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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1본회의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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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9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9월 30일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선용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황인호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0월 4일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차량등록사무 자치구 이관 및 인건비 전액지원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발의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처우개선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재가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건의안, 류택호 의원의 발의로 용운동과 자양동 학교부지를 활용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촉구 결의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10월 15일과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인호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 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인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일곱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차량등록사무 자치구 이관 및 인건비 전액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량등록사무 자치구 이관 및 인건비 전액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현재, 대전시에는 8월 31일을 기준으로 60만1천5백1십8대의 차량이 운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8만9천5백9십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유차량의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 등을 위해 한번쯤은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저의 기억을 되새겨 볼 때, 대전시에 등록되는 모든 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 단 2개소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등록대상 차량의 혼잡과 많은 주민, 그리고 행정 처리의 지연 등으로 짜증스러웠던 기억이 나며, 이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했던 주민들 대다수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의 번호판이 예전의 지역번호 등록에서 전국 어디에서 등록이 가능한 전국번호로 통일된 만큼, 차량등록 행정도 주민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밀착된 행정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차량등록사무를 자치구로 이관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전액 지원을 제안하면서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본주의 행정철학을 가지고 실천해 가시는 시장님의 열정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차량등록사무 자치구 이관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 시•구간 연계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바랍니다. 현재, 차량등록사무는 대전시 산하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및 분소 등 2개소에서 취급하고 있어 차량등록을 위해서는 부득이 이곳을 방문,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용 낭비가 불가피하고 또, 본소의 경우, 많은 차량의 이용으로 주변 교통체증 유발 및 협소한 주차장 이용에 따른 대기시간 낭비 등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차량등록 후 관련 사무 및 지방세 등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4곳만 직접 처리하고, 13곳은 기초단체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차량번호판도 과거 지역번호제에서 2004년 1월 이후로 전국 단일번호제로 일원화되어 차량 등록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실시간 전산처리가 가능한 만큼,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경제비용 절약과 불편 해소, 5개구 분업에 따른 행정의 신속성, 취득세 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차량등록 사무의 자치구 이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차량등록 사무 자치구 이관 및 각 구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도 전액 보전도 해 줘야 되며, 그래도 대전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원이 51명으로서, 자치구에서 사무를 취급하는 타 광역시의 운영 사례를 비교해 볼 때, 6급 이하 9∼10명 정도의 하위직이 필요한 만큼, 고비용이 소모되는 사무관이상 고위직 약간 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구간 행정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예산절감 등 일거다득(一擧多得)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시와 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전 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현행 대전시에서 취급하는 차량등록사무를 5개구로 이관하고, 또,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여 대전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10월 1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의 행정환경은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 맞추어 과거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민원이 정보의 고도화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무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량등록 행정도 시대변화의 조류에 맞게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차량등록사무 자치구 이관 및 인건비 전액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동보조인이 일하는 시간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 하면 한 달에 약 20∼22일 정도 일하는데, 월급여는 100만원 전후로, 평균 월급여 70만원∼80만원 정도는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재직 기간이 짧아 전문성을 더욱 기대하긴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출근 준비, 이동 보조, 사무 보조, 키보드 대타, 대신 전화하기, 운동보조, 신변처리, 은행업무 보조 등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분들의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서비스 내용에 관계없이 시간당 8,550원이지만 이중 25%를 중개기관 수수료로 공제한 75%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11개월만에 심야•공휴일 급여가 1만 260원에서 1만 2,8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기본급여에 대한 정률제로 금액을 부담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같이 인상되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활동보조인은 경력이나 경증, 중증장애인에 상관없이 동일한 시급을 받고 있어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대부분이 여성이고 40대 이상으로 중증장애인 보다는 경증장애인을 선호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을 신청해도 몇 달이 걸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하는 일들이 주로 장애인의 몸을 지탱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근육이 늘어지거나 파열되는 일은 다반사로 육체 노동을 동반한 감성노동자로 알려지면서 활동보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활동보조인의 연령이 높아지고 체력적으로 힘든 분들이 중증장애인을 보살피다보니 본인이 산재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바우처를 통한 임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일의 경중에 따른 차등 임금제와 월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활임금과 생활시간을 보장해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생활보조 서비스 급여 증액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자부담 증가로 보조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비율의 약 6% 이상을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후천적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중증장애가 발생되고 양질의 재활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국•시비 지원을 늘리는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3년 10월 1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인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분들이 함께 인생을 동행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탈 시설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대상은 탈 시설을 희망하거나 생활시설 거주 중증장애인 중 자립 희망자, 생활시설에서 체험홈에 입소한 중증 장애인중 자립 희망자로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구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입소 전 재가 장애인으로 자립 지원 정착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헌법 정신은 신체장애자는 빈곤의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의 형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지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님.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으로 빈곤,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로 균등한 사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국정 운영에 감사 드립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돕기 위해 올해 마련된“탈 시설 자립지원 정착금”지원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희망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자립이란 장애인이 가족을 포함하여 아무런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 전반을 스스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탈 시설화 자립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정책으로 주거, 소득, 활동 보조서비스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 시설 자립지원 정착금이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광역단체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구 관내를 예로 들면 체험홈 시설에 계신 장애인 3분이 입소 전 시설이 아닌 재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립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가에서 또는 재가에서 시설을 거치거나, 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어야 하고 이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님. 