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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20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03-31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숙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란 개나리와 화사한 목련이 활짝 핀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는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 동안 저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한 행운을 빌어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금번 회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금번 회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차 회의에 걸쳐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선거 준비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2일간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동화되지 못해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조기 안착을 통해 생활의 여유를 찾고,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북한이탈 사회적응 교육과 애로사항 상담, 그리고, 문화생활 충족과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 지역협의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당연직은 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으로, 위촉직은 이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지역협의회 기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민 관 협력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제8조의 지역협의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비밀유지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9조에는 회의 및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반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지역협의회 회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생명안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을 가까스로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문화와 생활방식에서도 어울리지 못해 재입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시기를 맞아 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경제활동 등을 하루속히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이웃과 함께 풍요롭고 희망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오관영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아주 조례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동구에서 본 위원이 많이 봤고 느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동구에 또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류택호위원

있어서 아주 참 적기에 잘 착안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것이 아주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법률에 보면 22조에 보니까 관계법령에 통일부장관이 모두 다 보호하게 되어 있고 거주지부터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까지, 국가에서 해야 될 이 거대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우리가 그쪽에 더욱더 지원이 부족하면 어느 분야에서 좀 부족하니까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문제성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 꼭 특별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과연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지원을 꼭 해야 된다,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특히 동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어쨌든 우리 북한에서 저희 나라로 올 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와서 보면 또 생활이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그러한 소리를 저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례까지는 해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경찰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좀 도와 드렸으면 좋겠다,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활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와드리는 데가 있나 해서 했더니 뒷장에 보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드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데도 지금 중구하고 저희만 없습니다. 크게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보다 어쨌든 거기에서 오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화합도 해 주고 또 그 분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우리의 배움, 우리 한국의 문화 이런 것을 체험도 하고 같은 그런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지 그 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해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통일부장관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희는 우리 동구에서 체육대회라도 한번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예.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정을 나누자 그런 내용이죠.
관영

오관영의원

예.

류택호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하셔서 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원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와서 정착해서 잘살게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문화라든가 생활 모든 여건을 하나하나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1년에 우리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는 국비로 연 100만원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로 해서 400만원, 총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그렇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까지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1명이.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기존에도 조례가 없었을 때도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되어 있었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지금도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나요? 어떤 내용에서 그것을,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조례는 없었지만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류택호위원

그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만들 것 아니에요. 근거 없이 무조건 만들었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근거… 법령에 의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 아니면 차상위 보호를 받고 있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거든 정말 그 분들한테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안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취업도 안 되고 돼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디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수탁을 못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되니까 이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바꿔줘야 되고 그 분들한테 정말 희망과 기쁨이 있고 대한민국에 와서 참 잘산다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저는 자유총연맹에 있으면서 그 분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김장 담는 일이라든가 그 분들을 자유총연맹에서 모시고 떡국 행사라든가 명절행사 이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 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여기를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러움을 받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는 고향이 그립고 내가 다시 참 여기에서 서러움 받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는 다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 봤는데 우리가 정말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바에는 정말 뭔가 그 분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이 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질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문화라든가 생활 모든 습관, 생활의 방법,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들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런 것에 연구를 더 좀 많이 해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정착되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었을 때는 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까지는 500만원 들어가고,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5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조례안이 되게 되면 또 얼마나 들어가나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대로 하는 것인데 조례안만 만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조례만 만드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는 고도화 발달로 인해 지역사회가 계층간 또는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장소에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여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며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협력 체계 수립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4조의 설치기준은 장서 1천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제7조의 구에서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조의 도서관 운영은 주 5일 이상으로 하고 개관 및 폐관시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경일과 공휴일은 휴관하고, 임시휴관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출도서의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그리고, 수량은 1회에 3권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율적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제13조는 운영위원회가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다루어야 할 안건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분야에서 사재를 출연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및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스마트폰 및 컴퓨터 보급 등 정보화 홍수로 인해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그에 따른 이웃간의 인간성이 하루가 다르게 상실되어 가는 혼돈의 시대를 맞아, 이웃과 함께 화목하고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이나영 의원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 도서관을 만들면 여기 동구에는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영

이나영의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30개가 있습니다, 동구에.

