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자 권순락 의원입니다. 배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저를 비롯한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 5명이 의원발의를 하였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 신규공급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연료비 절감을 통한 지역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및 타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 보조금의 지원범위, 보조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조례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 시행상 문제점, 미비점 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사전 협의코자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의견사항이 없음”으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사전협의 안에 따라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의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1항,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호, 가스본관 설치비, 2호, 정압기 설치비,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제2항, 군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인 경우. 2호,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호,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목적의 설치비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제4조제2항의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제2조제3호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 2호, 제2조제5호의 내관 시설비 중 50퍼센트 이내(취약계층에 한 함).
제6조(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제1항,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신청구간에 대한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지원 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호,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을 우선 지원. 2호,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구간을 우선 지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군수는 제4조제1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호,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투자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심의. 2호, 그 밖의 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의성군의회 의원 1명 이상. 2호, 가스관련 관계기관 임직원. 3호, 도시가스 공급업체 임직원. 4호, 의성군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 5호, 대학조교수 등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임원).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제6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공급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