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따스함이 우리 곁에 늘 머물었으면 좋겠다 싶은 달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가 주위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어주세요. 당신의 행복바이러스가 퍼져나가 온 세상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좋아서 회의진행에 앞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상정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집 명칭변경 등 관련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하고 관내 공립어린이집 명칭 변경과 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표기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집 명칭 변경 등 관련조례를 보완 정비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복지과 소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4년 1월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제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 분석평가대상은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 분석평가의 시기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전, 계획은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세출예산 단위 사업은 세출예산안의 동구의회 제출 전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7조에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8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의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9조에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는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 평가서의 작성,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개선 대책의 수립 시행, 분석평가 교육, 성인지 예 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소속 실 국장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우리 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며,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민선 5기의 동구의회 7대 도시복지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 가지 당부를 할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 조례는 사실 뭐 우리가 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식으로 양성 영향평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기왕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이것하고 지금 자문위원회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그런데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8조에 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에서 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어느 한 쪽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위촉직 자문위원들을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사실 똑같은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조례가 사실 명시하고 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데에서 지금 잘못 되어 있어요. 어느 한 쪽이 60%든 70%든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아마 70%보다는 뭐 똑같이 5대5로 하면 좋겠지만 조금 여분을 생각했을 때 60%정도,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유사한 조례이고 같은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같은 인원이기 때문에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번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제8조항을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아마 시에서 보내준 표준안에는 분석평가 결과서를 제출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당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담이 있어서 그런가 빼놓은 것 같아요. 시에서 작성한 표준안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만 빼놨어요. 85쪽 맨 상단에 보시면 부의안건 85쪽 맨 상단에 84쪽 하단서부터 85쪽 상단에 걸쳐서 이것이 나온 것인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가 견마지로를 하는 만큼 이러한 작성 제출된 내용들은 중앙정부로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통보할 것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추가로라도,

황인호위원
아무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똑같이 작성해서 여성가족부로 보내는데 의회로 부담스럽게 안 보낼 이유는 없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런 성비나 성인지예산 같은 것 이것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한 다음에 한번 그것을 추가로 넣을 것인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4년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윤기식불참위원
(이상 1인)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