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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9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9-10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숙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이 가고 어느새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주가 벌써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댁내에 모두 기쁨이 한가득 넘쳐나는 뜻깊은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의안건인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일괄상정을 지양하고 개별상정 및 개별 심의,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인용조항을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금 보조사업도 본 조례를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집행•관리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보조금 교부방법을 "월별"에서 "월별•분기별"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보조금 관리 조례가 사실 이 조례로 인해서 문제성이 좀 있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었고요.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이유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보조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기금에서 보조되는 사업도 일반보조금과 같이 모든 절차와 정산 검사 등 모든 절차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보면 하나의 단어 하나 알기 쉽게 하고 띄워쓰기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기왕에 개정하는 기간에 우리 맞춤법에 맞는 것을 법령, 신법령 쪽의 조문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도 우리가 쓰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저희들은 어떤 딱딱하게 아주 확고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은 그 7조에 따른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그 강한 톤이 어떤 강한 이미지가 없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 8쪽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8쪽 중간에 보면 '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슨 7조 규정에 의한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조에 따른 이것이나 어떤 '따른' 보다는 '의한' 이런 정도의 아주 정해진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러한 어구가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쉬운 법령 단어 쓰기에 따라서 권고가 되어서 사용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의한' 하면 좀 딱딱하고 확정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따른' 하면 부드럽게 말을 순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런 어떤 결정적인 단어를 많이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2항에도 보면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하고 이것이 어떤 것을 딱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업에 대하여 그러면 무엇인가 흩어져 있는 어떤 결정적인 단어가 아닌 이런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법령이 가능하면 딱딱한 것보다는 앞으로 추세가 권고되는 것이 부드럽고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된 내용을 이렇게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여기는 '대하여는' 이렇게 해서 지정적인 그러한 언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확정적인 단어인데 '대하여'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현이 된다면 이것이 흩어져 있는 어떤 결정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8조 2항에 보면 원안은 '대하여는' 하고서 확정적으로 어떤 것을 갖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놓은 사항이니까 그때 하여튼 '대해서'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문구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언어 순화상에 조금 편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문구로 돌려주는, 돌린 그러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 동구청에서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것입니까, 단어를 바꿔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위에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위에서 알기 쉽게.

류택호위원

이렇게 좀 만들어 줘라,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식으로 이런 문구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이 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류택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단어가 거의 없어진다 그런 내용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개정할 때는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투로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랬을 때 어떤 강한 이미지가 없고 어떤 규정적인 결정적인 이미지가 약하다고 봤을 때는 조금 문제성이 없을까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법령이 강한 것처럼 엄격한 그러한 언어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추세가 그 내용을 봐 오면서도 가능하면 부드럽고 상대방이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문체로 단어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게끔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자꾸 이것을 고치고 또 말을 자꾸 만들어내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않는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언어라고 하면, 단어라면 그 이상이 만일에 없겠지만 구태여 우리 동구청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동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법제처에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참여대상을 기관에 근무하는 자까지 확대, 동구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관에 근무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운영계획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는 5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공개모집 및 추천 등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구청장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활동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서, 회의, 해촉, 회의자료 공개, 분과위원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서,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 봤는데 이것이 지금 이대로 가면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14조 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14조 1항을 보니까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원하는 경우가 위원회 소속 분들이 이 회의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활동을 해야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형태의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산참여예산제 운영이 구청장이 어차피 주로 하는데요. 보면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예산활동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구청장과 협의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협의하여'잖아요. 그래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도 그 위원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님이 나 싫어요,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사실상 예산운영 관계는,
나영

이나영위원

해석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료나 저희들 사실상 예산 관계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사실상 주민들이 우리 재정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그런 사항까지는 어렵지 않나,
나영

