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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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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 지원, 제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