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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198회 제1총무위원회2015-11-16

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선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임태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 등의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여성의 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다, 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라, 사업 완료 후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51조,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 다. 합의 사회복지과와 합의되었습니다. 라,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의원님, 뒤에 조례를 다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임태선의원

조례 다 읽어야 됩니까?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의성군의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는 군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 의원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26일 임태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지원사업)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지원사업)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성군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등,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기, 세출예산안 군의회 제출 전, 사업 계획 수립 전,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마.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책임관은 사회복지과장.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의, 사회복지과와 합의되었습니다.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5월 10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성별영향평가는 분석평가 제외,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의성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예산 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의성군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및 실시)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 작성) 군수는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성별영향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성군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반영. 4.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사항. 제17조(분석평가 교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석평가 정보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군수는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군수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의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 의원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26일 임태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분석평가 대상)부터 제8조(분석평가서 작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분석결과 반영)부터 제12조(위원회의 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위원의 해촉)부터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조(분석평가 교육)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변화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당을 현실화 함이며 1999년 조례안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조례 전반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에 위촉제한 규정을 두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존 1년이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면서 과도한 장기 위촉 방지를 위해 연임 기간을 2회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직무를 균등배분하도록 하여 소송수행 및 자문이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게 하였으며 안 제5조, 해촉 및 안 제6조에 정보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7조에 자문결과 평가조항을 신설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실제 지급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 입법 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 원문을 다 읽어 주셔야 됩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입니다. ① 의성군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의성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3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기간은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 제4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의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촉기간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기간은 실적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굳이 ‘실적에 따라서’ 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뒤에 5조 해촉에 보면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데 괜히 쓸 데 없는 문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변호사가 하다가 패소가 많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은 5조 해촉에 자세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연임 규정에 이런 말 붙이는 데는 없습니다. 연임 안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실적에 따라’라는 것은 5조하고 좀 상충이 안 됩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5조에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해촉 사항은 아니고 그 사람 실적에 패소가 많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최유철위원

결국 실적이 부진하면 연임 안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말까지 넣어서, 잘 하시지만 법률의 조문이나 조례나 같은데 간결해야 됩니다. 자꾸 사족을 달면 조문의 흐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수당을 월 20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송을 수행하면 별도로 수임료를 주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별도 수임료를 줍니다.

