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목용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제16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항상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가뭄대책과 산불예방, 낙동강 물길살리기 사업 국비예산 확보 등 당면 업무추진 등으로 불철주야 군정에 매진 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군정을 펼쳐 지역신문 협회가 주관한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을 수상한 이태근 군수님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경제는 어렵고,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과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긴장고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지방 차원에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욱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게 새기면서, 우리 군이 더 발전하고 군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어제 단비가 내렸습니다만, 하절기 이상 기온으로 인한 가뭄이나 국지적 호우, 장마기를 대비하여 농작물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재해 위험지구 사전점검과 식중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 등 처리를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신설 및 통합과 담당 이관 등 기구조정과 부서별 정원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생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1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대로 서상록, 김순분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9년 2월 6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찬양하고 고령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의 정의에 대한 관련법률 명칭변경이 금년 2월6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근거를 “안 9조”에서 지급액 및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훈급여와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지급 제외대상을 “안 9조”에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 보훈급여를 받는 자와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로서 수당을 받고 있는 자, 범죄 등에 따라 보훈처장이 유공자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지급액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시ㆍ군은 도내 14개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2만원에서 3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수당 및 위로금 지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보훈법 제5조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하고 있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달은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 가족들에 대한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생이 상당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 9조 1항 각 항의 각호에 지급대상자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 5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과 같이 5월달 법제처 질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그 다음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에게는 월 29만4,000원에서 197만8,000원까지 1급에서 7급까지 상이등급별로 보훈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급여 수급자와 중복지원 제한규정을 둔 이유는 경상북도 조례 규정과 대부분의 도내 타 시ㆍ군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고, 또한 타 시ㆍ군의 지원액 형평성과 그 다음에 열악한 우리 군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참전유공자를 우선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원
이러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만, 제한규정이 없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게 될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현재.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복 지원 제한규정을 없앨 경우에는, 약 한 25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250명.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용사, 6ㆍ25참전용사들한테 8만원씩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이 있죠?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구의원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나누어 보면, 보훈급여 대상자하고 참전 명예수당하고 이것 2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훈급여 대상자나 조금 전 말씀과 같이 29만4,000원에서 197만8,000원까지 1급에서 7급까지 보훈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참전 명예수당은 월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8만원씩 지급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군 조례를 정해서 2만원씩 추가로 지급할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월남 참전용사들 고엽제 휴유증 환자가 우리 군에도 많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고엽 휴유증 유공자가 지금 보훈청으로부터 받은게 약 한 67명 정도.

김재구의원
우리 군에 67명입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고 월남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있는 월남 참전 유공자는 한 58명 정도, 그렇게 토탈해서 120여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치료를 더 해야 됩니까? 어떻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중증은 아주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분도 있고, 아주 약한 경증은 집에서 통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중증환자도 우리 군에 몇 명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지금 현재도 환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구의원
그러면 그 분들의 치료대책, 이런 것은 물론 국가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구의원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대책이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성목용의장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서 및 담당 신설 등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이 연계된 내용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지난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류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 직급간의 비율 조정을 통해 정원증가 없이 현정부 출범후 단행된 기구ㆍ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적체 일부를 해소하여 직원의 사기와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새정부 역점시책인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4대강 물길살리기 사업 중 우리 군과 관련된 각종 문화ㆍ관광사업의 신속ㆍ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대가야문화권 사업을 총괄할 부서의 신설과 신설 공공기관의 통합관리, 녹색성장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 공직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구는 1실 10과, 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ㆍ7면, 102담당에서 1실 10과 1단, 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ㆍ7면, 105담당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2009년 7월 1일 에서 2012년 6월 30일 까지 한시기구인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 신설과 2개 담당을 두면서 그중 미래기획담당은 신설하고, 전략개발 담당은 기존 문화체육과의 대가야개발담당을 명칭 변경하여 이관할 계획입니다. 민원과에 주거개선담당, 재무과에 시설관리담당, 경제통상과에 녹색성장담당을 신설하는 대신 경제통상과 내 균형발전담당의 업무를 기획담당과 전략개발담당으로 분산한 후 폐지하여 총 3담당을 증설하고, 그 밖에 경제통상과 내 상공담당을 기업지원담당으로 명칭변경하며, 새마을담당은 문화체육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는 “48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급별 조정을 통해 일반직 5급 한시정원 1명을 비롯하여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8급 1명, 9급 5명을 감하며, 기능직은 7급 4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여 10급 6명을 감할 계획이며, 정무직ㆍ연구직ㆍ지도직ㆍ별정직은 변동 없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 신설 등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기관별ㆍ부서별 정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청 253명에서 256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는 10명으로서 변동사항이 없고, 직속기관도 8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24명에서 21명으로 3명이 감 됩니다. 