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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200회 제1총무위원회2015-12-22

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절차를 구체화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사례연구.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군의회 의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6. 군 소속 규제ㆍ도시계획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센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 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규제관련 사례연구의 목적으로 간담회 등 행사에 참석한 경우와 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등, 제4조(협의 등)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입법 취지 또는 주요 내용이 변경 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공포 및 시행, 제11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2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3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4조(공포일ㆍ시행일)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를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③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5조(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군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의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퇴직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3번,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중에 2번이 있지요? 군의회 의원은 현 의원입니까? 아니면 당연직입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당해 의회 의원님입니다.

임태선위원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합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아서 한 분 정합니다.

임태선위원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의원님 중에…….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현재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김명국 위원장님이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 의원도 ‘현’이라고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군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현’이라고 안 적어도 군의회 의원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의 직분을 벗어나 버리면 ‘현’자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면 의원님이 아니거든요.

임태선위원

의원님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의원님 하셨다가…….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하셨다가 나가면 2년 안에 주기를 맞추어서 교체를 합니다.

임태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들은 재직하다가 나가시면…….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나가신 분은 의회 의원님 신분이 아니고요.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신분이 아니니까 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 분은 다른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2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3호에 해당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7호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촉되어서 임명되는 분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보니까 군수가 위촉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는 군수님도 사람을 잘 파악을 못 하실 경우도 있고 한데 밑에서 보좌하는 과장님들이 추천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군청에 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기면서 조금 내부에서는 별로 말이 없을지 모르지만 외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촉하실 때 군수님이 잘 모르시더라도 밑에 계시는 분들은 3-40년 동안 의성군에 재직하신 분들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천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에 규제법에도 나와 있지만 공개가 안 되잖아요. 공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3페이지, 국가정보법에 따른 정보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만 공개를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공개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우리는 거의 공개를 합니다. 거의 그런 사안이 없고…….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법이 별로 없으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분명히 공개를 확실하게 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군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알 수 있어서, 비밀스럽게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면 군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례가 되면 이것은 다시 고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군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계속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제껏 어떤 운영을 하면서 담당 책임자로써, 단장으로써 어떻게 규제개혁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3조 같은 경우에는 없던 것이 전부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위원 수도 조정되고 부분 부분으로 해서 3분의 1 이상이 되어서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남동화위원

이것을 다시 할 때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가장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2조에 보면 규제개혁 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사례 연구 규정을 하나 두었고요. 3조에는 현재 12인 되어 있는 것을 14인으로 바꾸고 또 6조에는 위원회 재척, 기피, 회피 사항을 규정사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할 때마다 회의를 모으니까 힘이 들어서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니면서 직접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그런 것을 했고요. 또 12조에는 서면심의에 따른 수당 규정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쉽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중요한 사항은…….

남동화위원

아니, 서면 심의를 하도록 해놓고 또 서면 심의를 하면서 일당까지 다 준다는 것은…….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것도 기본으로 조금 줍니다.

남동화위원

기본이고 간에 결론적으로 담당 부서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담당부서 뿐 아니라 심의 위원도 간단한 것은 미리 의안을 줘놓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단장님, 결론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명의는 걸어 놓고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이 바빠서 안 된다고 해서 못 오고…….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안 자체가 아주 경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서면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도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남동화위원

있다는 목적이 되어 있으면 웬만한 것은 할 수 있잖아.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면서 간단한 것은 서면 심의하도록…….

남동화위원

단장님, 필요할 때만 모으고 아니면 서면을 해치워버리는 것 아니라?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합니다.

