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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198회 제2본회의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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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운

마창운의사계장

의사계장 마창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5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 실․단․과․소․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17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등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장은 당초 계획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익 증인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었고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철저히 확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도 있는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예년과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19일, 10월 23일, 11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 이틀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8월 4일 개정 시행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고문변호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 소송범위 등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포상금 지급액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 소송대응을 유도하고 소송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따라 지방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 층간소음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원만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도로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명확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육성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따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정책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정책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문화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북북부권 9개 시군이 공동출연한 재단법인 세계 유교문화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유교문화․관광 등 특화된 유교문화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였으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등 축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재정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도모와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조례 내용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재정적 지원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요자 욕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체계 변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긴급복지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천제공원 주변 주민수혜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박물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선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임태선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마흔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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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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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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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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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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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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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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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의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의성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19일, 23일, 11월 4일 각각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5년 11월 1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2015년 11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신규공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군민에게 조기공급 하여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문장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및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보완․개선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민간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대상 범위 확대 및 수거방식의 개선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 선정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대행업체의 평가 실시 의무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 평가위원의 참여 대상 확대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업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명시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항을 변경 및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내의 제한행위, 안전의무의 이행,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물의 정비 및 확충,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전관리요원 확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 허가 평균경사도 기준 등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실효성이 없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점용료의 징수방법, 환불 및 면제 조항 등을 보완․신설하여 군민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의 농업분야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농업분야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조직 육성, 재정지원 등 농촌진흥사업의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 및 ‘귀촌인’ 용어 및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귀농․귀촌 위원회 운영 및 정보센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신설하여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배광우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서른 아홉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성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성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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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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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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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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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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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순락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5년 11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따라 의성군 관내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및 군계획 시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의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전체 303개소, 210만 9452㎡ 중 38개소 6만 1878㎡를 우회도로 개설, 토지이용현황 고려 등의 사유로 조정 및 폐지하고자 함이며 의성군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 시설에 대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현실화 등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권순락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