이나영위원

아이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압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정말이지 너무 실장님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세심하게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2조에 보면 기관에 대해서 기관에 근무하는 자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이것이 기관의 이익을 반영해서 이 예산이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위원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안배를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이제 저희들 관내에 공공단체,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지식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의 고도의 지식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확대해서 주민을 확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은 것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전문가 집단을 지금 추천을 해서 전문가 집단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기관에 근무하는 자까지 넣으셔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은 저희들 관내에도 공공기관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에서도 그 분들한테도 우리 구 재정에 대한 사항을 좀 알릴 필요성도 있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견도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본인들이 기관에 대한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지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을 어차피 예산 심의위원회를 약 저희들이 한 5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편성한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49명이 있습니다. 현재 49명인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은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각 단체 추천이라든가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없으신데 지금 굳이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그 사항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굳이 이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구 관할 소재기관에 근무하는 자'까지를 지금 넣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2항에 보면 2조 2호에 보면 여기에 보면 사업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사실상 이렇게 이 규정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좋은 생각도 저희들이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확대하려는 것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할 때 지금 제가 파악한대로라면 구청장이 의견을 요구하는 것만 예산을 다룰 수 있어요. 전체 예산을 다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께서 이 예산은 어떠냐, 공청회 좀 열어서 의견 좀 수렴해 달라, 의견 좀 결과 좀 도출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만 참여예산제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하려고 해요? 전체를 다 해 가지고 내가 싫고 좋은 것이 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도 있고 하기 싫은 사업도 있지만 그 모두를 다 총괄해서 우리가 예산운영을 하는 것을 할 것이라면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대로라면 청장님이 곤란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하고 싶어 이런 것만 거기에다가 안건으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있으나마나잖아요. 유명무실한 것이 되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까지 운영 실태를 보면 사실상 우리 재정상태 설명을 하고 설명회 자리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동 위원회를 통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제가 한번 거기 뒤에서 경청했는데 전문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동 위원회를 통해서 각 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데가 있으니까 각 동에 소규모사업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꼭 주민들이 해야할 사업이 무엇이냐 그런 사항을 동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러한 부분을 꼭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없지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현재까지는 우리 사실상 그렇게 하고 예산관계가 사실상 이 분들이 관할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범위,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잘못하다가는 이 분들이 관여한다고 할까요. 그러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에도 그 내용을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봤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는 위원님, 전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하루 정도만 설명을 하시고 그냥 하루 안에 그것이 다 종료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하실 것인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참여제도 그날은 설명회만 한 것이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6월달에 6월달,
나영

이나영위원

공식적으로 설명회만 그럼 한번 하고 그날 토론회만 하고서, 아니 운영회가 있으니까 진행은 되시겠지. 하지만 직접적인 사업 그러니까 예산에 참여한 사업을 한 것은 한번이었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막적으로 회의는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일환으로 6월달에… 지금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지금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홈페이지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서면으로도 지금 받고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동 주민참여 그것도 나름대로 결정될 부분도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것이 잘못하면 형식적인 기관이 될 확률이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형식적인 단체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죄송스럽지만 청장님 사업하는데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그 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은 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인 기관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총체적인 여론이 어떠냐 그 여론을 파악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여론을 파악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구나 그런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여론 파악하고서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주민참여 결정된 사항이나 의견이 우리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소중하신 분들의 의견이 우리 정말 동구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형식적인 기관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보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아까 실비가 나왔었는데요. 실비는 참석하는 사람들 다 주는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좋으면 대전시에서도 3개 구청에서 실비나 여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현숙

김현숙위원

동구에서는 지금 지급하지 않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급할 근거도 없었고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 분들이 고생하고 이 사람들이 하려면 최소한도 실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그 근거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구별로 틀린데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 해서 3일 정도 잡았고요.
현숙

김현숙위원

한 사람 당 10만원씩이요? 그러면 50명이라면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서구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7만원씩 해서 3일 정도 잡았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2만원씩 해서 3회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지금까지 드린 것도 없었고 지금 실비를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3일씩이면 10만원씩 주면 엄청난 돈이겠는데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 최고 가장 많이 잡혀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한번 하려면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쪽에서 보면은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천만원 섰고요.
현숙

김현숙위원

동구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근거한 바는 없고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작업을 해 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일단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지급 규정은 근거는 마련해 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같이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이것이 참 50명씩 해서 3일 동안 준다는 것이 엄청난 지금까지 없던 것,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3일까지 준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이 사람들한테 실비를 어떻게 지급할까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때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때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우리 김현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조례에다가 아주 여기 삽입을 해서 일단 실비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같이 만들었으면 한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의미는 조례에다 딱 얼마라고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형편에 맞게끔 한번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부개정조례의 지금 문제는 일단 각 기관이나 이런 그 곳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다가 삭제된 것은, 기존 조례에 삭제된 것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부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하고 위원회 참여실비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의 범위 아니겠습니까? 범위인데 지금 참여를 각 기관이나 거리로는 안 해도 동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를 안 두었어도 사업체 대표라든가 임직원을 일단은 예산 참여 위원으로서 일단 모시자 이런 내용의 골자가 아니겠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 부분을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천만 하고 공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지난1기 때 공모한 결과 사실상 공모에는 한 사람뿐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모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공모를 통해서 서로 공모를 통해서 이제 하고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류택호위원

