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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9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12-06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숙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자료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금번 제19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의사일정 중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9건의 조례안을, 제2∼3차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4차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안은 총 9건으로 그 중 의원입법발의 5건은 자치법규정비추진계획안에 의해 발의되어 개정이유가 유사한 관계로 일괄 상정한 후 공동발의하신 강정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먼저 심의한 후 나머지 구청장 제출안건 4건의 심의는 개별상정 및 개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규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규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류택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나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현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류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지막으로,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법규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제1항과 관련된 용어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와 관련하여 측량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상위법의 인용조문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제3조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로 상위법의 인용조문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을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으로 조문을 구체화하고, 제21조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정비하며, 제21조제5항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인용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법규는 금번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올바른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일괄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금번 제19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중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규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규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류택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나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현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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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구청장 제출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앞당기기 위해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12월 12일자로 예정된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등 소수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세분화된 직종을 단순화하고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렬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기능직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로, 별정직은 전담직위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직급 및 직렬별 정원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전문경력관을 포함하고 안 별표1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비율을 일반직 공무원은 90%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된 기능직란을 삭제하며 안 별표2에서는 기존 일반직 직급별 정원과 일반직으로 승계한 직급별 정원을 합하여 일반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직급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기능직 7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기능직 70명을 상계하여 감하고 별정직 4명중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을 713명에서 78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직종 개편되는 정원은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승계되기에 전체 공무원의 정원의 증감이나 부서간 정원 조정은 없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성 도모, 직종간 칸막이 해소 및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위원장님.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부위원장

이것이 '81년도에 최초로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된 것이죠? 지금 이 법령이. 오래됐죠? 상당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달에 개정이 돼서 1년간 유예로 뒀다가,

강정규부위원장

개정이 된 것은 그렇고 최초에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그런 규정,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그간에 직종을 지방공무원이 6개 직종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12월달에 공무원 직종이 4개 직종으로 축소해서 개정이 돼서,

강정규부위원장

이 제정이 처음 제정된 것이 '81년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81년도에 제정된 내용까지는.

강정규부위원장

최초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많이 지나 가지고 변화되는 행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인사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 그런 상황에서 12월 10일부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시 지금 하고자 하는 상태로 시행이 돼서 직렬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수순을 밟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75명인데 기능직이 70명, 별정직이 3명, 전임계약직이 2명 해 가지고 별도의 정원증감은 없고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증감은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정된 지가 오래 된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해서 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이 2012년 12월달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고요. 시행기간을 1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때 개정을 하면서.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81년도에 최초에 이 법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지방공무원법이 몇 연도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2012년 12월달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고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가 금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게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개정안이라는 것은 수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초의 법령이 만들어진 것이 오래 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 시대… 어쨌든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쨌든 저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법령이 시행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해서 이 법령을 개정안을 올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2012년 12월달에 개정된 그 법령 규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우리가 개정이 됨과 동시에 일단 기능직이나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바뀐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일반직으로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변경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6개 직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4개 직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폐지가 됐고 계약직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최소한의 그 기능에 맞는 사람만 별정직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전환하게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정원 책정 기준에 우리가 지금 일반직과 별정직, 정무직이 이것이 비율에 맞춰갈 수가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우리 현실과 우리 정원을 그 규정에 맞게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일반직이 99%, 별정직, 정무직이 1% 이내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우리가 부합이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별정직을 정무직으로, 정무직은 우리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리고 별정직이 우리가 네 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일반업무를 보고 있고 한 분만 비서쪽에 그 업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쪽은 별정직으로 두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별정직은 그 업무의 성격이 일반업무를 보느냐 아니면 별도의 비서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보는 것은 별정을 유지하고 일반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직이 우리가 70명이라고 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70명의 기능직이 일단 일반직으로 70명을 전체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까?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이 70명을 우리가 관리운영직군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가고, 다 일반직으로 해서 전환을 시킵니다. 다만 자격이나 무슨 학위를 따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그들은 무시험으로 해서 다시 임용이 되고 나머지 자격이 없이 들어오신 기능직 공무원들은 전직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어떤 시험을 거친다든가 어떤 자격요건이 맞아야만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예를 들면 운전원 같은 경우는 자격에 의해서 채용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막바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류택호위원

