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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98회 제2총무위원회2015-11-17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들 재무과 소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난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명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안 제4조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관리 계획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의회 제출 시기를 명확화한 안 제12조와 그리고 안 제34조는 전국 일제 정비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 안으로써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대부료에 관한 특례사항 중에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과 그 이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현재 일부개정안에 들어온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법률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된 사항은 저희들 조례로 할 필요는 없고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만 발췌해서 안 제4조에 넣어놓았습니다. 변호사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최유철위원

법률에 자격요건은 영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어떻게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률 뭐, 뭐에 의해서 한다는 인용조항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했는데 이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자격요건은 영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았고 그 다음에 안에 위원장은 누가 하고 이런 부분이 법률에 있다면 그런 부분은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인용 규정이 들어가야 모양이 맞지 싶은데 덜렁 이것만 있어 가지고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 시행령 제7조 2항에 보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자격요건하고 또 위촉의 규정만 해놓고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위원장은 누가 하고 구체적인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조례에는 없단 말입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근거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법에 있으면 법을 준용한다는 것을 넣어 줘야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7조 1항 3호에 보면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해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요건을 갖춘’, 이 조항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넣은 겁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영 7조 2의 1항 3호에 따른 자격요건, 나머지 해촉, 이건 맞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위원장은 누가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 것이 맞지요? 원래는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이런 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럼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하고 누가 위원장을 하고 또 회의는 어떻게 하고, 이 정도는 나와 줘야…….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법에 없이 일괄 위임되었을 때는 조례로 그렇게 하고요, 물품관리법 16조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아니, 과장님…….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 부위원장은 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인 1명으로 하고 또 민간위원은 호선한다고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유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조례에 운영구성, 회의, 운영부분은 물품관리법 제 몇 조, 몇 조에 의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맞지요.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덜렁 넣어 놓고, 그러면 이 조례만 보고 물품관리법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제16조에 보면 심의회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도 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다만 그러한 조항이 우리 조례에서 다 풀어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나 구성, 또 회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몇 조, 몇 조에 의한다는 인용 조항을 넣어 주면 다 해결 될 것인데 그걸 안 했는 것 같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은 심의를 다 거쳐 해와서 다음 회기 때…….

최유철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지요? 이 조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하고 조례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물품관리법을 인용해서 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각기 다른 법률이든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그 쪽에 있는 법률을 끌어 오려고 하면 내가 만든 법률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많잖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갑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실지 보면 조례에는 법률에 위임된 것만 하지 조례사항에서 법률을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안 해봤는 것 같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똑 같은 사항을, 물론 이중, 삼중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 틀을 봤을 때 회의라고 하면 구성요건, 주최, 회의 방법, 이런 것이 죽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 법률에 의한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예컨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가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른 법률의 정의를 다 인용해 놓았어요. 뭐, 뭐에 의한다고 인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를 하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개정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정책에 따라 「공연법」 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또 상위법 및 조례에 불일치 부분을 법률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내용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제3조의 광고물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조항을 5조에서 2조 2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별지 1에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6에 문화공보 관계 중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참고사항과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의성군세 기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 불일치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현행 조례 미비점 보완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를 납세고지서로 변경하는 내용과 세 번째로는「지방세 기본법」과의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안 제24조 1호와 안 제24조 제2호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조 제1호에는 납기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4조 2호에는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국세징수법」과의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과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북북부권 9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포괄하는 유교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유교가치의 구현 방안을 찾고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유교문화 특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유교문화재단 예산지원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재단법인 세계유교재단의 운영, 안 제4조와 7조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 안 제9조에는 업무 위탁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제14조 제1항,「지방재정법」제17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도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의 운영)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의성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행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출연기관 등에 귀속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문화관광과가 제정 조례가 많아요.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네 건입니다.

최유철위원

축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신데 조례까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여기에 우리 의성군이 출연을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까지 기본 경비 1억 3000만원하고 저희들 특화사업 6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최유철위원

1억 6000만원이란 돈을…….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1억 9000만원입니다.

