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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96회 제3총무위원회2015-06-18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한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96억 135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3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가 2억 489만 9000원, 기금이 427만 3000원, 도비가 2억 836만원, 군비가 13억 45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유지보수입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전기세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의성컬링장 보수에 2억 97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4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의성씨름테마파크 건립사업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의성컬링장 확충사업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읍면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9910만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중고등학교 테니스장 보수에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성마늘배 전국 개인복식 테니스대회는 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군청 씨름단 운영비 지원에 1억원, 그 중 도비가 1300만원이고 군비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도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체육활동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임 읍면체육회장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제11회 군민생활체육경북연합회장기 농구대회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 개최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 인건비 1500만원과 홈페이지 운영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악예술강사 지원에 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증가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만 9000원, 도비가 3만원, 군비가 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9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 증가에 따른 변동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6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비가 75만 5000원, 군비가 1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도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단체 활동육성에 경상북도 장기대회 참가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에 행사운영비로 실크로드 경주 의성문화의 날 행사에 500만원, 경북마을이야기 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공연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공연 홍보지 제작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위안기획공연비 2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군민위안기획공연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계약 관계로 해서 목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보수사업 지원 및 관리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480만원, 도비가 144만원, 군비가 3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480만원, 도비가 144만 4000원, 군비가 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 및 관리지원에 연구용역비로 2015년도 긴급발굴조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촌 후평리 고분 발굴입니다. 2억원은 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보수입니다. 시설비로는 비안향교 문화재 안내 이정표 이전설치 60만원을 증액하고 가음 명곡서원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금 포함해서 1억 9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화장실 건립 및 토지매입에 8919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에 1억 49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전통시설물 주변 정비사업 1억원 목조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가음 명곡서원 보수 공사에 140만원, 관덕리 삼층석탑 화장실 건립 및 토지매입에 81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에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전통시설물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운영에 관덕동 삼층석탑 CCTV 전기요금을 2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관덕동 삼층석탑 CCTV 인터넷 요금 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및 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성문경관조명 전기료가 120만원 증액되었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 산수유마을 복합센터 등 전기료가 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에 3대 문화권사업 외 토지매입비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빙계얼음골 캠핑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설계 검토 프로그램 구입에 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 및 안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기금조정에 따른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90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비가 60만원 증액되었으며 군비가 1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도 기금 83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만 5000원, 군비 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도 기금 16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5만원, 군비 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입니다. 의성세계연축제 발전방안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관광홍보지원에 문화관광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주요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수유꽃 공모전 시설비로 산수유 꽃길마을 시설물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991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의성농산물축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축산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왜가리생태마을 전시관 전기료 480만원을 증액하고 왜가리 생태마을 상해 및 화재보험료를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잔액629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 보조금 이자 납부 3000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집행잔액에 10만 9000원,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잔액 반납에 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129페이지에 씨름테마파크 건립 연구용역비는 어느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의성중학교 옆에 씨름 전지 훈련장하고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일반 군청 씨름단까지 같이 있어서 장소도 협소하고 지금 운동장에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규격이 안 되어서 각종 대회 유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테마파크로 조성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실지 몰라도 우리 6대에 봉양 탑산온천 개발지역에 70억 들여서 씨름테마파크 건립 1200석 해서 했다가 업자선정까지 해서 3억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취소시킨 것을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취소해서 환지처분하는 과정에 당초 구거가 1500여 제곱미터 들어갔고 전에 3000㎡를…….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탑산온천에서 부지인허가가 안 되는 곳에 선정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고 군에서는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70억을 설계해서 업자선정까지 해놓았다가 그 해에 발주를 안 하면, 돈 지출을 안 하면 국비다 보니까 반납 시켜야 되니까 그 예산이 무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70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탑산온천 개발지역에 투자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씨름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00평 매입해달라고 요청왔었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 부지에 씨름관을 지으려고 70억이 따로 탑산온천에서 건의 요청을 했고 저는 씨름은 1년에 해봐야 한 두 번 밖에 안 하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을 짓자고 해서 70억에 1200석으로 건물 설계를 다 하고 업자까지 선정을 했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7대에 땅 매입해달라고 한 것을 작년에 안 된다고 부결시켰지요? 그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건물을 70억으로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하고 업자선정까지 했다가 탑산온천에서 잘못한 점이 있고, 잘못한 점이 뭐냐 하면 이 땅은 인허가가 안 되니까 여기에 하지 말고 다른 데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탑산온천에 꼭 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군에다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때 이병호 과장님이 새마을과장하실 때는 열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열 몇 번이 아니라 몇 백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성사를 시켜주고 업자를 선정해 놓고 70억 원이란 예산을 반납시켜버렸어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비라고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연날리기 용역비, 용역을 안 하고 자체 과에서 개발할 수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어차피 국도비 신청을 하면 세부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힘듭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머리를 짜 매 가지고 지출을 안 하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용역비를 준다고 해도 용역회사의 전문가지만 모든 아이템은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해요. 그런 사실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현황하고 이런 자료만 주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요. 용역회사에서 45대 55로 나올 경우에는 공무원이 여기에 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여기에 맞춰 냅니다. 그러니 용역비가 어느 과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몇 억씩, 몇 천만원씩 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지출을 적게 하고 공무원이 그 분야에,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고 그 분야에 계시고 하니까 좋은 아이템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부지 위치하고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몇 곳을 대상으로 정해서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건물 배치라든지 시설구조라든지, 저희들도 법령적으로 검토할 것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하기에 곤란한 것만 용역을 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힘든 것만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의성에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온천에 부지매입해 달라고 추경에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환지를 하면서 구거는 개인이나 조합에서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거를 저희 군이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지처분을 하면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의성군에 돌아오는 환지가 한 3000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구거 산 것은 상계하고 나머지 작년 연말에 부결시킨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부지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사야 되는 부지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지역 면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지 마라, 사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개발되는 것을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저번에 할 때는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의성군이 땅 투기하는 데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와서 부결되었어요. 사실 실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매입을 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0억이란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다 했다가 환지 안 되는 바람에, 환지 안 된 것은 온천에서 잘못이 많고 당겨서 인허가 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이 잘못이고, 공무원도 12번 왔다 갔다 하셨다 하지만 가면 로봇 밖에 안 되는 거라. 성과가 없었는 거라. 국비 70억을 반납시킨 것은 상당히 아깝고 우리 종합체육관이 여기에도 하나 체육관이 있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씨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반납 시킨 것은 상당히 아까운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걸 한 번 하셔 가지고 왜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대표자하고 전무님하고 군수님하고 저희 부서 담당 계장하고 군수실에서 한 시간 정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을 앞으로 호텔도 투자한다고 해서 군수님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우리도 공공시설인 오수처리장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군수님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겠다고 지난 주에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계획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투자할 사람을 선정해 놨으면 괜찮지만 그것도 계약금만 줘서는 안 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양해각서하고 모든 서류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해놓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 안 되도록, 실수 안 하도록 한 번 과장님께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에 전임 읍면체육회장 해외연수비가 2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전례에도 이렇게 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경상북도 체육회 정관이 바뀌면서 읍면체육회장을 읍면장으로 하라고 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위에서도 의성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건도 논의 중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경상북도 정관을 안 따라 갈 수가 없어서 바꾸면서 그 동안 체육회장들 고생하셨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해외는 좋은 데로 보내 드립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동준

