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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01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7-07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유통식품과, 새마을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읍면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식품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식품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식품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유통축산 과장 류장영 유통기획계장 권범준 시장개척계장 권정일 친환경농산계장 전치형 식품산업계장 박중곤 위생계장 마웅열

배광우위원장

유통식품과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식품과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난 가뭄이 심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의 풍년 농사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며 의정활동을 하시어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이제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루었듯이 올 해도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그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유통식품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 현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깊이 연찬하여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숙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세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유통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유통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2쪽에 보면 거점산지 유통센터 경영 실적이 나오는데 작년 12월말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이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3년간씩 계약하는데 작년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럼 2016년도까지입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14년, 15년, 16년도까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적자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제가 여기 와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 조합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7~8년 전에 계장시절에 농협직원들하고 할 때와 지금 와서 농협을 보니까 농협직원들의 근무가 그 전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해도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콩 내라, 팥 내라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 파고들지 못해서 앞으로 독립해결을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농협 입장에서 적자를 계속 보는데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경제의논리만 따지면 그것은 농협의 소관인데 농협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공판장이라든가 일반 농산물의 가격을 군민들한테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거점 APC에서 자두를 일 년에 한 10억쯤 합니다. 공동선별을 많이 합니다. 공동선별 하는데 우리가 주는 가격이 킬로그램에 5㎏같으면 1만원을 주면 다른 상인들이 와서 살려면 1만원을 덜 주면 살수 가 없습니다. 농협이 꼭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적자가 되어도 정부에서는 보는 시야를 그런 시야로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하면 기존 처리하는 물량들이 한 80억쯤 되는데 그 물량을 농가들이 어디로 갈 것 인가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농협 이사회에서 거르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을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못한다고 하면 공고 내어서 다른 곳에 하면 됩니다. 운영에 자꾸 적자가 나니까 우리도 어렵고 힘이 들어서 개입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적자를 보면서도 농민들 이익을 위해서 많이 받아서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적자보는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토요일 다 놀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효율이 5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농협에서 안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것은 제가 계장시절에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왔는데 처음에는 겁나서 운영하실 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놓으면 운영하실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실 분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곳이나 줄 수가 없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나 개인한테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곳에는 위험성이 있어서 못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돈이 손해 보는 것은 없지만 거기에 부도가 나면 군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적자가 되고 운영이 좀 부실하더라도 농협개통에 믿을 만한 곳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되고 해도 우리가 강압적으로 해지하고 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운영문제는 조합에서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겠지만 예상되는 문제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합에서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면 배짱으로 하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농산물 공판장 운영 실적에 보니까 여기는 손익관계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는 수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공판장은 다른 것과는 달라서 위촉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위원님 아시지요? 위촉이라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식인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제가 농협마다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다해봤는데 위촉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공판만 봐서 그 수입에서 얼마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회계가 농산물공판장 운영하는 것을 단독 회계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보면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면 이 자체는 수지관계는 나타날 것 같은데…….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수지관계는 우리 계산서에는 당연히 나타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수지관계도 확인하셔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인데 3개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지원관련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무엇을 지원하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여기는 마케팅비도 지원하고 일반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농민들한테 돌아 갈 수 있도록 출연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이것을 3개 농협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8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해서 연합 사업단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3개 농협도 연합 사업단 조직으로 내려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1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나가야 유통관련은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것이…….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별로 판매를 가잖아요. 그러면 연합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연합 사업단 내에 8개 농협이 있는데 오다가 10억 만큼 사과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성농협에서 며칠 사이에 10억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연합 사업단이 구성해서 연합 사업단에 오다가 떨어지면 농협에 오다를 줍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해서 나가면 서울 같으면 물류비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연합 사업단을 할 때 인식이 안 되어서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잘 됩니다. 농협장들이 도장을 다 찍었으니까, 그리고 또 상무들이 이렇게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만 해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0억에서 150억을 하는 것이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16쪽에 위생업소 관리를 했는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따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유통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시시각각 자기가 유리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APC 쪽에 1억이 적자가 났는데 전에는 3억씩, 6억씩 나다가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에 공이 APC가 있는 곳이 거의 대다수 똑같습니다. 거의 다 흑자 낸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원하는 것이 다 달랐는데 어떤 시군에 보면 매년 APC에 한 3~4억씩, 5억~6억씩 지원을 꼭 해주더라고요. 의성은 이런 홍보비 정도만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염려스러운 것이 농협도 흑자가 나야되는데 적자가 나면 누진이 되잖아요. 새의성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추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적으로 이런 APC 문제를 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 예산이 되고 형편이 되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경쟁력을 따지면 농업에 투자를 전혀 하지를 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도 농업인구가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 많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저의 소관은 우리 농촌의 돈은 주면 줄수록 좋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인간이 나아가야 될 길이 농업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농업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농업에는 지원해 주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는 농업에 지원이 계속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논리를 따져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말고 다른 곳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는 것은 신청을 해서 받아먹고 그런 것은 요구를 해서 매뉴얼을 더 만들어서 가지고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거점 APC 같은 경우에는 미래 5년 10년 뒤에는 RPC가 처음에 했다가 전혀 안되어서 수십 년간 하다가 지금은 RPC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우리 유통이 앞으로는 거점이 아니면 유통하기 힘든 세상이 곧 옵니다. 5년 아니면 10년 내에는 반드시 오고 빨리 오면 5년 이내 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농협이 적자나는 것은 농협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군민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농협들은 보면 일 년에 10억씩 흑자를 내고 어떤 농협은 적자가 2억 내지 3억이 나고 그러면 같은 조합에 직원들끼리도 처우개선도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가 농민들이 매취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밑지지, 신용사업을 해서 밑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방금 김영수 위원이 잠시 말씀하시다가 유형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위생은 위생계장이 잘 아시겠지만 보니까 과태료에 의성 흑마늘, 삼오종합식품이 있는데 유형이 어떤 거예요. 의성 흑마늘에 마늘을 수입을 해서 썼어요? 무엇을 잘못해서 위생업소관리 위생 지도를 하면서 잘못한 내용이 뭡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이것 세부적인 것은 대충은 압니다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오래하셨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배광우위원장