최유철위원

1억 9000만원을 매년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돈을 출자하면 유교재단에서 고가음악회, 라이엔티어링, 볼륨투어, 특화사업을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해서…….

최유철위원

아니, 이게 재단법인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출범 당시 재단법인은 돈이 쌓인 곳인데 돈을 별도로 낸 것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매년 기본경비가 1억 3000만원, 그리고 시군마다 특화사업에 따라 금액이 차등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세계라는 말을 붙여서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우리 지원 조례안에는 도대체 세계유교문화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청송군에 것을 보면 ‘재단법인은 각호의 사업에서 유교문화, 관광활성, 세계의 유교문화축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 이 지원 조례안에는 2조 운영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라고 했는데 이것만 봐서는 유교문화재단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시장, 군수님들이 이사로 되어 있고 또 자체 정관에 따라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조례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 말입니다.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돈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조례안에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사업 정도는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아마 재단의 정관과 같지 싶은데 여기에 보면 유교문화산업, 유교문화관광, 이 사업 내용들이 우리 의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교와 관련된 사업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의성군에는 유교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눈에 뜨이는 지원이라든지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해준 일이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1억 9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고가음악회, 인문학강좌, 또 특화체험관광이라든지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재원조달방안에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면 1억 9000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5000만원이에요. 이 운영 5000만원은 누가 쓰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재단의 공통경비입니다.

최유철위원

공통경비면 재단의 사무국이 지금 안동에 있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이 1억 9000만원은 각 시군마다 똑 같이 1억 9000만원이 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본경비가 1억 3000만원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이 추가 되고…….

최유철위원

특화사업이 뭡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으면 ‘의성장애나들이’라는 행사입니다. 시장에서 공연하면서 시장활성화시키는 행사입니다.

최유철위원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동 같으면 설경수상 뮤지컬 부용지애라고 해서 5억을 별도로 출연하고 영주도 무섬블루스 뮤직페스티벌하고 설경뮤직 정도전해서 5억을 별도로 추가로 합니다. 시군마다 작게는 6000만원, 봉화는 우리보다 조금 많은 7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군은 보면 1억에서 6억까지도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은 다 주는데 9개 시군이면 10억이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유교문화재단 사무국에서 운영비로 10억원 이상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중에서 고가음악회하고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서 고가음악회에 가보면 사람도 몇이 없고 사람이 오든, 말든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도 들고 내용도 사실 부실한 점이 많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뒤편에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실지 재단운영하는데 기본경비는 금년도부터 5000만원이고 고가음악회는 저희들 6회에 2600만원, 라디엔티어링, 볼륨투어, 이건 옥빛골에서 캠핑체험한 내용입니다. 지역전통문화라고 해서 인문학강좌하고 한 이런 내용입니다. 홍보비하고 특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홍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유철위원

