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목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목용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대 고령군의회를 마무리하는 제1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년간의 임기를 알차고 보람있게 마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대 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특히 고령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총 38회에 걸쳐 294일간의 일정으로 24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생 현장의 주민 의견을 직접 의정에 반영하고 군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 심의나 현장방문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예방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일소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나름대로 자부하여 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5대 의회가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책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지 안전점검 등으로 철저한 재해예방과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과 식중독 등에 대한 예방책도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5대 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동시에 제6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성원 되었으므로 제 1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1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서상록, 김재구 두 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수수료의 반환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자 범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을 국가보훈대상자 모두를 포괄하여 차등없이 수수료를 면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현금으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할 때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와 공공목적의 정보이용에 관한 수수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지역 예비군 읍ㆍ면 대장, 이ㆍ반장 등의 공부 열람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한 부모 가정 가족, 장애인 1급에서 3급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학술ㆍ연구목적이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와,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적용조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입목축적이 우리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이하이고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지반고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표고”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허가 조건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군관리계획 지정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도로는 「건축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및 하수도의 대체시설에 대해 명시하여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셋째, 신설 조항으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별표 3, 4, 5, 7, 15, 18, 19를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수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한열찬의원
한열찬 의원입니다.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조례안 제20조 제1항의 산지 점령에 따른 개발행위가 기준중 입목축적과 경사도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되는데, 주민들이 허가를 신청할 때 실제 제한사항이 완화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중 제1호에 대한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개발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산지에 관한 개발행위에 관한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1월달에 산지에 대해서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 할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사도가 산지 전용같은 경우에는 25도 이하이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25도로 산지전용기준으로 조금 더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목축적도를 지금 현재 당초에는 입목본수도를 50%미만으로, 입목본수도를 적용했는데, 입목본수도를 산지전용 기준하고 똑같이 입목축적도 150%미만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완화 했는 이유는 산지를 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촉진을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좀 완화를 하고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건축허가 할 때 도로기준, 상하수도기준 이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는 도시지역에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기준이 조례 처음 만들 때, 2003년도에 국회법이 새로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 준치간이 전국에 똑같은 준치간이 내려 와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허가하는 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는 건축법 기준 땅입니다. 건축법 기준에는 도로를 2m이상 도로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 비도시지역, 말 그대로 도시지역 밖의, 시골마을 읍면소재지 말고 나머지 이런 동네에서는 실제적인 현황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또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상수도가 반드시 접해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상수도, 지하수, 소규모시설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연결만 되면 허용이 되도록 해 주었고, 또 하수도도 당초에는 하수도가 반드시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만 연결만 되면,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의원
예.

성목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양해장 전문위원 김홍석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