담당 위생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열

마웅열위생계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마늘의 정지 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유명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 설명 할 때 파우치에 표시위반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업무관리상 소홀이 되어 가지고 표시기준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이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흑마늘을 먹으면 암에 좋다. 위장에 좋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걸린 사항입니다. 금성에 있는 삼오종합식품은 김영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군납업체입니다. 거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떡국, 된장, 간장을 하다보면 이물질이 생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가 쌀로 떡국을 만드는데 쌀을 갈다보면 티끌이 약간씩 나옵니다. 그 이물질이 나 온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군납을 하니까 군대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장교 분들이나 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너희가 이물질을 찾아내면 휴가를 일주일 준답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많이 찾아냅니다. 못 먹는 음식이 아니라 티끌이나 그런 이물질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점검 나가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납품받은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군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이물질이 있다고 제보를 해준 거예요.
웅열

마웅열위생계장

예, 그것은 이물질이 나오면 식약청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홈페이지가 서울 식약청에서 대구 식약청으로 오고 대구 식약청에서 바로 우리 시스템이 뜹니다. 뜨면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여 행정 처분을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요즘은 단속을 해도 옛날처럼 수기로 해서 빼달라고 얘기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들고 모 식당에 가서 보건증을 잡았다고 하면 거기서 입력하면 이 시스템이 바로 식약청으로 갑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면 모를까 입력을 하면 올라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혹시나 저는 티브이를 안 봤습니다만 먹거리 파일이라고 있는데 의성 흑마늘에 대해서 장시간 파헤쳐서 열 두 군데인가? 나는 못보고 우리 아들이 보고 얘기를 해주는데 ‘흑마늘이 전부 가짜다. 이거 먹어서 좋을 것이 한 가지도 없고 파우치 하나에 마늘 성분이 거의 없다.’ 라고 나왔는 얘기를 들었지요?
웅열

마웅열위생계장

그것은 제가 소문을 듣고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사 입어도 갤럭시 옷을 사 입느냐, 같은 양복 파크랜드를 사 입느냐는 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살 때는 성분표를 보고 이것은 고용분이 1% 들었는지 이것은 고용분이 8% 들었는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분 1% 들었는 것은 가격이 싸고 것이고 8% 들었는 것은 좀 비쌉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1%로 들었는 것을 가져다 놓고 한 파우치에 조금 들었는데 이것을 먹어서 효과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우종우위원

소비자의 선택인데 티브이를 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먹거리는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의성 흑마늘 가공공장이 몇 개 입니까?
웅열

마웅열위생계장

지금 돌아가는 곳이 여덟 군데입니다.