어쨌든 행사 명칭도 생소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뭔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가 청송군을 또 인용하는데 사업의 종류를 보면 이것은 사실 경상북도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 이런 일을 갖다가 9개 시군이 맡아서 합니까? 그러면 북부지역에만 유교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주, 고령을 가면 우리 보다 훨씬 많아요. 경주에 가면 더 하고,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출연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특별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을 왜 9개 시군만 부담해서 합니까? 그러면 경상북도는 경주시 같은 데는 신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왜 북부지역의 문화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고 가난한 시군, 북부지역 시군에서만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북부권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권이고 고령 저쪽으로는 가야권으로 해서 별도로 이런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할 일, 더 나아가서 국가가 할 일인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 지금 보조금 액수도 줄고 해서 가용 예산액이 사실 줄고 있잖아요. 그런 판에 1억 9000만원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다 모이면 군민들의 복지라든지 우리 군민의 생산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벌서 다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 지금에 와서 따질 수는 없지만 출범부터가, 또 이런 일들을 거시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구성을 해야지 안이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돈 내라, 사무국 만들어서 운영비 다 주고…….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도 올해 문화관광과에 왔습니다만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설립된 근거가 북부권이 자꾸 소외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라도 공동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지역 문화도 알리고 공동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대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자구책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몸부림으로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끌어넣을 바에는 경상북도도 목줄을 잡고 ‘우리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돈을 반씩 내어 놓아라.’ 1억 9000만원 내면 도비도 1억 9000만원을 내라고 하든지 해서 위에 책임 있는 상부 기관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우리 돈으로 다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의 취지가 처음부터 잘 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북부시군과 연대해서 도비 지원 받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해요.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9개 시군이 문 다 닫고 향교 문 다 닫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북부 9개 시군에 도지사 오지 말라고 하고, 정말로 애정 있게 한다면 그걸 해줘야지요. 신라권이나 대가야권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왜 북부권에는 돈을 안 줍니까? 이런 점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자꾸 진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여기에 보니까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경비 계산서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데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런 지도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유교문화에 대해서 최유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에도 9개 시군이 유교문화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동이 5억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안동하고 의성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 의성이 대구로 봐서도 그렇고 북부권으로 봐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소외되는 군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관광이라고 하면 청동, 안동한테는 상당히 밀립니다. 우리가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연계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최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지원하면 플러스 알파가 많이 와서 의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더 성황리에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한 번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느 시군이 하니까 따라가고 하는 들러리로 하는 것이 사실 의성군이 많더라고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세계유교문화재단 같은 것은 연초에 희망하는 사항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서, 그리고 안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지만 안동에는 5억 출연하는 이유가 북부권에서 최고의 전국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출연도 많이 내고 또 전국에서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지 말고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더 플러스 시켜서 활성화되게 했으면 싶습니다. 들러리로 하지 말고…….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특화사업에 더 하고 싶어도 안동이나 영주 같은 데는 뮤지컬 때문에 5억씩 더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문국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뮤지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어발처럼 작은 것은 끊어 내어 버리고 한 번 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 제일 좋은 쪽으로 하면 ‘아, 의성군이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잘 하는 구나.’ 그러면 경북에서 또 전국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야지 항상 뒤 따라 가니까 의성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유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어쨌든 아닌 것은 끊어 내어 버리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최 위원님…….

최유철위원

참고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례만 봐도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정관에 뭐가 규정이 되어 있고 재원 조성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 좀 나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는 세계문화재단이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다시 자료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송군에도 지금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새로 개정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9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유사한 것인데 시군마다 너무 상이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류도 해봤습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자체 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상에 끌어 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 정관에 규정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시군간에 협의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왜냐 하면 우리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한꺼번에 눈에 다 들어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것 보고 다른 데서도 찾아보고 하는 사항을 줄이는 방법을…….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하십시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보조금의 지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부터 제8조(행정지도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업무의 위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이제까지 군 지원축제에 대한 지원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군 지원 축제에 대한 일원화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축제의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 축제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추진위원회 설치, 안 제4조에 기능, 안 5조에는 사무국 설치, 안 6조에는 경비의 지원, 안 9조에는 사무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는「지방재정법」제17조,「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1항,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축제󰡓란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서 대표적인 지역자원과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단순히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3.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등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운영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국 설치)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운영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등의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축제의 평가)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임) 위원회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자 본위원회로 제출된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이걸 보니 축제지원조례 만든다고 과장님 정말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어디 모델을 보고 다른 데 것을 참고를 하셨습니까? 단독으로 짜서 만든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전국에 축제조례가 있는 지역은 자료를 전부 취합했습니다. 그 쪽 축제추진위원회 자문도 좀 받고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축제 중에 의성군이 주최가 되는 축제는 없지요? 민간이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런데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개최하는’, 그러면 의성군이 주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개최되는’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성군에서 개최하는’이 아니라 ‘의성군에서 개최되는’,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봐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해까지 축제를 할 때보니까 세계연축제나 산수유축제, 또 빙계 페스티벌, 봉양에 자두밸리, 신평에 왜가리 축제, 소규모 축제까지 각각 개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가 저희 행정기관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이 자원 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는 축제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제추진위원회가 분산될 바에는 하나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총괄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별적인 축제는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단지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연축제는 연축제대로 별도로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안에 세부적인 업무 추진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각 축제 주최들이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옥상 옥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위에 다시 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을 또 두고 운영비로는 1년에 8000만원을 쓰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축제마다 종류가 다 다르고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최유철위원