김동준위원

이왕 보내드리는 것 좀 도움이 되는 데로 보내 드리시고, 체육회장 안 있습니까? 체육회장을 민간인이 하시는 것하고 지금 읍면장님께서 체육회장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읍면체육대회하는데 저는 절반 정도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전임회장이 실무 부회장을 맡아서 잘 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자리를 비켜주는 데 대한 감정골도 좀 있어가지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 권한이 셉니다. 의원 권한도 세고, 의원은 민간인한테는 약해요. 그렇지만 공무원에게는 감시감독자, 예산심의관이니까 예우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체육회 방침이 읍면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임처럼 체육회장이 할 방법이 없어요?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체육파트는 상부 기관의 정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 상부기관의 정관에 따르지만 의성군에서 다시 해서 조례로 할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위의 정관이 안 바뀐다면 저희들 군 조례로 만들기는 곤란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을 6대, 7대하면서 읍면장님들 성향은 조금씩 틀립니다. 어느 의원님께서도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원도 똑 같아요. 저처럼 강한 성품 가진 사람은 누가 대화하기도 버겁고 목청이 세다 보니까 그런데 읍면장님도 내 권위가 너무 센 분들은 겸직을 줘버리니까 그 면이 자기 하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읍면체육회 모든 회장은 읍면장이지만 어차피 지출되고 하는 것은…….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사회를 거치지만 장이란 힘이 아무리 과장들이 그래도 군수님 방침대로 안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사표 내고 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이사회를 하고 수석부회장이 하고 하지만 과연 그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어쨌든 법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지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처럼, 전례처럼 해주시고 안 되면 면장님께서 체육회장이니까 수석부회장보다 뒤에서 협조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전임회장들이 거의 대부분 실무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군수님도 직접 말씀드리고…….
동준