우종우위원

여덟 군데인데 평상시에 흑마늘 판매량의 10%도 안 팔릴 것 같은데 방송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알아야 되고 이왕이면 건강식품을 하는데 저는 안 들어서 상세히 모르고 다른 사람 얘기로는 한 개 먹는데 마늘 한쪽도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을 흑마늘이라고 붙여서 하는데 의성은 특히 한지형 마늘가지고 해야 되는데 난지형 들어 온 것을 사가지고 하고 의성마늘을 금년에 얼마만큼 업소에서 사서 가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유통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명령에 안 따르면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시하고 방송전과 이후에 판매실적이 혹시라도 있으면 계장님이 알아서 구두로 저한테 전화라도 한통 부탁드립니다.
웅열

마웅열위생계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의성에 흑마늘 사건이 났을 때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우리가 전화받다보면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사건 이후에는 주민들이 사면 판매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품이 의성 생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의성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것을 의성군청 위생계나 농촌지도로소 확인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인정해 줬고 이것도 우리 관내서 허가 낸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송 나오고 전화는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많이 깨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웅열

마웅열위생계장

예.

우종우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웅열

마웅열위생계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연수에 두 사람이 중국을 갈 계획이지요? 금년에 갔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행정사무감사는 올 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인데 다녀왔지요?

우종우위원

그럼 두 명이 어떻게 가지요? 도에 전체 모아서 시군 같이 가는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도 친환경농업과 추진계획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갑니다.

우종우위원

두 사람이 갈 수가 없는데…….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일본하고 중국을 갔는데 그렇게 연합해서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늘종합타운 운영 실적에 보면 깐마늘도 마늘종합타운에 속하는 것이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마늘종합타운에 깐마늘 공장이 있고 유통도 합니다.

우종우위원

유통도 하는데 주로 깐마늘에 지금은 조합장이 아니지만 김해찬 조합장 할 때는 연평균 300% 이상 성장을 하고 깐마늘이 연간 2~3억의 흑자를 낸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보니까 3100만원씩 적자가 났는데, 이 내용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총 매출에 깐마늘하고 팔았는 매출이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총 매출액은 전부 나갔는 것이 매출인데 원가를 포함한 매출액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원가를 포함하든 320톤을 팔았는데 어떻게 해서 3100만원이 적자가 났는지 제가 얘기듣기로는 새의성 농협이 맡은 APC는 무조건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고 했고 깐마늘 하는 마늘종합타운은 무조건 2~3억의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31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농협에 추진실적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했는 겁니까? 내용을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이거는 작년도 것이라서 올 해는 저희들이 법인에 도장을 받아서 결산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별도 법인의 설립을 유통 사업단 회계독립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상부에서도 투명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유가 있고 해서 유통 사업단으로 별도로 법인 설립을 해서 회계별도로 하고 올 해 결산서를 받을 때 조합에서 그냥 오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회계 법인에 도장 받아 검사 맡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종합적으로 깐마늘은 흑자를 내고 다른 곳에 적자나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문제도 한 번 과장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2페이지에 APC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농협에서 APC를 운영함으로써 물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가격을 일반 상인들만 다니게 되면 후려쳐도 금방 잘 안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그것을 잘 못합니다. 농협자체가 농약이나 농자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입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고 있는데 전체 시장 유통의 견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분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이나 자두는 잘 접하지 못 합니다만 서부 쪽에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사실 거기서는 멀어서 오지도 않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대다수 하는 얘기가 ‘APC에 들어가면 가격이 일반 공판장에 비해서 못하다.’ 는 얘기를 집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APC라고 하는 자체는 거기도 똑같은 공판장이고 APC 자체도 공판장이잖아요? 농가에서 생산했는 농산물을 선별해서 경매를 붙여서 대금은 농가에 주고, 또 수수료를 받고 하잖아요. 무언가 이득의 창출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마이너스지면서 계속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이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볼게요. 저도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협이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배대고 강 건너 가는 것처럼, 너희는 우리 아니면 안 된다.’ 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은 단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청보리하고 했는 곳이 집단적으로 했습니까? 분산해서 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했는 곳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단지로 했는 것은…….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단지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올해인가 작년도인가 단지로 다인에 하는 것으로…….