아니 그러니 한 위원회가 어차피 축제추진위원회가 다 못 하면 각 축제에 전통적으로 해오는 추진위원회 구성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생각에 따라 추진하면 되지, 그걸 한데 통괄하는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위원회는 실지 계획서라든지 조정기능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밑에 실무집행위원회에서 다 추진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한도라든지 계획수립해서 적정한가, 안 한가, 기본적인 것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유철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왜 위원회가 필요한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2014년 10월 달에 보면 의성군 축제 개선 방안이라는 책자가 나온 것을 아시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최유철위원

뒤에 결론에 가면 산수유꽃축제는 면단위 등급으로 축소함이 타당함, 의성세계연축제는 연날리기대회로 축제 규모를 축소하거나 타 축제와 연계형태로 개최하거나 폐지 중 선택하는 방안이 적합함, 용역을 다 돈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용역 결과와 정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축제를 해오면서 실지 우리 군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수익 나와도 전부 자기네들 결산하는데 들어가고 아무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우리 군이 통제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총괄적으로 계획부터 시작해서 조정, 결산까지를 추진위원회가 쥐고 있어야 축제가 발전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산수유축제는 산수유추진위원회의 자기네들 축제로 끝나고 연축제는 또 연축제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문제점은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아주 지역적이고 별 것 아닌 거예요. 축제라는 것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한 색깔이 있고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그 발상은 모든 것이 민간과 자율로 흘러가는 시대적인 흐름에 조금 거역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 편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골치 아프면 여기 개선방안 내용대로 축제 안 하면 되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단지 사업 계획 심의, 조정하고 결산 승인하고, 축제추진을 누가 주최해야 되는지, 그 선정 관계하고 사후에 평가라든지 이것만 하는 기능이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직접 하지를 안 합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이야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지극히 형식적인 사항만 결정하고 추진한다면 굳이 그런 위원회를 왜 두고, 여기 사무국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에 사람 또 두고 1년에 8000만원씩 지금 운영경비를 또 쓰게 되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사무국은 안동처럼 상설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축제기간만, 준비부터 마치는 단계까지만 사무국을 운영합니다.

최유철위원

그 단계까지만 해도 세계연축제추진위원회도 지난 해에 1년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추진위원회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안 해도 될 돈을 더 쓴다 말이에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급한 것이 아니고 현재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나타난 축제들, 이 축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에요. 도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축제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연축제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군비잖아요. 전부 우리 돈 가지고 하는 일인데 전체적인 경비를 더 아껴야지,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8000만원, 또 2년 뒤에는 1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지원하는 대상 축제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조례에서 딱 정해 놓아야지 ‘군수가 지정을 하고 또 각 호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애매모호해요. 경로잔치, 스포츠동호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축제로 안 본다고 하는데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이게 다 들어가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실지 올해 한마음하고 축제하고는 좀 다르게 보면…….

최유철위원

그럼 뭡니까? 축제는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대상이나 분야를 주제로 하여 벌이는 대대적인 행사, 또는 정해진 날이나 기간을 축하하여 흥겹게 부리는 의식이나 행사,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단서 1, 2, 3, 4는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그냥 ‘군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이렇게 한다.’ 못을 박는 것이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간 중에만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만 하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간사가 되든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개별 추진 축제 주최들에게 어떤 연락을 하든지, 지시를 하든지, 전달을 해서 처리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또 사무국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연날리기라든지 산수유축제를 하면 어차피 사무 보는 사람들 인건비를 그 기간 동안에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무국으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유철위원

그러니 축제비용에 그런 비용까지 다 한데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연날리기 축제는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3000만원을 또 주고 그러면 산수유 축제는 별도로 운영비를 줍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되면 통합관리하는 거지요.

