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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9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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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성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을 대신하여 환경정책계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이훈영환경정책계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 환경정책계장 이훈영입니다. 새마을환경과장이신 이신우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조성 협의를 위하여 몽골 만달섬에 11월 16일 어제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업무담당 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성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근거법령「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관련 용어들의 변화와 국어 맞춤법에 따른 자구를 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의 환경상태의 실사 “결과 공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련자의 권리 제한사항을 개선하며, 환경보전활동의 촉진과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시책사업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 및 시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제명변경 「의성군환경기본조례로 띄어쓰기 하여「의성군 환경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환경기본조례의 근거법령인「환경정책기본법」이 2013년 4월 5일자로 일부개정에 따른 환경기본조례의 목적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에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수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 변경(안 제9조). 라. 2015년 3월 10일 경상북도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실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 규정을 삭제(안 제16조). 마. 군민, 사회단체 등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3항). 바. 기타 띄어쓰기 수정(안 제4조, 제22조).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나 규제심사에서 특기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환경정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계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원순환계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 자원순환계장 김미자입니다.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을 봉투형과 용기형으로 혼용하여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1항,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제2항,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1항, 군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제2항, 군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방안 등) 제1항,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군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물품 및 교육ㆍ견학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처리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16조의2에 따른다. 제5항,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는 저온유통 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제6항,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항,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항,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수수료는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항,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5항,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6항,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한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2항,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호,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호,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전용수거용기의 규격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공급ㆍ판매) 제1항,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2항,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4항, 전용수거용기 제작규격과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 전용수거용기,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업소는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봉투판매소로 한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항,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전용수거용기의 무상 교체 및 배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 및 배부 할 수 있다. 1호, 전용수거용기 최초 시행의 경우. 2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 3호,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항,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군수는 관내에 위치한 재활용 대행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항,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기타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제2항,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1항,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전용수거용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호,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호,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독이나 공동의 방법으로 감량할 수 있다. 3호, 제2호에 따라 발생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항, 다량배출사업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5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다량배출사업장은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호,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호,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항,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새마을환경과 위임사무명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임사무개정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방법과 기준을 마련함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고, 대행료 정산 시에 인건비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의 계약방법 및 계약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행료 정산규정을 마련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인건비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이며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변경 및 평가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횟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심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으로「폐기물관리법」제 14조제6항을「폐기물관리법」제 14조제8항으로 변경하고 대행업체 평가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평가위원구성에 있어 청소․환경단체에서 민간단체로 영역을 넓혀 다양한 계층에서의 평가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이며 2015년 8월 3일에서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2015년 7월 31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반영결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배광우위원장

