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본회의2009-10-14

곽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목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9월 30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0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ㆍ과ㆍ단ㆍ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0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2,029억 2,400만원, 특별회계 211억 4,300만원, 합계 2,240억 6,7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50억 8,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54억 4,272만 3,000원, 지방교부세 790억 9,417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 4,315만원, 보조금 836억 624만 9,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21억 8,929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2억 6,377만 6,000원, 교육 26억 7,482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180억 3,000원, 환경보호 335억 784만 2,000원, 사회복지 318억 8,526만 6,000원, 보건 36억 1,486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347억 9,749만1,000원, 산업ㆍ중소기업 13억 8,119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112억 8,952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1억 4,955만 7,000원, 예비비 17억 8,918만 6,000원, 기타 295억 2,417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 재원 조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재원확충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중앙 의존 재원의 지원사항 변경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심의 검토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240억 6,700 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정책사업의 시설비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곽광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곽광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홍석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