최유철위원

통합관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부분만 결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움직이는 것은 각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지 위원회에서 가서 절대 좌지우지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런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조례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능만 하고 나머지 모든 세부 사항을 연축제 같으면 연축제 집행위원회, 산수유축제 같으면 산수유집행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면에서 이 조례 구성내용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또 너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좀 잘 되어 있는 영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간단하게 축제종류,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영주소백산철쭉축제, 딱 정해 놓았어요. 나머지는 지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맞지, 이렇게 긴가민가한 것을 넣어서 기분에 따라서 해석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것은 뭐든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자세하게 안 해놓아도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위탁할 때 어떻게 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군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규정이 다 있는데 또 이렇게 중복으로 만들 필요가 뭐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지금 소규모 축제까지 포괄적으로 하면 축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체육대회도 축제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의성군 대표 축제로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 축제로, 연축제와 산수유축제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축제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축제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이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안 만들면, 공무원들은 만드나, 안 만드나 똑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앞에서 다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많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지내왔었고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2조입니다. 2조에 보면 축제란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축제란 정의도 보면 굉장히 애매해요. 조례도 법률의 한 종류인데 문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외에서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은 넣지 말고 영주 같이 아에 축제 종류를 못 박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 대상에서 추가로 어떤 축제를 넣어야 되겠다면 그 때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조에 관한 부분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제1조 목적에도 ‘의성군에서 개최하는’이 아니고 ‘개최되는’, 그런 부분들 조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쓸 일이 많지요? 애매한 일도 많고, 제가 몇 가지 이 조례를 떠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분의 뜻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이 조례 만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안 되지요.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조례도 검토해 보고 또 우리 군만의 환경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다른 시군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군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 아닙니까? 그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실무과장님 뜻을 반영시킨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느 분의 뜻을 받아서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최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넣은 이유도 축제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별의 별 것이 다 축제로 통용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 대표 축제로 육성해서 추진위원회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준

김동준위원

아까 최유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많이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올해 축제한 것이 어떻습니까? 6대 때부터 축제하고 단체는 축소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축제도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안에서 3000만원은 방송홍보비하고 사진공모전으로 주고 1억만 줬습니다. 1억 주고 축제도 보통 십 며칠 하던 것을 3일로 줄였습니다. 주민들 꽃 보러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식당하고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그래도 3일 동안 운영하면서 관람객들이 거의 6만 명에서 8만 명, 연축제는 8만 명까지 왔는데 저희들 축제를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 잘 해주고 또 SNS나 홍보가, 올해는 저희들 SNS라든지 블로그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큰 비용이 안 들면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통 문제도 좀 유발되었습니다만 산수유축제 같은 경우에는 돈도 줄이고 기간도 줄이면서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유예 기간 동안 농산물 팔아서 수익을 얻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축제가 장기간으로 안 끌고도 외지인 유입하는 효과도 상당히 얻었습니다. 연축제도 계속 연 하나 가지고는 승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메기 잡기도 집어넣고 앞으로 내년에도 다른 방향으로…….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연축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부담이 갑니다만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이 참 끊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부결시킨 것을 다시 부활시켜 준 겁니다. 지난 일은 내버려두고 그러면 행사를 하면 전년도보다는 많이 축소되면서 활성화 된 겁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평가하기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까? 군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80%가 거의 외지인이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정을 하실지 몰라도…….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사람이 축제 기간 내내 일 대 일 면접해서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제가 바라는 것도 우리의 자체 행사나 면민과 군민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농축산물 홍보와 소비시키려면 외지에서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조목조목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례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연관되어서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 행복지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물론 주민들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앞장 서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합해서 8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몇 개 축제장에 지원해 주면 운영위원회를 안 해도 공무원이 도와줘야 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도 공무원이 도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면 한계가 있고 또 위원회의 각계각층 위원님들이 자문하고 하면 저희들보다는 보는 안목도 넓고…….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2500만원, 2500만원, 산수유하고 연축제는 워낙 큰 축제다 보니까 용역주고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면단위에 2500만원, 2500만원, 이것은 물론 의문점을 가지려면 항정이 없고 편하게 하려면 서류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다 행정의 일 아닙니까? 행정은 서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로서 실적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리 맞추든 저리 맞추든 서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작은 것은 면부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버리고 자율적으로 줘버리란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뒤에 비용추계서에…….
동준