정도진위원

단북에 칠성들에서 했는데…….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이것은 단지로 하는 것과 이거 하고는 좀 틀린답니다. 단지는 별도로 나간답니다.

정도진위원

단지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사료작물 나가고 이거는 지원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무농약이라고 지금도 무농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지금은 보통 유기농을 친환경이라고 하잖아요? 12월 말부터 법이 바뀝니다. 지금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농약은 없어지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데 앞으로는 무농약이라든지 자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 자체가 정부 분류상에서 없어집니다. 12월말로 종결됩니다.

정도진위원

무농약이 없어지면 유기농으로 한다. 그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했는 것인데 어차피 유통식품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수님이 농정과 안에 보면, 특히 쌀에 농산물을 단일브랜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의로운 쌀로 상표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서부지역에 일반 도정공장이라든지, 특히 어저께 잘하는 기업 1호점인 신안상사에 가서 보았는데 신안상사에 상표가 좀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의로운 단밀 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계 황토쌀, 그리고 무슨 의로운쌀, 어디 의로운쌀이라고 해서 의로운쌀 브랜드가 일반 도정공장마다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단일브랜드로 해서 의로운쌀 만든다는 근본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의로운쌀 상표 등록을 9월 26일 날 등록을 했는데 일반에서 사용을 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농업파트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취지하고는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이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상표법을 적용해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걸린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좀 상반되는 것이 있으면 지도 단속도 좀 하시고 계몽도 좀 하셔 가지고 취지에 맞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이 질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8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사업비가 25억원 들여서 하는데 건물을 지으면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이것은 민간이전자본보조 예산으로 서서 지금 현재 이야기는 청아띠입니다. 청아띠 법인으로 등기가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를 해 준 것에 대한 어떤 사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25억 공사를 해서 보조 사업을 줬는데 그 이듬해나 그 해에 준공하고 팔았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매각을 못 하도록 법적으로 안하고 했는데 올 해 7월 7일부터 자본보조를 받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등기부에 법적으로 설정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엇을 설정하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부기등기 사항을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것근저당을 잡는다면 행정관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 자체 운영자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해주고 다른 것으로는 저당을 잡아서 돈을 뺄 수 있도록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권리권 행사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 해 7월 7일부터는 강화되어서 의무적으로 부기등기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지금은 안했다는 얘기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렇지요? 그전에는 법이 안 되어 있어서 못했지요.

김영수위원

그럼 지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1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간 되어 있어도 권리권 설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부기등기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올 해 7월이 되어야 법이 반영되고 지금 판다고 가정했을 때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지금 판다고 하면 우리가 권리권 설정도 하고…….

김영수위원

권리권 설정도 안 된 상태에서 팔았는데…….

배광우위원장

지금 보조 받은 것은 10년간은 못 팔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10년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규정 있으면 그 규정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매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소송이 기업회생 절차로 해서 소송 중에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수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군청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제가 소송 진행을 농축산과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의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법을 강화시켜서 권리 설정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돈 25억이나 들었는 것을 준공하고 그 이튼 날 팔았다. 아무런 조치도 없고 군비 보조만 받고, 또 군청에서는 보조금은 줬지만 어떤 채권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래서 법이 7월 7일부터 법적으로 부기등기 표기를…….

김영수위원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법이 판단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만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원 취지는 기업을 선정하고 보조 사업자를 줄 때 선정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 사후관리가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군비를 25억이나 썼는데 파는데 군에서는 아무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니면 보조금을 주면 그런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기업 선정하실 때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여기서 조치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군에서 승인을 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것은 대출받는 금액하고 가치하고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대출받는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매도, 예를 들어서 법인을 제가 받아서 설립을 하는데 매각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겠다. 그 다음에 똑같은 제안을 10년간 받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등기를 넘겨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같은 사업을 해도 10년간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안 되지요?

