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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015회 제2총무위원회2015-07-08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총무과장 김문진 총무계장 김철규 인사계장 김철년 인재양성계장 김득한 정보통계계장 김유한 통신계장 백형기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97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날씨가 무더운데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과장님을 모시고 총무과에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계장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실과 과장님, 계장님보다도 총무과장님과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셔도 좋은 이야기는 못 듣고 원성과 원망만 듣는 곳이 총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여러 공무원분들을 관리하시고 그렇지만 의성군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전위주로 부동자세로 있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업무를 과감하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정 소송이 두 분인가 되어 있지요? 직위 해제되어 있고 한 분은 파면되어 있는데 그 분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일을 하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처벌받고 있는 중이고 그 외 사무관 두 분은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했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하다 못해 변호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을 구조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직위해제된 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예.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항소심을 지켜보고…….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본인께서는 아직 많이 남으셨고 하니까 항소를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러면 승소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탄원서라든지 직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9월에서 10월 정도 추정하는데 직협에서…….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마음적으로 하는 것보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전적인 뒷받침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누가 무리하게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부터도 예를 들어서 모험을 해야 의성군이 좀 변화가 되는데 모험하시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다가 적법하게 원칙은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는 저희들 내부 행정법이 아니고 민사법으로 갔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금품수수나 뇌물수수 같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돼요. 수갑채워서 교도소 가 있어야 됩니다.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도 안 계시지만 진짜 몇 백명 중에 한 두 분이 하셨다면 물론 수갑채워서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되지만 업무적이나 법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의성군에 공무원 분들의 사기진작, 여러 가지 안 나옵니까? 사기진작이 뭡니까? 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다 웃고 편할 때 도움주려고 하면 누가 도움 받겠습니까? 도움 줘봐야 도움 가치가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드리면 고맙다고 하지 배부른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다고 하면 ‘니나 먹어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이니까 의성군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법적으로 계류가 되면 군에서 뒷받침되어 주셔야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 계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도 열의를 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해야 의성군이 더 변화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 드리고 차후에라도 의성군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뒷받침 해주십시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성군에는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감소가 되는 것은 노령화 때문에 되는데 여기에서 대책이라든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앞장서서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은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55%쯤 되고 자기 혼자 퇴거해 와서 주중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인사 시스템 부분으로는 4배수, 예를 들어 4명이 승진한다고 하면 관내에 실제 가족들하고 함께 거주하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공무원 분들이 출퇴근 좋아 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활 여건상 출퇴근하시는 것입니다. 한두시간씩 시간 낭비하고 연료비 몇 십만원씩 지불하면서 뭐 하러 나가겠습니까? 물론 저부터도 일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과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이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나갈 수 있도록, 출퇴근 안 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55%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법적인 것을 떠나서 과감하게 한 번 하셔서 다 출퇴근 못 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면 인재양성 이 쪽인데 과장님께서 의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생활이고 한데 거기까지는 행정에서도 조치할 방법도 없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조치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서 안 나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거기에 제가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공무원 분들 이해를 시켜가면서 출퇴근 안 하시고 헛 껍데기 식으로 주소만 옮겨 놓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은 뽕 밭에 가 있고 빈껍데기만 있어봐야 솔직히 능률도 안 오릅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니 다른 것에 지출을 과감하게 해서라도 한 해 한 해 교육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의성군에 공무원과 또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사실은 밖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의 기반이 자녀교육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포를 보니까 애들 학교를 다 시킨 분들은 여기에 와서 사시고 애기가 어린 공무원 안 있습니까? 그 다음 아가씨, 미혼자, 이런 분들은 여기에 거주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교육, 그 다음에 문화 인프라 이것이 지역에 다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받쳐 주니까 떠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김주수 군수님 취임하실 때부터 ‘의성이 변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 많이 하셨고 취임 후에도 의성군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육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4배수 안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다 능력이 있고 최선을 다한 분들이지만 출퇴근 한다고 해서 감점을 준다면…….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감점은 안 주고요.
동준

