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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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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12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계획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항에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안 제5조~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안 제6조애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며,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은 안 제8조에 의성군 고시 택시요금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교통 요금은 기본요금이 2800원입니다. 다음은 다항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안 제9조~12조).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의 기능과 이동지원센터의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라. 기타는 입법예고를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제1항,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호,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호,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군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제1항,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 하여야 한다. 제5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로 하되 출발지 및 도착지는 의성군 관내로 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호,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의성군 택시요금(조정)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항,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호,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사무위탁) 제1항,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제2항,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비용 추계서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수단 도입과 여객시설의 개선이 의무화 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 고령자 등 관내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이에 우리 의성군에서도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6년 까지 총 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1115명의 장애인이 있으므로 여섯 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주요 재정수반 요인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운영비,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 및 운전원 인건비 등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의성군 법정 의무 운영대수가 충족되는 2017년부터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연간 2억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다음은 비용추계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근무할 직원의 인건비는 2015년 현재 타 시군 이동지원센터 직원급여를 기초로 산정하였음. 기타 차량운행에 따른 자동차 운영비는 타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 가운데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차종(스타렉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차량구입비는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차량가격 및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항의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년차는 세입부분에 국비하고 도비가 7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2300만원으로 해서 올해는 차량이 한 대당 4000만원이 됩니다. 2016년도에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국도비가 7800만원이고 군비가 3억 1560만원으로 해서 3억 9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전액 운영비로써 2억 73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관리자 한 명하고 사무원 한 명하고 차량을 세 대 구입을 하면 운전자가 세 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차량관리비와 운영비를 합친 금액이고, 자산 취득비는 차량 세 대를 구입하면 1억 2000만원으로서 올해는 2억 1000만원이 추가되며 다음에 계획대로 2016년도에 될 것 같으면 3억 9360만원,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2019년까지 매년 1년에 2억 7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3년을 곱하면 8억 20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2015도에 세 대를 구입하고 2016년도에 세 대를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세 대를 구입하고 운영 상황이라든지 수요자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2016년도에 세대를 더 구입할 지는 다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경제교동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우리 1급, 2급 중증장애인이 1115명이 되는데 금년에 차량을 세 대나 구입하고 내년에 세 대해서 여섯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볼일을 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지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보통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차량 12인승을 한 대 지원해서 의성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종우위원

병원을 가는데 이 분들이 특별하게 시장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했을 때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내년에 운전이나 사무원까지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정 가는 코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화 오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모시고 오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은 초창기니까 금년에 해보고 차량이 정말로 여섯 대까지 필요한 것인가를 내년에 가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세 대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의회에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하면 수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연간 운영비 소요를 보니까 2019년까지 2억 7300만원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운전수를 채용하게 되면 1년 이상 있으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여금도 100%나 200%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을 해서 월 250만원으로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계상은 이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그 계상은 아직 초창기라서 안 했습니다. 운전수 세 명 250만원 곱하기 세 명해서 올렸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잠시 만요, 이것을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군에서 공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우종우위원

공영이 아니고 개인 위탁을 하겠지요?

배광우위원장

개인위탁하면 퇴직금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영으로 하면 퇴직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종우위원

위탁하면 안 주어도 됩니까?

배광우위원장

어떻게 할 겁니까? 공영으로 하는 것인지 개인으로 면허가 나가서 위탁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제10조에 이동지원센터에 사무 위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방침은 현재 위탁을 하면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종우위원

군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200만원을 주든지 250만원을 주든지 자기들이 돈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50만원에 못을 박아서 그 다음에는 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운영 수입해서 1일 한 대당 20만원인데 여섯 대를 운영한다고 해도 12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비에 쓸 것인가, 군으로 세입을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노동법상에 1년 이상 시키고 나면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들도 급여가 다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일찍 들어오신 분은 더 많이 받고 늦게 들어오신 분은 적게 받고 위탁자가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세 대를 구입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소요가 필요 없으면 여섯 대까지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세 대를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수요라든지 판단을 해서 세 대를 더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의성군 관내가 넓기 때문에 의성읍 하고 안계지역에 한 대 정도는 대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성에 한 대 있고 안계에 한 대 있고 해야지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안 맞고…….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서부지역에는 없고 여기 한군데 있다면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10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잖아요?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민간위탁을 해서 있으면 좀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눈에 비춰지는 것이 참 많거든요. 세밀하게 관심을 두셔서 만들어 주시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6쪽 5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로 하되 출발지 및 도착지는 의성군 관내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서부지역에 사니까 그런데 안계에 차가 한 대 있는데 누가 단밀에서 중증환자가 필요하다고 병원에 간다고 하면 그 분은 절대로 안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서부 쪽에는 상주나 구미로 갑니다. 그러면 도착지를 관내로 한다는데 이것은 의미가 좀 틀리는 것이 아닌가?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경상북도로 하기 때문에 상주로 가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관계는 없고…….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대구 가든지 안동을 가든지 경상북도내로 하기 때문에 상주로 가든지 경주로 가든지 경상북도 안에서는 다 됩니다.