류택호위원

있죠.
나영

이나영의원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 해서요.
나영

이나영의원

그런데 의외로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 등록요건이 굉장히 간단한 편인데도 운영절차가 힘드니까 많이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실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나영

이나영의원

예.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설치를 먼저 하려면 점포가 필요할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책이 필요하고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할테고,
나영

이나영의원

예. 그래서 제일 지금,

류택호위원

또 거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필요한데 이런 자금조달이 우리 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사실은 어디에서 조달이 제대로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각 동에서 몇 개라도 필요하다면 다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이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그 등록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해서 책 읽고 공부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죠. 최고 좋은 방법이고 정서적인 양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아, 평생학습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류택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셨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기존 30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렇죠? 설치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지금 30개 운영하는 상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셨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조례가 통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현황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회의 끝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례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도 되기 전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30여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 전에 이런 조례도 좀 필요했잖아요. 왜 이제 만들어야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작은도서관 설치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기존 설치된 거요?

류택호위원

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새마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95년에 설치된 것도 있고,

류택호위원

예. 지금 새마을도서실이라고 있는 것, 새마을에서 하는 것, 옛날에 그 뭐죠, 그런 것도 있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새마을문고요?

류택호위원

예. 새마을문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마을문고라고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 문고는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다 운영 잘 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썩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류택호위원

가보면 문 잠겨 있죠? 확인도 안 하셨을 거예요. 운영실태 파악도 안 하시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제가 3월 24일자로 와 가지고 아직 가보지는 못 했어요.

류택호위원

아니, 우리 평생학습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곳곳에 새마을문고 같은 것은 있으나마나예요, 지금. 거기에 있는 도서가 옛날 언제 있었던 도서인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창고도 아니에요, 그건. 이런 실태가 있는데 도서관 자꾸 만들어야 됩니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 30여개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지금 도서관에서 순회하는 차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차도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류택호위원

왜 없앴습니까?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없앤 거예요? 아니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도서를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대출해 주는 제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 실효성이 없어서 없앤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참, 문제예요. 이런 데 예산만 펑펑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라도 깨끗이 하고 하게끔 지원을 하고 안 되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이 작은도서관 아닙니까? 이동식 작은도서관. 이런 작은도서관을 자꾸 만들어서 하면 이것이 운영이 사실 어려울 겁니다. 운영자가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여기 보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체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일을 전폐하고 여기 와서 대출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똑바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 같으면 지원하고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하고 이런 것을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조례 있어야 되요. 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면 만들어 드려야 되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됐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되죠. 처음과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처음만 시작은 크고 나중에는 끝도 찾을 수 없는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참 이 조례 만드는데는 제가 반대할 의사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좋은데 안타까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조례야 이것이 처음 발의된 것이니까,

류택호위원

원장님이 잘 하실 수 있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잘 해야죠.

류택호위원

잘 해야죠. 그런 끝도 밑도 없는 미지근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무슨 답변들을 그렇게 해요? 제대로 하세요, 하려면.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야죠. 충청도 식으로 하지 마세요. 처음 어려운 자리 맡으셨는데 잘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정말 이런 것은 우리의 양식을 쌓는 것,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세상 정말 우리가 마음의 양식, 정신적인 모든 양식을 쌓는 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조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원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고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평생학습원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작은도서관도 많이 잘해서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용운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가양1동에 살고 있으면서 용운도서관 차가 오는 날이면 가정주부들이 줄을 서서 대출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없어짐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너무 갓난아기가 있고 이런 젊은 엄마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아기들을 전부 다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주문을 하면 배달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양1동 몇 번지에 누가 어떠 어떠한 목록에 몇 권을 신청합니다 하면 배달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도서관이 3개가 있고 분관이 3개가 있잖아요. 거기 가 보시면,
규숙

