이 낸 안건이 바빠요, 아니면 행사가 바빠요? 의회운영위원회 오늘 열리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의장님 알고 계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 사항은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사무국이 뭐하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이 의장님 보좌하는 거 아녜요? 자꾸 그럴래요? 직무를 유기하고 월권행위를 하고 그러시냐고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지금 말씀에 직무를 유기하고 월권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 142회에 의원들이 올린 안건은 다 올라오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글쎄, 그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리십시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6명의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36명의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올리시라고요.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왜 의원들이 선출됐습니까. 올리시라고요. 의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검토의견만 제출하세요. 그 검토의견을 근거로 의원들이 판단할 거니까 올리시라고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장대훈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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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