정도진위원

요금은?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요금은 정해야 되는데 중형택시 요금에 100분의 50이고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입니다. 중형택시 요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반액 이하를 받는데 기본요금이라 하는 것은 의성군 관내로 온다고 해놨을 때 단밀에서 안계 나오는 기본요금하고, 예를 들어서 구미나 대구로 간다고 하면 이것보다 편도 차이가 있는데 기본요금 이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기본요금만 100분의 50을 하면 되지만 그 이상 가격에 대한 그것도 100분의 50을 해놨어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전체 요금의 중형택시 반 정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지금 타시군에도 보면 포항하고 경산하고 시행을 하는데 포항 같은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하고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고 울진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 시군마다 운영이라든지 요금관계를 전부 검토하고 제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도진위원

시작단계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일이 연구를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니까 거기에 부합이 되도록 과장님 책임지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제적으로 1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실태조사, 제5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제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2조 예산의 확보, 제13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호,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호,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호, "말산업 육성사업"이란 법 제4조ㆍ제7조 및 「한국 마사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호,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조절에 필요한 사항. 3호,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호,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5호,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호,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호,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에 관한 사항. 8호,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호,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3항,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제1항, 군수는 말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공공기관 및 학교. 2호, 정부나 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호, 말 관련 법인 또는 승마단체. 4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제2항,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의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제1항, 군수는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 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 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말 거래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말 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항, 군수는 법 제20조의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받기위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유치) 제1항,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군으로 유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 제1항,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는 추가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페이지 세 번째 관계법령은「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은 9페이지에 있는 말산업 육성법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도내에 집중적으로 영천이나 상주나, 또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다가 몇 년 빨리해서 시작을 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좀 때늦은 감도 있고 그 다음 의성에 현재 말을 경주마로 하든지 승마용으로 하든지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몇 명이나 있고 말이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지금 의성군에 말사육하는 농가는 3호가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어 다섯 농가를 보조했습니다.

우종우위원

다섯 농가에 보조를 줬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한 농가에 얼마씩 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말 한 마리가 1200만원 기준인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보조가 70%에 840만원이고 자부담이 30%해서 360만원해서 지금 현재 구천에 정대구 농가 외에 네 명인데 구천, 단밀, 안계인데 단밀은 신완호 씨, 권혁준 씨, 안계는 류길상 씨 해서 올해는 다섯 농가가 지원됩니다.

우종우위원

몇 마리씩 지원을 해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일단 한 마리씩 들어왔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새끼를 가지고 온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큰 말입니다.

우종우위원

큰말이면 암말을 가지고 와서 새끼도 낳을 수 있고 하는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우종우위원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번식용 암말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종우위원

암말이요? 그럼 말은 어디서 사가지고 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마사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우종우위원

지금 의성군에 다섯 농가가 들어가 있고 기존 농가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세 농가에 열세 두가 있는데 안계 승마장에 새끼 임신한 두 마리를 구입해서 망아지를 두 마리 낳았습니다.

우종우위원

다섯 농가하고 기존하는 세농가하고 이 사람들을 말사육하는 교육이라든지 도에 있는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는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현재 세 농가는 안계하고 안평 생태공원 바이오도 말이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전문가니까 되고 올해 저희들이 다섯 두 지원 했는 농가는 교육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여기 승마 체험하는 것을 보면 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의성에 말이 세 농가가 있고 기존 번식 말 다섯 마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특구 조정을 해서 승마장처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번식을 해서 팔아서 소득사업을 할 것인가 기존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올해 다섯 두가 들어 갔는 것에 대해서는 암말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첫째로 다섯 농가는 번식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참고로 우리 영천이나 상주 외에는, 전북은 그냥 두고 경상북도에서만 다른 시군에도 이번에…….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지금 도내 시군 역할분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 같으면 경마장 위주로 하고, 또 구미 같으면 낙동강 길 체험장하고 상주는 완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도에 교육가서 승마체험을 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후반 조에 군위하고 저희들하고는 같이 되어야 되니까 도에서 역할분담을 군위도 다른 것도 있고 조사료 생산도 있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치료 관련 의료시설이라든가 번식 비우 말 사육이라든가, 또 조사료 생산하고 경주 말이 한 번 뛰고 난 뒤에는 두 달이나 석 달씩 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평 삼춘 바이오 있는데 현장 실사오신 분도 여기 조용하고 휴양시설이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하고 전체나 소득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사육농가나 생태 목장이나 이런 곳은 그 사람들 좋은 일 하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것은 말 한 마리가 1200만원 하는 것은 840만원 70%를 국비 보조해 주고 자부담 30%인데 만약에 1200만원을 줬는지, 800만원을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의성군에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경주마 중에 퇴출된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분들이 30두나 50두를 사가지고 와서 키워서 말 가공 쪽으로 승부를 건다든지 지금 우리가 말 한 두 마리씩 가지고 와서 이것을 육성하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여기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학생이라든지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민들이 위천이라든지 말이 열 마리 이상 있어서 승마체험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구태여 조례 제정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지 말은 전혀 오염이 되는 것이 없는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크게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소는 많은 수량을 사육하니 폐사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말도 마찬가지인데 20마리 내지 50마리씩 사육한다고 하면 오염이 되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계 체험장에 가보니까 변 보는 것 자체가 소하고 다르니까 열 세 두도 있는데 냄새도 크게 안 났습니다.

