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락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5-06-23

권순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운

마창운의사계장

의사계장 마창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개회 직후인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단과소관, 읍면별로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단과소관, 3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단과소관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4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80건, 산업건설위원회 177건으로 총 364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순락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30억원보다 610억원 증액된 총 534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142억원보다 509억원이 증액된 465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억원보다 25억원이 증액된 35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258억원보다 76억원이 증액된 3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이후 실질적인 의성군의 발전을 위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발생,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과 계속․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 부분은 RPC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6억 5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권순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하여 이재한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 예비비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의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정비 및 우리군 건축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늘

오늘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개회 직후인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단과소관, 읍면별로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단과소관, 3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단과소관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4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80건, 산업건설위원회 177건으로 총 364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순락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30억원보다 610억원 증액된 총 534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142억원보다 509억원이 증액된 465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억원보다 25억원이 증액된 35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258억원보다 76억원이 증액된 3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이후 실질적인 의성군의 발전을 위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발생,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과 계속․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 부분은 RPC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6억 5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권순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하여 이재한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 예비비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의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정비 및 우리군 건축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축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의성군 가을빛고운 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가을빛고운 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 교통조차 이용이 힘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성군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여가 선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 제조가공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띄어쓰기를 수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가을빛고운 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을빛고운 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가을빛고운 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태선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및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으로 의성읍 원당리 13번지 (주)태성제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임태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달 계획 중인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