자원순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개정 및 전체적으로 21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7조 주민의 책무, 제8조 발생억제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공급․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3조 전용수거용기의 무상 교체 및 배부, 제14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5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17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8조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9조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준용기준, 제21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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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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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개정 2014년 5월 28일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명시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에서 제12조). 또한 12조1항에 대해서는 관내에 주소․소재지를 둔 농업인 등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역을 명시는 10조8항에 당초는 우수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 및 식품유통 물류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 장비 확충, 유통 물류비용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에 보면 법령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토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요즘 고르지 못한 날씨에 현장 확인,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분담(안 제8조, 제9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합의는 기획실과미래전략단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년 9월 3일 결과, 분석서는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호,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호,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1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호,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호,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호,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호,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호,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제3항,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1항,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호,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 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호,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호,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호,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호,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1항,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1항,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제1항,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1항,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4항,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관계법령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제적으로 11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 행위의 제한, 제5조 안전의무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 수당지원, 제8조 안전지킴이 운영, 제9조 업무의 분담, 제10조 표창 등, 제11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전대비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정의(안 제2조). 안 제4조는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수립․운영, 그리고 안 제5조는 안전시설물 정비․확충.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6월에서 8월 전까지 안전시설물 설치. 안 제7조는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게시하고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퇴거, 대피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배치․운영 등이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배치시기 조정가능).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탄력적으로 조정가능). 안 제19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 입법예고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3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5년 9월 23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호,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호,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급류 및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호,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호,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호,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2호,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4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5호, 주민 홍보. 6호,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제1항,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 위험표지판 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호,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호, 구명환ㆍ구명로프ㆍ구명조끼. 4호,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제3항,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객 수, 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1항,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전수 조사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제1항 군수는 인명피해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호,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제2항,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1항,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제2항,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호, 유급안전관리요원. 3호,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호,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호,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제1항,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제2항,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호,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호,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호,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3항,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은 고정배치. 2호,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호,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호, 인명구조 활동, 3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호, 응급환자 응급처치, 5호, 구명조끼 무료대여. 6호,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제1항,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항,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항,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호,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호,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호,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ㆍ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호,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호,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호,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ㆍ선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선발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항,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호,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호,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호,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제2항,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호, 전담 TF 구성ㆍ운영, 2호,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호, 상황보고체계, 4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호,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호, 주민 홍보 계획,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제1항,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 점검반) 제1항,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제1항,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즉시 보고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예산) 제1항,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및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항,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요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제1항,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2호, 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등, 3호, 휴대전화 및 온라인 활용매체, 4호, 차량이용방송 및 마을방송, 5호,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ㆍ경보시설 등.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22조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사고 나서 우리가 접수하고 세 시간 이내에 일단 상황보고를 하고 그 뒤에는 현장 가서 상세하게 보고는 보고서로 한다는 말입니다.

정도진위원

세 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3근무시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는 열시부터 일곱 시까지는 세 시간 내에 보고를 하고 그 외에는 늦게 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일단 초동보고 하라는 뜻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시간 있다는 것은 열시부터 일곱 시까지는 세 시간 내에 보고를 하고 그 외에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정도진위원

어쨌든 목적은 사고가 나면 세 시간 내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까?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여기 보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로 물놀이 관련하여 안전관리 요원하고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성군 지역 내에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특별히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열 한군데 정도 됩니다. 여름에 가면, 특히 점곡에 박도경 씨 과수원 안 곳과 빙계 계곡하고 비안가면 다리 밑에 하고 주로 많이 모입니다.

김영수위원

열 한군데 정도 되면 여기 4장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모집 교육훈련해서 제17조에 보면 모집 선발해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전대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선발한다. 제4조 3호에 보니까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해서 안전요원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이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열 한군데 정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안전관리요원은 법은 이렇게 되어서도 모집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집을 해도 5000만원이 안 되는 것인지?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주로 모집을 하면 7월, 8월 2개월 정도 하는데 열 한군데를 해서 하루 근무하는데 금액이 일인당 3만 5000원 나갑니다. 금액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열 한명 교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교대는 안 하고 아침부터 계속 한 분이하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5000만원 이하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날은 안하고 6월, 7월, 8월 달 3개월만 하기 때문에…….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는 2개월만 했습니다. 많이는 안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제적으로 6개의 장 및 2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8조 안전관리요원,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제10조 배치기준, 제11조 운영기간, 제12조 근무시간, 제13조 임무, 제14조 근무복 및 안전장비, 제15조 지도․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 자격기준, 제17조 모집․선발, 제18조 교육 및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제20조 휴일비상근무, 제21조 현장 점검반, 제22조 상황보고, 제23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제24조 비밀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 예산, 제26조 홍보,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주 현장 확인에 이어 일기도 고르지 못하는데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2015년 5월 20일 심의 및 권고사항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취소사항과, 그 밖에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은 의성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2015년 5월 20일심의 및 권고사항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 제18조). 평균경사도가 21도미만에서 30도미만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기준지반고 기준 마을회관(노인정)에서 삭제해서 산 밑에서 바로 지반고를 잡도록 했습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안 14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보상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안 제24조) 삭제. 상위법 허가 취소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에서 개발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촉진. 다음은 현행 조례 미비점 보완 반영으로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중 너목을 삭제했습니다. 제조업소, 수리점을 못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바닥면적 500㎡ 이내는 제조업과 수리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호에 주거용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상업용지에서 일반상업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업용지에서 일반공업지역과 동일하게 적용. 녹지용지에서 자연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5년 8월 3일부터 2015년 8월 24일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정비 과제로 선정되어 의성군민들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점용료 미 환불 조항을 환불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변경했습니다. 띄워 쓰기입니다. 의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다음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해서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안 제1조에 의해서 중복 방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징수방법 및 환불 규정 정비 안 제8조에 지금은 연단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환불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을 월 단위나 일 단위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9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2015년 8월 3일부터 2015년 8월 25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주요 내용에 기준지반고 기준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삭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금방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지구단위 계획은 관에서 하는 시행 사업이나 민간이 하게 되면 어떠한 시설규정 범위 내에서 어떠한 시설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어떤 것을 확정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공공시설부지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자나, 그 다음에 관에서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내가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때 인센티브를 줍니까?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지을 때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그 자리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자리에서…….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김영수위원