남동화위원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지…….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심의 위원에게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지?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간단한 것으로 모아 놓으면 그 분들이 와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시간을 뺏도록 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서면 심의, 이 조항은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서면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고 서면 심사를 해도 일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 단장님이 이걸 실지 우리가 해주면 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끝나고 나면 떡이 되는 거예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나중에 그 실태를 한 번 위원님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이 단서대로 간단한 것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남동화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단장이 책임지지?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문제를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3조(적용 범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협의 등)부터 제10조(공청회)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공포문)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총무계장 김철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총무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일부 부서 업무 보완과 조정을 위하여 조직 체계 및 사무 기능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입니다. 최근에 각종 국정시책이나 도정시책 등 평가 업무가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평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평가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입니다. 각종 여론동향, 향우회 및 단체관리, 선거 사무를 위하여 인사계 업무를 분리하여 행정담당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축제의 전문적인 전담 계가 없어서 차제에 전문적인 축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축제 담당 업무에 관광기획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유통식품과에서 유통축산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친환경 농산 담당을 농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산업담당을 폐지하고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담당으로 이관합니다. 농정과에서 축산경영담당과 가축방역담당을 이관 받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농축산과에서 농정과로 과 명칭을 변경합니다. 축산경영담당 및 가축방역담당을 유통축산과로 이관합니다. 농자재 담당을 폐지하고 업무를 농정기획담당으로 이관합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친환경 농산담당을 이관받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식품산업담당 업무를 이관 받습니다. 이리하여 조직개편 후에는 본청의 조직이 2실 1단 11과 71담당에서 실단과는 변함이 없으며 72담당으로 1담당이 늘어납니다. 전체는 157담당에서 158담당으로 1담당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되는 인력 반영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평가담당, 행정담당, 관광기획담당의 배치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의성군 전체 798명에서 805명으로 7명이 증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784명으로 791명으로 7명이 증되고요. 의회사무과 기구는 14명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본청이 318명에서 323명으로 다섯 명이 증 됩니다. 의회는 14명 변동 없고요. 직속기관이 134명에서 136명으로 두 명이 증됩니다. 사업소와 읍면은 66명, 266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요. 나머지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 제1항, 2015년도 1월 6일자로 개정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정부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소속기관장인 안동 보훈지청장이 의성군 지역방위 통합협의회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협의회 위원회에 안동보훈지청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후에는 통합방협의회 위원이 17명에서 18명으로 한 명 증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은 총무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하시고 또 몇 십 년 동안 업무를 하셨기에 잘 아시겠지만 과나 계가 이렇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 일하시기에는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보니까 절대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임태선위원

예.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저는 모든 행정을 군민과 또 지역 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초점이나 관점에서 행정 기구나 개인이나 직원들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전체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하다가 시행착오도 물론 있습니다. 안 해보고 어떻게 압니까?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원상복구도 되고 또 일부 조정이 될 수 있고 올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가서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위에 정부나 도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구나 계, 이런 것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국회도 뭐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느 것이든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우리 과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또 일부 우리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안 되니까 저렇게 한 번 해보자. 그래서 변경시킨 것이지 절대로 우리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아마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행정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여기를 살펴보니까 이 과에 분명히 이전되고 해야 될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이해관계가 안 되는 업무를 이관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축산과로, 농정과로 바뀐다고 해서 업무상 큰 변화가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농정하고 축산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유사성도 있지만 상대성도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1년 전에는 왜 그런 것을 고려 안 하셨습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하면서 분리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고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식품하고 이런 것은 없어지고 그냥 소 키워서 파는 것, 이것은 유통축산과로 명칭이 변경되네요? 소만 키워 파는 것에 의성군이 목적을 두고 계신 가보죠?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축산의 주력이 소가 되니까 키워 놓으면 서울 대도시나 또 큰 시장에 팔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로 진출하려고 하면 먹거리가, 고기가 가장 교두보 역할을 안 하겠나, 그런 측면에서 분리 했는 것 같습니다.

임태선위원

계장님 말씀처럼 어떤 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영원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업무가 이렇게 이관될 수도 있고 일부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생각 없이 그냥 계획을 세워서 6개월, 1년 되어서 또 이관되고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몇 년이라도, 임기동안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동안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때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데 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한 번씩 해보고 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은 맞습니다. 안 되니까 바꾸는 것은 맞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손실이 많잖아요. 인원이나 전부 다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손실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좀 더 내실 있고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자꾸 얼마 안 되어서 개편, 개편하고 하면 혼란이 온다는 거지요. 그 자체부터가 손실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차제에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자주 바뀌고, 또 조변석개 하는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계장님께나 과장님께 또 직원 분께 어느 부서에 인사이동을 받으셔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기준 있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준 없이 그냥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인사 받은 사람이 배치되어서요?
동준