김동준위원

그게 감점 아닙니까?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4순위가 되면…….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것은 감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상대적으로 관내에 거주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우대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200명이 생활을 여기에서 실제로 하신다면 공무원들은 다 젊은 분들 아닙니까? 과장님 외에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아직 교육받는 자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다 여기에서 생활하신다면 200분과 그 가족이 솔직한 말로 봉양면 4000명 인구보다 더 앞섭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첫 째 교육이 향상되고 문화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예산을 인기 위주의, 저부터도 표 받고 다니지만 좀 아닌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의성군 비전 쪽에 투자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 다음 11페이지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계, 의성여고, 의성고, 의성공고요. 의성공고도 기숙사가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관내 고등학교가 네 군데입니다. 의성공고 포함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는 의성공고에 기숙사가 있는 것을 미처 몰라서 죄송한데 그런데 의성공고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관내의 학생이에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대부분이 관외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구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 학생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관내 학생들한테…….
동준

김동준위원

구미에서 다니는 학생들한테 도움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의성공고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생 수가 적다가 보니까 구미에서 통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중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솔직히 말해서 중도 안 되고 하도 그렇고 받을 곳이 없는 학생들 아닙니까? 말은 바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오는 것은 학생수를 맞추어서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학교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문어발처럼 학생 수 위주로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실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여기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급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공고도 어떻게 보면 인문계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은 없지만 직장 빨리 구하고 요즘은 일하는 사람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 관내에 억지로 안 되는 얘들, 솔직히 귀농인이 도움 되는 것 있습니까? 도움 안 됩니다. 불평불만만 많고 타 지역에서 자생력이 부족한 사람들 들어와 본들, 나는 있는 데서도 이야기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렇듯이 우리 지역에 교육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의성에 가니까 교육 받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다는 쪽으로 예산을 조금 다른 데 절약해서 향상되는 쪽으로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총무과는 우리 본청의 꽃입니다. 그지요? 인사권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야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6페이제 맞춤 위탁교육 실시에 3박 4일로 여기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2박 3일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8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여기는 6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2014년도 지원은 천연이 좋은 사람들 외 5개소이고 참고적으로 2015년도는 5개소에 750만원 지원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개소로 집행액이 잡혀 있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6개소였고 금년도에는 5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신규임용 공무원 2박 3일 교육도 그렇습니까? 설명하고 여기하고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거기는 제가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3박 4일이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민주평통이 작년에 집행된 내용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2014년도 집행이 1300만원입니다.

임태선위원

거기에 700만원이 올해 추가되어서 2000만원 아닌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올해 2000만원입니다.

임태선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우리 군에는 조금 늦어졌지요?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늦어지는 겁니까? 타 시군에는 인사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사실은 인사를 7월 1일자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직원들 의견을 물으니까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까지 이것이 직렬간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직렬간에 몇 프로, 예를 들어 행정직은 7급에서 6급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그 다음 8급에서 7급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하는 데이터를 봐서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인사 요인이 많이 없어서 타 시군에 보시면 과장급들 사무관급하고 많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정밀하게 분석해서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3-4년이 소요되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느라고 일부러 늦추었습니다.

임태선위원

일부러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작업을 하느라고, 당초 계획은 7월 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바뀐 자리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인사가 늦어지니까 자리가 바뀌면 저희들이 지적했다든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급 여성 직원 중에 한 분이 인사의 문제로 인해서 사표를 쓰셨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사표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휴가를 보냈습니다. 고려를 해봐라. 그런 식으로 현재 휴가 중에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세계적으로 통계를 볼 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가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살면서 삶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공무원이 가장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 왔는데 거기에 다른 일반직종이나 자영업자가 1순위이고 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많지만 목표를 정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8급이라 하면 사실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공정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할애하고 늦추어 가면서 하시겠지만 저도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저의 남편도 월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급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이 공무원이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인사나 진급 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년이나 5년이나 자연적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들의 기대감을 짓밟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능력이 있고 활발하게 근무 성적이 좋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따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히 일하고 업무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상부에 계시는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가 본인들한테는 평생의 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인사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안 돼, 니가 된다고 생각해?’ 이런 발언은 정말 인사권자로써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시지 않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 갑니다. 그 분들의 의욕상실함은 물론 동료들 간의 소통 부재도 생길 것이고 특히나 근무에 소홀함도 생김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결국에는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게 반영해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지금 8급은 새싹이잖아요. 그런 분이 사표를 쓸 정도면 그 분한테도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극구 안 된다고 하면 사표 수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를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직원한테 한 한 시간 이상 상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집안에 모친이 편찮으셔 가지고 못 움직이신다. 그러면 좋다. 어려우니까 원하는 데가 어디냐? 집이 안동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 보내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승진 문제냐? 올 연말이 되면 7급으로 승진합니다. 레벨에 올라 와 있거든요. 승진은 연말에 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촌, 점곡에서 안동이 제일 가까운데 배려를 할 각오를 하고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고향에 가고 싶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한 직원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록 휴가를 보냈지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그 한 분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 본청의 모든 800여명이나 되는 인사권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위에서 인사권에 대한 발언을 할 때 ‘너는 안 돼, 네가 정말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발언은 정말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공정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그래도 이번에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신다고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성실한 분들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지금 조금 전에 임태선 위원님이나 김동준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는데 총무과에 가장 핵심이 인사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일단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법률상에 정해진 부분인데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맞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 공직자로써 특별히…….