김동준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관리감독하실 것은 행사를 하면 외지인한테 플러스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외지인이 오면 그 분한테 호응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축제 할 때 마늘축제 할 때, 몇 년 전입니다. 그냥 끊지도 않고, 꼭 마늘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편하게 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걸하러 온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뭉텅 끊어서 봉지에 넣어 주니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소비자들이 원하겠습니까? 농사지은 농축산물을 소비자한테 소비시킬 때에는 그 분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공무원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에 다른 것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체육회장이 지금 읍면장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래서 불합리한 것이 많은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한테 줄 것은 주고 해야 됩니다. 큰 틀은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주시고, 그러니 과장님께서 우리 최유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해 보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께, 우리 군이 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조례가 더 발전적인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명국위원장

다 안 끝났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 대답 받고 있잖아요. 끝나고 하든가 해야지…….

김명국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검토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부터 축제 사전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늦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의회만 빨리 열렸으면 의안을 더 빨리 제출했는데 지금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게 바쁘시면 사전에 과장님이 계획 잡을 때 우리 안이 이러니까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총무위원회에 하셔야 되지 지금 서류 내밀고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 하시는데 못 하게 방해 놓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반대하려니 과장님 발목 잡는 것 같고 해드리려니 현실에 안 맞고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 때문에 공청회도 두 번인가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공청회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군수님이 있으면 위원들 말 못 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군수님 참석 안 하신 상태에서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하니까 말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래도 면에는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아는 것도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면 단위 위원장들 면장 꼬붕입니다. 면장이 예를 들어서 의원처럼 4년이고 5년 임기가 보장되면 괜찮은데 6개월만에 인사가 되고 1년만에 인사가 있고 하니까 행정도 균형 있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면장이 지역의 모든 것에서 손을 떼어 버리든지, 예산만 지출하고 공무원 관리만 잘하고, 면장님이 좌지우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추천해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누구 의견대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 과장님, 저나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실지 몰라도 심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쨌든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 조례는 상부에 의한 조례가 아니고 의성군에만 해당 되는 조례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분명히 축제로 지정되어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삽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하는 미술제’, 이런 것을 삽입하지 않고 그냥 축제로 정의 내려진, 이것만 삽입을 시키고 나중의 경우 또 축제가 더 원활하고 군민들한테 필요한 축제가 발생할 경우에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몇 조에 몇 항, 몇 항, 이래서 4항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정의를 내려서, 지금 비용추계표에 2020년도까지 나와 있네요. 이것만 삽입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로 해서 1, 2, 3, 4항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깨끗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저도 조례를 만들어 봤지만 너무 복잡하면 이해하기가 그냥 딱 보고 이 축제가 이게, 이게 의성군 축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계표가 나와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추계표는 저희들…….