보상을 해주고 나니까 건폐율이 적어지니까 그것 하는 것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것이 빨리 이해가 안 되니까 기존 땅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로나 다른 공유지로 들어가서 건폐율이 축소되니까 집을 다시 건축할 때는 해준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기준지반고 기준 마을회관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기준지반고란 말이 무슨 뜻인지?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기준지반고가 무슨 뜻인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기준지반고 자체가 무슨 용어인지 모르니까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조례에 밑에 산이 있다고 하면 산에 대한 기준점을 산 밑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경로당 기준을 높이로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것을 없애면 산 경사도라든가 얼마고 지반고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산 밑에서부터 지반고를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할 때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생각 밖으로 된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 건(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11시37분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해제 권고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의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서 목차 다음 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군의회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날 의성군의회 제출해서 2013년 10월 31일 날 제 1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제권고 통보된 13개 시설에 대해서 2014년 2월 3일 해제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통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10월 13일 제3회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위원회 한 결과 도로 11개소, 종합 의료개설 1개소는 원안 가결되어 2014년 11월 27일 의성군 고시 제2014-85에 의거 폐지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자문 안건인 금성면 삼거리 완충녹지 폐지 건은 경상북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주거 지역과 공업지역의 연적부분은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축소 또는 폐지,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반려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고, 1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적 및 배경은 군계획시설 조기집행 및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이 20년은 너무 길고, 개별시설해제에 따른 특혜논란, 해제에 따른 역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임에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를 통해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의성군 전역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는 2015년 2월 16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검토 수립 용역 착수하여 군계획시설 현황 파악 및 조사, 시설별 검토방향 정립 및 시설별 전산자료 구축, 검토 보고서 작성, 우선 해제시설 검토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여 금번 의성군 의회 현황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행정 철차는 의회 접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해지 시 1년 이내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미 해제 시는 6개월 이내 의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성군 전역 군계획시설 876개 중에 450개소는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426개소는 미집행 시설로 그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303개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드라인 매뉴얼인 첫 번째가 경사지 등 자연적인 재앙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 개설된 경우, 두 번째는 미 개설 구간에 공공시설 등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 셋째는 자연환경의 심화에 훼손하는 경우, 네 번째는 미개설구간의 전, 답, 과수 등으로 농경지로서 구성되어 있고 향우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하고 다섯 번째로 기존 도로로 확장 시 일부는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등을 검토해서 해제 권고 요청한 38개 시설이며 그 중에 폐지가 27개, 노선 일부조정이 11개소입니다. 해제 및 일부구간 조정 요청 한 38개 시설은 3페이지와 5페이지까지이며 각 시설에 대하여 우선 해제시설 분류 검토서 별도 책자입니다. 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의 우선 해제시설 9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 남부초등학교 옆 100m 지점에 소로 2-2호선입니다. 도로 폭은 8m이고 연장선은 303m입니다. 해제 사유는 주변에 우회도로로 서쪽에 소로 2-3선과 도로 폭 8m 연장한 700m가 개설 완료되어 노선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노인복지회관에서 북쪽으로 가는 소로 2-24호선입니다. 도로 폭은 8m이고 연장은 189m이며 본 도로 남쪽과 연결되어 3-7호선이 폐지에 따라서 실제 30m 일부 구간은 조정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도동리 어린이 공원에서 의성노인복지회관 방향으로 가는 소로 3-7호선이 도로 폭 6m로서 연장선은 250m입니다. 현재 주택 밀집지역과 경사지로 도로 개성이 어려운 구간이며 노인복지회관에서 의성시장 방향으로 별도 도로가 3m 개설되어 있어 노선을 폐지하고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진주장 모텔에서 CF모텔 방향으로 가는 소로 3-2호선입니다. 도로 폭은 6m이고 연장선은 347m입니다. 진주장에서 읍사무소 뒤편까지 구간은 주변에 우회도로로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서 부분적으로 일부구간 100m를 조정․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의성 119안전센터 뒤편으로 지나가는 소로 3-45호선입니다. 도로 폭은 6m고 연장선은 265m인데 현재 창고시설하고 농경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가로망 최저선 불필요한 시설로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119안전센터에서 성조교 방향으로 낙동 중기 사무실에서 골프장 연습장으로 가는 남측방향에 위치한 소로 3-48호선입니다. 도로 폭은 6m이고 연장선은 271m입니다. 