최유철위원

아니, 헌법상에 권리만 그렇다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헌법상의 권리는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김동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또 그렇다면 차라리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 낫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맞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럼 결국은 공직을 움직이는 근간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말을 한 번 인용을 하자면 ‘깨끗한 무능보다는 손 때 묻은 유능이 낫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거나 또는 사법처리를 받을 때 과연 그 사람은 하나의 인간으로써 또 공직자로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내 공직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조직으로써 또 가족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6시만 되면 퇴근해서 가족과 식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도 시간이 되면 자기의 가족과 함께 헌법상에 보장된 그런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의성군 공직사회에 그런 개인의 인격권이 잘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헌법상에 보장된 것은 모든 군민에게 해당됩니다만 공직자는 공직에 들어오면 공직에 소속된 특별권력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행정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행정벌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형사벌을 받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 행정벌을 받는 경우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것하고는 관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도 이 사람이 피치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법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직 전체가 가족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인사 업무를 보면서 누구도 편애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인사 담당 부서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공정하게 해줘라. 인사, 승진, 교육,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 모든 부분에 공정하게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약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좋은 말씀인데 물론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는 일반적인 민간인보다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인할, 참아야 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임태선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듯이 사람이 많고 조직이 크다 보면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대처할 때 또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좀 더 온화하게, 가족으로써, 또 특별 권력 관계이지 특별 종속 관게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누구 종이 아닙니다. 종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있으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자기 자식이 공무원이면 그 소리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보장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 속에서 특별 권력 관계가 유지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종속 관계가 되면 그 때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여기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혹여 일하다가 잘못된 분들도 제가 특정은 안 하지만 따뜻하게, 저도 직협 게시판을 보지만 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료입니다. 동료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또 특히나 같이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잘 보다 듬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또 어떤 분은 사실 마땅한 자리도 없이 그렇게 소일을 하고 있는데 정 아니라면 차라리 끌어안고 보직을 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한 번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계약은 1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기간제는 최장 1년에서 2-3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최유철위원

보니까 1년씩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구비서류가 들어가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기간제근로자도 1년을 다하면 1년 동안의 퇴직금을 받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1년 다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연속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행정에서 근로 기간이 1월 1일은 공휴일이고 2일부터 되어야 하는데 1월 6일부터 되어서 1년이 지나니까 그 나머지 며칠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도 1년 가까이 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각 부서의 위탁을 받아서 공고를 내어서 채용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유철위원

채용 절차 과정에서 늦은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6일 하든 10일하든 상관이 없어요. 작년에 하던 사람이 연속적으로 하는데 계약이 1월 6일, 7일이 된다면 이건 배려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각 과마다 기간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우리 장학회 운영 문제 때문에 향토인재양성원하고 장학회가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재단법인은 만약 설립하면 사단법인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사단법인은 해체할 계획입니다.

최유철위원

해산, 청산 절차가 되게 어려운데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일단은 사단법인은 살려둔 상태에서 재단법인을 미리 설립하고 난 후에 청산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유철위원

그 절차는 좀 복잡하지만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는 근본 취지는 여러 수천 명 되는 회원들 거느리고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장학회는 돈이 주 목적이지 사람이 모일 필요는 사실 없어요. 처음 설립 때부터 재단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장학회 이․감사 명단해서 현재 9명이 이 분이 맞습니까? 이 분들이 현재 인원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여기는 당연직들이 참 많네요? 김평진까지…….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원래 저희들이 사단법인 이사가 21명이었는데 저희들 왜 이렇게 공무원 위주로…….