김동준위원

예.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저는 공무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발령에 의해서, 또 임무가 주어지고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퇴직하는 날까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발령 받은 이상 업무에 또한 자기 직분에 소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도 계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어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오너 분들이 오실 때 의욕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오셔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좀 전에 임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몇 십 년 동안 근무 했던 공무원들은 새로 선출되고 새로 지명된 위에 분보다도 또 지역의 업무에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분들은 인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군수라든지 선출된 군수님은 이 행정을 더 바로 잡아서 의성군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밑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께서 사실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안 맞으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시일이 지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에 오너 한 두 분의 뜻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는 계장님께서나 뒤에 계장님께서는 아직 공직에 오래 근무를 하셔야 되고 또 사무관 승진도 하셔셔 면장, 과장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오너 어느 분이 운영을 하시든 참모를 하시든 과장님을 하시든 사실 여기 의성의 정서와 행정에 기준을 보여 드려서 내실 있고 소신 있고 기준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지, 인간으로써 의원으로써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당연히 공무원은 소신 있게 일 해야 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또 새로 선출되어서 들어오시는 분은 자기 정치 철학이 있고 정치 방향이 있습니다. 다소 간에 기존 정책과 또 들어오신 분의 정책이 안 맞더라도 일단은 오신 분의 정책 방향이 아직까지 그른지, 옳은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공무원이 그 쪽으로 한 번쯤은 맞추어 주는 것도, 그 쪽 방향으로 따라 가는 것도 공무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그렇잖아요. 정부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그 쪽으로 다 되듯이…….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밑에 직원 분은 위에 분한테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저는 소신 없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따라 가되 그것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동준

김동준위원

플러스 되는 점에는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몇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마다 바뀌고, 바뀌고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또 위에 부군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밑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드릴 때 얼마 안 되어서 바꾸고, 바꾸고 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계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오늘 오시고, 오늘 퇴임입니까?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오늘 오후 5시에 퇴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오늘 총무과장님 오셨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가시는 분한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내가 행정에 대해서 도움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알겠습니다. 좀 더 소신 있고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야 하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해외연수 일정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 이귀애입니다. 그러면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의성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계장님이 대신 와서 늘 수고를 하시네요.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아닙니다.

최유철위원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없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예.

최유철위원

이게 장애인복지법 13조가 2007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니까,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는 세 군데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해서 위에서 시달되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를 그 분들이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중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이고 이 법률이 2007년도 12월 달에 시행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그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벌써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만들었잖아요.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는 법령에 위임된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위원회도 해야 되고 또 조례에서도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미비한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조례를 다 검토해서 필요한 것을 빨리 빨리 제정하시고 이 문안 내용이 좀 특이하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란 것이 있어요. 우리 군이 만든 조항에는 이런 것이 잘 없어요. 이것은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귀애사회복지계장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사실은 사회복지협의체에 구성하는 위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무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데 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엉뚱하게 이런 문구를 넣어 놓았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예, 다른 데도 되어 있고 저희들 사실 표본이 따로, 도에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무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할 때 당사자가 위원으로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가는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회,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거기도 이런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어쨌거나 늦지만 잘 만드셨습니다.

이귀애사회복지계장

감사합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애사회복지계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정말 앞서 최유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위원회가 이제까지 없어서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권 관계로 인해서 서로 줄을 서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조례를 처음 만들고 하니까 이런데 개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우리 의성군에 장애인 숫자를 계장님도 아시지요?

이귀애사회복지계장

5553명입니다.