그것이 기한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려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한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류택호위원

곧바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공무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이 조례가 개정함과 동시에 바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고요. 자격 없이 들어오신 분들은 일정 시험을 본 다음에 전환해서 임용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시험은 우리 동구에서만 단독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에 의뢰해서 5개구 같이 시행을 할 것으로,

류택호위원

동시에,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우리 똑같은 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진작 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소수직렬에 큰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근무하던 그 부서를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인사이동은 가능하지만 이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이동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정원조정한 것은 부서간 조정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 그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직 정원이 증원한 것뿐이고 부서간 정원조정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류택호위원

근무처.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근무처는 현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류택호위원

앞으로 전환이 됐으면서도, 일반직으로 됐으면서도 근무처는 그 자리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대로 이렇게 정원이 75명이 증감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험을 보신 거죠? 72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일단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운전직 같은 분들은 자격을 갖고 공무원에 채용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험 없이 막바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 없이 들어오신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정의 시험을 거쳐서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신 거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부는 이번 계획이 아니라 종전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해서 일부 금년에 시행을 했고요. 이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할 분들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아, 지금 현재 이 75명은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엊그제는 우리 여기 부속실에도 보면 시험에 합격하셔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난 상반기에 동의해 주셔서 기능직 일부 정원을 일반직으로 우리 자체로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기능직을 축소하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시험을 봤던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의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는 몇 분이나 보셨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9명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9명 응시해서 다 합격하셨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6명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이 6명은 고정된 근무장소가 아니라 부서 이동도 가능하고 근무환경도 많이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겠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굉장히 좋은 혜택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87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반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체육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계속해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99쪽 비용추계서 부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차년도 세입 부분이 40만원, 60만원, 60만 이렇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4억원, 6억원, 6억원 이렇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어쨌든 비용세입을 예상 추계한 건데요. 다른 데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체육센터의,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를 참고했는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대전시의 타구에서 체육센터 운영하는 사례, 또 주변 주거여건이나 환경, 또 체육시설의 규모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고려해서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용운국제수영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참고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서 참고했는데 예산이 4억밖에 안 나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1차년도는 어차피 준공이 연초에 준공하는 것이 아니고 3월말 내지는 4월초 가야 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5월부터 시행한다고 계산하고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처음부터 운영상태도 실질적으로 준공이 돼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좀 미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한 4억 정도 잡았는데요. 사실상 정확하게 준공과 동시에 아주 100% 체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는 사실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시작하니까 그렇다치고 2015년부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대로라면 정말 한 5년 동안 10억원 이상이 저희가 구재정이 계속 이 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저희가 수영장 하면 안 되죠. 국민체육센터 하면 안 되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 중에는 제일 밑에 99쪽 제일 밑에 기타 채무부담 문제가 나와 있듯이 지금 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조례 내용에도 위탁부분도 있는 것 봤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첫 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쯤 나와 있는 물품구입에 7억 8천만원,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4억 3천만원을 넣었는데요. 이것이 한 12억여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 해에 부담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위탁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 수입을 6억 정도 추계를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6억 5천만원을 보면 한 5천만원 정도가 적자인데 이것은 위탁하는 기관한테 자부담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직 대지부분에 대한 매입금도 아직 다 지급도 못하시고 12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죄송스럽지만 국민체육센터로 인해서… 본 위원도 이것에 수영장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렇게 커다란 적자가 나온다면 이 비용추계서를 어떤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체육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비용추계표대로라면 지금 전용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쌉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도 100인 이하, 100인 초과 시 전용사용료 이렇게 다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도 다른 데도 이렇게 싸게 받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영