읍면 110명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정부의 역점시책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및 4대강 물길살리기와 관련된 사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 승인된 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녹색성장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을 신설하고, “단”소속으로 미래기획담당을 신설, 기존 문화체육과의 대가야개발담당을 전략개발담당으로 명칭변경 후 이관하고, 민원과에 주거개선담당을 신설하며 재무과에 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고, 경제통상과에 녹색성장담당을 신설하며, 균형발전담당을 폐지하고 상공담당을 기업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새마을담당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부서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증원은 총 6명으로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이며, 감원은 총 6명으로, 8급 1명, 9급 5명입니다. 다음은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증원은 총 6명으로 7급 4명, 8급 1명, 9급 1명이며, 감원은 총 6명으로 10급 6명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고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 개정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5급 이상의 한시기구인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 설치에 관하여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된 사항을, 동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군의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담당을 신설, 부서간 이관,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향후 조직의 수시 진단 등을 통하여 보완 미비점에 적극적인 대처로 조직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직 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직급별ㆍ기관별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4대강 물길살리기 사업, 대가야 르네상스 추진 TF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후 대가야 르네상스 추진단에 추진하는 것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에서 하고 있는 현재 일은 낙동강 물길살리기, 그 다음에 광역 선도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예산따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단”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낙동강 물길살리기 하고 광역 선도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기획, 그 다음 예산, 그 다음 개발, 이 3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면, 기존 TF팀은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사실 인원수가 턱없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단”을 상부 도 기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체 9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업무 추진에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개괄 업무라든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맥락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원
이번에 안그래도, 추진팀에서 1조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지금 현재, 업무 내역을 보면 광역 선도 프로젝트,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금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낙동강 물길살리기 쪽에서는 거의가 토목공사인데 그중에서 토목공사 외에 문화관광 쪽으로도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 낙동강 물길살리기에 토목적인 본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추진단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이 경제통상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담당은 지난 해 8월에도 행정기구 개편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통상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담당이 빈번하게 부서가 이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담당이,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실 잘살기운동입니다. 잘살기 운동인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본다면, 잘살기라고 하면 일단 경제 쪽인데,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여건, 현실적인 여건은 경제통상하고도 크게 일치되는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어 가지고 별도 운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과도 잘 맞는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본다면, 총무과에 우리 총무과에 타 과하고 상관이 없는 업무하고 연관이 안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우리 총무과에 배치를 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사실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오면 다른 부서로. 좀 그런데. 이번에 가게 된 주요 원인이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6개 담당이 있습니다. 6개 담당에서 균형발전담당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담당이 문화체육과로 가게 되는데, 또 문화체육과는 6개 담당입니다. 6개 담당에서 여기에 보면, 대가야개발 담당이 빠져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과 간에 과 간의 업무 균형상 새마을담당이 거기로 가면 각 과마다 5개 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형편상 좀 이관하게 되었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원
그런데 새마을담당이 크게 거 할 그게 없으면, 폐쇄하고 다른 과로 폐쇄시키면 안될까요? 없앨 수는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아니지만도, 새마을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 이 새마을운동이 국민 전체 정신으로 자리 잡아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 이런 상징성이라든지 또는 지금은 업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몸으로, 또 이렇게 띄우고 했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새마을운동으로 승계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업무 자체를 폐지를 한다하는 이런 문의는, 깊은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성찰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김영옥의원
안그래도 새마을담당 부서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 인데, 예. 알겠습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김영옥의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저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지금 개정한다는 이 내용에서 먼저 생각나는게, 우리 고령군에서 너무 자주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최근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행정기구가 개편 되었죠?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의원
언제쯤 이었다고 기억합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부에서 지금 인원 감축 관련 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구 개편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그러니, 작게 행정기구 개편 되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기억으로는 1년도 안되었습니다. 1년도. 그러니, 좀 중장기적으로, 물론 뭐 이번에 르네상스 추진단 같은 경우는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 하드라도 1년 전에 영남대학교에다가 용역 3,000만원 주어서, 기구 개편 용역 주어서 바꾸었는지가 1년을 못 견디고 또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너무 자주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지난해 7월경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국적으로 작은 정부, 대과 주의, 이런 맥락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인원 감축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때는 기구 조정을 했고, 지금 현재는, 사실 작년 대비 해가지고 지금 1년도 안되었습니다. 1년 어언간 다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점으로 보아서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물길살리기, 광역 선도 프로젝트 라든지 이런 중차대한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 이런 현안 문제들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자 이번에 인원 증원없이 그리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하자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부득이 하게 개편을 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말씀 드리 겠습니다.