임태선위원

10분의 1에 해당되는 장애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지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갖기 위해서 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지만 계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더욱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정말, 정말입니다.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위원회 구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귀애사회복지계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회의)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 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복리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 읍면 소관,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976억원, 특별회계 692억원으로 해서 총 규모는 566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70억 4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6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칙 3조에 채무부담행위, 제4조에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5조에 명시이월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규모가 390억 1862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는 일반 예비비가 40억이고 350억 1862만 6000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억원, 8조와 9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7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7.79%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61억원으로 6.37%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1억원으로 5.84%입니다. 예산총액은 제2회 추경 예산 5340억원보다 328억원이 증가한 5668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91억 3755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도 32억 491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억 791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이 11억 3278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3억 1940만 7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원인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9억 56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100번 지방세 수입은 1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 쪽에 세외수입은 21억 3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하단에 지방교부세는 총 186억 638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110억, 특별교부세가 15억 5000원, 부동산 교부세가 61억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0번 조정교부금입니다. 44억 629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래쪽에 보조금이 57억 67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20억 9910만 6000만원, 도비보조금이 36억 68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5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3.77%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세외수입은 3.08%, 이래서 재정자립도는 6.86%로써 2회 추경 6.67%보다 0.19%가 상승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8억 5233만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래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 16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교육분야는 556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억 95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환경보호분야가 3억 19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회복지분야가 8억 7252만원, 그 다음 하단에 보건분야가 5억 541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뒤쪽 40페이지에 보시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0억 747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래쪽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8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래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억 35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억 224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55억 28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대부분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33억 20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에 330억 73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은 2억 638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소는 4억 25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은 전체적으로 1억 11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6억 9900만 4000원, 아래 쪽에 물건비가 11억 63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경상이전은 13억 44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은 86억 312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274억 57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00번 지방세수입은 1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세외수입은 19억 28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요. 8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0억 751만 3000원, 그 다음 81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1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61억 636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번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30억 3299만 2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3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합해서 총 32억 52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드리겠고요. 8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4억 28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한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해서 253억 53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는 가용재원을 전부 예비비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253억원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다 하는 부분이고 117페이지 가운데 보면 포상금에 7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 역점시책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았던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상단에 효과적인 군정홍보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저희들 일반수용비 중에 사업예산서 예산안에 따른 수용비가 조금 부족해서 2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가 255억 28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실의 나머지 부분은 정리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의성읍부터 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리할 필요성이 없는 읍면은 정리를 하지 않았고 정리된 읍면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 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281페이지에 춘산면 중하단에 보면 360만원, 이것은 면에서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부족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나머지는 다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신평면에 면청사 LED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면이 요구한 부분이 누락이 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평면 청사에 LED전광판이 하나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서는 붙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9건에 659억 2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11건 326억 9300만원보다 68건 332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으로 이월 사업이 많이 증가한 현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연일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자료를 아주 잘 요약을 하셨는데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를 못 했는 것은 맞지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지금 저희들 정리 해야될 부분은 연말이 되어서 최대한 정리를 하고요. 특히 조정교부금 관련된 부분에 이어서 도비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월 건수가 조금 많았고요. 사업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비,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내려오는 예산인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신규 사업이 112건이나 들어 있는데 이 112건의 사업이 대 부분 다 보조 사업입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대부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보조 사업이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 아예 노골적으로 내년도에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도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군에서는 어떻게 한계가 있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은 타당성이 있고 명시이월액이 179건에 무려 659억원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물론 명시이월의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 출납폐쇄 기한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업무 추진의 미비라든지, 당초 계획의 잘못이라든지,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일들도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로 넘어 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수가 대충 몇 건쯤 되겠습니까? 179건 중에서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상세한 수치상으로 건수는 저희들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명시이월을 할 때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업무 추진의 미비라든가 계획의 잘못으로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세밀하게 분석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이월시켜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감안해서 반영하는 체계로 나름대로는 개선을 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정리 추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수가 좀 많아서 그렇고 지적하셨던 업무 추진의 미비라든지 계획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어쨌든 제대로 검토하실 것이 필요하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 건이 전년보다도 68건에 332억원이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명시이월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배정도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을 각 부서에서는 일을 하겠다고 무조건 당겨놓고 추진은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부분을 편성하실 때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업무 성과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못하는 부서라든지 사업은 관감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물론 주변의 환경과 업무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명시이월 된 자세한 내용들은 담당 과에서 할 때 질의를 하고 어쨌든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기획실에서 통제를 안 하면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니까 통제를 하시고 특히 국비 반납 부분도 금액이 작년만큼 되는 것 같은데 이 국비 반납이 제일 많은 곳이 보면 사회복지인 것 같아요.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그 업무 내용이 수급자가, 해당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 강도에 따라서 충분히 수요자를 찾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국고반납을 좀 줄이도록 규제를 하시고요. 특히나 짧은 시간 내에 큰 예산을 작성하신다고 수고를 하셨고 또 고무적인 현상은 지방세 수입이 악 조건 속에서도 물론 이것이 지방소득세가 본세로 편입되면서 증가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원 발굴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기획실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유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미래전략단장 변화원입니다. 