우종우위원

저도 가보고 말도 강가에 쌀축제 할 때 가지고 오면 타보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승마동우회 회원인지 모르지만 서너 분이 말을 타고 시내를 활주를 해서 강으로 가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취미로 하겠지만 위험하고 전에 서용환 위원도 말을 먹이다가 몇 사람 떨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져서 그 사람들은 퇴사를 하고 후배 류승수하고 류승철 씨가 조카인데 아들인 길상 씨가 암말을 올해 지원 받아서 해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성에 말산업 육성 조례는 우리가 마늘소 하나도 승부 못 걸어서 이러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쯤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과장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말산업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놨는데 용역팀에 서울대 김광수 교수 외 몇 분이 현장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말산업이 의성군에 아직 생소하니까 도에서도 역할 분담을 주지만 앞으로 특구 지정이 되면 세 세항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에 말 용역을 줘서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의성군에서 무엇을 하면 의성군 발전이 있고 의성군민들한테 소득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이 끝나면 용역이 끝난 대로 도에 라든가 농식품부에 의성군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의성군민들이 무엇이든지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보통 보면 한 집에 소같이 50마리, 30마리, 100마리씩 키우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아봐야 10마리 미만이니까 환경오염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을 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레저 계통으로 서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까지 골프 치는 것도 마찬가지, 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마늘소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군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생소하다고 하면 생소한 것을 이것을 또 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지원하고 저기 지원해서는 한 가지도 옳게 안 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우종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산업이라는 것이 산업으로 들어갑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법에도 말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승마나 경기용입니까? 아니면 비육을 시켜서 말고기를 판매하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번식우를 가져와 교배해서 새끼 낳아서 판매하고, 또 말을 비육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회 하면서 봤는데 말에 대해서 연구라고하면 좀 그렇고 현재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말고기가 제주도에 가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우 마늘소 같이 정상적으로 비육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주마라든가 퇴출되면 가져와서 비육해서 말고기로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고기가 연하지도 안 하고 질긴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말고기는 한우처럼 비육해서 드시면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소고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연하고 맛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예를 들면 경주마도 있고 번식우 말도 있고 비육말도 종자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의성군에는 번식하고 비육만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라도 있으면, 또 FTA 한우 폐사 했는 농가에 축사가 있는 농가에는 많이는 안 하고 어느 정도 다섯 두나 열 두나 하고 싶은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비육이나 말을 키워서 팔 수 있는 시장은 어떻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시장은 제가 이번에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말이 많이 없으니까 비육 같은 것을 해놓으면 앞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소비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아마 비육을 해 놓으면 판매처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말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말을 키우는 축산농가가 소득을 무엇으로 창출합니까? 키워서 실질가격이 약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팔 때에 2000만원정도 받든지 아니면 키우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말 한 마리 살 때에 1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새끼 말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어미 말입니다.