임태선위원

축제에 대한 추계표잖아요. 그 밖에가 아니고…….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읍면 소규모 축제는 언제든지 없어졌다, 있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박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그 외는 축제로 아니 본다.’면서요? 이것만 축제로 본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표에 의하면, 지금 만들어진 조례에 의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간결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안대로 하기에는 정말 보충하고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2조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어서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사무국 설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경비의 지원)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관련 대회 및 각종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명확화와 의성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육성 및 경비의 지원 근거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전협의, 안 제5조에 사업의 위탁, 안 제6조에 지도 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22조 및 제23조,「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분석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의성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 동호회”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육성이 필요한 체육종목ㆍ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 3.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5.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의 육성ㆍ지원. 6. 통합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성군체육회, 의성군생활체육회 및 의성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성군 장애인단체 또는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지원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사전협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사업의 위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의성군 내의 문화 및 예술 발전, 전통문화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에 행사의 위탁 및 지원 안 제8조에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문화예술진흥법」제14조 제1항,「지방재정법」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여 분석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의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제 및 음악회, 전시회 등 개최. 2. 독립운동기념 관련 행사. 3. 향사․제례행사 개최. 4. 전통문화행사 및 관련 체험행사 개최. 5. 문화예술 관련 연말연시행사 개최. 6.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교육 지원. 7. 향토사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학술대회 개최. 8. 국내 및 국외 문화예술 교류 활동. 9.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한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니 내용을 참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5조에 대상사업과 지원, 2호에 보면 독립운동기념 관련 행사, 이것은 여기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넣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비안에 만세운동재현행사 기념해서 이것도 저희들 문화행사로 이 규정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문화행사로 넣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은 문화행사가 아니고요. 정의에도 보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가보훈기본법상에 다 나와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 5조 11호에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 지원’,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전혀 관련 없는 항목입니다.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빼도 상관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상관없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니 것이다 내 것이다.’를 안 따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국가보훈기본법에 이 조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행사의 위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조례를 올리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 때 꼭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3개 과에 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네 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통틀어 말했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었으며 합의는 해당 과에서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계속해서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청소년 기본법」과 불부합 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목적조항에서 지원근거 조항 신설에 따라 지원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안 제11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육성 및 지원 대상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김명국위원장

과장님, 일부 개정이어서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날 제정되고 2015년 7월 1일 시행되어 기존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전부 개정을 통하여 보완․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심의․건의사항 규정을 제3조에 담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였습니다만 실무분과, 읍면 단위 협의체를 더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대해서 구성인원을 20명 이하인 것을 40명 이하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 등 사항 규정 등을 제8조에 담았습니다. 위원 및 위원장 임기 규정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그럼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성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2호,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호,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4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 주민 발굴ㆍ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1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제3호,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제4호,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제5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제7호,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보건소장, 군의회 의원 1인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제3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제5호,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제1호,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제2호,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제3호,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제4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제5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제6호,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호,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제3호,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제4호,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제5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호,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제8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제2호,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제3호,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제4호,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호,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제3호,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호,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제6호,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제7호, 그 밖에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읍ㆍ면 복지담당자로 한다. ⑥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군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1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3호,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호,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2호,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호,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제2호,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제3호,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호,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제2호,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제3호, 심의사항. 제4호, 심의결과. 제5호,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및 연계ㆍ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행사 및 통합복지서비스 관련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써 궁금한 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13조 사무국이 있지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사무국장과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무국에는 일반인으로 지금 대표협의체에서 간사가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업무 송달하는 분을 사무국의 직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그 전에도 있었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회 자체 내에서 지출이 됩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비 지원 받아서 합니다.

임태선위원

지방비 지원사업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지만 제가 몰랐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로서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임태선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김재원 국회의원님이 그 쪽 산하에 계셔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 협의체가 좀 더 단결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대표협의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실무협의체)부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위원의 임기)부터 제15조(회의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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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2조제6호에 위기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함에 따라「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각종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의성군민”이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호, “지원대상자”란 의성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긴급복지지원법」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지칭하며 의성군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제3호,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성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2호,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호,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호,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제5호,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제6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7호,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9호,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10호,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11호,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의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현장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➀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를 둔다. ➁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깁니다. 만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유철위원

긴급복지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원래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라고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 해서 절차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정하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나 긴급복지지원이나 같은 예산이란 말입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것으로 쓰도록…….

최유철위원

다르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것으로 쓰기는 쓰는데 긴급복지지원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하고는 별개로 지금 보면 굉장히 희안한 것을 다 나열해 놓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재정수단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5000만원 미만은 추계비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최유철위원

왜 5000만원이 안 나와요? 지금 대상자를 보면 채무가 많은 사람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원 기준이 불 났다고, 불쌍하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원 기준에 보면 최저 생계비가 1인당으로 말씀드리면 61만 7281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185% 이하, 여기 해당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줘도 다시 받아 내야 되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못 줍니다. 계산해 보고 줘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 이야기도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이 긴급복지지원은 이야기 하셨듯이 무슨 기초생활수급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면 즉시 즉시 주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만약에 준다고 하면 한 사람당,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줍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50만원이 안 넘습니다.