미래전략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단 예산 규모는 금회 4915만원이 감액된 예산 전체 규모는 3억 30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투자유치 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투자유치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2485만원이 감액되고 다음에 법무 및 규제개혁 여기에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목에 243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 규모는 감액이 4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잔액을 감 조정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삼걸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이번 3회 추경에 8억 6197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96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구현에 2329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14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또 사무관리비에는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이 불가능하고 전액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고객만족민원서비스 강화 부분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에서 1600만원 감액을 하고 그 반면에 포상금을 하단부에 44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민원 만족도와 전화 친절도를 1년 동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과 실과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1, 2, 3등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 원스톱서비스 분야에 92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09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군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인데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되겠고 복합민원 서비스 부분에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7억 771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주거급여에 국비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될 때 과다하게 보조 내시가 되어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 부분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마지막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수리 사업비는 276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보조내시 조정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조성분야에 21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이 당초보다 위원회 개최 일수가 적어서 수당 차액 부분이 되겠고 또 건축 인허가 주민설명회 급식비 7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 운영분야에 4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부분에는 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500만원 증액되는 부분하고 또 예산 집행 잔액하고 가감을 하니까 1만원의 감액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29페이지를 마치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2만원 감액된 그 내역인데 운영수당이 25만원 감액되고 보행자 중심 도로 명판 안내 시설 설치가 1500만원이 연말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 교부세가 연말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도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행정 관리분야에 314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예산 집행 잔액 정리 차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2286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당초 저희들 민원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세 명이 근무해서 세 명 분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한 명이 육아휴직으로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국비보조금 이자 반환이 당초에는 21만원을 예상해서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반환이 1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21만 2000원이 보전지출에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부분을 15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불법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한 5800만원 추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5800만원을 증액시켜서 추경예산에 계상 했고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58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예비비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 705억 8500만원 중에 667억 7000만원으로 해서 38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감액인데 38억 중 30억이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된 부분은 일단 생략드리고 증되는 부분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303 포상금이 135페이지입니다. 1800만원 증되는데 이것은 신규직원들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포상금으로 종합건강검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밑에 하단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국제화사업에 1억 69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초반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제교류를 못 한 것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자치행정실현입니다. 여기에도 2억 4100여 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절감분입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 훈련도 메르스 여파로 2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을 못 했다는 겁니다.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는 겁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정보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 조성에 절감분이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절감분이고 138페이지 교육훈련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분야에 5500만원이 전체 증되었는데 출연금이 3720만원 감되었고 밑에 지역인재 육성 운영에 1억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 1억과, 국민은행 1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잡고 장학회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확충 및 139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보화기반확충 및 교육에 2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군비부담비율 절감분과 전체적인 절감분입니다. 다만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토종마을 정보화 마을 박스 제작과 의성 청학마을 박스 제작인데 이것은 두 개 다 정보화마을에 따른 박스 제작비 지원입니다. 나머지는 전산장비유지 및 운영에 여기도 역시 절감분과 사업 취소분 2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억 83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주제도구축인데 행자부 소관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었다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전면 취소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141페이지 상단에 인력운영비가 전반적으로 579억 8500만원에서 548억 5100만원으로 31억 3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연금부담금입니다. 당초에 봉급 인상분과 직원 증가 분에 따라서 계상해 놓았는데 지출이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12억 6300만원이 증가된 18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개인균등부분이 지난 7월 31일자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이 7200만원, 그 다음 재산세는 저희들 토지분이 지가 인상에 따른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보전금 증가에 따른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금회 추경에 10억이 증가된 것은 소득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추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이 8000만원 감액된 것은 과년도 체납이 연도 폐쇄기 변동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9억 2800여 만원이 증가한 15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수입이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57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전체가 2억 5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는 4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따른 도로사용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가 3100여 만원이 감액된 것은 다인 하수도처리장 실 처리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900톤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3월 달부터 가동하니까 4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3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26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입장료수입에 관람객 감소로 인해서 8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는 2억 5500여 만원 감액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저희들 군립요양병원 위탁 사용료가 3억 9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위탁업자 미지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기술센터에 임대료 수입을 8300만원 증액한 것은 실수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제공원 자연장지 사용료가 24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례문화 변경에 따라 자연장지수요 증가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저희들 2억 60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이 820여 만원이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36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가 판매수입도 3750만원이고 기타 사용료 수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부담 위탁수수료가 2780만원, 그리고 대형폐기물과 다량폐기물 처리비가 11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특히 산지전용 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1억 41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1억 43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 수입이 280여 만원, 다음에 의료사업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 4100만원, 이것은 환자 증가에 따른 보건진료 수입으로 1490만원, 한방실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만 보건 지소 진료수입이 4600여 만원, 특히 보건진료소 수입이 92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징수교부금이 16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당초에는 25억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 적극적인 자금운영 결과 이자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7억 62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2억 81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억 7500만원 된 것은 가음 사미지 매립 후 답으로 한 9필지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4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미진이지비아가 준공되면서 하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87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이 200만원 증액되었고 79페이지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 570여 만원, 다음은 과태료 수입이 7977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6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8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반 과태료가 1524만원, 다음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1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87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매각에 특히 특수차량 매각 8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11월 23일 날 5톤 덤프터럭을 공매한 결과 3700만원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이 12억 1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용역부담금 군위군에서 하는 것이 2500만원이고 그 다음 각종 반환금이 한 1억 5700여 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이 5억 1300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평가 우수단체 포상금이 한 20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 부당지급 보상금 환수가 2억 7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부당지급 보조금 보상금 환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에 예치이자금이 한 1억 8800여 만원이고 그 외 수입이 12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이 당초에 적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입에 대해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당초 예산 52억 5400여 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감액된 5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징수활동 체납처분 도비보조사업에 체납합동징수팀 운영 여비에 100만원 증액된 것 외에는 전부 보조집행 잔액이라든지 감액 처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 과장 김영한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07억 63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50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이 10억 8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가 9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는 340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컬링장 확충사업, 기금사업입니다. 