김영수위원

어미 말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새끼 말은 한 600만원 내지 700만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 말 같으면 어미 말을 수입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망아지 한 마리를 낳으면 최소한 600만원이나 700만원을 버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안계 류승수 씨한테 금년도에 두 마리 들어왔는데 새끼를 두 마리 낳았어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침 운이 좋아서 새끼를 임신한 것을, 그런데 마사회에서 올해 들어온 것이 거의 다 임신한 말을 수입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두 마리를 낳으니 이것만 해도 돈을 번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가격이야 물론 계산적으로 따지면 한 마리 600만원 하는데 그것을 팔 곳이 있어야 6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되는데…….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것은 제 생각으로 아마 대책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판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많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사가지고 나중에 팔 때 서로 살려고 하는 곳이 있어야 가격도 올라가고 농가가 재미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600만원 보태서 사가지고 키워서 먹는 고기도 못 팔고 승마도 못하면 여기서 소득 창출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현재는 대부분 국내에서 거래가 안 되고 말은 전부 수입을 해옵니다. 현재까지는 수요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국내 말시장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장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까지 수입을 해서 오니까 현재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시장이 크게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나중에 축산농가가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30% 자부담하고 70%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수요가 많이 있어서 농가가 덕이 되면 모르겠는데 70% 지원해서 나중에 10%로도 어디 가서 팔 때도 없고 할 때도 없으면 헛일이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소같이 대량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가라고해도 소량으로 먹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말시장이 생기면 판매라든가 이익창출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조례는 제정을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하면 좋은데 나중에 지원할 수 있을 때도 해달라라고 하는 사람이든가 수요자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70%를 지원해주니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은 어차피 이것이 제정되어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하는 것이지만 시행할 때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특구 지정은 언제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특구지정은 5월 29일 앞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날짜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실사하고 마사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경기도 2개소 신청하고 경북 우리 5개 단체 연합으로 한 개를 3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심사를 통과하려면 8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가 80점 이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탈락을 시켰어요. 다시 전국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기존 경북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또 경기도는 화성하고 지자체마다 두 군데 각각 분리해서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점수도 안 나오고 해서 경기도도 연합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두 군데 발표했습니다. 우리 의성 같으면 5월 29일 날 경상북도에 5개 시 군에 실사 와서 저희들 의성군에 현장을 모두 다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마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자료라든가 점수 매긴 리스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80점이 넘도록 해서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 조례안도 저도 이번에 마사회 가서 발표하고 가실 때도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서울대 교수하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안을 만들었냐고 묻기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줬고 조례안도 의회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영천이나 구미나 조례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위하고 저희하고 안 되었는데 군위도 이번 의회 개회할 때 상정했다고 하고 조례안도 심사에 상당히 점수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달 말쯤에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문은 안내려왔는데 5개 시․군이 우수한 성적으로 아마 1순위가 제주도도 특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북하고 경기도하고는 2년차 할 것인지, 또 3년차 할 것인지를 6월 말에 발표 납니다.

김진수위원

특구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것은 이번에 두 군데이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가 높은 곳은 1년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점수가 낮은 곳은 1년 뒤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은 분명히 사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공모하면 신청을 많이 해서 탈락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말산업 종합계획수립해서 연구 기술에 관한 것이 죽 나오는데 첫째 저는 의심이 지금 하는 것이, 소규모로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말은 다른 가축과 특성상 소규모로 가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보통 70%준다 해서 한 농가에 한 마리씩 줬다면서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한 농가에 한 마리씩 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사양관리며 물론 질병하고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기술도 안 가르쳐 주고 농가에서는 70% 보조를 준다니까 너도나도 한다고 갖다놓고는 한 마리 같으면 별로 관심 없이 또 하다보면 이 사업에 실패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다수농가에 명단을 보고 그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한 마리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모든 것을 사육하는데 귀찮지 않냐?’ 하니까 그분들은 말에 관심도 많고 애정이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또 다섯 농가 중에 네 농가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군위 농민사관학교 말산업 반이 있습니다. 네 농가는 말산업반에서 졸업 했는 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정할 때도 농민사관학교 말산업 학과에 1년 과정을 마친 농가에 대해서 분양할 계획이고 그 분들이 농민사관학교 1년 다닌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말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과 관심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다섯 농가를 배정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로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조례안에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어쨌든 다른 얘기는 더 말씀 안 드리고 조례안은 해놓고 나중에 시행 규칙이야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남 안 하는 것을 해야 돈벌이가 되지, 남하는 것을 후발주자에 가서 하면 돈벌이가 안 될 것인데 제가 이 생각을 벌써부터 많이 해봤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요즘은 개를 가정에서 먹이는 사람, 유기견, 반려견, 먹이다가 안 좋으면 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사육을 하고 죽으면 묻어주고 대한민국에서 안 하는 것을 의성군에 하면 어떤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반려동물이 아닙니까?

우종우위원

반려동물 사육소를 만들고 거기에 공원묘지도 만들고 앞으로 돈이 되는 사업인데 도시 사람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 개를 키우는데 그런 사업도 연구를 좀 해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안 되겠는가 싶은데 축산경영계장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말산업도 잘되면 좋고 농민사관학교 안다녀도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하면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면 되고 꼭 거기 나왔다고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검토를 잘 해주세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제적으로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말산업 육성의 시행, 제5조 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제6조 말산업 특구 진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공공기관의 유치, 제8조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제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김대규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소장 김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장님, 항상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배려하시고 많은 지원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주소 반영으로 원당리213-1번지에서 경북대로 5690-36(안 제2조). 나. 사용허가의 취소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규정하고 있음(안 제13조). 다. 기타 띄어쓰기 수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기관 해당 기관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6월 2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