이규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인 사람들은 배달도 생각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 이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각 도서관에서 전체를 다 대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숙

이규숙위원장

대출을 하는데 물론 대출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대청동에 자연생태관에 현장학습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여러 연령층이 있지만 어린아기들은 많이 다닐 수가 없고 동선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겠다고 2층인가 어떤 한 구석에 되어 있는데 전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다 막아놨어요, 책만 진열해 놓고. 그리고 한번 쭉 훑어보니까 책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시정해야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현장에 다니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있는 30개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처음 오셔서 일이 산더미처럼 많겠지만 작은 것조차도 다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앞당기기 위해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과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신규업무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인력을 확충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을 타 자치구 비율 등을 고려, 형평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88명에서 800명으로 12명 증원하였고 안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6급의 비율을 타 자치구와 형평에 맞도록 20%에서 22%로 조정하고 8급의 비율을 32%에서 30%로 상계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세무직 3명과 사회복지직 9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였고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에 따라 증감된 정수를 직급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국가 시책 및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구에서 항상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고 항상 사기 문제 때문에 늘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승진문제, 직급을 정말 내가 근무한 연한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보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급한 직급이 몇 급이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 7급 적체가 가장 심각합니다. 현재 7급 연수를 보면 최소근속소요연수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류택호위원

8명,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7급을 12년 이상 달고 있는 사람이 12명이나 됩니다.

류택호위원

마지노선을 대개 몇 년을 잡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6급이 비고 해야만,

류택호위원

평균 근무연한이 이 정도 되면 내가 7급에서 6급 정도로 승진할 수 있다 하는 평균 그러한 근무연한이 있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류택호위원

12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12년 이상 된 직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12년 이상 된 사람이 18명입니다.

류택호위원

18명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18명중에서 또 보면 전체 18명을 다 상향해서 승진시킬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시급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몇 분이나 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근무성적이라든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증원을 12명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증원 12명은 옛날에 부과세로 부과되던 국세청에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같은 데에서 부과세로 해서 부과가 돼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세로 되어 있던 부과세가 지방소득세로 완전히 지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 지방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세무직 증원 3명이 불가피했고요. 또 사회복지업무가 그 전에는 생계비 기준 위주로 해서 복지업무가 추진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생계하고 주택, 의료, 교육 4가지 분야로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세분화 돼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9명을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9명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주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갑자기 12명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열악한 사정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금액이 6억이라는 금액이 올해 필요하고 내년에는 얼마죠, 15억인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전체 12명보다는 가장 이 정도면 그래도 동구에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내년 2015년에는 9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도가 13%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자립도가 또 줄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동구는 뭐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승진시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요. 이것은 우리들도 다 바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원을 증원을 조금 덜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라도 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무직 3명하고 사회복지직 9명 해서 12명이 이번에 순증이 되는데 이 순증은 우리 지침에서 안행부에서 내려준 지침에서 최소한의 필요인원만 최소 단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돼서 5차년도까지 가면 45억이라는 돈이 예상되는 돈인데 참 큰일났네요. 오늘 조례만 봐도 작은도서관 설치를 원하면 거기도 또 돈 들어가야죠. 북한이탈주민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운영하려면 거기 또 들어가야죠. 오늘 전부 돈 얘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동구의 수입은 한정이 된 속에서 자꾸 돈 쓸 일만 생기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조례 좀 못 만듭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국세청에서 하던 업무가 점차 저희 지방업무로 이관이 됐고요. 거기에서 필요최소인원을 안행부에서 지침을 준 것보다 사실상 직급이라든가 인원수를 사실상 줄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사회복지업무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매년 사회복지업무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지원제도가 10월부터 완전히 개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니만큼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사회복지사는 시나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는 인건비의 7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의 의견이 내년에 가서 추후 지원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든지 실장단 전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 전국적으로 모여서라도 예산에 반영할 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모여서 단체협약이라도 해서라도 국가에서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무조건 계속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자치구가 상당히 다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데,