김동준위원

군수님하고 읍면장하고는 틀립니다. 의원들한테 한 번 물어 보세요. 군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가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장이 하는 것하고 체육회 수석부회장하고는 차원이 틀린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면장은 군의원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수석부회장이나 임원이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사표내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참작하셔 가지고 면민을 위해서 하는 체육회장이 면장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권위를 좀 버리고…….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새마을과가 제일 많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행사는 문화관광과하고 새마을은 조직이 크니까 행사가 많지만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최고 많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미리 검토를 다 못 해서 죄송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축제는 줄이겠다. 단체를 축소시키겠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거든요. 사실 읍 같은 데는 괜찮지만 우리 김재석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안사, 신평 같은 데는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읍면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큰 읍면 다섯 개 상위권 냅두고요. 그 분이 그 분, 그 분이 그 분,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다 맡고 계세요. 그래서 단체를 줄이고 축제를 줄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축제가 축소가 될 것 같더니만 어떻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방침대로 축제를 줄일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축제추진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축제정비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정비하기 전에 처음에 예산 안 잡았던 것이 추경에 잡힌 것이 있데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올해 계획을 잡을 때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힘드십디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축제조례를 만들고 나면 소규모 축제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의성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동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진짜 용역비가, 과장님 잘 아시지요? 용역비가 몇 군데에 도대체 얼마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줘 가면서 정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부 2000만원, 30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범위가 크든, 작든, 거의 다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사전에 여러 기관에 이러이러한 것을 용역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를 사전에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제안서 만들 때 보고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소규모 용역은 대구경북에 있는 업체도 가능하고 전국적인 업체, 특히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상당히 큽니다. 경주, 포항에서도 살아 남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 공무원 머리로 아무리 개발하는 구상을 해도 힘들어서 군수님이 장기적인 것을 해보라고 했는데…….

임태선위원

문화관광과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실과가 바뀌면서도 그랬고 계속 용역비가 1년 동안 지출된 것을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머어마한 돈이 거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 3000만원 넘으면 전부 입찰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연구용역비를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는지도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이 단계에서 어느 업체에 준다고는 저희들도 정하지를 못 합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소규모 건설업자들한테도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주는 것도 입찰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것을, 전체 본청에 있는 용역비가 수 십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주면서 우리가 용역 단체를 모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 갈지 답을 못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임태선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직까지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내실적으로 아는 면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축제 기정액이 왜 증감되었는지, 이것은 축소한 겁니까? 없앤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농산물 축제를 저희들 조정하기로는 농산물 판매, 홍보, 전시 행사는 농축산과하고 유통과하고 기술센터가 맡아서 하기로 하면서 주관을 농축산과가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운영에 편리하도록 농축산과로 넘겨주기 위해서 감액 시켰습니다.

임태선위원

아주 없앤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로 이전한 금액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임태선위원

그럼 농축산과에서는 이 돈을 합해서 더 대대적으로 행사를 주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에는 농산물 축제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문화예술파트로써 농축산과 관련된 파트는 농축산 홍보, 전시, 판매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더 커지겠네요? 돈이 분산되어 있다가 돈을 이만큼 추가시켜 주면 없앤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더 비대해 졌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농산물 파트는 이 부분만 넘어가고 저희들은 문화제 행사는 문화원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처음에 군수님이 바뀌면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면이 있습니다. 소소한 행사 같은 것은 축소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좋은 면으로 바로 보고 있었는데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꾸 비대해 지고 없는 것도 생기고 사실 아까 김동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전임 읍면체육회장 해외연수 같은 것도 선심성 아닙니까? 일단 면장한테 주니까 불만이 있어서 한 번쯤 선심성으로…….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동안 고생하신 분들 격려 차원에서…….

임태선위원

그런데 딱 전임회장만 고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체육회장 진행해 오면서 고생하신 분들은 뭐로 보상할 겁니까? 당장 전임회장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간다는 이 자체가 정말 못 마땅합니다. 어떻게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같이 공유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입막음으로 해외여행 1인당 백 몇 십만원씩 들여서 시켜주고 이것은…….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전임 읍면회장님들이 건의해서 올린 겁니다.

임태선위원

어쨌든 없는 행사 자꾸 만들지 말고 이런 선심성 행정은 군민을 위해서라도 제고해 주시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짐 더는 곳에 오는 것으로 했는데 짐이 더 많은 곳에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씨름테마파크 용역을 지금 올려놓았는데 위치가 현재 의성중학교 뒤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 쪽은 저희들 위치를 보니까 학교 용지하고 맞물려서 부지가 좁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의성공고 옆에 미진하고 사이에 하고 또 한 가지는 태성제사하고 두 군데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태성제사를 매입할 경우에…….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 일부를 쓸지 아니면 운동장하고 가까운 데를 쓸지…….