최유철위원

금액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별도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따로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생계비도 있고 또 일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전 재산이 725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기준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40만원, 그것이 최고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렇게 제한할 것 같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군비로 주는데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 놓아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이왕 주는 것 좀 넓게 해석해서 줘야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넓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행을 해보면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9조에 보면 과다한 채무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에 관한 제한을 할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예컨대 사채는 빼고 또 금융기관에도 그냥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독촉고지를 받은 지 3개월이나 1년이 지나거나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지 그냥 과다한 채무라고 하면 전부 과다하다고 하면 다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변재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해이해 져요. 결국은 도덕적인 관념이 해이해 집니다.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안 넣어 놓으면 나중에 채무 많은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최유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넣되 조금 제한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놓았어요. ‘사채를 제외한 과다 채무의 채권 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상환 독촉을 받거나 3개월 이상 그 채무의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그래서 막연하게 있다는 그 사실만 아니고 이렇게 좀 제한을 해놓으면 사실은 이런 조항이 있고 없고가 별 차이는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과다한 채무로 인한’으로 해버리면 ‘이제는 빚졌다고 하면 돈도 준다고 하더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4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저희들 천제공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화장장과 자연장지로 분리되는 주변지역 주민 수혜사업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이 내용을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 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 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 중앙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으나 해당 법률 근거가 포괄적으로 적용됨으로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며 주민 수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천제공원 주변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근거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으로는 제14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로는 별첨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6억 9700만원이 반영되어 금년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뒤페이지에 입법예고는 금년 8월 달에 절차를 거쳤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대상 업무도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으며 별첨 평가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소장님 늦게까지 계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의성군의 온 건물 다 관리하고 관리 차원을 넘어서 남의 업무까지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내용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6년도부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원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최유철위원

현재까지 나간 것이 16억 97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러면 1차, 2차, 3차 연도로 해서 3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2010년도 11월 19일 날 전체 장사시설에는 2010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화장시설 천제공원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에 보면 20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6억 97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가 남은 것이 3억 여 원이 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을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요?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유철위원

결국은 미리 다해놓은 뒤치다꺼리네요?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장부숙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속유물전시관이 개편공사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공립박물관 유물취득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속유물전시관이 추가되었고 공립박물관 유물취득 관리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으로 수장품의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관리 수장품 대여 대상 및 조건, 변상책임이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대관허가 및 대관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1513호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 예규’를 참조하여 공립박물관 유물 취득,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과「지방재정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으며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박물관장님, 끝까지 오래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공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업무가 많이 늘었지요?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최유철위원

오늘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수장품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과 또 대여, 이런 것이 많은데 박물관 운영위원회조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박물관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럼 뭐가 있습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박물관에는 범국민유물연대라고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박물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물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와서 다 드러나지는 않은데 우리 조문국박물관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셔야지요.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최유철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회의를 하고 걸러서 와야지 운영위원회도 없이 이렇게 오면 절차상에도 안 맞고 그 전에 분명히 빨리 하시기로 했는데, 기억나지요?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최유철위원

빨리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21조에 보면 이 조례를 이야기 하기 전에 대여해서 변상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유물의 수장품을 대여해서 변상을 받는다는 것이 조항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최유철위원

21조에는 변상책임이 ‘평가위원회에서 변상해야 되고 또 수리, 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1조에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고 20조에 넣어서 ‘수장품을 대여할 때 수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1, 2항에 따른 수리, 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은 미리 대여할 때 보험가입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파손되고 손상되었을 때 그 때 내어놓으라고 하면 안 되고 대여할 때 미리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최유철위원

이건 조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변상이나 파손을 방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증서를 받고 대여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뒤탈이 없을 것 아닙니까? 21조도 읽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대여할 때 이 규정을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새로 개정을 한 번…….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변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잘 없어도 이왕 할 바에는 잘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위원회도 다시 준비를 하시고요.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