김영수위원

행정기관의 통제라는 것은 당초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야기는 행정의 통제는 받는데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없잖아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하지 못하고 사후에 하려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나중에 한 번 이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는 따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사업자 선정 문제들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부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외적인 어떤 기획을 만들든지 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문제들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교통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경제교통과장 김승동 지역경제계장 김성환 일자리창출계장 김춘식 기업지원계장 김현수 교통행정계장 정재섭

배광우위원장

경제교통과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격리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교통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군 전체 넓은데 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주차단속 문제에 여러 가지로 큰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업무 추진실적 보고 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관리계획 심의 위원이 되어서 태양광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심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난맥성이 생기는 것이 동네 바로 3m 도로를 건너서 태양광발전 신청이 들어오니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인허가 관계상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10쪽에 2015년도 행정서무감사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 대한 것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민원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작년에 36건 했고 11건을 하고 작년에 취하가 4건이 있었습니다. 점곡에 3건하고 봉양에 1건하고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우리 군에 허가 난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131건에 대해서 사업완료가 49건, 사업취소가 38건이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4건이고 민원실에서 태양광 허가 사항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태양광이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대다수인데 민원실에서도 법적하자가 없는 이상 안 내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민원실에서도 대책이 주민들 동의서는 못 받더라도 가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어느 정도 주민 합의가 되었는 상태에서 허가서를 군에 낼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사업하는 측에 협조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심의 위원장이라서 제가 업주한테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업주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으니까 적어도 주민들하고 교감을 형성하고 마음의 매치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태양광발전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의를 하면서 일부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라도 정해서, 가축사육제한 조례처럼 그렇게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부는 태양광이 있어서 사람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반면에 일부는 태양광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민원실에서 국가에서 용역했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정말로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 건강상이라든지 피해는 거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촌이 고요하게 있는데 그 시설물이 들어오는 환경 그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싫어 하니까 과학적으로 인체에 해롭다는 문제보다는 미관상, 정서상 안 좋다는 문제가 많이 부딪히니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조례라든지 우리도 태양광도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타·시도라든지 이런 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타·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보면 신청이 10건 들어오면 8건 내지 9건은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축사시설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과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보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례라도 제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또 인허가 관계는 민원실에 취급하는데 담당자들하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민들과 어떤 교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해서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신청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사회적 경제기업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크게 나아가서 조합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고서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 같으면 중점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분야인 복지 분야하고 많이 하고 마을기업은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도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각 중앙부처도 소관마다 달라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인 제월도예는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써 최저 임금 3만 8880원을 두 명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선정할 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일단 기업에 대해 사회적 기업으로 적당한지, 아닌지 그런 관계를 먼저 심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없고 인건비만 지원을 합니까?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건물도 시설비로 그 안에 들어 갔는 시설비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개발을 위한 RND 연구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시설비도 지원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시설비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연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시설비든지 인건비든지 간에 최대 5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된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보통 1년차 같은 경우는 시설개발 쪽으로 많이 해주고 2년차부터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줄때는 반드시 지역사람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사람을 써도 인건비 지원이 됩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그것 관계는 현재 주소가 의성에 되어 있고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주소가 의성군에 되어 있어야 된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시기는 예비적 사회기업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비적 사회기업은 2회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을기업도 상·하반기고 이것도 상·하반기고 다 합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은 연초에 공모를 해서 마을기업은 1회입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기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 기업도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시설비든지 인건비든지 연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발전 시설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이지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자력 사업이 사고도 나고 해서 태양광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이 민간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개인들도 노후대책으로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하면 사업비 대비해서 업자들이 한 10% 정도는 수익을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퇴직하시는 분 노후대책이라든지 자금이 있으신 분이 여유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태양광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금의 10%로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은 에너지사업으로 청정에너지라고 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신청하면 민원들이 속출을 하고, 또 그로인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인데 사람이나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를 준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설명 중에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권장하면 우리 의성메아리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 피해가 없다면 태양광 전체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민이 읽어보면 ‘아, 일단 피해는 없다.’ 미관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퇴직자들이 한 3억을 들여서 하면 10%면 3000만원입니다. 10년 되면 모든 것을 다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소득이 되는데 현금이 있어서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80% 내지 90%입니다. 이런 문제는 의성메아리나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잘 작성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개인 집에 보면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형으로 해도 본인 인체에 해가 있다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편안한 마음에서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의성 메아리에 홍보계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문제입니다. 제가 자동차관련해서 과태료 문제를 지난번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교통과에서는 아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한 기업에 100개, 200개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수업자가 자동차를 팔아버리면 그만이고, 넘겨버리면 그만이고 개인이 혼자서 100건이 넘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특별사법 경찰해서 첫째로 주차단속 과태료는 크게 체납이 없는데 무보험 차량이 연간 12억도 넘습니다. 무보험차량이 다니면서 경찰에 어느 지점에서 단속되었다고 해서 현지에 가면 그 사람이 주소만 되어 있고 행방불명되고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포항이나 대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보내고 최고 문제가 무보험 차량입니다.