대상지가 대부분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및 기타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시설 또한 가로망 최저선 불필요한 시설로 좌우측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시 기존에 불필요하여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북부초등학고 북서 측에 하주배기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소로 3-58호선입니다. 도로 폭은 6m이고 연장은 148m입니다. 기존 도로구간이 농경지로 되어 있으면 도로 개설 시에 자연 경관으로 인하여 향후 도로 개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주거지역 개발이 희박하며 후에 가능한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어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의성 북부초등학교 북측에 하주배기 자연부락 가중지 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로 3-61호선입니다. 도로 폭은 6m이고 연장선은 154m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로 3-58호선과 동일한 사유로서 주변에 기존 연결이 가능한 우회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어서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뒤편에 계획된 소로 3-62호선입니다. 도로 폭은 6m이고 연장선은 160m입니다. 현재 계획된 노선이 주변으로 우회도로가 가능한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어 이용되고 있으므로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우선 해제시설 6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금성여자고등학교 앞에 남북방향으로 가로 지르는 중로 3-2호선은 도로 폭은 12m입니다. 연장선은 2230m입니다. 금성여상에서 산운마을을 연결해서 도로가 기 개설이 되어 이용되고 있고 현재 가로망 최저선 탑리2리에서 우매마을에서 원당 800m 불필요한 구간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대리 삼거리에서 봉양면 방향으로 위치하는 소로 1-3호선입니다. 지방도 927호선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선으로 도로 폭은 10m 연장선은 309m입니다. 구간 중에 미집행 부분의 노선 60m 구간은 개설이 되어 있으므로 도로현황에 맞게 선형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금성빌라에서 케이티 분기점간이고 78페이지는 대리1리에서 탑리정비공장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0페이지는 탑리 시장에서 동산약국간이고 82페이지는 대리 삼거리 서쪽편 대리1리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봉양면 우선 해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림콘크리트 공장부지 내 계획된 도로이고, 88페이지는 무림공장 내에서 계획되어 있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는 SK에서 도리원주유소 뒤편에 소로 3-2호선이고 92페이지는 도리원 초등학교 앞에 개설되어 있는 소로 3-25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안계면 우선 해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계 119뒤편에서 대경아파트까지 가는 도로고 이외는 전체 대부분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농경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다인면 서릉도로 도암지구 계획 및 우선 해제시설 3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는 서릉 삼거리 동쪽방향으로 가는 소로 2-1호선하고 이외의 2개 시설은 소재지에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시설이 되어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촌 세촌, 하화지구단위 계획에 우선 해제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단촌 우체국에서 소로 3-11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점곡면 사촌, 서변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우선 해제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점곡면사무소에서 남쪽 방향으로 가는 소로 3-13호선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사촌 경로당에서 소로 3-18호선입니다. 다음은 단밀면 낙정리 지구단위계획 우선 해제시설입니다. 136페이지 낙정 휴양단지에서 불필요한 시설의 일부만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는 그 구간에서 동쪽방향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제시설이 되겠고 단밀면 주선 속암리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소로 시설에 대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김대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농업․농촌 발전과 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습득·보전·확산하여 지역농업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학과 운영비 지원 안 제3조입니다. 매학기 1인당 학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년별 최대 20명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약학과 운영비 지급방법 및 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공동계약 및 제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제6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정비 및 부담), 제18조 국 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되었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도 2015년 6월 30일부터 2015.년 7월 2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2015년 7월 31일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각 호의 학교 간 협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및 지역농업인의 역량을 향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운영비 지원”이란 의성군수가 계약학과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학자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성군 소속 직원”이란 군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4. “지역농업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축산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제1항, 군이 지원하는 운영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는 학교에서 매학기 학생 1인당 학자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항, 운영비 지원 대상 학생 수는 학년별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운영비 지급방법) 운영비는 매학기 학교에서 요청하는 계좌로 일괄 입금하되, 군과 학교 간 협약에 따른다. 제5조(운영비 지원기한) 운영비 지원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지원 중인 계약학과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뒤에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2015년도에 벌써 산학협력 계약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16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까?
대규

