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장 기업 활동 촉진 지원, 제4조 창업지원 수립, 제5조 주변 기반시설 지원, 제6조 마케팅 및 판로지원, 제7조 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8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등 지원, 제9조 인력양성 및 고용보조금 지원, 제10조 기업관련 단체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제11조 예우대상, 제12조 예우 및 지원, 제13조 예우 및 지원 배제, 제14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