김영수위원

무보험차량이 여러 가지가 해가 많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대포차 문제도 그렇고…….

김영수위원

이제 얘기한대로 과태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기업에 차량을 지입해서 있는 것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입차량이 어느 회사에 지입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 차가 없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무보험 차량 해소 차원에서라도 건수가 많은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보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하고 예산 확보해서 의성읍에 51억을 들여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소재지는 괜찮은데 뒷골목은 다 몰려 나가서 또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12쪽에 보니까 새마을문화과에서 추진 중인 지방기념물 제2호인 도서리 회나무, 또 진민사 비각 주변도 보니까 지난번에 강구중이라고 하셨는데 면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번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최대한 뒷골목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용주차장이 아사천주차장을 비롯해서 430면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300면 밖에 안 됩니다. 51억을 들였는데 주차 면이 많이 확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301면 밖에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차 한 대당 몇 천 만원 소요된다고…….

김영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삼걸 과장께서 추진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차 한 대 주차하는데 많이 드는 곳은 4700만원, 적게 드는 곳은 2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효율을 따져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과다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군수님 시책이 그렇고 주차난 단속을 위해서 그 만큼 하는데 주차장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일단 3개, 4개 정도는 깎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과장님이 군수님도 처음으로 해보자고 하는 의욕적인 사업이라서 그 때 했습니다. 이제 얘기한대로 뒷면에 있는 것도 과장께서 생각해 보시고 몇 면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토지를 매입해서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 사업보다는 임시주차장을 해서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 해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임대하는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토지를 사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빈터에 임대하는 쪽으로 골목길 안에 그런 사업을 하반기에 찾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 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12시도 넘었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인가 안계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가수 한사람 오고 각설이 한사람 오고하는데 오는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군에서 주도를 하는지 이벤트사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예산 관계가 있는데 의자를 100~200라도 두어서 시골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땅에 앉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벤트회사에 주지 말고 시장 상인회에 주도를 줘서 만약에 안계 같으면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군데인데 그럼 내가 파는 물건을 한 개씩 내어 가지고 경품으로 내고 해야 흥도 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수 와서 노래 몇 곡 부르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잘못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인회 쪽에서는 그 돈을 우리주면 우리는 10배도 더 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에 이벤트 행사 하는 것은 의성이나 금성도 마찬가지 시장이 있는 안계나 상인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날 과장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7월 1일 안계에 했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투입해서 의성시장에 공연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7월 1일 날 안계에 김상진 하고 했는데 저는 못 갔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보고 문화관광과 직원도 가서 보고 땡 볕에 주민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뒤에 금성 할 때는 천막도 치고 의자도 놓고 개선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전에 현장 갔을 때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하기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 조금 그랬는데 금성시장도 했고 앞으로 8월 달도, 9월 달도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천막도 하고 이벤트 하면서 마케팅 행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같이 협력해서 잘해야 되는데 안한 것만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배광우위원장

업무보고 18쪽에 1단계 불법주정차 단속실시를 3개 구간에서 2014년 12월 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2단계를 또 할 모양이지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배광우위원장

2단계를 실시할 때는 현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실태조사를 현장 가서, 예를 들면 무조건 주정차 단속하면 다른 곳에 풍선효과잖아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복개천에서 시장까지는 개구리 주차하면 큰 지장이 없는데 그런 곳은 일부러 단속을 하면 그 차가 나가면 다른 곳이 복잡한데 다른 곳을 또 주차장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2단계 할 때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난 뒤에 어디가 많이 막히고 여기는 단속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2단계 단속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추진하는 사업이 일부는 8월 말 정도 되면 준공하는 주차장도 있는데 카메라는 7월 달에 설치를 하고 나중에 작동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홍보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완료 되는 시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민 여론을 들어서 시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시기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