김대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지원은 되지 않았고, 조례안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못 했는 겁니까?
대규

김대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조례 시행 전 운영 및 지원 운영 중인 계약학과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지원은 안 된 상태이고…….
대규

김대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우리가 추경에 4824만원을 해서 조례가 통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차 년도에는 4800만원인데 2차년도 보니까 1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1차 년도하고 2차 년도하고 어떤 차이지요?
대규

김대규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년도에는 학년이 한 학년만 하는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16명만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내년에 1학년, 2학년 같이하고 3차 년도에 가면 20명과 20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액수가 불어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제적으로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운영비 지급방법, 제5조 운영비 지원 기한, 제6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김대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규입니다.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FTA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에 농촌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 사기진작,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촌진흥사업에 활력을 도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진흥사업 추진 계획 및 지원 사업(안 제3조, 제4조). 나. 여성농업인 단체 교육 및 활성화(안 제6조, 제7조). 다.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제7조,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제9조, 제12조.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제11조.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5년 6월 30일부터 2015년 7월 2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년 7월 31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의성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과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의성군이 농촌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호,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호,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나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호,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호, “농업인 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나.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제3조(재정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2호,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 3호, 농촌생활자원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 4호, 교육훈련사업(국내외 연수를 포함한다). 5호,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 2호, 기초농산물, 기후온난화 대응 대체작목에 대한 연구·개발. 3호,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제6조(교육훈련사업의 추진) 제1항,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육성) 제1항, 군수는 지역농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농업인 복지증진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역량강화는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리더십교육 등. 2호, 체험학습은 과제교육, 경연·경진대회, 수련대회, 야영대회 등. 3호, 단체행사는 도 대회, 전국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홍보․직판행사, 교류행사, 체육대회, 가족한마당행사, 연수회 등. 4호, 그 밖에 단체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교육 및 행사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관계 법령입니다. 농촌진흥법 여성농업인 육성법,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 4-H활동 지원법,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제적으로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정지원, 제4조 농촌지도사업의 추진,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교육훈련사업의 추진, 제7조 단체육성, 제8조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김대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규입니다.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귀농․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5년 1월 20일됨에 따라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련법 및 조항 변경(안 제1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9조2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귀농인”,“귀촌인” 용어의 정의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 신설(안 3조제5항).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라. 위원회 운영방법 신설 (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마. 보조금 지원근거 정비입니다. 바.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명칭변경 및 지원근거 신설(안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귀농․귀촌 활성화센터에서 귀농․귀촌정보센터라 하고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5년 8월 5일부터 2015년 8월 25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2015년 5월 20일와 심의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년 8월 13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