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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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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