최유철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 쪽에 할 경우, 또 다른 쪽에 할 경우로 대충 정해줘야 그 사람들이…….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줄 때는 한 곳을 정해줘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한 곳만 정해 줍니까? 여러 곳을 정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한 곳을 정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남대천에 하고 있는데 구봉산 쪽에도 우리 군에서 땅을 많이 매입을 했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했을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 쪽이 씨름을 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번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 부지 내에서는…….

최유철위원

거기는 하천 부지가 아니지요. 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개인 토지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운동장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에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씨름테마파크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계획하는 내용이 씨름 전용 체육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다목적 체육관하고 전지훈련장, 씨름연습장, 숙소까지 포함됩니다.

최유철위원

거기에 한꺼번에, 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커야 될텐데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는 또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거기 미진아파트 앞에는 그만한 부지가 힘들 것 같고…….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도로까지 하면…….

최유철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를 하나 해도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에 관한 시설은 임시방편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 하면 멋이 하나도 없어, 지금 각종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것을 보면 다 명물입니다. 우리가 4대 강 사업 보도 보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부터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 컬링장도 보면 슬레이트 덮어 놓고 또 이번에 탁구장도 보면 또 이상하게 지어 놓고,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지금 씨름 전용 체육관 지으려면 적어도 300억 이상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예술성을 겸비한, 전통 씨름과 관련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일을 맡기는 행정에서 큰 틀은 잡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슬레이트 얹어서 하지 말고, 그렇다면 전용 체육관은 물론 운동장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연습장은 체육관보다는 연습장을 잘 지어 놓으면, 몇 년 전만 해도 구봉산에 인천 팀하고 씨름부들이 많이 연습하러 왔었어요. 자주 만나고 했는데, 요즘은 안 와, 왜냐하면 연습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종목은 바로 연습장입니다. 또 학생부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큰데 씨름연습장하고 경기장을 자꾸 묶어서 진행하지 말고 경기장은 분명히 종합체육관하고 같이 있으면 다목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습장 같은 것은 구봉산 밑에도 참 좋아요. 앞으로 사곡댐에서 유지수가 계속 내려오면 그 물도 좋고 또 기차도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4대 강 사업이 어느 쪽으로 까지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대충하지 말고 뭐를 하나 해도 명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지침을 용역하는 사람한테 명백히 주고 또 국비사업은 어차피 국회의원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계획이 사실은 멋있어야 돼요. 그런 점을 유의를 하시고…….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체육회장 전임 회장들 해외여행 가는 부분은 수고 했으니 보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원칙 중의 하나에 보면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요. 옆에 사람은 해주고 바로 옆에 사람은 안 해주고, 이게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런 것을 불식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조금 전에 우리 임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전에 사람은 수고를 안 했나 말입니다. 그럼 다른 단체 사람들은 수고 안 했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은 청구하는 이유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또 덧붙여서 체육회장이 읍면장으로 가는 과정, 그 이후에 문제점을 우리 김동준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상북도 체육회, 대한체육회, 지금 적으세요. 대학체육회하고 경상북도체육회, 의성군체육회 정관을 다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의성군체육회로 그와 관련된 체육회장을 읍면장으로 바꾸라고 관련된 자료, 공문, 그것도 제출하시고 또 우리가 각 읍면 체육회로 보냈는 자료,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경상북도 내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읍면체육회장이 면장으로 다 바뀌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시설비 밑에 3대문화권 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금액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증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3대 문화권을 하면서 고운사 지구에 한 필지 소유자가 최종원인데 이 사람 부지가 1억 3000만원 들어가고요. 대곡사 지구는 총 14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6건이 있습니다. 하회 유씨들하고 이 부지매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연날리기 대회, 애초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군비 2억으로 집행을 했는데 2000만원이 행사가 끝났는데 더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 갔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연축제를 하면서 어차피 도비가 오니까 끊을 수도 없는 축제입니다. 이럴 바에는 저희들도 연축제하고 다른 축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축제를 내실있게 하자고 해서 세부적으로 연축제에 대한 것을 정립도 하면서 축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연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과 연계성을 지어서 발전 방향을 찾아보자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용역말고 위에 보면 애초에 기 3억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게 연구용역비가 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김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많은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실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최유철위원

연구개발비에 보면 문화관광 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최유철위원

의성군 종합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자료가 작년에 나왔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것이 굉장히 두꺼운데…….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마무리는 올해 3월에 되었습니다.

최유철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5년에서 10년입니다.