이나영위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러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타 사례, 여건을 주변환경까지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서 운영되는 데도 금액이 공교롭게 똑같더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큰 공간을 사용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수로 지금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인 이하든 200인 이하든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하루 전관을 사용하는 것인데 죄송스럽지만 5만원 받으면 수도세, 전기세 그 분들이 사용하는 그 돈도 진짜 그날 감당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 체육관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싸게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조례 제일 앞에 목적에 나와 있듯이 국민체육센터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 제1의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목적이시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영리를 위한 운영은 사실 곤란한 일이지만 적자가 많이 나는데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할 바는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 동구가 빚에 허덕이면 동구민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자부담 못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 도로 다 돌려보내고 이러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사용료 부분은 조금 더 이 금액을 업(up)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위에 수영장 전용사용료도 그렇습니다. 평일 하루종일 사용하시는데 1일 4시간 하는데 평일에 20만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30만원, 글쎄 이 금액도 본 위원이 무슨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구나 타시에 준하여 이 사용료를 징수하시는 기준표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실은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싶고 다목적실 사용료도 4만원, 6만원입니다. 어디 저희 죄송스럽지만 대전역 사용하는 것 그 금액 혹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대전역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대전역 회의실 사용하잖아요. 지금 해 주시잖아요, 대전역에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대전역은 사용하는 용도나,
나영

이나영위원

회의 목적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5년에 한 10억씩이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죄송스럽지만 좀 저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용료 징수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세입원을 찾아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타구의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지금 저희가 내세울 것 하나 있잖아요. 새 건물이잖아요. 수영장도 새 것이고 다 새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비하면 저희가 시설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뭔가는 계속 운영하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5년 사이에 10억이라고 수치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첫 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구입이나 그런 내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첫 해에 어차피 물품구입이나 기반시설 이런 비품준비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드려도 이 물품을 다 저희가 구입하고나서 위탁을 드려야 됩니까? 수영장 이런 것도.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하지만 위탁자한테 그 조건으로 해서 사용료를 조금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를 언제 준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가 사실은 걱정은 걱정입니다. 없는 예산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저희 필수경비도 저희가 다 부담을 2014년도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글쎄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 국민체육센터 괜히 그때 짓자고 하지 않았느냐 진짜 오늘 자괴감이 들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부득이한 어떤 가정을 한다고 보면 준공은 하더라도 수영장은 운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지금 제일 많이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수영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되니까 만약에 정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구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저희 한 2년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책이 없다면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을 잠시 개장을 연기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들 조언 듣고 그때 가서 상황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을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상황은 저희가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시작할 때부터, 건물은 어차피 지어지니까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협의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동구 국민체육센터가 타구에 있는 체육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위치적으로나 규모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우리 동구 체육센터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다른 데에 비해서 손색없고요. 오히려 더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우월하죠.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종전에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을 추계를 할 때 비용면에서 사실은 타구에 비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우리하고 지금 추계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타구에 어디를 그렇게 비교했더니 우리는 지금 거기에 준해서 몇 % 상향을 했다든지 하향을 했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췄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우선적으로 비용부담, 이용하는 지역구민들에 대한 이용료를 얼마 받을 것이냐 사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부담하는 면에서 타 체육센터 사례를 비교를 해서 책정을 했고요.

류택호위원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위치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우월하다고 봤을 때는 타구보다도 사용자가 많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홍보나 운영하면서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을 미리 예측해서 무조건 많이 잡을 일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작게 잡을 일도 아니고 어쨌든 추계비용 계산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을 하면서도 위수탁자와의 관계에서 구청장이 어떤 수탁을 주는 입장에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탁이냐 직영이냐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류택호위원

나중이 아니죠. 일단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 결정이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도 없으면서 무슨 지금 여기에서 다른 계획이 필요합니까. 먼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죠. 이것이 결정 없이 어떻게 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위탁을 주기 위한 지금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만들어서 위탁을 줄 때는 그 절차에 의해서 전부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과정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은 일단 위탁하기 전에 직영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어느 정도 여기에 우리가 직영을 해 보니까 이러한 장단점, 얼마든지 위탁을 해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서 우리가 위탁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정도의 어떤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위탁을 주는 전제하에 근거를 지금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위탁을 줄까, 아니면 직영을 할까의 관계에서는 다시 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여기에 있는 것을,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때 가서 위탁주지 말고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또 직영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은 위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여기에 일단 1년에 10억여원이라는 손실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1년에 10억여원이 아니고 5년간을 추계했는데 당장 내년도에는 수영장까지 풀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물품구입에서 한 8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적자의 추계는 얼마나 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적자라기보다도 내년도에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풀가동 운영을 주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이 8억이 여기에 계상이 됐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못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어려움인데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되면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죠. 얼마가 적자가 난다든지 물품을 산다면 그런 것도 당장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여기에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면 뭐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전부 외상거래가 가능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외상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류택호위원

