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원미래전략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절차를 구체화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사례연구.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군의회 의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6. 군 소속 규제ㆍ도시계획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센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 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규제관련 사례연구의 목적으로 간담회 등 행사에 참석한 경우와 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등, 제4조(협의 등)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입법 취지 또는 주요 내용이 변경 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공포 및 시행, 제11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2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3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4조(공포일ㆍ시행일)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를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③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5조(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군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의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