최유철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문화관광분야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아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도 박물관에 있을 때 그 계획을 짤 때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을 보시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 권역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고운사지구, 조문국지구, 낙단보주변, 비봉산지구로 해서 지역 특성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관광개발한 그것 가지고 하면 그것 하나 가지고 용역을 또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부사항까지 전부 다 포함된 계획입니다.

최유철위원

그 세부사항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각 권역별로 사업들이 대충, 연초에 군수님 홍보자료에도 보면 각 권역별로 다 나누어 놓고 거기에 들어갈 문화관광사업도 아주 자세하게 해놓았던데 또 그것을 얼마나 더 자세하게 한다고 또 줍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면 다시 별도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낙단보 주변 개발계획이라고 하면 그 부분만 꺼내면 다른 여러 사업이 연계화되어서 사업비까지 어느 정도 산출되어 나옵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이것도 종합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단보 쪽으로 개발한다고 예산 100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의성군 전체 균형을 봐 가지고 관광 계획을 짜겠다는 것인데 제가 이걸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기존에도 사실 그런 것을 수 없이 했단 말입니다. 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의성군 발전계획이, 특히 문화관광분야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결과는 비슷비슷한데 자꾸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바로 뭐를 하나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도에서 공문 내려오면 갑자기 뭐를 하나 선정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많은 과정에서 수정되고 변형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짜놓고 하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부분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주실 때는, 아까도 씨름테마파크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침은 다 줍니다.

최유철위원

지침을 명확하게 주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 한 것을 베끼기도 하고 다른 것을 훔쳐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잘 공부해서 대부분 관광에 관한 용어들이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세심하게 챙겨서 지침을 확실히 주고 그 결과물도 다른 것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서 용역에 공무원들이 깊숙이 관여해서 잔소리도 하고 하시라고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계획을 짜서 저희들도 급조된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나두고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니까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나중에 아는 경우가 더러 더러 많던데 그것도 가능하다면 적어도 총무위원장한테 미리 이야기 해서 미리 보고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용역발표할 때 의회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면 문화재 보수로 인해서 잔액이 약 6200여 만원이 반환이 되었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최유철위원

이 문화재 보수는 어디 특정 지역을 안 정하고, 예컨대 수정사 대웅전에 뭐를 한다고 안 정하고 6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출하면 안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목적으로 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 같으면 남으면 다른 데 써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다른 데 못 쓰고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계를 문화재청 승인 받아서 그 금액으로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이 남은 6200만원은 어디 어디에서 남았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라든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국보,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보물에 대해서 5억을 신청하면 문화재청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올리고 심사하다 보면 금액이 남는 것이 전부 이것입니다.

최유철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국도비는 항상 많이 남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오면 맞추어 쓸 수도 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국도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마음대로 변경을 못 합니다. 문화재청에 지시하는 대로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어서 반환금이 생깁니다.

최유철위원

일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설계를 하면 승인을 문화재청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밖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유철위원

이야기 뜻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줄 때는 대충 거기에 맞추어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승인 받고 지정되어 온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을 하다 보면 100원 짜리 쓸 수도 있고 1000원 짜리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지정문화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돈을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활용 방안을 잘 모색하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돈을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설계, 심사, 승인까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최유철위원