류택호위원

먼저도 우리 실장께서는 사회복지사 정원 증원할 때도 우리가 지금 예산 관계없습니다, 전부 지원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쉽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전부 떠 안아야 될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 구에 부담이 될 사항인데 그러나 업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12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예산을 다루시는 실장께서 어려운 점 많으실 줄 믿고 공무원 정원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한다는데는 더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될 동구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꾸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말씀드리는 제 자신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정말 동구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펼쳐질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31쪽『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임신중인 공무원 및 장기재직 근무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을 위해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국민건강법 시행령」제26조”를“「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로 변경하여 관련법령 개정과 일치시키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유산•사산 휴가를 임신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모성보호시간을 신설하며,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재충전을 통한 창조적 공직자 육성을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및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그냥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상위규정과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임치료라는 것이 본위원은 해당되지는 않지만 시술을 받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당일 1일보다는 최소한 전일 하루 전까지 해서 전일, 당일 해서 이틀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배려를 할 것, 배려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자체조례이기 때문에 이틀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이지 시술 받는… 아시는 분이 이 시술을 받으시면서 그 분은 일주일동안 앓으시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성에게는 정신적인 것까지 해당이 되어서 잘 되지도 않고, 이런 모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임치료시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내력과 또 여러 가지 돈도… 경제적인 것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단서조항에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 때 1일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냥 하루를 이틀로 하자는 그런,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당일에 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그 전 날도 준비하시고 당일날 시간 맞춰 가서 하셔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차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하시는 분들은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나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 싶은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신청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이나영 위원님께서 1일에서 2일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체 우리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십니까? 전 위원님이 다 찬성이므로 이나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발의에 대해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41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구세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세 세목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서, 주민세(재산분)과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 으로 구세의 세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지방세법」제7장 제3절에 따른 재산분 및 「지방세법」 제7장 제4절에 따른 종업원분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세율이 거의 100% 인상되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본조례는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음 구세 조례, 다음 안건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구세 조례 보고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47쪽, 세무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구세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세 세목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 및 그 밖의 등기에 대한 최저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정하고, 안 제7조 각 호에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2,000원부터 45,000원까지인 것을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항은 2014년 1월 1일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부칙에 단서조항으로 달았습니다. 안 제4장에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24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제100조 제2항”을 "제84조의3 제2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효율적인 세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계속해서 30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세금이 한꺼번에 100% 정도 오르는 거에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2014년 1월부터 부과시 별다른 민원은 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단지 세율인상분은 등록분은 100%, 면허분은 50% 인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92년부터 동일한 세율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자 조세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의 20년 동안 유지가 되신 거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그러면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주시면 서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텐데 이렇게 20년 동안 고정된 금액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 씩 올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따지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인건비나 수수료 같은 것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당장 접하실 때는 몇 일 전까지만 해도 3천원이었는데 갑자기 100%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단계적으로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이렇게 주기를 주셔서 주기별로 해서 조금씩 올리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에 올리시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액수가 3천원하고 6천원이면 정말 큰 액수는 아닙니다.하지만 느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서… 세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주기적으로 당연히 내야 되고 부과하는 부분이니까 힘드시더라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번에 많이씩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인상계획도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 정도 금액이 크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몇 일 사이에 이런 것을 경험을 하실 분이 있으시거든요. 얼마 전에 내가 3천원 주고 했는데 몇 일 후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100% 증액되고 이러다 보면 그것에 반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계속 광고를 하신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것이냐고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홍보 많이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홍보가 되셨으면 그래도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겠네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본인들도 알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20년씩 안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만 괜히 충격이 갈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소리를 내실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면이 염려되는 것이지 저희가 올리는 것이야 지금 금액을 봐서는 20년씩 한자리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 가져 주신 것이지, 올리시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너무 갑자기 한번에 많은 금액이 오르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시고 이럴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배움과 나눔으로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수강자격을 정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며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기준과 사유별 수강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동구민으로 하되, 동구 관내 직장의 재직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대전 타 평생학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과목당 월 1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5조의2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우리 지역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에 대하여 당해 연도 세 과목으로 한정하여 수강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의 신설로 평생학습원의 사정, 프로그램 폐강, 수강생 본인의 의사에 의한 수강 포기 등의 사유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4에서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34쪽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1을 보면 수강료 감면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8항을 보니까 평생학습원에 학습재능을 기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50% 면제, 또 100% 면제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여러 번 해 보지만 이렇게 본인이 재능기부한 것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긍심도 생기고, 또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 재능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좋게 받아 들였고요. 본위원도 한번 평생학습원에서 수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기준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에 너무 작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학습을 받을 때 보니까 에어콘도 팡팡하게 틀어 주시고 강사분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정말 본위원이 수강한 것도 굉장히 잘 했다고 자긍심을 가질 정도였고, 더군다나 그 때 자격증도 본위원이 하나 취득을 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과목당 만원이란 말이에요. 월 만원이 아니고요. 그렇죠? 수강료. 월 만원인 것입니까? 여기는 월액으로 써 있는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과목당,
나영