그러면 개장을 못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볼 때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수영장 운영을요?

류택호위원

예.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태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영장 운영까지는 못할,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냥 추상적으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 뭔가 확실한 근거 속에서 여기 조례도 통과시키려고 그래야지 운영 조례안만 내놓고서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죠.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이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수치나 자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사전에 미리 개장이나 운영되기 전에 법적근거는 만들어야 되니까,

류택호위원

근거를 만드는데 근거를 만들면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류택호위원

운영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운영에 목적을 놓고서 근거안을 만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확실성 없는 그러한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어느 정도 확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앞으로 이렇게 개장을 할 것입니다, 준공을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하고서 그냥 방치해 놓을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확실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문제성 있는 것, 시설보완이라든가 시설을 해야겠다는 것은 예산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근거가 완전히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 조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 조례가 나와야지 근거도 아무 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근거만 만든다, 그러면 벌써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재정이 확보가 될지 안될지를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리 근거마저도 안 만들면 나중에 만약에 재정이 마련됐을 때는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근거는 만들어 놓고 아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때 상황 봐서 하겠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 것도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류택호위원

이것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속에서 조례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만 만들어 놓고서 조례를 해 주시오 이러면 뭔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조금 방법이 잘못 됐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많은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일단 가동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근거를 만들어야죠. 언제 그 시기가 재정이 언제 확보되느냐는 이후 문제지만 일단 건물을 짓는 것은 가동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누구라도 건물을 준공하면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 안 하려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떤 아무리 일단 우리가 재정상태가 어렵고 뭐 하더라도 시설 문제라든가 개정하기 위한 어떤 준비절차는 다 완전히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염려하시는 것이 재정문제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최대한도로 빨리 받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금 접촉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국민체육센터가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는 시기에 개장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그러면 위탁을 전제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영을 생각하십니까? 직영을 하려면 직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다른 데 사례도 그렇고요. 직영을 하려면 종사인원이 20명 가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크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우선 고려를 하고 그것에 대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위탁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 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은 시비로 가능한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시설보완이라든가,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시설보완, 예.

류택호위원

예. 그런 것은 시비로 가능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시설보완을 꼭 시비가…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하기까지는 서로 비용부담이 계획된대로 투입이 될 거고요. 시설보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생각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시비가 관계된 문제라든가 우리 구비가 열악하니까 시에 의뢰를 해서라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빨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운영 조례가 부합이 돼서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 예를 들면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최초에 민간위탁을 줬어요, 두 해를.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액에 대해서 그 분들은 계속 적자라고 우기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을 1년을 했습니다. 1년 하고 내년도에도 1년 더 연장해 가지고 1년 더 직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상인들이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서비스 분야 같은 것이 월등히 좋아지겠죠, 직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중앙시장 이용객들이 좀 늘었고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우리 관에서 이익을 창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1년 더 직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하시게 되면 면밀하게 여러 다각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해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직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주차장 그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은 단순하게 관리차원이지만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전문성, 경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원이 나가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안전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직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주시게 되면 위탁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 가지고 또 그 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터무니없이 적자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저런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에 관한 계획을 받고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누가 짜임새 있게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제출했는지 보고 그때 가서 절차 이행할 때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그것을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라 이것보다도,

강정규부위원장

금액 같은 것은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사용료 징수 관계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 금액을 받도록 이것은 조례로서 명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못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예.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금액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한다면 10억이나 1년에 한 2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 누가 민간위탁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누가, 민간위탁은 이익이 창출이 돼야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손해가 난다고 그러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적자가 나서는 하지 않겠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초기비용, 초기운영에 대한 비용이 1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요금하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하고 크게 사실 큰 적자는 안 날 것으로 보는데,
현숙