컬링장 확충 사업에 9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8일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1차분 10억을 교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 마늘배 전국 컬링대회 개최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컬링대회 개최지원 이 사업은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회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배 컬링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체육회에서 1800만원이 협회로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2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기금이 1770만원, 도비가 210만원, 군비가 4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기정액 대비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메르스영향으로 경북도 풍물경연대회 연습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금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한마당 큰잔치 때 패밀리 환타지 공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진흥에 군민위안기획공연비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만취당 화재 경보 설비와 의성 대곡사 대웅전 화재 경보 설비에 각각 2000만원씩 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 지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운사 요사체 및 기단 보수에 6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240만원 군비가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람사 담장 설치 및 계단보수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군비가 각각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사 담장 정비에 8000만원으로 이 사업도 도비, 군비, 각각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및 관리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비안 향교 주변 정비사업에 99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비안 향교 보수 중에 예산 부족으로 2016년도 예산에 추가하였습니다만 이 공사로 인해서 주변 건물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여서 보수할 때 한꺼번에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관덕동 삼층석탑 외 6개소에 관리인부임 5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문화재 관리인부임 8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풀베기 하고 주변 정비사업이 가뭄으로 인해서 횟수가 많이 줄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적 홍보용 사진인화와 문화유적 홍보 사진 액자는 사진 제작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고 또 문화재 소방 훈련 물품구입비는 소방서 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소방서에서 지출해서 저희들은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중앙관리 교육 참석에 42만원 감액하고 의성 역사문화 조사원 보상도 16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육도 없었고 역사 조사원 사역도 없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천연기념물 야생조수 치료보상에 80만원과 또 임시보관 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야생조수 천연기념물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문화재 관리 및 홍보지원으로 의성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성 문화 유적보전회가 상반기에 단체 문제로 인해서 지원을 중단한 과정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서동 회나무 주변 주차 공간 조성 부지가 당초 2억 7200만원이었습니다만 보상금으로 1억 7208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는 주차장과 공원 주변을 조성해서 목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992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85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홍보는 저희들 공통부담금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은 사용 안 해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7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봉산 푸른 문화길 조성사업 효천지 지구 농조 부지 임차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 안내판 유지보수에 17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관광 안내판 설치에 2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성읍 둘레길 탐방로 기본조사비에 용역 잔액으로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역사 테마 연계도로 주변 정비 사업도 지난해 현장확인에서 보셨듯이 보 설치 문제는 건설과로 이관 시키면서 잔액 33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토지매입비 등에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자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운사 지구 관광 안내소 설치 공사에 1억 48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대표 관광지이고 현재 관광 안내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매년 15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고운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안내소와 또 우리 농특산품, 또 사찰 전통 음식 판매를 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의성읍 둘레길 탐방로 설치 공사에 50만원을 감하고 역사 테마 연계도로 주변공사에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고운사 지구 관광 안내소 설치 공사에 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관광 홍보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2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고운사, 빙계계곡에 무인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관광객 조사가 무인계측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은 전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체 4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3100만원, 공공운영비가 14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요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사업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빙계계곡과 고운사 두 군데 계측기 설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농촌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컨설팅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40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 반환금이 625만 2000원, 또 시도비 반환금이 3436만 6000원입니다. 그 중 문화학교 집행잔액이 100만원,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이 80만 4000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3256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이귀애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에서 1억 5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5기념행사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된 감액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 수당 지원 기초에서 177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지원 차상위에서 353만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국비로써 장애인 연금 지원에서 8773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장애인 활동 장기요양 보험지원 국비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9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 도비 사업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 지원에서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86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128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투자 지특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계획 시행결과 평가 유공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원은 포상금으로 편성을 하고 1000만원은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지원에서 2억 8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에서 1억 20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119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국비사업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6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 사업은 도비 추가 편성으로 인해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감액, 시간 연장지원형 지원 추가 편성 등 2억 245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국비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004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370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국비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비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780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비사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2084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취약보육 활성화 도비사업으로 누리과정에 1억 438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보육관련 행사 및 수당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집행 완료된 사업으로 425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인건비 등 340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질적 서비스 향상입니다. 드림스타트 국비입니다. 국비 예산으로 3억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기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214만 3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아동 건전육성 도비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69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에 640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고령화사회 구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7억 896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3805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도비사업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비 1억원과 장소 임차료, 방송장비 설치 등 1억 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활성 사업 도비 이양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인건비로 58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경상사업보조에 사업 완료된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843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이양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점곡면 분회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하고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국형이 지역형으로 과목 변경이 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추가로 노인 일자리 지원 수행기간 전담 인력, 노인 일자리 시장형 인센티브, 공익활동 등 총 1억 5266만 9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령친화복지센터 건립에 9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특별기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79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군부담금으로 2413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및 기타에 86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기금 운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사업에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으로 241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종구

