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모안전과장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전대비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정의(안 제2조). 안 제4조는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수립․운영, 그리고 안 제5조는 안전시설물 정비․확충.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6월에서 8월 전까지 안전시설물 설치. 안 제7조는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게시하고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퇴거, 대피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배치․운영 등이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배치시기 조정가능).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탄력적으로 조정가능). 안 제19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 입법예고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3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5년 9월 23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호,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호,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급류 및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호,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호,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호,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2호,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4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5호, 주민 홍보. 6호,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제1항,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 위험표지판 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호,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호, 구명환ㆍ구명로프ㆍ구명조끼. 4호,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제3항,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객 수, 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1항,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전수 조사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제1항 군수는 인명피해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호,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제2항,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1항,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제2항,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호, 유급안전관리요원. 3호,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호,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호,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제1항,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제2항,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호,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호,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호,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3항,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은 고정배치. 2호,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호,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호, 인명구조 활동, 3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호, 응급환자 응급처치, 5호, 구명조끼 무료대여. 6호,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제1항,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항,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항,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호,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호,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호,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ㆍ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호,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호,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호,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ㆍ선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선발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항,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호,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호,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호,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제2항,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호, 전담 TF 구성ㆍ운영, 2호,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호, 상황보고체계, 4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호,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호, 주민 홍보 계획,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제1항,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 점검반) 제1항,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제1항,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즉시 보고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예산) 제1항,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및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항,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요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제1항,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2호, 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등, 3호, 휴대전화 및 온라인 활용매체, 4호, 차량이용방송 및 마을방송, 5호,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ㆍ경보시설 등.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