왜 말씀이 길어질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임직원까지 여기에 거주도 안하는 그러한 기관까지 왜 꼭 예산참여의 필요성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의도에서 여기에 참여를 원하느냐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업까지 근무하는 자까지 넣은 것은 제2호에 보면 우리 동구에 주소를 안 두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동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2호에 단지 사업장을 안 갖고 기관이라든가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여의 기회가 지난 조례에서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시다시피 기관에 근무하는, 학교나 그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구정에 협조라든가 그런 것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 구 재정여건상 그 분들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동 참여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반영을 해서 좀 해 줄려고 노력을 해도 대부분이 지난해에 요구된 사항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도 일단 시에 예산참여위원으로서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하나의 모든 틀에서 보고하는 형식이지 우리가 참여를 해서 거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은 우리가 운영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산낭비성 이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도 느끼겠더라고요.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합니다 하는 정도의 그 예산참여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이 된다고 보면 과연 꼭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50여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 예산을 앞으로 반영을 하게 된다면 과연 여기에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는 예산위원회를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년 운영했지요. 2년 운영해서 1회씩 했습니다. 1회씩 해서 설명회를 갖다가 위원님들 모셔다가 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내지,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 내지, 1년에 두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번 정도만 해도 이 50여명이라 아마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산 문제도 많이 또 보고 형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보고할 데는 많습니다. 보고하는 기회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데 이 예산 참여 운영회가 정말 꼭 필요한가 하는 것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기 조례가 일단 통과를 해서 선포가 되어서 조례대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그 형식적인 예산참여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 동구에서 거주를 안하고 어떤 일단 대표자 임직원을 참여시킬 때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류택호위원

각 부서가 많을 것인데,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규칙이나 정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학교나 기관 같은 데는 학교 직장 같은 데는 일단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기 때 공모한 결과 단 한 분만이 응모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한 분,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면 학교나 기관에서 저희 구 재정에 관심 갖는 사람 아니라면 거의 없을 것이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꼭 이렇게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이것이 특별히 참,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앞으로 재고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냐. 또 기 예산이 꼭 필요해서 앞으로 수당까지 가야 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실장님께서 말씀이 있듯이 꼭 이것은 위원회가 있으면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가 그 실비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실비까지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확대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인원이 과연 50명 그 이하인데 과연 우리가 50명까지 필요하냐 이 예산 관계나 모든 것을 따져 봤을 때 우리는 그 안이라도 된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일단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동구 여건상 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실용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정융자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이 요구할 경우에 배정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성별영향평가 반영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남녀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29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위원의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

먼저 우리 구 가양2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각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청장님의 큰 어떤 힘이 수고가 여기에 따르지 않았나 생각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국장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

하여튼 우리가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 동이라는 소리는 이제 없어지지요? 어느 동 어느 동하는 동 소리는 지금 같이 병행해서 부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치센터로 통일되게 부리게 되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각 동에 행정동 명칭이 앞에,

류택호위원

명칭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무슨 동 자치, 주민자치회,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 동도 병행해서 쓰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자치 무슨 가양2동 같으면 가양 자치, 동 소리를 빼고 하는 자치센터로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행정 동 명칭 부르고 나서 예를 들면 가양2동 주민자치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부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주민센터라고 지금들은 하고 있는데,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주민센터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류택호위원

위원회는 그 위원회 소속에 대한 위원회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 동 자체 전체를 우리가 칭할 때는 가양2동 주민자치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행정동,

류택호위원

행정동을 할 때는 가양2 주민센터 이렇게 뭐 부르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보다 변형된,

류택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먼저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요.

류택호위원

같이 해서 쓰는 것이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

류택호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내가 질의하는 것은 각 동에 동의 개념이 없어지고 일단 동의 명칭이 센터로 해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그것을 먼저 내가 질의하는 것이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대로,

류택호위원

그대로 동은 개념은 살아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 그 다음에 자치회를 우리가 시범실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달리 편성이 되었지요? 얼마나 국비가 얼마나 여기 내려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시범동인 가양2동에 1억을 배정 받을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도 우리 동에도 보면 자치위원회를 똑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1억을 가지고 시범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 지금 각 동마다 편성은 한 1,500만원 선에서 편성이 되는데 지금 거기서 변화되는 것이 뭔가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제 전국에서 31개 자치단체가 시범실시가 되는데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다 올렸습니다. 제출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집행되고 운영이 되겠는데요. 우리 가양동 같은 경우는,

류택호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을 때는, 주어줬을 때는 어떠한 일이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변화시켜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어떤 특이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을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 지역자원형 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하면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역내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지원을 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안전마을은 이제 학교폭력지키기운동을 전개 한다든지 동네 한바퀴 돌면서 이웃과 정나누기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있는 그런 그 복지라든가 우리 학교폭력이라든가 모든 그 예산을 가양동에는 중단을 시켰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 중단시킨 것은 없고요.

