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동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12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계획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항에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안 제5조~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안 제6조애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며,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은 안 제8조에 의성군 고시 택시요금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교통 요금은 기본요금이 2800원입니다. 다음은 다항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안 제9조~12조).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의 기능과 이동지원센터의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라. 기타는 입법예고를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제1항,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호,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호,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군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제1항,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 하여야 한다. 제5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로 하되 출발지 및 도착지는 의성군 관내로 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호,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의성군 택시요금(조정)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항,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호,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사무위탁) 제1항,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제2항,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비용 추계서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수단 도입과 여객시설의 개선이 의무화 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 고령자 등 관내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이에 우리 의성군에서도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6년 까지 총 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1115명의 장애인이 있으므로 여섯 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주요 재정수반 요인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운영비,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 및 운전원 인건비 등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의성군 법정 의무 운영대수가 충족되는 2017년부터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연간 2억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다음은 비용추계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근무할 직원의 인건비는 2015년 현재 타 시군 이동지원센터 직원급여를 기초로 산정하였음. 기타 차량운행에 따른 자동차 운영비는 타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 가운데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차종(스타렉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차량구입비는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차량가격 및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항의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년차는 세입부분에 국비하고 도비가 7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2300만원으로 해서 올해는 차량이 한 대당 4000만원이 됩니다. 2016년도에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국도비가 7800만원이고 군비가 3억 1560만원으로 해서 3억 9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전액 운영비로써 2억 73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관리자 한 명하고 사무원 한 명하고 차량을 세 대 구입을 하면 운전자가 세 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차량관리비와 운영비를 합친 금액이고, 자산 취득비는 차량 세 대를 구입하면 1억 2000만원으로서 올해는 2억 1000만원이 추가되며 다음에 계획대로 2016년도에 될 것 같으면 3억 9360만원,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2019년까지 매년 1년에 2억 7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3년을 곱하면 8억 20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2015도에 세 대를 구입하고 2016년도에 세 대를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세 대를 구입하고 운영 상황이라든지 수요자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2016년도에 세대를 더 구입할 지는 다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