최유철위원

이것 이외에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최유철위원

그것은 소송 수행이 있든 없든 간에?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최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3조(위촉기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자문사항)부터 제6조(정보공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자문의 절차 등)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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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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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의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금액을 현실화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을 행정소송의 소송 수행자와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하고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본안 사건은 현행 10만원을 30만원으로, 소액 및 신청사건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금액은 도 조례 및 최근 개정된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책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 각 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 또는 의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의성군 또는 의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이 피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의 경우. 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4조(공동 수행 시 포상금 지급기준) 동일한 사건의 소송을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은 균등하게 분배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군수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송 총괄부서에서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노력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포상금 지급금액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의 포상금 지급금액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판결선고된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공동수행 시 포상금 지급기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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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여섯 개의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위반 등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관계되는 조례 여섯 개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입니다. 투자 기업이 업종 전환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요하던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두 번째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서 ‘상위법의 위임 없이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공동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며, 세 번째로 의성군 금봉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장료 면제 대상에 수급자 및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상위법 근거 없는 휴양림 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조례, 그리고 의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그리고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는 규정과 허가 취소 및 검인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제교통과,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와 합의하였으며 예산조치,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단장님,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셨는데 불합리한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런데다가 본위원이 보기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34조 3항에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 일로부터 3년 내 업종 변환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원을 받은 투자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무엇,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상위 부처에서 개선 권고가 되고 지적되어서 짚어서 나온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작년 11월 28일 날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3년 내에 업종 전환할 때 승인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2014년 11월 28일 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새로 넣은 사항인데 몇 달 안 되어서 또 이렇게 바꿉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 규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만들었는데 상부 기관에서 봤을 때 이게 잘못되었다. 불합리한 조례라고 해서 지적되어 명시가 되어 온 것을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투자기업 사후관리 부분 34조에 보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이행 여부를 점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3년 내에 마음대로 업종을 바꾸는 것을 승인받도록 한 것은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안 보여지는데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과도한 규제라고 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도 변경되면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30조에 보면, 30조 뿐만 아니고 바뀐 내용에 보면 지방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많은 제재를 지금 새로이 하고 있거든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받도록 한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과도한 규제입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게 중앙에서 봤을 때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내려왔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본 관점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보조금 주는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이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는 정부 보조금이 고용이라든지 일자리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업종을 바꿀 때 규제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규제가 과도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봐서 그렇게 했는데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3년 내에 업종을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바꾸어도 어떤 민간기업한테 자율권을 더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다 받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보조금이 근거가 다르고 종류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유도 전부 보조금, 특히나 보조금에 있어서 제한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업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또 방만한 경영 때문에 그렇게 법률과 우리 조례에서 강화를 했는데 이 규제 정비는 오히려 느슨하게 풀어놔서,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잘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업체도 잘 없는데 굳이 이렇게 풀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저희들은 규제를 하려는 입장인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 권고에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재를 좀 하고 싶은데 권고사항이 과도하다고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최유철위원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에 동의를 합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최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질의·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삼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으로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의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제43조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를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을 제43조 9항으로 하고 주택법 제44조의 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심의사항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운영이라든지, 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때도 심의를 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자격을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사람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을 했고 또 분쟁 발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주택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나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했고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자격이 규정되어 있던 것을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주택법이 되겠고 개정조례안으로 인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해당되는 기관이 없습니다.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예고기간 내에 특이할 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이어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이름 띄어쓰기를 맞춤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용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그리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했습니다. 별표에 있는 산정기준 점용의 유형을 열 가지에서 열 한 가지 유형으로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점용물의 설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및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2%로 하도록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징수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또 허가 기간 종료 전에 점용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잔여 기간에 대한 반환이 지금까지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추상적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기관도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군 민간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군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띄어쓰기입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로 붙여졌는데 이것을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군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내용 중 “경상북도지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6조 2항입니다. 내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이것은 정부 직제 개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제65조가 해당이 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대상 사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분석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군민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의성군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설립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입니다. 임무 규정,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초소를 설치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나,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고 합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7월 31일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성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구성․운영) ① 자율방범대는 치안센터(파출소)별로 1개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복수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대원 등 자율 활동에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할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방범대와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피복비, 장비구입비, 야식비 등). 2.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 3. 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의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는 소속으로 치자면 우리 군 소속입니까? 경찰서 소속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소속된 단체는 경찰서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최유철위원

소방대가 도에 소속이 되어 있듯이, 그렇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직과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는 이렇게 치안 업무를 도와주고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나 조직에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성군의 군비를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운영, 설치,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에 나와 있는데, 아시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한 번 보셨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경북 지방청 관리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비록 경찰청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운영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를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면 되지, 예컨대 새마을에 관한 지원을 해줄 때 우리가 새마을 조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자율방범대지원조례와 운영조례,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지원에 관한 제재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라는 명칭부터 본위원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가 아니고 지원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지원조례냐, 운영조례냐, 당시에 제정할 때 실무자하고 의견을 모아서 했는데 원칙으로 봐서는 저는 지원조례가 맞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타 시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 해서 운영조례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또 그렇게 하는 곳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라는 부분의 법률적인 용어는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최유철위원

그래서 인근에 안동이라든지 군위같은 데 보면 다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특이 우리 조례 4조에 조직 및 구성 운영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았는데 과연 이것을 이 조례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데는 보면 방범대 조직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 제4, 5조에 따른다고 끝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 조례에 사실 조직 운영은 경찰서가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치안센터별로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치안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최유철위원

아니, 그러니 우리 군에서 방범대원의 자격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적절하게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골치 아픈 것까지 다 하려고 합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그렇게 경찰청 규칙에 따른다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최유철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가 지방청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금성에 있는 실버순찰대라든지 또 여자 자율방범대는 여기에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에 해당이 안 되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실버순찰대는 안 되고 여성자율방범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조직의 근원이 바로 경북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는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많고…….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서 다음 기회에, 일단 내년도부터 보조금을 주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최유철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돈 주려고 만들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 보조금을 주기 위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원안의결해 주시면 내년 초에 의회 개회 때…….

최유철위원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그 때 검토를 하실 때 운영과 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3조 임무에 보면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 치안 업무를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제일 주 업무인데 빠졌으니까 그것도 한 번 넣어 주시고 4조 조직운영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해서 규칙으로 다 위임해 버리고,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급하다고 하시니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추후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조직 및 구성․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적용범위)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