김현숙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다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있다고요? 8억에서 12억을 준다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초기비용,
현숙

김현숙위원

초기비용으로,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초기비용,
현숙

김현숙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안 난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단체입장자를 30명으로 지정을 해 놨네요? 단체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인원 규모 최소인원을 30명으로,
규숙

이규숙위원장

최소인원을. 그런데 지금 수영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자유수영하는 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많이 사용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30명이 넘지가 않아요, 한 클래스에. 그리고 유치원도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정원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어린이가 20명이에요, 한 클래스의 정원이. 그랬다고 볼 때 지금은 소집단으로 해서 수영을 간다 그러면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수요일이 자유수영이다 그러면 수요일날은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반별로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요. 30명이라고 그러면 단체할인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일 경우에는 한 클래스씩 한 클래스씩 만약에 첫째 주에는 초등학교 1반이 가고 둘째 주에는 2반이 가고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30명으로 됐을 경우에는 단체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인원이 20명이 단체할인요금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20명으로 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감면하기 위한 인원을,
규숙

이규숙위원장

아니죠. 20명이라고 해도 30명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금액을 전부 하는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단체인원을 30명으로 했을 때 20%를 감면하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단체라는 규정을 했거든요. 20명으로 내리면 20명, 21명, 22명 등 20명 초과도 전부 20% 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구민을 위한 것인데 10명 차이인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30명보다 20명이 굉장히 이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용운국제수영장에 다니는 저희 주변에 계시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운국제수영장도 월 5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되지 않으니까 여성우대로 해서 또 10%를 감면해 줘서 45,000원씩 등록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일 전에. 그래서 우리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4만원이라는 근거를 그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하신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이 내용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3세부터 55세까지 여성에 한해서는 10%를 감면하는,
규숙

이규숙위원장

또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비교해 보면 국민체육센터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신건물에다가 장소도 좋지만 국제수영장은 그 나름대로 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인도 길고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춰 본다고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 어차피 구민한테 봉사하는 그런 생각이 때문에. 그런데 인원에 대한 것만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거기에 대한 수정발의를 좀 해서,
규숙

이규숙위원장

적극 검토하셔서,

류택호위원

여기에 삽입을 해야지, 할 때 해야지 여기에서 초등학생이나 유아원에 한해서는 20명을 단체를 20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삽입해서 조례를,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유아원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입장이 불가하다는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비용이 없고요. 초등학생부터,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부모님하고 동반했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만약에 유치원에서 한 클래스씩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 안 받습니까? 20명, 몇 십 명을.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유치원 미만은 비용이 무료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미취학아동은 자유수영에 한해서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20명, 30명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죠.

류택호위원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초등학생은 비용부담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린이하고 일반인하고 차이가 나나요? 단체로 구분할 때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어떻게 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니, 어린이는 초등학생,

류택호위원

초등학생.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초등학생을 얘기하고요,

류택호위원

거기도 30명으로 규정을 한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유치원 이하 어린이들은 무료입니다.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도 전부 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확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했다가 안되면 번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맞도록 용어를 "기타"에서 "그 밖에"로 정비하고 안 제5조 임원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호를 삭제 후 신설하여 기금조성 목표액과 기금조성 기간 등을 없애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기하였고 구 출연금을 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재단 운영경비를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선진 교육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구 행정기구 등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교급식 정의에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을 제외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항 지원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 같은 조 제1항 및 제8조제1항 위 위원회의 의결기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성별 영향평가 반영에 따라 위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위 위원회 위원 중 업무관련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4호 관할 교육청을 대전광역시 동부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조 제3항 위 위원회의 간사를 실과팀장에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3호 중 영양개선을 성별영향 평가에 따라 성별특성을 고려한 영양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44쪽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각종 언론을 보면 학교급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중국산이 많이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학교급식이 중요해지고 또 우리 구청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심의위원회 의결기능을 삭제하시는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자문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의결을 하신 것이 없고, 오직 심의만 하셨다고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심의만 해서 자문만…
나영