박종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5억 636만 5000원이 감액된 73억 1980만 1000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료지원에 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기간제 보수가 2529만 5900원이 감되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96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국제화 여비가 48만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4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비가 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메르스진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가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감염병 일반 장비지원비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국도비로 보조내시 되어서 6090만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533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이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확충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가 1억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메르스감염 확산방지 지원으로 메르스 1 대 1 전담 관리제 등 긴급 대응비가 300만원 새로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1억 706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보수가 2269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재료비가 43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608만 4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기금과 도비가 군비로 바뀌어서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가 25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326만원 감액되었으며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출산 장려사업에 출산 장려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가 1160만원 감액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92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기능 강화로서 보건행정기능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여비가 147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에 보건소 진료 의약품 및 한방 의약품 소모품이 6672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752만 2000원, 연료비가 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보건진료소 자문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88만 2000원 감액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가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서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625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국도비 반환금이 49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문화회관 운영에 문화회관 연료비 1286만 7000원을 비롯하여 중간부분에 복지관 전기사용료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해 운영하다 보니까 기준액 산정점 과다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조경 시설 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소송 진행에 따른 전체 집행 보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구제역과 메르스 등으로 인한 영화 상영 축소에 따른 2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운데 체육공간 조성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및 의성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체 1억 9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밑에 부분에 제일 큰 것이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첫 해 운영이라서 산정 불확실과 그 다음에 지열시스템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따라 전체 금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영화상영도 앞에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있어서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전체 감액이 48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잔액과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영장 보수에 따른 두 달간 휴무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친고령화 사회 구현에 있어서 장사시설 지원에 따른 전체 감액이 4624만 5000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유지보수에 따른 잔액과 화장장 청소용역 민간 대행 수수료 1400만원을 비롯하여 공설화장장 화장로실 대기설비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으로 인해서 하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고 저희 부서는 증액이 없고 전체 집행 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6분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장부숙입니다. 박물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은 1억 7318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12억 4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박물관 시설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51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4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2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시 운영 및 유물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8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6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기획전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 문화제 그리기 대회에 행사운영비가 25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서 조문국박물관 대학 운영 외 한 건에 6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어린이 체험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6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사적지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조문국 사적지 제초약제 구입 외 한 건에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고분전시관 시설물 유지 보수 외 두 건에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외 한 건에 6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한 내용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태선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임태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단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태선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