최유철위원

바로 그거예요. 왜 이렇게 공무원 위주로 임원을 많이 넣어놨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 위주로한 것은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서 재단법인 할 경우에는 이사가 22명이 될 수 없고 일단은 공무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면 일반 이사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쉽게 해놓은 겁니다.

최유철위원

변경절차에 인감 받기 힘들고 하니…….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장학회는 지금 인재양성원에도 1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인재는 과장님,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인재입니까? 아니면 예능을 잘하는 사람도 인재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능도 잘 하면 인재가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는 잘난 사람만 배우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요즘 영화에서 뜨는 사람은 유해진이나 오달수 같이 좀 이상한 사람이 스타예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좀 잘 되어서 우리 지역을 빛내 다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을 빛내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빛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예술을 잘 하거나, 음악을 잘 하거나, 체육을 잘 하거나, 하다 못해 춤을 잘 추거나 이런 사람들이 인재입니다. 현재의 인재양성원에 교과 편성 과정은 전부다 국어, 영어, 수학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만 위해서 군의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기본 방침은 사실 의성군 방침하고 교육지원청 방침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존경하는 최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인격을 갖춘 학생들을 전인교육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전인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학교의 학력 수준을 끌어 올려서 밖에 안 나가고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향토인재 양성원이라든지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학생들이 올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됩니다. 자유학기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보충수업하던 것을 없애고 자유학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학생들한테 뭐를 해 줘야 되나? 자유학기제는 과외수업 대신에 예를 들어 향토문화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자기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예능분야에 체육 특기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공부만 잘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예능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원을 늘려 보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좋은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공교육은 사실 많이 무너져 있고 또 신뢰성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거금을 투입해서 공교육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한 10%만 공부 잘 하지 나머지는 다 공부 못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취지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합천인지 함양에 가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전국에 농띠들 다 끌어 모였어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한 아이들, 그런데 지금 거기 잘 돌아갑니다. 결국은 인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존중하면 스스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재양성학원이 일신학원하고 계약하고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인재양성원장을 작년에 공개채용을 하고 강사들도 공개채용을 해서 강사 3명하고 원장 한 사람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잘 하신 것이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지금 주입식 교육과 지식이라는 것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지식에서는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시는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보다는 창의력이나 엉뚱한 도전 정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럼 교육에서 못 하면 우리 행정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인재양성원에 특별과를 하나 만들어서 춤 잘 추고, 노래 잘 하는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춤 잘 추는 아이들은 대구에 나이트클럽도 한 번 데리고 가고 또 유명한 사람들 공연이 오면 공연도 보여주고 또 글 잘 하는 아이들은 문학기행도 보내주고 그런 것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5페이지입니다. 올해 가을에는 신규 인력을 몇 명 뽑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3월 달부터 12월까지 총 해서 5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안 그래도 보니까 순수 결원하고 휴직하고 해서 한 42명이 되고 사실 각 실과소도 그렇지만 읍면에 가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결원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측을 하고 해서 잘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최유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전체 공무원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 한 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전체 의성군의 위신이 추락되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의성군 장기적인 발전과 인사의 공정성, 또 형평성 또 공무원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빠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재무과장 전종태 세정계장 김주형 징수계장 김성한 경리계장 김청환 기술지원계장 이승희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들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엠스가 법정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바로…….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 당시 2013년도 6월 달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자기네들이 부당하다고 조직심판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엠스는 회원제로 하다가 대중제로 바뀌면서 회원제에서 부과한 사항을 대중제로 바뀌면 이걸 감면하든지, 아니면 취득세 부과가 감소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 판단했을 그 당시 부과 시점에서는 분명히 회원제로 했고 그 이후에 대중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10일 날 기각결정이 났기 때문에…….
동준

김동준위원

받으면 되네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 당시 받은 것을 자기들이 부당하게 내었기 때문에 조직심판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의성군에도 1억 이상 체납자 분들이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1억 이상은 많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 네 집인데, 1억 이상은 세 집인가, 탑산하고…….
동준