하여튼 뜻은 알겠는데 될 수 있으면 받은 돈 돌려주는 것이 아깝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원가 심사도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래도 최종 집행하는 곳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더 소진할 수도 있어요. 괜히 문화재청이라든지 엄격한 심사, 거기에 미룰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환 안 해도 될 여지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실지 국가지정은 원가 심사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국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에 25억 4999만원을 증액해서 818억 8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에서 현충시설에 가이즈카 향나무 교체가 도비 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분야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던 재향군인회 1300만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 분야에서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지원에 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500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시군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조사 해서 98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591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지원사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강제 배분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분야에서 행사운영비인 의성장애인 복지센터 개관식에서 저번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잔액 95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의성군 복지정책 기획홍보에서 5000만원으로서 잔액 28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사회복지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서 도비를 2억 1164만 6000원을 계상하고 군비를 삭감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18명에 대해서 3개월간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791만 2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224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에서 사무관리비, 복지 신청자 조사 상황 안내 및 우편료 4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족업무 지원분야에서 사무관리비를 71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지원에서 사무관리비를 38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다문화결혼 이주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인 인력양성실현 계획 수립 용역 부담금에 대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사업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2억 327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228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라든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등 해서 742만 7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인 부모모니터링 운영에서 3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가정위탁양육지원 등 아동대학 입학금 등 562만 5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서 변경 내시로 해서 968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39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무관리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등 해서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분야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이라든가 활동 보조비 등 해서 94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할배할매의 날 시책 홍보 분야에서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할배할매의 날 특화사업, 도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 하반기 도 예정에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중에 한 곳이 추가되어서 7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분야에서 저번 조직개편 전에 8명이었는데 4명 정원으로서 1548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80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12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역시 노인시설 운영분야에서 도비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서 1억 76만 3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사곡면 음지리 골안 경로당 리모델링비로써 순수 도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분야에서 의성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준공식 행사운영비를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분야에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복지관 경로식당 신축분야에서 저번에 월용사 뒤편 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추가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식당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시설비에서 5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 지역시범사업 추진에서 전 건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5억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하고자 재무상태 및 심사기준 용역을 위해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분야에서 행사운영비를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사회복지관련 홍보물 제작 분야에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을 2억 7435만 6000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국비, 도비, 158페이지까지 141건에 대해서 11억 2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진료현금 급여 분야에서 105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보조금 분야에서 도비 보조금 등 해서 의료급여진료 현금 급여에서 역시 1억 8601만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2014 의료금 사업보조금 국비집행 잔액을 52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도비집행잔액으로서 132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역시 2억 7435만 6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에서 1324만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운영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시군부담금을 2억 7435만 6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분야에서 보전지출 및 반환금 기타 등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해서 882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서 작년 사업 순세계잉여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28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환경과하고 같이 되어서 저희들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비로써 28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증거보전신청 비용 5억 3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돈입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철파에 건강복지센터 1차 사업 완료한 돈에 대해서 전체 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공인감정원 법원에다가 감정을 의뢰합니다.

최유철위원

법원에다가 지금 소송절차를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우선 급한 대로 고령친화교육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빨리 마치고 나머지는 정산문제인데 그 밖에 요양병원이라든지 전체…….

최유철위원

그러면 지금 2차로 사업을 받은 사업자들이 요양의료시설 운영권을 빨리 해달라고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저께 자기네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취하된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취하를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합의보다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잘못 했습니다.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최유철위원

아니, 소송은 취하를 하면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판결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소송이 가능한데 그러면 취하를 하게 되면 서로가 군하고 합의의 여지는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합의가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1차 사업을 인수인계를 하면서…….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벌써 보조금 결정 취소를 내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협약한 상태도 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군에서 2차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소송은 물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행정 소송을 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교부금결정 취소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5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보전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만약 이 소송을 안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현재까지 정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산까지 완료되어야 행정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군비가 소요되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관한 것을 취소하면 현재 지어진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 취지가 뭡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소송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만약에 그냥 추측 액으로 15억 들었다. 자기들은 한 20억 들었다고 하면 서로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된 법인에다가 감정을 의뢰함으로 해서 말 그대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이때까지 투입한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바탕위에서 앞으로 68억에 대해서 전체 1차 저희들이 21억원을 보조금 지급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유철위원

그 21억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회관 이야기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이 5억 이상의 예산을 세운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에서 다 감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런데 물론 감정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감정인데 아직 보전소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장이 다 법원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증거보전신청을 해놓았습니다. 2차 교육센터에 대해서만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감정한 것이 7월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최유철위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하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런데 나머지 건물에 대한 감정이 증거보전소송은 결국은 증거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감정을 미리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정산서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얼마얼마 들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취지인 것 같고 또 나머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들이 현재 복지관, 그 부분은 우리 군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다 저 사람들 것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보조금 교부 취소를 하면 소유권을 우리 한테 달라는 소송을 하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립요양병원하고 종합복지관은 의성군 소유로 되어 있고 저 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 세 동입니다.

최유철위원

나머지 세 동 다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정산해야만 저 사람들 보고 애시 당초에 저희들 보조금 준 것을 가지고 나머지 결과에 따라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아니 저 사람들이 받을 것을 받으려고 하면 줄 돈이 없잖아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없어도 해야 됩니다. 행정은 그것을 하고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마지막까지 결정을 지어 줘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보조금 결정 취소를 했다면 보조금을 내어 놓아라?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반환청구 공문을 내어 놓았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전에 보면 보조금이 들어올 때 정산하고 일부는 다 했었잖아요. 보조금 정산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건물 짓는데 돈이 자부담, 또 군의 보조금 내역이 나왔잖아요. 그죠?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내역은 나왔지만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상세하게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정산 촉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내었지만 저 사람들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노인요양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소송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이야기를 하시니까 알겠는데 종전에는 가끔씩 체계적으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청회 지나고는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로 인해서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알려진 바는 없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송이라는 것은 한 번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저 사람들이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좀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또 소송을 취하하는 마당에, 서로 좀 합일점을 찾아 가지고 그것이 가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래야 2차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어떤 현황, 지금까지 있던 현황하고 앞으로 방향, 또 현재 소송 중인 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문제를 안고서도 꼭 이 사업으로 감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결론은 그렇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노인요양병원 위탁 추진자, 심사 기준 용역이 또 따로 신청이 되어 있네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이것은 왜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 운영권 아닙니까? 2차 공모자에 대해서 그 경상수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저희들이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만…….