곽광섭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 가 봅시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각 과마다 업무 분담표가 쭉 있습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의원
이걸 내가 자세히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르네상스 추진단이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낙동강 물살리기 사업입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의원
낙동강 물살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안에 약 140만평의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경작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지역 신문에는, 고령신문은 물론이고 지역 신문에 많은 수백명의 농민들이 지금 농토를 잃게 되었다. 이래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향을 다시 떠나야 되느냐, 또는 대체농지를 어떻게 하면 구할 것인가,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연일 불안해하고, 심지어 비상대책위 까지 구해서, 자구권을 지금 몸으로 직접 부딪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담당 할 작정입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광섭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실 그 문제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도, 저도 개진 쪽에 하천부지가 많은 개진 쪽에 저도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 문제가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을 때,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사업은 또 시행이 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고, 지금 주민들이 대체농지라든지 또는 개진 같은 경우에는 주특산물이 개진감자 인데, 이 주특산물을 심는 감자를 심는 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가지고, 전국적인 명성이 또 금이 간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하천부지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낙동강 물살리기 사업, 관광개발, 민자유치 이런 것 좋습니다. 좋은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좀 앞장서서 예산 확보도 해야 되겠고, 또 제대로 된 문제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단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선은 당장에, 우리 고령군 조직 부서 안에서 지금 연일 농사를 포기해야 되겠다, 못살겠다, 떠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 약 140만평 150만평이면 대단한 평수의 경작지를 잃는 농민들의 대책도 어느 부서에서 세워야 되겠다 라는게 사실은 이 안에 나와 있다라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대토 농지를 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애 쓸 수 있는지가 내가 의문 되는데, 이야기 줄이겠습니다. 사실 이 의제와 관계없고, 이 조례와 관계없습니다만, 업무 분담을 분명히 한시적으로나마 이 중차대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바로 지금 큰 문제점인 이 업무도 어느 부서에선가 맡아 주어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후 물론 이 조례 제ㆍ개정과는 물론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안에, 아니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르네상스 추진단에서도 대체농지 개발하는데에만 신경을 쓰면, 개발의 역효과인 농사 못짓는 사람 대체농지 지정을 위해서 이 분들 해결하는 업무도 한 줄 넣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것 핑퐁식으로 산업과에서 건설방재과 미루고 건설방재과에서는 르네상스 낙동강 물살리기 너희들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여하튼, 전체적으로 지금 향후 사업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전체 농민들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진심어린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하여튼 저도 여기 소관업무는 아니지만도 주무부서하고 이런 문제를 깊이 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업무 분담을 하실 때, 이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어려운 업무가 하나 생겨 버렸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의원
그렇죠?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의원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서 조직개편을 한다 했으니까, 환경의 변화가 지금 아주 고령으로 봐서는 낙동강가의 4개면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금 정하지 않고, 또는 혹시 빠뜨리는 것 아니냐 싶은 노파심에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6월 24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