이나영위원

그랬으면 이 조례를 진작에 개정하셨어야지 왜 이제서야…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올린 것에 대한 심의만 하지, 이제까지 결정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적도 없으셨고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굳이 그렇게 했다면 의결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성별, 한 쪽 성에 대해서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새로운 항목을 넣으셨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항목을 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성별을 평등화하기 위해서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을 선출하고자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참고사항을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어떤 부분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의안검토보고를 해 주시면서 내용에 들어간 것이라 원장님은 그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있는 것입니까? 114페이지를 보면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이미 평가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이미 성별영향평가 받는 것에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맞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굳이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이 사항을 넣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여기에서 성별 60%면 심의위원이 지금 10분이 계신데,
나영

이나영위원

15인 이내인데 10분만 계십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10분 중에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은,
나영

이나영위원

평가에 영향이 없었으면 지금은 괜찮게 비율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자분이 4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정도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한 분 정도만 더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은 되시고, 어차피 15인 이내이니까 새로운 분을 여성분으로 위촉할 계획인 거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남녀비율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이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도 남성분이 그나마 조금 많으시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학교급식지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여성분이 섬세하고 또 학부모로 엄마들이 학교 쪽에서도 학교급식을 검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재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거의 다 어머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여성분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남자분을 조금 넣으려고 하시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이것도 여전히 여성분이 모자라시는군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성인지에 대한 중요한 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남자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성인지에 대한 예산은 죄송스럽지만 꾸준히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주요한 의결기능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을 보면 유치원이란 부분을 뺐어요. 저희가 그 사이에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유치원은 관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할할 것은 없잖아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관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잖아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이것도 진작에 시정해야 될 부분였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수정하는 부분에 같이 하려고 한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죄송스럽지만 원장님께서 이런 조례 부분은 진작에 개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야 어차피 그 사이에 의결기능을 하신 적도 없고,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번에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특정성에 60% 초과,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류택호위원

117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죠? 세 번째를 한번 봐 주세요.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표기가 다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우수식재료란 하고서 나열이 간단하게 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만 경우가 됐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우수식재료라고 해서 명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식품마다. 그런데 별도로 조례에 세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총괄해서,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품목마다 명시가 됐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우수식재료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 봐서는 굉장히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서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우수식재료에 보면 제품명 해서 내용면에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도 해야 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도 해야 되고, 제조년월일, 전 처리, 전 식품재료의 품질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까지 세분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류택호위원

시행규칙 4조에 그것이 있다고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아니, 우수농산물에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총괄해서 한 부분을 통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개정하나 안 하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그런데 좀더 간단하게 하더라도 기존에 그렇게 나열하는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류택호위원

이것을 이렇게 개정해야 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위의 상위법이 있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학교급식 품질관리기준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다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우리 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개정하게 되어 있어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내용으로,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가 언뜻 봐서는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세부적인 내용이, 이 조례로 봐서는 내용이 없으니까 더 약화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 나오네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하는 사항이지, 임의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류택호위원

우수식재료라는 품목에 대한 인증서라고 할까, 품목 하나 하나 나열해서, 뭐라고 하나요? 인증서라고 해요? 아니면 공인된 뭐가 있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구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줄 수 있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이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학교급식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지금 올해까지는 5학년까지 했고요. 내년에는 6학년까지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초등학교,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중등은,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중학생들은 친환경 거기에 대한 것만 하지, 급식은 아닙니다. 급식은 초등학교까지…

강정규부위원장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전 학년 다,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한 끼 떼우는 그런 급식이 아니라 학교수업, 학교 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급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공하고 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는 것은 조리라고 하고, 또 가공식품을 사다가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중국산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최고의 식재료를 공급하게끔 그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국산 재료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중국산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시해 달라는 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남자분들은 다 군대생활을 하셨겠지만 군대의 물품 재료가 최고가이에요.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병들이 접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고,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을 접하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했으니까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