임태선위원

그것은 1차 때 했었던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경영수지분석을 안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래서 다시 이걸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봤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특히 사회복지과가 군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과인데도 불구하고 보전 지출에 한 번 보십시오. 152페이지부터 계속되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품목도 많고 액수도 이만한 금액이 반환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잔액이 거의 없어야 좋은데 사업 같으면 도비가 내려오면 추가 발주해서라도 소진을 다 하는데 이것은 개인에 대한 지원, 보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추가로 발주하거나 이런 상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800명이면 거기에 대한 한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발주 못 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국비 반납이 아까 다른 과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반환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항목이 많은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원인이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특히 복지과는 한정된 인원 외에도 다른 변형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이, 이 11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만약 국비로 이 돈을 가지고 오려면 힘든 금액입니다. 그지요? 이게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계시면서 좀 더 밀접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장애인 복지도 그렇고 심도 있게 들여다 봐주십시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2015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78억 816만 6000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 새마을조성 사업이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자료 및 홍보 물품비와 강사 수당, 238페이지입니다. 피복비,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선진지 견학비가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는 1082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5586만 5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업무 추진비 여비와 239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홍보 물품 구입비 100만원, 자동제세동기 패드교체비가 16만 5000원,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편성되면서 군비 650만원은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5817만원이 증액된 13억 4425만 9000원으로 240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282만원 증액되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맘 앱 개발비가 신규사업으로 450만원이 편성되었고 241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홍보 보조비가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엄마 아이 건강 멘토 사업 프로그램비와 회원 카드 제작비, 강사 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대여소 설치는 4790만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비를 자산취득비 469만원으로 목변경해서 7월부터 장난감 대여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설치에 따른 개인용 PC와 세탁기, 공기청정기, 장난감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이 2000만원 증액되었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우수작품전 전시자 보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X선장치 유지보수비로 서비스하는 기간이 끝나서 다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치매노인 GPS사용료가 100만원, 신규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을 1280만원, 지금 e병원 부도에 따라서 그 때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사 임금이 미지급되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액 여비가 680만 4000원 증액되었고 반환금은 4021만 1000원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와 메르스 등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과 함께 의성군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의 이번 추경 주요 내용은 청소년센터 수영장 개보수에 2억 2000만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5300만원, 농어촌 복합 체육센터 준공과 인수에 따른 탁구장 운영비에 2200만원, 화장장 무기계약직 인건비 1300만원, 공공근로와 지역일자리 감소로 인한 대체인건비 3100만원과 시설유지비 3000만원, 산운생태공원 LED교체사업에 2000만원,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빙계계곡 CCTV 설치비 등 전체 4억 5438만 5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76만 4000원, 복합기 900만원, 종합복지관 청소 용역 원가비 200만원, 디지털 영화 빔프로젝트 구입 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전체 51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지털 영화 빔프로젝트 구입은 목조정으로서 제일 밑에 부분에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간 조성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00만원, 다음 복합체육센터 탁구장 인수에 따른 물품구입 및 사무용품비 등 포함해서 전체 34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서 수영장 개보수에 따른 것이 최고 많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에 따른 구입비가 5300만원 등 전체 2억 7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고령화사회구현사업으로써 공설화장장 화장로실 배기설비 설치에 따른 시설비 825만원과 자연장지 스프링클러 설치 450만원 등 전체 1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산업육성사업으로써 산운생태공원에 전시관 LED교체사업에 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00만원, 빙계공원 오토캠핑장 CCTV 설치에 2200만원 등 전체 544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화장장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2739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탁구장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금 4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158페이지에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센터 수영장 개보수가 있지요? 돈이 어떻게 해서 이 만큼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저희들 2014년도 예산입니다. 이월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억의 예산으로 해서 바닥 정도만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리창에 결로현상이 나고, 밖은 차갑고 안은 따뜻해서 결로현상으로 유리창이 한 쪽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으로 해서 3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안에 그것 포함해서, 수영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천정에 바람 통하는 덕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고 전체 시설 자체가 수영장은 5년에서 8년이 되면 전체 손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밑에 지하에, 저도 다 들어가 봤습니다만 지주대라든지 그런 것도 보완하고 안전진단 문제,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73억이 들어간 공사인데 손대었을 때 옳게 하는 것이 맞지 부분 부분 해놓으면 뜯어내는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설계가 나온 대로입니다.

