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0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3월 21일 오관영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3월 21일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국가 복지사업의 구비부담률 차등적용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대한적십자사「적십자회비 모금방법개선」을 위한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장애인(4∼6급)철도이용요금 감면 주말 확대 건의안, 류택호 의원의 발의로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비 국•시비 지원 건의안, 3월 21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4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나영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이규숙 의원님, 김영석씨, 박한근씨, 모현혜 세무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택호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비와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직원관련경비, 그리고 국•시비보조 사업비 중 구비 미부담분을 일부 반영하는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자체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여 받아주신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144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71억 8천 8백만원 대비 2.37%인 72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065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3억 6백만원 대비 2.42%인 72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72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8천 2백만원 대비 0.51%인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경비 14억 4천 3백만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직원관련경비 미계상분 15억 6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둘째로, 당초 반영된 국•시비보조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등 13억 8천 4백만원, 기타 행정운영상 불가피한 일부예산에 한해 1억 4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지역현안사업비에 27억 1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창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국가 복지사업의 구비부담률 차등적용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 복지사업의 구비부담률 차등적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중앙동, 홍도동, 삼성동의 가선거구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복지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의 수가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최하위로 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복지수요자가 몰리는 '복지재정의 악순환'과 정부의 복지사업 및 대상 확대로 해마다 지방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 복지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비율을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님과 안전행정부 강병규 장관내정자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님!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전발전의 태동이 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대전의 뿌리도시"로 대청호와 식장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철로변 정비사업과 복합터미널,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BRT사업 등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로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인프라와 낙후된 서비스로 낡고 오래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2014년 재정규모는 3,07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1%에 불과하며 그중 복지비용 비율이 전체예산의 63.3%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인건비 등 기본적인 필수경비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 자치구별 취약계층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경우 우리구가 1만 2,075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장 적은 유성구 4,482명의 3배에 이르며, 노인인구 비율도 유성구의 2배이고, 독거노인 수도 5개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복지수요자도 몰려 있어 '복지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사업 및 대상 확대로 해마다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의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이며,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이며, 영유아 보육비는 국비 70%, 시비 21%, 구비 9% 등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2013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사업인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와 '자활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기초노령연금사업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인「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준보조율의 경우 복지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책정되어 있어 서로 유사한 사업임에도 기준보조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차등보조율의 경우 차등화 자료가 지자체 복지재정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와 광역 등 지자체의 유형별 복지여건 및 재정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님과 안전행정부 강병규 장관내정자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님!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사무의 중앙과 지방 간 업무배분을 획일화된 현행의 시스템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국가복지사업 추진시 자치구별 복지재정 실태에 맞게 차등비율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단체의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보조금제도(Ceilling한도액)를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2014년 3월 2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이 넘어 성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제대로 된 성년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가복지사업의 구비부담률 차등 적용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한적십자사「적십자회비 모금방법개선」을 위한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적십자사「적십자회비 모금방법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 세계 189개국 1억 명의 적십자 봉사원, 인도주의 정신을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기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공익광고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방법과 운영에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2014년도 적십자회비 납부시기에 즈음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님!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함을 목표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한 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3년 대한제국 정부의 제네바협약 가입과 1955년 세계 적십자사에 가입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구제사업을 펼쳐왔으나, 활동에 필요한 중요재원인 적십자 회비는 그 동안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대두되어 변화를 거듭한 모금방법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초기에는 6백60만 가구를 임의 선정하여 1천∼3천원씩 할당한 임의모금 방식을 채택하였다가 일정금액을 획일적으로 걷는 준조세 성격으로 바뀌었고,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진 납부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지로모금제 채택 후 일선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적십자 회원(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가입과 회비징수에 대하여 (동법 제8조)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근거로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 지로납부고지서 발송 및 각 지역의 모금위원인 통•이장과 지역민과의 마찰 등 행정 편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일선행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세금과 준조세를 합한 국민부담금이 1인당 580만원이며 이는 11년간 2배로 늘어난 상태로 그만큼 서민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각종 성금기부에 연이어 계속되는 적십자회비 모금 실시는 납부거부와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차에 걸쳐 발부되는 고지서로 인한 자율이 아닌 강제성을 띠고 있는 모금방법과 읍면동 공무원과 통 이장을 모금위원으로 동원함은 물론 행정기관간 서열화함으로써 공직내부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로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업무방식에 대한 구태적 탁상행정에 자칫 집단 회비납부 거부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기부 문화 또한 지역민을 위한 차별화 된 기부제도가 마련•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경우 복지만두레와 천사의 손길 행복+『1인 1계좌 갖기 운동』등 복지사각지대 지역민 구제를 위한 다양한 기부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또한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업기금 마련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원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님! 