자립 지원 정착금은 시설뿐만 아니라 재가에 있었다 하더라도“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홈 시설”을 이수한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중증장애인 본인 및 가족과 자립 생활 체험홈 운영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자립 생활의 의지가 있다면 재가 중증장애인에게도 체험홈 시설 수료 후 탈 시설 장애인과 동일하게 자립지원 정착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시비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2013년 10월 1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복지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복지는 주거 문제 해결과 가족과 시설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가 중증장애인이 체험홈 시설을 이수하게 되면 자립지원 정착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운동과 자양동 학교부지를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운동과 자양동 학교부지를 활용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류택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 차고지 증명제 도입 검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자기 차고지 갖기 운동,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 속도가 차량 증가 속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주택가는 좁은 이면도로와 스쿨존으로 인해 태생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를 교육청과 행정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과거 민선 때부터 시장님께서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 운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민선5기에 와서도 한결같은 시정 운영에 감사드리며, 신도심 우선 개발의 필요성에도 흔들림 없이 원도심의 미래를 걱정해 주셔서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원도심의 주차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소방도로 확보율을 감안한다면, 동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에 있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만큼이나 꼭 해결해야할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들어서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재원과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상단의 사진은 최근 학교 운동장과 공공시설에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지역 시설의 조감도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학교 부지 운동장과 공공 시설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한 공영 주차장 조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전 동구는 대전의 발원지로 고향을 떠났거나 신도심으로 이사를 간 분에게조차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동구를 찾아 유년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찾아오시지만, 20분 이상을 돌아도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돌아가 고향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학교 운동장 주변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경계 거주 지역민의 잦은 과태료 부과에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대안 제시를 손수 해주셔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자책감을 갖게 한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고향을 찾는 분들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을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특히 자양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주변은 원룸과 다세대가 밀집해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거나 제로인 상태인 구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자양동 지역 주민의 민원처럼 스쿨존이 연결되어 있어 최악의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입을 망설이게 하고 이사를 독촉하는 열악한 환경은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동구 구민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대한민국 구도심의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다행히 서울을 중심으로 학교 내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운동장 지하를 학교 시설과 차단하여 진출입로를 만들어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지하공간이 조성되면 일부 구간은 우천 시에도 학생들이 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비상시에는 재난대피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공간을 활용한 수익금을 부족한 학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학교와 지역 주민, 행정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양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 우리 동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원도심으로써 열악한 도시기반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동과 자양동엔 원룸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택가 골목골목 마다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 통행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자양동 한복판에는 동광초등학교가 있고, 대동•자양동•소제동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자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운동장이 10 여 미터 이상 높아서 지하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에 건의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살펴 주시어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한현택 동구청장께도 건의합니다. 동광초등학교와 자양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2013년 10월 1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운동장 밑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가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가 강조되고 있고, 보안 시설에 대한 환경도 개선되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와 같이 이면도로가 많은 원도심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용운동과 자양동 학교부지를 활용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 구 증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대전 정가의 주요 관심사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일 것입니다. ‘선거구 증설’을 주제로 많은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치력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지역이 광주보다 인구는 6만명이 많지만 국회의원수는 오히려 2명이 적고, 선거구 당 평균 인구수는 25만 5천여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습니다. 이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우리지역이 홀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서를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시작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에 대한 필요성 제기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협조 의견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한 필요성 논의에 대해 25만 동구 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과 추진을 촉구한다.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제 원리나 선거구별 유권자의 투표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불합리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대전광역시는 6개의 지역선거구로 한 개 선거구 당 평균 인구수가 25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전보다 인구가 38만 명이나 적은 영남권인 울산은 대전과 똑 같이 6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보다 인구가 6만이나 적은 호남권인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전은 지난 제19대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선거구 증설을 요구해 왔으며,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국책사업유치나 국비확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증설의 법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선거구 획정안에서 배제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앞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해결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정치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하고,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도 공정한 큰 틀에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은 25만 동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즉각 시정하여 대전지역 선거구를 증설하라! 하나, 국회는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에 대한 내용을 담아「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라!2013년 10월 1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구 증설은 인구가 많으니 무조건 늘려야 하다는 주장이 아닌 바람직한 선거구 증설 당위성 및 평등선거 원칙에 따른 민주적 대표성 등 합법적이고도 공정한 틀 안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지역 대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1. 보고사항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황인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현보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