남동화위원

안 그래도 수영장을 해놓아서 모든 것이 군위나 이런 데를 비교했을 때는 작고 문제가 약간 있는 데다가 보수하는데 돈을 이 만큼 들인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렸다시피 큰 건물에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대는 김에 전체적으로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 관리계장 이금택입니다. 박물관장이 연가 중이라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메르스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박물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박물관의 제2회 추경은 2263만 8000원이 증액되며 이를 더한 총 예산은 14억 20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첫 째 조문국 박물관 시설 및 운영에 일반수용비는 박물관 거울연못 청소 용역비 19만 8000원, 총 30일에 613만 8000원이 증액되며 둘 째, 전시 운영 및 유물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박물관 유물 및 수장고 관리에 있어 수장고가 박물관 본관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습기로 인한 곰팡이 서식 및 유물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종이류 보관장 구입 한 개 250만원과 유물 보전 물품 보관장 두 개 400만원 등 총 650만원이 증액되고 세 번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박물관 내 민속자료실을 금년 6월까지 리모델링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가족체험실이 7월부터 정상 운영됨에 따라 이에 소요경비로 가족문화 체험실 체험키트 소모품 구입 10종 500만원과 키트 제작에 10종 다섯 개 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이금택 계장님,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예, 연가 중이십니다.

최유철위원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금동귀걸이가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게 지금 발굴해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누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고…….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지금 성림문화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물을 발굴해서 보관하는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관광부에다가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성림문화연구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기준이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예,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다가 요청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요청한 내용은 뭡니까? 뭐를 요청합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저희들 유물이 발굴되면, 대리리 고분이라든지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박물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것인데 안 주면 안 됩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우리가 박물관을 지으면서 분명히 박물관을 지을 때는 앞으로도 발굴하게 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미 옛날에 금관이나 이런 것은 줄 턱도 없을 것이고 전부 다 그건 힘들어 보이는데 앞으로 나오는 것이라도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저희들 박물관이 2013년도 4월 25일에 개장되고 그 때부터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가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은 아니잖아요?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이 되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고 국보나 이런 유물을 보관할 수 있게 되는데 박물관 법에 의한 박물관도 아닌데 무슨 조치한다고 보관이 됩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지금 박물관 법에 따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법에 의하면 굉장히 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되던데, 그것 하나만 달랑 가지고 됩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앞으로 나올 것도 그렇고…….

최유철위원

박물관에는 사실 요즘 그것 때문에 전국적인 이목도 집중이 되고 또 오는 분이 사실 많잖아요. 또 이번에 신라본역사지움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이 대대적으로 넓혀지고 개발이 되는데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의 규모가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툭 튀어 나와서 이제 해달라고 한다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유물을 우리가 보관해야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수백억 들인 박물관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예사도 계시고 또 이 계장님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 한 번 해서 우리 조문국박물관이 좀 더 대외적으로 격상이 될 수 있는 기반 토대를 한 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에 습기가 많이 끼고 하시는데 수장고에 유물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지금 현재 1576점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저희들 수장 용품으로는 지방유형문화재 1점하고 일반 유물하고 해서 위탁 받은 것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 그런 것으로 해서 1576점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현재 전시되고 있는 것은 몇 점입니까? 전시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 많아 보이던데요?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267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어떻게 해서 감추어 놓은 것이 더 많아요? 전시하는 어떤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수장고에 있는 것을 계속 넣어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바깥에 전시 공간을 넓혀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그것이 밑에 습기가 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구조적인 잘못이 있네요?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그렇게 많이 끼지는 않고 미리 끼는 것을 방지하고 종이 같은 것을 넣어서 수분을 빨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보관하는 것 중에 사실상 보관 가치가 없는 것도 있지요?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예, 더러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판정을 엄격하게 해서 정말 박물관에서 수장고에 까지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일반 산운생태공원에 사료전시관이 안 있습니까? 이런 데에다가 분산해도 될 것이고 하니 가치 없는 것을 끌어안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1500여 점 중에서는 저희들이 기증 받은 것이 있고 위탁 받은 것이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을…….

최유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시를 해도 부담이 적잖아요.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옆에 그전에 문화원하던 거기는 뭐로 써요? 서예하고 이런 것 하지요?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어린이 가족 체험실이라든지 또 민속자료, 이런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이번에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전시관이 추가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거기도 체험실하고 3D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속단할 일은 아닌데 가치가 있고 없고는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른데 많이 전시 해놓으면 그것도 보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시를 많이 하세요.
금택

이금택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한 내용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태선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임태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단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수정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태선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