이나영위원

수강기준은 과목당이에요. 과목당에 월에. 아니면, 한달에 만원, 보통 8주 하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과목당 월 만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월 만원, 그러면 보통 2주 하니까 그러면 한 2만원이 되는 것이네요? 보통 8주 하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달에 2만원, 달에 2만원입니까? 과목당 2만원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과목당 월 만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데 본위원은 지금 수강기준 과목당 월액 이래 가지고 한 과목에 만원씩 징수하겠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은 수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대전시민대학은 월 2만원에서 8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양하더라고요. 과목당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한번 거기 문의를 해 봤더니 그래도 거기는 과목당 다양하게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말고 타구는 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유성구, 대덕구, 중구, 다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데만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은 그 쪽 시만 해 봐 가지고 타구는 본인이 조사를 해 보지 않았고요. 하여튼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이 금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수강료 감면기준 8번 사항 같은 경우는 너무 앞서가면서도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평생학습원장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오던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지금 6년 전에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6년 동안 국제화센터를 웅진씽크빅에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5월말일 자로 종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면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말에 끝나면 11월말까지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5월말에 끝나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하실 분을 다시 재선정해서 웅진이 하든 다른 위탁을 하든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5월말까지가 원래 기간인데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1월말에 가서 결정하겠다는 거에요? 어떤 뜻인 거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11월말까지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규숙

이규숙위원장

웅진에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 업체에서.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리고 11월말에 가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수탁자를 다시 모집 공고하고,
규숙

이규숙위원장

다시 수탁자를 재 선정해서 모집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왜 신문지상에는 학부형들한테 오해가 가게끔 5월말에 문을 닫는다, 동구청에서 6개월을 지연시켜 줘서 11월말까지 연기됐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이 작년 12월에 5월말에 종료가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공문을 한번 보냈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 공문을 보내는 것은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보낸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6개월 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규숙

이규숙위원장

법으로 공지를 하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법은 없습니다만 협약서에 있는 것으로,
규숙

이규숙위원장

협약서에 만료되기 전 6개월 전에 학부모한테 전달을 해 줘라, 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면 왜 굳이 그 많은 인원한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지를 했을까요? 지금 5월말까지 만료이기 때문에 만료까지는 의무적으로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의무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의무적인 것도 아닌데 왜 해서 학부형들로부터 그렇게 혼란이 와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일부에서는 구청장한테 사죄해라, 라는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가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단순하게 그냥 5월말에 끝난다는 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확대해석 해 가지고 그렇게,
규숙