김동준위원

탑산이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거기가 2억 3700만원쯤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안 받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 채비지 있는데 그게 매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저희들 공매 처분을 하려고 하니 자기네들이 하여튼 7월 달 중으로 분납해서라도 조금씩 내겠다고 합니다. 자금 사정은 엄청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채비지 빨리 팔려야 되는데 투자 가치가 별로 없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가격만 싸면 누구든 다 사지요. 가격이 적당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12페이지 공유재산에 보면요. 과장님께서도 읍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필요 없는 건물 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걸 매각했으면 하고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 드렸었는데 이걸 놔두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이고 흉물이 뭐냐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요. 도색해 줘야 되지, 1년에 한 두 번 사용 안 하는데 안에 시설 리모델링 해줘야 되지 겨울에 관리 안 되니 동파 되지, 그게 1년에 기 천 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각보다는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 재산이거든요.
동준

김동준위원

사용 가치가 되면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만약에 그런 건물이 있다면 매각보다는 농촌에는 주차난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헐어 버리고…….
동준

김동준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신평면장 하셨으니까 신평에 하얀 건물 2층으로 회관인가 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걸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면 대지 안에 있는 것을 개인한테 해버리면 엄청난 것이 되어서 신평면에 관사가 두 개 있거든요.
동준

김동준위원

관사는 사용을 하니까 괜찮은데 그 옆에 건물, 그리고 봉양에도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느 면에 건물 한 개, 관리비만 들어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그래 놔두겠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제가 신평은 있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신평 면민회관하고 면사무소 가운데 옛날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것을 매각했을 때는 면에 각종 행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하면 엄청 불편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몇 년 동안 행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많이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청사 내 말고…….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면민회관하고 면 청사 중간에 건물 안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그게 아닌데, 면사무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밖에요?
동준

김동준위원

예.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게 중간에 안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면사무소 내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행사하고 하지 제가 5년되었지만 행사하는 걸 못 봤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옆에 면민회관이 있는데 그걸…….
동준

김동준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 봅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걸 구태어 현재 군 자산으로 있는 것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건물에 시설유지비라고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1년 반 있는 동안에…….
동준

김동준위원

건물이 있으니까 도색 한 번씩 해줘야 되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관리 안 되어서 동파되어 버리지 또 누가 봐서 상부에서 지적되니까 다시 수리 해야지, 그래서 사용을 하느냐? 사용은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봉양 같은 데도 면 복지관에 1년에 잘 해봐야 두 번 합니다. 그런 것을 매각하면 1년에 기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10개면 1억인데 그러면 재산 가치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 정리해서 다른 것으로 매입을 하든지 건물은 놔두면 놔둘수록 집 값 떨어지지 자신에 도움이 안 됩니다.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그런데 과장님 한 번…….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전에 과장님께서도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낭비되는 쪽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 했으면 싶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아까 1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 자료는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27억이라고 하셨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1484억 7500만원 이월액 중에 순세계잉여금가 작년에는 827억 정도 되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평상시보다 한 300억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집행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제가 집행 부서로써 편성,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도 그래서 결산하면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지 파악해 보니까 작년 예비비가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 정리 추경 때 한 300억이 넘었더라고요.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오고 해서 한 300억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1회 추경에 사업을 더 많이 안 했습니까?

최유철위원

그것은 어차피 추경 재원이 되는 것은 예산처리상의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5000억 예산 규모로 봤을 때 827억 이라면 무려 비율로 따지면 16.5%나 됩니다. 이것은 억수로 많은 겁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거나 추계를 할 때 심하게 말해서 엉터리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 것보니까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추계로 가고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산 규모가 늘기 때문에 줄 수는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행자부에서 매년 10월에 재정분석지표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재정분석지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정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의 재정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정분석 공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군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합니다만…….

최유철위원

별로 안 좋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부채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감소되는 분야도 있지만…….

최유철위원

부채가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갚으면 돼요. 물론 추경의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군을 위해서 군의 예산으로 쓰면 될 일이지만 다만 제 때 쓰여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효율적인…….

최유철위원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렇다고 돈이 다른 데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유철위원

그럼 지금 827억은 어느 한 도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좀 줄여야 됩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그런…….

최유철위원

예비비를 많이 세웠다는 것은 쓰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추경할 때 그 때 어떻게 전제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좀 줄이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11시5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