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순락 의원 발언

권순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계장 이귀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차가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활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해외연수 일정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안정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4797만 4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이 1649만원이고 지출이 5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역시 4억 946만 4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탈수급자에 대한 보험료 외 본인 부담금 50%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수입금 6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9만원, 예치금 회수금 4억 4797만 4000원으로 수입 합계가 4억 6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 수급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센터 자활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4억 946만 4000원으로 하여 지출 합계가 4억 6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1억 1661만 3000원과 기타수입 3억 5333만 5000원, 합계 4억 6999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6053만 4000원으로 잔액이 4억 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국민은행에 예탁하였으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사회복지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오늘 이 계장님, 고생하시겠네요?

이귀애사회복지계장
감사합니다.

최유철위원
복지과는 일도 많은데 또 기금까지 있어서 더 힘이 드시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은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는지 아십니까?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전에 제출 안 했지요?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많이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보면 계획은 40일 전이고 또 21조에 보면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예, 지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지는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외광고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 2,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광고물의 정비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고 설치 연도는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는 기금 사업의 목표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목표로 하고요. 2016년도 기금 사업 개요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한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 풍수해 대비 위험한 광고물, 주인 없는 광고물의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 재해 방재단 운영 등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전무한 사정입니다. 기금 조성을 보면 현재 15년도 말이 620만 5000원, 16년도에 이자수입 해서 15만 7000원, 그래서 16년도 말 조성액은 630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재원 조성은 한국지방공제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입금 배분 및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는 전혀 배분이 되지 않고 보조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 예산에서 세워놓았습니다만 집행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2014년도에 816만원을 지출해서 사용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의성읍 게이트볼장에 설치를 하고 삼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 내용 이외에는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이 기금은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첫째 법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광고물 같은 것을 신고하게 되면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아니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입증지에 대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넣어서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을 조사 해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겨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미해 버리니까 세입예산에 넣어서 다시 전출 시켜서 하기가 번거롭고 실질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설치할 때는 보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한다는 것이 없고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존치는 해야 되는데 실지 운영이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내년부터는 기금 일몰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존치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운용하는 이유가 아름답고 매력있는 거리라고 해서 특히나 지정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가끔은 위치상으로 아닌 곳에, 오히려 경관을 헤치는 곳에 있는 것도 더러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문화원 자리, 성주식당 앞에, 거기는 지금 미술협회 상설전시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게시대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앞에 경관을 다 죽이는 것이거든요.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설치를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뒤에 건물이라든지 배경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금년도 일반회계에 광고업자들 플랜카드가 많이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걸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관외 것은 전체 다 세로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면사무소 같은 데 설치하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 있는 가로형은 일반인한테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치가 안 맞으면 이전을 시키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안동서 들어오다 보면 다리에서 철길 왼편에도 하나 있는데 전봇대하고 다 가려서 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권순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의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8일이고 기금사업의 개요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금 조성 현황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되겠습니다. 15년도 말 조성액은 31만 2000원, 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500만원, 지출이 500만원 해서 16년도말 조성액은 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오로2리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평소 안전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로서는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례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방재지설, 예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4년 12월 31일입니다. 기금 운용 및 기본 방향으로는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재해 발생 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728만 6000원이며 1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1500만원으로서 2016년도말 조성액은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액은 16년도 말 조성액이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대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정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영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 위험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취약시설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은 5억 8228만 6000원으로서 지난 연도보다 3억 587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며 보조금은 아직 미결정되어서 작년보다 수입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입니다. 보전수입에는 예치금 수입이 3억 6728만 6000원, 내부거래 적립금이 2억원, 수입합계가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 역시 5억 8228만 6000원이며 여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직 도비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말 기금 조성 및 집행액으로는 2016년 현재까지 총 조성액이 52억 68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는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락위원장
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식품과장님,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마웅렬위생계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계장 마웅렬입니다. 군민의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순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장영 유통식품과 과장님이 과일 수출 건으로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위생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입니다.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입니다. 기금운영방향입니다. 기금 사업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입니다. 15년도 말 조성액이 4417만 4000원입니다. 16년도 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이 1094만원입니다. 지출이 405만 2000원입니다. 증이 688만원입니다. 16년도 말 예상조성액이 5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16년도 말 조성액이 5106만 2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 운영 이자수입입니다. 지원 기준은 융자 연 2%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6년도 수입이 5511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4801만 4000원입니다. 증이 71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6년도가 1013만원입니다. 전년도 교육액이 960만원이며 증이 54만원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기타부담금이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16년도가 405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384만원입니다. 증이 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우리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4358만 3000원이 있습니다. 15년도 현재 4417만 4000원입니다. 16년도 말 현재 5006만 2000원입니다. 증이 6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위원장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권순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마 계장님이 오셨네요? 수고 많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가 식품위생법 89조인데 기금 운용 조례는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놓았어요.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이 아직도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웅렬
마웅렬위생계장
예, 변경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식품위생법 72조는 시정 명령에 관한 조이기 때문에 전혀 손을 안 봤네, 그리고 또 조례 2조에도 보면 시행령 7조는 유해식품 등에 관한 긴급 대응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도 다 틀리고 진흥기금 운영조례를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률 조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웅렬
마웅렬위생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