이규숙위원장

일부에서 본위원장이 알아보니까 5월말까지는 의무적으로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내용을 안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분이 학부형이 걱정이 되니까 질의를 했는데 5월말까지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가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학부형들이 삼삼오오로 모여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니던 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어떤 분들은 모여 가지고 사죄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문구가 나와서 신문지상에 퍼졌는데 그랬을 때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할 의무가 없다면 그것을 굳이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혼란을 오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 입장으로써는. 그런데 우리 학습원장도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의무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안내를 해 드린 것뿐이지, 문을 닫는다,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게끔 상세하게 자세히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다니면서도 불안해한다거나 그러면 가뜩이나 제일 처음에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이 생길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차량운행하는 범위도 넓어졌고, 학생모집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외람된 얘기지만 그 국제화센터 영어마을 근처에 있는 일부 학생들한테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지역을 벗어난 곳은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전달 하나 잘못 해 가지고 굉장한 혼란을 초래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랬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모든 동구민한테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의무고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행정절차상 계약만료 안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려드린 것이거든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계약만료 안내를 꼭 해줘야 된다고 했으면 해 줘야죠. 그런데 왜 그것이 일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 과정에서 학부형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왜 그 소지를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을 하시지만 계약만료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 이 5월 31일까지가 계약만료인가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6개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하실 수 있지만 더 좋으신 분이 와서 다시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동구청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 마치 5월 31일자로 문을 닫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서 보여져서는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오늘 국, 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듣고 각 실, 과별 세입세출의 세부 심사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5억 2,252만원 대비 5.13%가 증액된 427억 1,31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재산임대수입 4,000만원, 사용료 수입 4억 1,036만원, 조정교부금 12억, 국고보조금 5,700만원, 시비보조금 2,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0쪽, 세무과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인건비 1,0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체납액정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 3,17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7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4억 259만원 대비 6.33%인 32억 5,396만원이 증액된 546억 5,656만원입니다. 먼저 49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3억 341만원 대비 7.17%인 8억 8,275만원이 증액된 131억 8,616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예산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억 3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045만원, 성과상여금 5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7억 5,434만원 대비 1.85%인 6억 622만원이 증액된 333억 6,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500만원, 청사 흡연구역설치 시설비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5억 7,45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7억 4,230만원 대비 36.96%인 17억 5,295만원이 증액된 64억 9,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9쪽,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1,400만원 증액,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612만원, 일반운영비 2억 9,52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6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2,539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2억원을 신규 및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년보호 및 지원 예산으로 일반보상금 50만원 신규 계상, 포상금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인건비 62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증원분 3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억 5,328만원 대비 4.25%인 3,200만원이 증액된 7억 8,528만원입니다. 먼저 65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부과징수 자산취득비 2,000만원, 체납액 정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행정 정보화 예산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5,950만원 대비 7.69%인 1,995만원이 감액된 2억 3,954만원입니다. 69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기록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1,9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동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2,285만원 대비 0.2%인 660만원이 증액된 32억 2,945만원입니다. 먼저 83쪽, 효동주민센터는 공공운영비 우편료 57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87쪽, 대청동주민센터 여성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은 변경 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40억 7천2백6십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3천5백만원 보다 3천7백6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운영비 2천 백6십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 3백5십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백5십7만원,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8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5십7억 7천2백 십2만원으로 기정액 5십6억 6천 백2십5만원 보다 1억 천8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3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으로 성인문해기관 지원사업비 2백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백4십2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행사운영비 1백5십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개선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천2백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4쪽, 고객지향 도서관 행정구현으로 용운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천4백4십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독서문화 창출을 위한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8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 도서관 운영으로 가오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천4백4십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75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가양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지식자료 확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천4백4십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강좌 및 행사로 일반운영비 천4백4십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평생학습원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 인건비 2천5백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인 4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강정규불참위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