류택호위원

이중이지요? 일단 따지고 봤을 때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편성된 예산하고는 별도 자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류택호위원

자체 계획인데 제 말씀은 일단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거기를 운영하는데는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래야만 시범이 되고 잘 잘못을 따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구에서도 예산편성이 똑같이 돌아가지, 각 동마다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복지분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자한테 정해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한다고,

류택호위원

그런데 별개는 내내 그 속에 그 속이지요, 따지고 볼 때는. 그 똑같은 곳에서 그 동에 뭐 옛날에 운영하던 그 복지기금이 그 쪽으로 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이 특별히 없잖아요. 내내 그 학교폭력은 폭력대로 같이 운영을 할테고 뭐 할 것은 그 1억의 범위를 가지고서 그 동네를 멋지게 어떻게 한번 구상해 보라는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하는대로 다 구에서 하고 16개 동이 하는대로 똑같이 하고 거기에서 1억이 플러스 되는 것뿐이 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시범실시가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이중으로 해도 이 예산이 더 1억이라는 것이 커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똑같은 일을 병행해서는 특별한 시범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외에 다른 어떤 지원대상자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 내고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병원이나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출장 진료를 한다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구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책과는 다른 그 동의 여건, 가양2동의 여건에 맞는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대상자도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내용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모든 예산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제대로 일이 발굴이 되는 것이고 일이 되는 것이지 여기는 이대로 병행하고 또 여기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복합체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지만 그 예산 따로 별도로 쓰느냐 그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시범을 하려면 그 예산 가지고 정말 그 동에 무엇이 문제인가, 새로 개발한 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시범이 되는 것이지 기존 예산 그대로 들어가고 똑같이 하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조금 그것은 아마 달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그러면 예산에 편성은 일단은 가양동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감사니 모든 것들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동구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동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요. 있는데 그리고 또 잘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조사하고 관여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관여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말 그대로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에서도 협조적 위치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지적하신대로 시범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도 많이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시범실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좋습니다. 전 지역에 확대되어서 앞으로 민주주의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면 그 예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라든지 어떤 지방자치가 어떻게 변모가 될지는 본 위원은 모르지요. 바뀌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했을 때는 지금 기본에 우리가 1억이라는 가양2동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복지예산, 무슨 예산 우리가 말하자면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예산 모든 것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현재는 실질적으로 1억은 넘게 들어갈 거예요. 가양동 거기에 플러스 알파 1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시범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실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를 여기에 보니까 30명인가요? 자치위원회가 주 아니겠습니까? 거기 뽑는데 보면 각 동마다 정치색이 있고 편가름이 꼭 있습니다. 어느 동네나 실질적으로 몇 사람들이 결정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좀 우리 구에서 꼭 좀 참여해 가지고 이런 때 화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으로서 만들어 준다면 더 없이 큰 보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것을 깊이 관여를 해 주셔서 정말 동이 이런 차에 화합된 동 행복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관심을 갖고요.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가양2동은 제 위원장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마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전국에서 3,487개중에서 166개가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31개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31개중에 하나가 가양2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양2동이 대전시에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가양2동.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양2동 주민들이 어쨌든 1억원이라는 그 예산을 받아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복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진행을 하겠지요. 1년 후에 이것이 너무너무 성과가 좋아서 확대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하시는 모든 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도 굉장히 성취욕이 있어서 좋지만 이것이 대전시내 한 개 동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부담이 물론, 이제 추진을 내실 있게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31개 읍면동을 전국에서 지정을 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광역 단위에서도 우리 대전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지역적 안배를 해서 시범동을 정했어요. 그래서 대전을 대표해서 시범실시된다 라는 그런 마음은 약간 가지면서 어떤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숙

이규숙위원장

당연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개혁입니다, 이것이 원 취지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부담 아닌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분주하게 우리 해당 동장부터 주민자치위원장님, 아까 걱정 되셔서 방청도 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더 많이 확대되면 좋은 성과를 반드시 거두겠지요?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기본적인 목적 정의는 그래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을 또 주민들 스스로 집행을 하고 또 집행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다,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목적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시범실시하는 내용인데요.그렇다 보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지나친 관여나 사실 이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적 지원 내지는 협조 지원을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래도 가까이 실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은 이제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윤활유처럼 잘 진행을 할 수 있지만 1년 뒤에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지원 없이 과연 그것이 성공리에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는 기쁨보다 이 책임을 과연 다 잘해서 1년 뒤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100% 더 활용을 해서 지원 없이도 그냥… 이것이 자립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도와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 줘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