지금까지 사회각층에서 적십자회비 모금과 적십자사의 내부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견을 피력한 많은 사례를 참고하시어 첫째, 체납세금 징수로 오인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띤 3차례의 지로용지 발부를 단 한번으로 줄여 주시고 둘째, 모금시기를 1월에서 7∼8월 등으로 조정하여 타 기부금과 차별화 된 시기조정으로 납부율 제고에 힘써 주시고 셋째, 통•리장을 통한 모금방법을 고지서 우편발송 등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부담 없는 기부문화 정착과 재원마련 확충에 힘써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014년 3월 2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혜국에서 인도주의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면 적십자운동의 100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질적 성장은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헌신적인 국민의 다양한 기부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부모금 방법에 있어서 부담 없고 현실적인 모금제도 선진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한적십자사「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애인(4∼6급)철도이용요금 감면 주말 확대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4∼6급)철도이용요금 감면 주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인과 거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많아져야 하지만, 4 6급 장애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 혜택이 종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이동 불편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느끼고 있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시행한 장애인 복지시책 중 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혜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철도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 정책으로, 과거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할 때 1 6급까지는 요금의 50%를, 1 3급 장애인들은 보호자 한 명에게도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4 6급 장애인은 주중에만 3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경에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이를 인지하고 2007년 "제23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때 대정부 건의문으로, 당시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종전 할인율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할인제도 유지를 권했으나 한국철도공사가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요금할인을 축소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감면제도를 보면 등록장애인 중 1 3급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의 경우 50%를 할인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중 4 6급에 대해서는 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30%를, 무궁화와 통근열차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에 있어서도 등급별 차이는 있어도 요일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은 중증인 1 3급 장애인들의 여행 기회는 흔하지 않지만, 경증인 4 6급 장애인들은 직장도 더 많이 다니고 주말에도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 등으로 철도를 이용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여행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장애인에게 등급을 정해 복지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가 기간시설이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는 정부의 기본 의무이며 당연한 책임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는 전철, 지하철 할 것 없이 100% 무료임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1∼6급 장애인들에게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운임을 종전처럼 50% 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명절을 제외한 주말에 철도여행을 하면 모든 객차가 만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여행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말에 할인율을 제외시키고 50%에서 30%로 할인 폭을 축소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4∼6급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4∼6급)철도이용요금 감면 주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비 국·시비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비 국•시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류택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흔히 어린이를 럭비공에 비유합니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보낸 내 아이가 무사한지 매일 노심초사하게 됩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안전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집에서 안전공제가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보육료처럼 국시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님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9∼2012년)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로 41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2,5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사망유형으로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았으며, 부상유형으로는 부딪치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는 각각 8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사고 90건, 화상 85건, 떨어짐이 8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51건에 달했으며 원인미상 부상은 435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집 안전사고 증가로 보육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국가의 보육책임 부담요구가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를 개정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안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12월 현재 영유아상품 가입률이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준사회보험적 공제제도로서 민영보험사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돌연사 증후군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맞춤형 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및 돌연사증후군 특약 상품"은 영유아 일인당 5,000원으로 배상책임담보는 대인배상이 1인당 4억원, 1사고당 20억원 한도이며, 상해담보는 치료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납부의무자인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가입해야 하는 공제료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아 그 보육료에서 다시 공제회에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공제료를 자체 예산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태로 자체예산으로 공제료를 지원할 수가 없으므로 영유아보육료처럼 공제료를 국•시비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우리구 8,000여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단체가입 할 경우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그로 인한 혜택은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되돌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 정부가 무상보육 시대를 연 것은 어린이의 양육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위한 공제료를 국•시비로 전액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3월 2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를 안전사고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우리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걸머질 희망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비 국•시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2. 보고사항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원용석 의원, 부위원장에 박선용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윤기식불참의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